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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7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김상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김상선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 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조정·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별표1〕이행강제금 규정의 ‘미만’ 또는 ‘이하’ 표현에 따라 금액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을’ ‘9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을 ‘4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1만원 감액하였고,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를 ‘5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를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6〕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령에 준하는 금액으로 명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준조세 정비 및 규제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첨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한 부과기준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옥외광고산업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돈 1만원 정도 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개정의 취지가 2024년 1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준조세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규정에 따라 격차 해소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더한 금액의 미만’, “더한 금액의 이하‘라고 하면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으로 10만원, 9만원,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 개정입니다.
한상열 위원  요새 보면 자기 식당 주차장에 간판 핀을 박아서 하는 그런 것도 불법 광고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허가나 신고 규정에 맞는 간판은 허가·신고를 내줘서 하는 것이고, 불법 간판의 경우에는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자기 땅에 광고 세워서 3m, 5m 정도 자기 주차장에다가 광고 현수막 같은 것 붙이는 것도 불법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자기 건물에 현수막을 신고 없이 붙이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된 광고물이라야 자기 땅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 것은 과태료는 크기에 따라서….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많이 들어옵니다.
  현수막도 그렇고, 가로에 배너 같은 것도 그렇고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불법적인 광고물들도 있지만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김상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는 포상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대량의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친환경소재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폐현수막으로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 현수막 폐기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순환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봉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조귀애 과장님, 우리 구 내에 연간 현수막 수거에 대한 양, 이런 것들이 총 얼마 정도 되며, 이것을 위해서 기존에 재활용 마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불법 현수막 수량이 작년 한 해는 5만1,285장을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4만4,200여 장을 불법 정비를 했고, 여기에 동에서 수거보상제 하는 현수막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떼는 불법 현수막은 검단동에 보면 ’명성환경‘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적재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소각하고 있고, 동에서 하는 수거보상제로 제거하는 현수막은 ’해동자원‘ 옆에서 공공근로 4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마대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마대 제작을 한다든지 재활용을 하는 비율이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올해 같으면 4만4천여 장을 떼면 1만2천여 장은 수거보상제를 한 현수막인데 재활용하는 비율은 20% 정도 마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대구시 타 지자체하고 재활용 비율이라든지 비교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그것은 검토한 자료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상당히 이런 불법 현수막 폐기물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친환경 소재 조례는 상징성이 있는 조례는 분명히 맞는데, 이런 현수막을 쓰기 위해서는 현수막 제작업체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소재 공급이 원활해야만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빨리 보급이 될 것인데, 그런 면에서 관내에는 재활용 업체들이 재생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만드는 곳은 북구 관내에 1곳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소재를 받아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지, 원단을 만드는 건 아니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원단 만드는 업체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친환경 소재 원단을 만들고 있는 것은 폐트병을 압축해서 하고 이런 것이 경산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티셔츠라든지 이런 소재로도 하고, 문제는 단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보급이 힘든 것으로 아는데, 이 소재로서 원단을 갖고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과연 단가를 맞춰내느냐 하는 실효성 부분에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워낙 친환경 소재는 비싸기 때문에 조금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 발주내는 연간 현수막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북구 전체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
최우영 위원  미미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적극성을 보이려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라도 구청에서 발주내는 부분은 친환경 소재로서 발주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각 부서별로 총량이 나오고,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검토가 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비용면에서 저희들 재원으로는 사실 일괄적으로 근시일 내에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재활용 관련 사업을 신청해서 1천만원을 받아서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현수기를 친환경 소재 현수기로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상징적인 부분에서밖에 못 쓰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금액이고, 원단 제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받아서 하는 특정업체 쏠림현상,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집행부에서 먼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봉 위원님, 요즘 트랜드에 맞게 환경적인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것 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님, 제1조 목적에 보면 우리가 보통 위임조례를 명시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 근거 제시가 없어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봉 의원  뒤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기는 한데 포괄적이라서 여기에 딱 들어맞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목적을 좀 더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체화 시킬 것이 아니라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고, 과장님, 안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서 한 조례가 있어요.
