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임수환‧차대식‧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 3.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 중 제4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는 舊 보건증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한 3,000원으로 징수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오니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 중 제4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는 舊 보건증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한 3,000원으로 징수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오니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3년 11월 22일 개정되어 올해 11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규정하는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3년 11월 22일 개정되어 올해 11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규정하는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지금 원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3,000원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라고 개정사항에 대구가 똑같이 현재는 3,000원 개정 중에 있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라고 개정사항에 대구가 똑같이 현재는 3,000원 개정 중에 있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장영철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코로나 때는 한시적으로 수수료에도 지원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코로나 시기에 우리 북구 관내에서 어떠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이미 진단 규칙에 의해서 3,000원 통일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시기 때 보건소가 문을 닫았을 때 민간에서 보건증 업무를 대행해주셨을 때 만원 전후에서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원은 없었고 원래 2, 3만원 받아야 되는 것을 잘 얘기해서 만원 전후해서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이미 진단 규칙에 의해서 3,000원 통일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시기 때 보건소가 문을 닫았을 때 민간에서 보건증 업무를 대행해주셨을 때 만원 전후에서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원은 없었고 원래 2, 3만원 받아야 되는 것을 잘 얘기해서 만원 전후해서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우리 북구 내에서는 올해 민간에서 했을 때 원래는 2, 3만원 수준으로 받아야 하지만 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협약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장영철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만원 같으면 3,000원 수수료 빼고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에서 여러 가지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에서 여러 가지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
○장영철 위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보건과장 정종표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구도 있고 개정 예정인 구도 있고 대구시는 3,000원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강진단 발급을 코로나 전에는 대행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줄었나요?
왜냐하면 식당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과도 해당되는 문제라서 질의드려봅니다.
소장님 아시면,
그러면 건강진단 발급을 코로나 전에는 대행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줄었나요?
왜냐하면 식당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과도 해당되는 문제라서 질의드려봅니다.
소장님 아시면,
○보건소장 이영숙 코로나 전후라 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 관내 강남에 보건소와 강북에 지소가 같이 하고 있어서 1년에 3만건 정도 하고 있었다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었고 작년 2023년도에 2만건 정도였습니다.
아마 편의상 보건소까지 안 오시고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도 많고 지역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셔서도 하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13,000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코로나 전 수준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 관내 강남에 보건소와 강북에 지소가 같이 하고 있어서 1년에 3만건 정도 하고 있었다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었고 작년 2023년도에 2만건 정도였습니다.
아마 편의상 보건소까지 안 오시고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도 많고 지역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셔서도 하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13,000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코로나 전 수준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코로나 전 수준으로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 건강진단결과서가 많이 필요해서 소상공인들 쪽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장식 위원 잠깐 정회하죠.
○장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 등 법령과 중복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변경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조항 신설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흡연 위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고 금액 조정된 과태료 부과의 경우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 등 법령과 중복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변경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조항 신설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흡연 위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고 금액 조정된 과태료 부과의 경우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타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5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조정된 과태료 금액에 관한 개정사항은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홍보에 집행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타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5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조정된 과태료 금액에 관한 개정사항은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홍보에 집행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우리 부서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타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반복 위반행위를 예방 최소화 하고 상위법에 금연구역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대학교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타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반복 위반행위를 예방 최소화 하고 상위법에 금연구역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대학교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종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23년도와 2024년도 흡연위반이 많을 텐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나 기준 같은 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종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23년도와 2024년도 흡연위반이 많을 텐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나 기준 같은 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부서에 문의를 해본 결과 2023년도에는 전체 152건 490만원 정도 였고요.
2024년에는 8월까지 113건의 340만원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8월까지 113건의 340만원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공중이용이 시설 내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증진법에 따라서 10만원을 부과하고 우리 북구 조례에 의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흡연자에 대한 거는 부과하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조례안에는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공중이용이 시설 내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증진법에 따라서 10만원을 부과하고 우리 북구 조례에 의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흡연자에 대한 거는 부과하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조례안에는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네. 그거는 전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소림 위원 지금 152건이고 490만원 2024년 8월 기준 해서 113건 3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은 340만원 이게 많은 겁니까?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까? 예전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코로나 동안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었고 코로나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인식이 어디에서 흡연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소림 위원 인식 개선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제5항 보시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교육받아서 과태료 감면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제5항 보시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교육받아서 과태료 감면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국민건강증진법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때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받았을 때 50% 정도 감면이 되고 금연클리닉이나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금연센터 이런 데에서 일정기간을 3개월 이상 상담을 진행했을 경우 100% 다 감면이 됩니다.
