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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서상훈·장영철·이상봉·이현수·김순란·김상혁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오영준·장윤영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서상훈·장영철·이상봉·이현수·김순란·김상혁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북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온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과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의 지원과 육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95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기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 사무를 동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제1장 총칙이라는 문구는 조례 제정 시 총칙, 본론, 벌칙 및 부칙 등으로 구분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허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북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 활동에 관한 필요한 지원, 공유재산 무상 배부, 포상 등의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다 내실 있는 북구지회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어제 저희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처음 시작했는데 또 오늘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오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정수 위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대상이 각 부분별로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혹시 준비하실 때 지원내역 같은 경우에 대구시 조례를 좀 참고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구·군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다른 구·군보다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다른 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 구 위주로 보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영준 위원  물론 우리 북구를 위해서 많은 관변단체 회원들께서 고생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해야된다는 취지에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은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내용이 주로 담긴 것 같은데 지원내용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이 정도로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읍시 총연맹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은 그냥 자유총연맹의 운영비, 혹은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 정도로 갈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항 1, 2, 3조에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이거는 그 조직의 취지에 맞으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지원 세부 내역이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좋은 의견이고요.
  지금 도별로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정읍이라는 건 전라도 쪽인데 전라도 지역에서 자유총연맹을 대하는 입장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자유총연맹에 대한 입장은 각각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에 따라서 행해지는 단체의 역할이라든지 또 모양에 따라서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달서구의 고정 비용 그리고 또 서구의 고정 비용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고정 비용, 그렇게 각각의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역만 보고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어떻다 저떻다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영준 위원  거기에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지원내역에 관한 내용이고 자유총연맹이 지역별로 다른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말했듯이 각 시나 도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자유총연맹에 따라서 시·도에서 인정하는 수순 자체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자체장이라든지,
오영준 위원  일단은 그럼 토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자유총연맹뿐만 아니고 대부분 관변단체에 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지원 신청 혹은 정산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 보면 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 군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산보고 해야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다른 관변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준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원할 때, 과장님,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업 지원 받을 때 어차피 다 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거는 저희가 지금 발의 조례안에 3조2항에 보시면 예산 지원 절차나 관리는 북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 지원할 때는 공통적으로 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요.
오영준 위원  어디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특히 말씀이 좀 많이 나오는 관변단체의 경우에는 조례에도 기재해놓는 게 나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이 정도, 토론 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김순란입니다.
  조례하시면서 국장님, 과장님,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우리 지역에 여러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를 고치게 되면 다른 관변단체들도 또 같이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겠지요. 그지요?
  그럼 우리 지역에 관변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느 단체는 어떻게 돈을 받아도 지원을 받아가고 거기서 또 아주 미비하게 해가지고 돈도 못 받고 쩔쩔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돈 받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 자리에 앉아보니까, 돈 100만 원 받아 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단체는 또 좀 많이 밀어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밀어주고, 그런 형평성이 좀 안 어긋났으면 좋겠고, 이게 뭐 과가 틀려서 그런가 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는 집이 비가 줄줄 새도 지원 좀, 1천만 원 지원해달라고 2년 전부터 통사정을 해도 안 되고, 그지요?
  이런 데는 또 쉽게 되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되나, 국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시겠지요. 그지요?
  그런 비 새는 단체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지원은 보통 법률에 근거가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데는 보통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되지만 그 외에 민간단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공모 사업이나 물론 그것도 범위가 넓지 않아서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도 참여하셔야 되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저희 구청의 사무실, 공유재산의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수선이 가능한데 민간단체이고 민간 건물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각 단체마다 여건이 조금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김순란 위원  앞으로 비 새는 단체에도 신경을 써 주이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예.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  김상혁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우리 허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9개 구·군이 있는데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구·군이 있습니까?
허정수 위원  저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만드신 거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도표를 만들어서 거기의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혁 위원  자유총연맹 특성상 조례안 단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저 역시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준비하신 허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조례가 없었고, 그지요.