  제20조입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에 관한 제20조에 보면 제3조제2항에 보면 제3조 각호의 광고물 등으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위임된 조례인데 우선 게시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시 조례에 보면 현수막이 수량을 초과할 때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등 공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한다고 하면 이 조례하고는 위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은 현재 모든 지정게시대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으로 해버리면 여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 중에서 일부를 친환경 전용 게시대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전용 게시대를 신설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제가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옥외물 광고 제12조제3항제7호에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고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결이 되면 수정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이것도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개 추첨 방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하면 친환경 현수막 우선 게시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이 시행해 버리면 게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게시대를 변경하거나 신설하거나 그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조금 늦게 잡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계법령을 조금 공부했고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해야 될 것은 명시를 하고, 토론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봉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광고 관련해서 현수막은 아까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하는 분들도 현수막을 많이 이용하고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자체 재질은 폴리에스테르예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원단도 전부 폴리에스테르 원단이고, 이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사용하는 잉크가 유용성 용제 잉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휘발성이 있고, 그것이 공해를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일반적으로 솔벤트 잉크로 할 때는 단가가 올라가고, 잉크재질 사용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한다면 잉크를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친환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단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대형 용량으로 봤을 때는 잉크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자제를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업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이라든지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현수막 광고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선적이 되었을 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무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봉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것을 하셨는데, 일단 현수막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사용하는 분들에게 제재라든지 어떤 조건이 부합됐을 때는 사실 사용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환경하고 섬유 쪽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대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이상봉 의원님께서 해 주신 취지에 맞춰서 현수막 게시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재활용 부분에서도 아까 2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반 동네에 마대를 사용하는데 폭을 넓혔으면 안 좋겠느냐,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소각을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유용성 용제를 많이 사용한 현수막을 했을 때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은 환경에 안 좋은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사용하실 때 같은 값이면 현수막에 연하게 제작되는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해서 동에 쓰레기하고 낙엽,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거가 부족하면 근거를 찾아서 동별로 구청 차원에서 활용 폭을 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 부분이고, 공공근로사업에 한계가 있고,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재활용이 조금 못 미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마대 재활용하는 인원도 뽑아서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데, 해마다 몇 명 정도 재활용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것을 활용 범위를 확대를 시켜놔야 되는데, 4명이 제작해서 동마다 활용 폭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수거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자체 자체 내에서 혐오감이 안 드는, 사실 마대를 하는데 정치현수막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좀 그러니까 현수막 했던 부분도 괜찮은 부분은 연한 재질로 했을 때는 공공근로사업 인원도 확충을 해서 마대사용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 어떤 곳은 보이다가 안 보여요.
  보통 누런색 마대를 태반으로 사용하는데, 일단 구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보급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자체에서도 마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현수막 친환경 소재 조례 제정해 주신 이상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재가 PVC,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를 초래해 왔는데요.
  자연의 미생물이나 다양한 환경 요소에서 쉽게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지금 분해될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렇게 치면 가격 면에 보면 현재 현수막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하고 가격 차이를 혹시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봉 의원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비싼 것은 맞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배 이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수성구에서 수성못 축제를 했을 때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광고회사에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가격이 3배~4배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8만원이라고 하면 32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현수막을 해놔도 바람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찢어져서 사람한테도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최우영 위원님도 앞에 설명이 있었지만, 현수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 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조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무밴드를 썼어요.
  국가 친환경 차원에서 썼는데 너무 잘 터져서 지금은 다시 철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쓰라고 하는데 써보니까 잘 안되니까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철사 쪽으로 조경수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기후가 온화하고 할수록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경제도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금요일 저녁 되면 구청에서 단속 안 한다고 토, 일요일에 현수막 도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친환경 현수막이 하나에 32만원, 20 몇만 원 같으면 앞으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소상공인들하고 다 맞춰서 가야지 구청에서 선두적으로 너무 일찍 가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32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소리길 축제 때 친환경 소재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안 했을 거예요.
  그전 가격하고 올해 납품가격을 확인해 보면 그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지자체들 제가 추가 자료를 드렸는데 보시면 저희가 대구에서는 최초가 맞는데, 24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곳에서는 지자체장들이 공공에서 나오는 것들은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별로 친환경 소재가 희소한다고 해야 되나, 보는 부분이 달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북구 관내에서 친환경으로 하는 업체가 한곳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한상열 위원  그러면 다른 광고 업체들은 앞으로 그쪽으로 다 밀어줍니까?
  다른 업체들은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한 곳에 다 밀어주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봉 의원  그 업체만 생산한다고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한 것과 제가 파악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것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너무 구청에서, 다 좋죠.
  친환경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물도 다 친환경이고, 비싸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요새 청년들이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데 현수막 하나 달면 20만원, 30만원 하면 어떻게 걸 수 있겠습니까?
이상봉 의원  가격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게시할 수 있다. ’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친환경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왔을 때 제한적입니다.