감면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에는 30건 조금 넘었거든요.
온라인교육을 받았을 때 50% 정도 감면이 되고 금연클리닉이나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금연센터 이런 데에서 일정기간을 3개월 이상 상담을 진행했을 경우 100% 다 감면이 됩니다.
감면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에는 30건 조금 넘었거든요.
○이소림 위원 지금 보니까 다 감면받으려고 하면 클리닉센터 3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온라인 50% 되는 교육은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단속되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이 부분 안내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가 확인을 받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그때 감면제도를 안내합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그때 감면제도를 안내합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금연구역 흡연행위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 혹시 금연지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으며 이 사람들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보니까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금연구역 흡연행위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 혹시 금연지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으며 이 사람들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차대식 위원 금연지도원은 10명 정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2명이 단속요원으로 흡연과 음주를 같이 단속하고 있고요.
기간제 2명이 있고 위촉직으로 6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 관련해서 지도단속하는 인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 2명이 있고 위촉직으로 6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 관련해서 지도단속하는 인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차대식 위원 주 업무가 무엇인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주 업무는 우리 금연구역 내 관내 금연구역이 12,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구역을 다 다니면서 시설 업주가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을 다 다니면서 시설 업주가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제가 알기로 5명 정도 됐을 때 봤는데 벌써 10명까지,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원도 많이 되고 하여튼 금연 조성을 위해서 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원도 많이 되고 하여튼 금연 조성을 위해서 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김종련 위원님 안 그래도 복지보건위원회 오셔서 환영하고요.
지금 보니까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복지보건위원회가 사실 여기 관계없는, 흡연을 하지 않는 위원들로 구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뿌듯합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5만원으로 인상되면 비흡연자 간접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한 가지 세수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방금 차대식 위원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10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12,000군데 돌면 하루 일과를 아침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끝내는 거죠? 밤에도 하는 겁니까? 야간순찰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시간선택 임기제로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주 2회는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그거는 정해져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고 위촉직 같은 경우 연 60일을 6명이 돌아가면서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복지보건위원회가 사실 여기 관계없는, 흡연을 하지 않는 위원들로 구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뿌듯합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5만원으로 인상되면 비흡연자 간접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한 가지 세수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방금 차대식 위원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10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12,000군데 돌면 하루 일과를 아침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끝내는 거죠? 밤에도 하는 겁니까? 야간순찰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시간선택 임기제로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주 2회는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그거는 정해져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고 위촉직 같은 경우 연 60일을 6명이 돌아가면서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주 2회 야간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주 2회 야간단속 하는 분들이 2명 정도 한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사실 활동폭이 야간에는 상당히 좁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야간에는 민원이 야간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민원접수가 됐을 때 그 장소를 위주로 다니고 늦게까지 하는 PC방 이런 곳으로 많이 다닙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10명의 지도원들이 다니지만 이렇게 확대되면 야간에 특히 보면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 음주라든지 흡연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야 좀 더 효과적으로 단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김종련 위원님 좋은 조례 개정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질의했는데 질의까지는 아니고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얼마 전에 구암네거리 금연지도원과 현수막 게재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건이 있었는데 최신혜 과장님께서 즉시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수막을 게재하시고 흡연 금지라고 음주까지도 직접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연지도원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많이 지도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는데 질의까지는 아니고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얼마 전에 구암네거리 금연지도원과 현수막 게재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건이 있었는데 최신혜 과장님께서 즉시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수막을 게재하시고 흡연 금지라고 음주까지도 직접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연지도원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많이 지도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잘 알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하신 김종련 위원님께 금연을 실천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련 위원님께서 9대 하반기 첫 복지보건위원회에 오면서 첫 조례에 신청하신 분이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보면 기존에 5조7항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으로 설정했어요.
기존에는 몇 m로 된 겁니까?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하신 김종련 위원님께 금연을 실천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련 위원님께서 9대 하반기 첫 복지보건위원회에 오면서 첫 조례에 신청하신 분이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보면 기존에 5조7항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으로 설정했어요.