  오늘 제정을 하는 건데, 우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잖아요. 그지요?
  북구지회에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북구지회에서 자유총연맹에, 자유총연맹 북구지회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연간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에 세부사업명을 한번 보시면 통일 한걸음 안보 현장 교육 하는 사업이 있고요.
  호국보훈 섬김이 사업 그다음에 찾아가는 6.25 전쟁교육 및 음식 재현 시식회 그다음에 어머니 호순이단 및 재난구조단 지원 그다음에 통일호국도서 독후감 공모전 사업, 탈북민 안전 정착 지원 사업 그리고 동을 통해서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운영비로 1,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사업 해서 6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연간 예산이 아까 종목 종목 있던데 2,700, 운영비 1,500, 아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600, 그리고 지금 사무실은 안 그래도 옻골동산 쪽에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법 규정에 보면, 여기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공유재산을 무상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이따 토론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 우리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따로 신청 내역이나 정산보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재산, 자산 공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 등기, 이 정도 있지 보조금 신청서, 그런 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
오영준 위원  한번 보시고, 그래가지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 전문위원이 말씀 주셨던 총칙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내역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좀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들어가는 거는 좋아요.
  오히려 이 단체의 목적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역량 강화를 위한, 이 수사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든요.
  단순히 국민운동 사업 경비, 교육, 자유민주주의, 뭐가 됐든 어쨌든 교육 사업이니까 교육 사업 그리고 연구 및 홍보 사업, 이렇게 좀 들어가야지 본질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이 내역은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혹시 보조금 조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오영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북구보조금 조례에, 4조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에 공모가 있고 여기 4호에 보면 지원비 선정 절차 해가지고 공고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공고할 때,
오영준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르면은 이런 공고가 없어도 언제든지 지금 총연맹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따라, 공고가 있을 때만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아니요. 공고 있을 때만 신청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700만 원 이 사업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공모해서 또 결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 올리고 또 다음에 또 공모하면은 선정할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또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지원하는 목적이 한국자유총연맹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함인데 그 공모에 제한되면 너무 운신의 폭이 적어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지방보조금은 모두 그런 식입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지원도 마찬가지고 지방보조금 조례는 위원회 다 통과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별도로 법에 있기 때문에 명시해서 예산 올리는 거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공모받아서 그 사업도 지금은 평가를 해서 미흡으로 나오면 이 사업은 탈락되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으로 해야되고, 내용은 다르게, 이렇게 심사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공모 보조금 지원 조례로 모두 다 통합해서, 체육회 가는 거든지 다른 거 통합해서 다, 그런데 이 조례에 명시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총괄하는 조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적에 보니까, 목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7조에 보면 실적 보고 그리고 수행 상황 점검, 그 상위법에 다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차피 조례에서는 디테일하게 조금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이고 상위법을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영준 위원님 한번 더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거지요.
  혹시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신청은 그러면은 기존 하는 걸로 하고 사실 결산할 때마다 또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지만 정산보고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체들, 왜냐하면 결산할 때에,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다 합니다.
오영준 위원  하는데, 그 세부내역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아, 그거는 이제 의회에 보고 말씀하십니까?
오영준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결산서만 보고는 보조금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정산, 어차피 정산보고 하실 거니까 그거 그냥 따로 조례에 명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근거가 되잖아요.