  옥외물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 내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일반 불법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받았을 때 공고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 등록됐을 때 같은 자리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일반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친환경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 역시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좀 과대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환경청에서도 이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되면 연구해서 좋은 소재를 만들어서 안 찢어지고 가격도 다운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의원  그리고 전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구청으로, 각 지자체 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 권고라고….
  막연히 친환경이라고 비싸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요.
  이때까지는 친환경이란 것이 나도 친환경, 너도 친환경, 가격 단가를 업체에서 막 책정했거든요.
  어떤 곳은 2배, 어떤 곳은 3배, 4배….
  그런데 환경부 인증마크가 찍힌 인증제품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제품을 사용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향성은 제가 봐서는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께서 나머지 업체들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것이고, 조례 제안해 주신 이상봉 의원님께서는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가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다.’가 있고, 재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해석은 많은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운영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재라는 것과 재활용 소재는 다른 거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김현주 위원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친환경 소재가 PLI라고 되어 있던데, 옥수수 성분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친환경 소재가 표시가 나나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 현수기를 보니까 질감이나 이런 부분이나 페인트 부분이 조금은 차별성이 있다는 느낌은 들고, 그런데 내구성은 좀 떨어져서 며칠 게시했는데도 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일단 게릴라성 현수막이라고 해서 그거 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원단을 크게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무게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 혹시나 친환경 현수막을 권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북구에 한 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일반 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도 만약에 현수막을 권고했을 때 그 사람들도 바로 만들 수 있나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까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단을 납품받아도….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만들 수 있는 곳이 적고, 현수막을 이걸로 만들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수성잉크를 뿌려서 글자를 쓸 때 친환경 현수막에도 약물 처리를 해야만 색깔을 입힐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물 처리는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많이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제작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희도 웬만하면 텀블러 사용하고 1회용 사용을 안 하고, 친환경이라는데 발맞춰가는 것은 너무 좋은 생각인데, 제가 실은 주말에 연경동 주민들에게 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과에 여쭤보니까 주말이 지나면 400건씩 온데요.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이나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안 그래도 돌아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홍보성이 많아서 떼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까지는 아직은 아니겠죠.
  친환경 현수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게시하느냐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보통 5m 기준으로 현수막을 만들었을 때 기존에 저희가 가면 5만원 정도 한다면 구청에서 나갈 때는 7~8만원 정도 한데요.
  그런데 친환경을 사용하면 15~20만원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올해 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추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인지, 만약 그게 들어갔을 때는 무분별하게 달아놓은 현수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지만 그 선택을 하는데도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업체가 한 곳이라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네이버에 친환경 현수막 쳐보십시오.
  업체 많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조사해 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드린 김현주 위원님 보신 것, 제가 따로 준비한 자료라서 집행부는 안 가지고 있는 자료거든요.
  6페이지 보시면 제가 전반기 때 조사한 내용입니다.
  중국산 마대, 저희가 현수막 재활용할 때 마대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샀을 때 새 제품 600원, 국산 800원입니다.
  재활용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비용이 2,700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인력 현황을 보시면 연 2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득과 실의 명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소각되고 있는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분해되는 것은 몇 년으로 보고 있는지….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1년, 2년….
  그런데 친환경 현수막도 소각했을 시에 환경오염이 덜하다는 것이고, 소각도 해야 됩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천도 중요하지만, 페인트 성분에서 오염을 시키는 유해물질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현수막이 주재료가 천, 잉크,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그런 방법이 있고, 천 자체가 친환경 소재인 것이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이나, 그러면 천 부분은 해결되고, 잉크 부분도 원래는 현수막에 두꺼운 천에 입힐 때는 돌가루 같은 지워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 잉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친환경 현수막이 요새 같으면 바이오 기술로 해서 분해한다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생각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근거를 두고 2년이라고 했습니까?
이상봉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 처음부터 친환경인 것이 있고, 사용 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용 후에 일반 현수막이 유해물질이 100이 나온다고 하면 친환경은 5 이하로 나와야 친환경 인증이 됩니다.
  소각시켰을 때….