기존에는 몇 m로 된 겁니까?
○김종련 위원 기존에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10m 이내로 되어 있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10m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까지만 있었고 고등학교까지 안 되고 고등교육법을 이번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대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한 겁니다.
10m 이내로 되어 있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10m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까지만 있었고 고등학교까지 안 되고 고등교육법을 이번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대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한 겁니다.
○장영철 위원 10m였는데 범위를 넓혔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 금연을 앞장서고 홍보하는 입장에 횡단보도 조례를 하려다가 예산 수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해주셨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금액도 제9조에 과태료 부분에서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2만원을 부과했었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해서 5만원을 개정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굳이 10만원 이하로 해놓고 북구 내에서 5만원 과태료 매기고 또 해당 안 되었을 경우 차후에 더 매길 수 있는 10만원을 하든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거를 10만원을 5만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겠느냐. 현행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저 역시 마찬가지 금연을 앞장서고 홍보하는 입장에 횡단보도 조례를 하려다가 예산 수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해주셨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금액도 제9조에 과태료 부분에서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2만원을 부과했었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해서 5만원을 개정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굳이 10만원 이하로 해놓고 북구 내에서 5만원 과태료 매기고 또 해당 안 되었을 경우 차후에 더 매길 수 있는 10만원을 하든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거를 10만원을 5만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겠느냐. 현행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김종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위험시설 과태료 부과가 1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5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맞춘 부분도 있고 10만원 이하로 해놓으니까 구‧군마다 2만원 3만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도 적극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5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도 적극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5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개정하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한다를 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다로 정한다면 5만원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는데 어차피 개정한 것도 10만원을 5만원 이하로 바꿨어요.
○채장식 위원 그건 아니야.
○위원장 임수환 원래 2만원이었죠.
○김종련 위원 아닙니다. 10만원 이하였는데 5만원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전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이용시설 거기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계속 2만원 3만원 다른 구군에서도 그렇게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과태료 부과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5만원으로 딱 명확히 규정한다라고,
그러니까 맞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과태료 부과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5만원으로 딱 명확히 규정한다라고,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북구 보건소 내에서 규칙에서 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김종련 위원 예, 그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영철 위원 2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 조례에 문항에 보면 현재 제9조 과태료 되어 있잖아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금액이 지금 숫자만 5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규칙에서 5만원 정한 거고 조례에는 10만원 5만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5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10만원으로 놓아두었다가 우리가 5만원으로 정하면 되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 다시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굳이 5만원 되어 있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 조례에 문항에 보면 현재 제9조 과태료 되어 있잖아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금액이 지금 숫자만 5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규칙에서 5만원 정한 거고 조례에는 10만원 5만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5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10만원으로 놓아두었다가 우리가 5만원으로 정하면 되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 다시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굳이 5만원 되어 있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
○김종련 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조금 자세하게 업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필수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금연구역 범위도 정비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어서 모호하니까 정비하는 김에 이것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금연구역 범위도 정비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어서 모호하니까 정비하는 김에 이것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게 10만원 이하라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 될 수가 있잖아요.
법무팀과 국민권익위나 금액 자체는 어떤 범위보다는 명확하게 조례나 법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법무팀에서 이야기를 하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5만원으로 정했고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 구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금 5만원으로 명확하게 하는 거는 추세입니다.
법무팀과 국민권익위나 금액 자체는 어떤 범위보다는 명확하게 조례나 법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법무팀에서 이야기를 하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5만원으로 정했고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 구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금 5만원으로 명확하게 하는 거는 추세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어쨌든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 10만원 이하인데 굳이 문구를 안 바꿔도 조례를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린 건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같이 움직였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어쨌든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 10만원 이하인데 굳이 문구를 안 바꿔도 조례를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린 건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같이 움직였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죠?
먼저, 김종련 위원님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우리 복지보건위원회에 오셔서 첫 조례 발의를 먼저 감사드리면서 항상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그냥 하죠.
1시간도 안 됐는데,
(김종련 의원에게) 자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죠?
먼저, 김종련 위원님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우리 복지보건위원회에 오셔서 첫 조례 발의를 먼저 감사드리면서 항상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그냥 하죠.
1시간도 안 됐는데,
(김종련 의원에게) 자리해주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주민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3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차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9억 9,700만원 정도입니다.