  나중에 자료 좀 달라고 할 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거는 아마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오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다른 관변단체에서도 계속 이에 준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 몇 번 하는 중에 항상 보면 관변단체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집행을 하거나 위탁 내역 등을 세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없다 하시니까,
장윤영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받는다라는 말,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다 받고 저희 예산결산 또 하잖아요 다음연도에, 그때 다 자료가 보조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게 다 자료를 올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행정국장 임대환  저희들이 결산위원회 할 때 그런 자료는 다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상임위 차원이든 의회 차원이든 하여튼 그런, 저희들은 결산 준비 과정에서는 자료 다 제출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는 제출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제출 안 하고 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확인하시자면은 저희들 그 자료는 당연히 제출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잠시만,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세부자료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여기 담당 분들한테는 의회 아닌 집행부에 해서 상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내용 말고 결산할 때 사실, 아니 결산 위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자료를 다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의회에서 보고 싶을 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오영준 위원님은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하면 얼마든지 이건 궁금해하면 방대하지만 다 줄 수 있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영준 위원  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수정하든 안 하든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진짜 자유총연맹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례로 좀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정수 위원  제가 다른 의미에서 한번 마무리 이 취지를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론이니까, 여기 목적에 보면 간단하게 요지는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를 담당부서가 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를 제가 자료를 준비 해서 올리도록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자유총연맹은 그거는 총비용 그리고 동에서 지원되는 비용, 이런 부분에서 자유총연맹이 금액이 많이 적게 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기 부담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또 바르게에, 바르게는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임원분들이, 그런데 임원분들이 내는 금액은 알아보니까 새마을 보다는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임원님들도, 비용도 많이 내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동사무소에 기탁 금액 이거는 지원되는 게 3배수 이상 적게 받고 있고 고정비용이 좀 되게 적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언질이 좀 있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맞고 이 단체를 어떻게든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자료를 한번 열람 해보면 이 자유총연맹이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열악하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예산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를 다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조례 안에 약간 좀 상세한 내용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토론해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물으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이상봉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이현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에 제1장 총칙은 삭제를 일단 하시고 우리 오영준 위원님이 하신 내용은 위원님들끼리 수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1호를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 전개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2호를 한국자유총연맹 안보 의식 교육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1호를 한국자유연맹 국민운동 전개, 자유총연맹 국민운동 전개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2호를 한국자유총연맹 안보의식 교육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오영준·장윤영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 임명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조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 명시된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반장 임명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집행부 규칙으로 지방행정 조직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유능하고 열정을 가진 지역 통·반장들이 나이나 연임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해줌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법령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었음에도 2년 반이 넘은 시점에 의원발의 형태로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추어 적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 복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명시적 근거가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규칙 개정 절차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과 통·반장 관리에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안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8년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그간 연세 때문에 나이 때문에 끊기고 하는 부분, 물론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통장님 서로하시려고 치열하지만 주택가 그런 분들은 요즘은 아무도 8년을 채우는 부분도 공고를 해서 안 되면 다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에는 또 한 동에서 통장을 하다가, 통장하시고 다른 동에 가서 또 통장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장치라든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이사 가서 다시 통장하고 이러더라고요.
장윤영 위원  규칙에 있던데,
허정수 위원  규칙에 있더라고요.
김상혁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문제 있지 않나요.
  통장할려고 이사 가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이게 좋게 생각하면 물론 북구 내에 타 동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타 구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능력 있고 아마 그 심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통장 면접 보실 때 능력 있으신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면 그분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물의를 일으켰던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은 심사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통장 정도 하실려고 하면 어떤 모 동네에 좋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래서 또 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동을 잘 아시고 이런 분들,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런 분도 많겠지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억울한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봐서 차후에는 이거는 좀 장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은 사실은 동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2년마다 물론 자치위원장님, 통우회 회장님, 통장님하고 이렇게 심사위원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 동장님한테 권한을 많이 준다해도 어떻게 해촉을 못해요 사실은, 똑바로 말씀드리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뭔가, 사실 통장 하시면서 다른 일도, 당연히 내 업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조금은 비협조적이고, 심사 볼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다가 통장되면 바빠가지고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협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2년 뒤에 그분을 해촉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동에서 동장님이 못하는 부분을 구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런 부분은 통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범법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해촉할 수 있는, 지금 해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경계를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다 법으로 규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3회 연임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뽑을 때 잘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현수 위원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