위탁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 홍보 및 캠페인 등입니다.
의결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위탁기관 공개모집 절차 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주민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3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차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9억 9,700만원 정도입니다.
위탁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 홍보 및 캠페인 등입니다.
의결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위탁기관 공개모집 절차 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위탁동의안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되고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 소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위탁동의안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되고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채장식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계속 7차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위탁업체가 바뀌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까?
2025년 3월부터 계속 7차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위탁업체가 바뀌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005년도 처음 할 때 서대구 대동병원에서 처음 3년간 위탁을 했고 그 이후에 두 번째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인 성동병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섯 번째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위탁하려고 하면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성동병원이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겁니까?
6번이라고 하면 18년 가까이 해왔는데 다른 위탁을 신청하는 공개모집할 때 그런 데 없고 이 성동병원만 위탁업체 공개모집에 참여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데가 참여했는데 성동병원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성동병원이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겁니까?
6번이라고 하면 18년 가까이 해왔는데 다른 위탁을 신청하는 공개모집할 때 그런 데 없고 이 성동병원만 위탁업체 공개모집에 참여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데가 참여했는데 성동병원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최근에 2022년도에 그때 위탁 선정할 때 1차에서는 응시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응시하는 데가 성동병원 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전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에 응시하는 데가 성동병원 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전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위탁업체가 거의 계속 장기적으로 해오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9억 9,700만원 2024년 올해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업체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업체만 계속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수탁기관의 어떤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든가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이런 데에서 응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신건강의료기관 병원에서 많이 했고 최근에 다른 구를 볼 때 대학에서도 많이 세 군데 정도가 대학 간호학과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다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 봉사라는 측면에서 여기 참여해서 위탁을 받지 이익을 얻고자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선뜻 나서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이든가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이런 데에서 응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신건강의료기관 병원에서 많이 했고 최근에 다른 구를 볼 때 대학에서도 많이 세 군데 정도가 대학 간호학과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다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 봉사라는 측면에서 여기 참여해서 위탁을 받지 이익을 얻고자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선뜻 나서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성동병원이 18년 해온 자체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다 보여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채장식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도 우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가 위탁에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어차피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질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궁금한 점이 정신의학 쪽으로 병원이라면 대구에서는 성동병원보다 모든 분들 대동병원에 더 먼저 떠올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처음에 대동병원이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 뒤로는 대동병원이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궁금한 점이 정신의학 쪽으로 병원이라면 대구에서는 성동병원보다 모든 분들 대동병원에 더 먼저 떠올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처음에 대동병원이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 뒤로는 대동병원이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신청하지 않았으면 언급대상이 아닌데 객관적인 규모로 봤을 때 대동병원은 서대구 대동병원도 있고 효목동에 있는 병원도 성동병원보다 규모가 더 있다고 봅니다.
금방 검색을 해봐도 전문의 자체가 다르고 서대구병원까지 합치면 성동병원의 2배 규모의 병원인데 신청을 안 했다면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만 신청을 했는데 계속 성동병원이 되고 있다면 그 기준이 뭔지 나중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검색을 해봐도 전문의 자체가 다르고 서대구병원까지 합치면 성동병원의 2배 규모의 병원인데 신청을 안 했다면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만 신청을 했는데 계속 성동병원이 되고 있다면 그 기준이 뭔지 나중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대동병원 같은 경우 2005년도 정신업무가 위탁될 때 달서구 달성군 이쪽에도 위탁을 하고 처음에는 많이 위탁을 받아서 이 병원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요즘은 응시를 하지 않는 서대구 대동병원에서 그런 건 병원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군에 정신건강 위탁받은 데가 대동병원이 없습니다.
구‧군에 정신건강 위탁받은 데가 대동병원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가 대학에도 공문을 보내서 응시를 하라고 얘기하고 다 하지만 응시를 안 하셔서 재공고까지 내고 그래서 성동병원에서,
○김종련 위원 성동병원 한 군데에서만 응시를 한 상황이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네.
이번에는 공고를 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고를 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다 물었는데 추가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한 기관에서 7번 중에서 6번을 쭉 해왔다 하면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실질적으로 여러 참여하는 데가 없고 결과적으로 참여가 없다는 거는 수익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가 없다는 결론인데 그렇다 보면 봉사정신으로 성동병원에서 6번째 18년간 하고 있는데 봉사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고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 측면에서 수가라든지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다 물었는데 추가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한 기관에서 7번 중에서 6번을 쭉 해왔다 하면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실질적으로 여러 참여하는 데가 없고 결과적으로 참여가 없다는 거는 수익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가 없다는 결론인데 그렇다 보면 봉사정신으로 성동병원에서 6번째 18년간 하고 있는데 봉사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고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 측면에서 수가라든지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센터 운영이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지침이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홍보할 때 위탁운영기관이 성동병원이다 그 정도는 병원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지침이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홍보할 때 위탁운영기관이 성동병원이다 그 정도는 병원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지만 성동병원에서 위탁하면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렇죠. 돈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간 신경은 쓰겠죠.
인력관리라든지 위탁을 받았으니까, 센터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내고 다시 채용하고 병원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쓰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력관리라든지 위탁을 받았으니까, 센터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내고 다시 채용하고 병원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쓰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성동병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 북구 내에서도 큰일도 하시고 여러 봉사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물론 수익은 아니지만 자기들 혹시 개인 병원에서 돈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동병원도 그렇고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병원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손해나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성동병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 북구 내에서도 큰일도 하시고 여러 봉사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물론 수익은 아니지만 자기들 혹시 개인 병원에서 돈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동병원도 그렇고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병원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손해나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위탁하는 것에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 수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거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사항인데 회의에서 위탁하시는 분들 손해보는 것까지 걱정해줘야 되는지는 제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사항인데 회의에서 위탁하시는 분들 손해보는 것까지 걱정해줘야 되는지는 제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 또 궁금한 거를 많이 들었고요.
아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극히 공감하고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상담해주실 의사 선생님이 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건강복지센터는 공개모집으로 다음을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방문했을 때나 중간에 봤을 때 주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런 역할자가 되어야 되는 곳이 분명한데 의사 선생님이 공개모집 해도 수가가 낮든 이익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봉사의 정신으로만 하다 보니 성동병원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 또 궁금한 거를 많이 들었고요.
아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극히 공감하고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상담해주실 의사 선생님이 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건강복지센터는 공개모집으로 다음을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방문했을 때나 중간에 봤을 때 주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런 역할자가 되어야 되는 곳이 분명한데 의사 선생님이 공개모집 해도 수가가 낮든 이익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봉사의 정신으로만 하다 보니 성동병원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센터장님은 상근을 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센터장님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이 주 1회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8시간 근무를 할 때 환자들 상담하고 그런 거는 수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센터장님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이 주 1회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8시간 근무를 할 때 환자들 상담하고 그런 거는 수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이 됩니다.
○이소림 위원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 과장님,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같이 생각하는 건데 수가도 상관없고 공개모집도 어렵고 이런 부분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동병원 같은 경우 공개모집에 응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하는 데도 있더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 오셔서 8시간 말씀하셨으면 나머지 4일은 평일 기준으로 상주하시는 센터장 선생님께서 안 계시니까 다른 대체인력 20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환자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담해주고 진단을 내리거나 연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하는 데도 있더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 오셔서 8시간 말씀하셨으면 나머지 4일은 평일 기준으로 상주하시는 센터장 선생님께서 안 계시니까 다른 대체인력 20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환자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담해주고 진단을 내리거나 연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니요. 거기 근무하시는 20명이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이쪽에 전문화된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일어나는 경찰에 의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전문요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환자를 평가하고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문화된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일어나는 경찰에 의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전문요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환자를 평가하고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어서 이 내용과 조금 다를지 몰라도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이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거나 받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기관이 될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신건강 쪽으로 힘든 주민들이 많은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공개모집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신건강 쪽으로 힘든 주민들이 많은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공개모집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목소리는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 조사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이 새롭게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이게 정말 수익사업인지 봉사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 주 1회 정도 나오시면 다른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18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 거의 향상된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경쟁업체는 있고 몇 군데 업체 위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나 좋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모사업 하기 전에 학교나 다른 부분 홍보를 해서 공모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신청하는 업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목소리는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 조사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이 새롭게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이게 정말 수익사업인지 봉사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 주 1회 정도 나오시면 다른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18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 거의 향상된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경쟁업체는 있고 몇 군데 업체 위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나 좋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모사업 하기 전에 학교나 다른 부분 홍보를 해서 공모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신청하는 업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