  그 부분이 있고, 묻었을 때는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묻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지금 웬만한 것은 묻지 않고 소각시키는 실정입니다.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수거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건축자재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조례 내용 속에서 제목을 보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현수막도 사용을 자제하고 억제시켜야 되고, 환경유발을 시키는 현수막같은 경우는 바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의 기회를 많이 줘서 새로운 소재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 부분, 그리고 원천적인 것이 자연분해가 이루어지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봤을 때는 분리 방법에서도 친환경과 유해환경 현수막이 일괄 수거가 된다면 우리가 분리수거에 제일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듯이 분리수거의 절차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수거와 일반 유해환경 현수막 소재의 분리 절차를 별도로 하고, 소각 방법에서도 일반현수막이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환경 물질을 배출시킨다면 소각 방법에서도 분리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자연분해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라든지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매립부분을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환경 리사이클 전체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 소재 현수막 부분에서도 일반시민들이 경제도 어렵고 한데 단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늘수록 친환경 소재 단가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관에서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고단가라도 사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정게시대 내용에 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정게시대에 우선 사용한다는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원가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를 못 쓰는 영세한 업체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친환경 보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단가가 진입장벽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 맡겨놓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지정게시대 활용 부분에서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 선두적인 조례가 후 순위가 따라가 주지 못하면 상징적인 조례로 머무를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되는 부분에서 아직 원단공급이나 단가 진입이 높다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토론시간에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서상훈 위원  예,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책정은 못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리고 이상봉 의원님,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중에 현수막을 보면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용 전달보다는 시각적으로 효과를 내서 내용 전달이 좀 더 확연하게 되도록 하는데, 친환경으로 하면 색소를 조절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상봉 의원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만약 색을 2색으로 한다든지, 3색으로 한다든지 하면 색소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도움이 되거든요.
  나중에 유인물 보니까 일반 현수막, 친환경 현수막 이렇게 해서, 일반 현수막은 공해가 발생된다는 것이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했지만, 유기용제를 만들 때부터 사용하고 나중에 폐기할 때도 유해 성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현수막을 붙이고 떼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수막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끈이 필요하잖아요?
  노끈도 보면 PVC로 해서 노끈을 사용하는데, 이게 햇빛에 노화되면 거기서 눈에 안 보이는 분진이 발생됩니다.
  고정용 막대라든지, 이것도 분리수거를 하려면 아무리 친환경 천하고 잉크를 친환경으로 사용하더라도 노끈은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례 내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보낸 유인물에도 없거든요.
  실제 제가 봤을 때 유기용제는 햇빛이 비치면 자연적으로 내용물이 날아가지만, 노끈은 햇빛에 시간이 갈수록 미세 분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분리수거를 하면 어차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분리를 하면 천, 노끈을 따로 분리를 해야지, 친환경이라고 해서 만약에 아까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노끈하고 같이 태우면 친환경에 대한 의미는 없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폐기를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불법 현수막….
서상훈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현수막 걸었는데 떨어져서 펄럭이면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수막 보관 장소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주변에 토양 오염이나 주변 주택가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수성잉크 또는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는데 아마 구청에서도 잉크의 내용물이라든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나중에 현수막을 만들면 필요 없이 너무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으면 색채에 대한 단색 제한, 2가지 색깔을 하라든지, 3가지만 하라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 환경오염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답변 도중에 단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업체가 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상봉 의원님은 네이버에 치면 여러 곳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 예산이나 업체 문제는 당연히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이 없으면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서는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자료 토대로 자치법규를 만드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목적에 명시해야 된다는 그 부분, 그리고 표시 방법이나 배부 방법에 제4조제2항에 어차피 이 트랜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표시 방법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시죠.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이상봉 의원님께서 방음시설에 대해서 보면 『도로법』 제2조제2호에, 이런 법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 보시면….
이상봉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했는데 좀 포괄적인 법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그것을 넣으셔야 될 것 같으면 이걸 넣어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 부분 넣으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게 맞으면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가가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제4조제2항에 우선게시대 이것도 디테일하게 넣는 것보다 두가지 항목을 할 것인지,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4조제2항에 보면 우선 게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위임받은 조례가 공정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두 가지 항목으로 할 것인지, 아까 위원들이 궁금해했던 사항 중에서 다른 게 밀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할 것인지, 보류했다가 바로 다음 달에 하면 되는데, 부칙 면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같이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정게시대 우선 게시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대구시 조례에 보면 위임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제12조에 보면 제9항에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친환경 게시대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우선 게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의원  대구시 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옥외광고물법에도 그밖에 지정 게시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항목이 2가지가 되잖아요?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에서 위임 내려온 조례에는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 소상공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지정게시대로 한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소상공인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불법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내려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선 위원  표시 방법이나 배부 방법에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하는 이유가 어차피 부칙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상충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상열 위원  게시대에는 현수막을 몇 개 걸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6개 정도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3개는 친환경으로 쓰고, 3개는 일반으로 넣어서….
    (『그렇게는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봉 의원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일반을 써도 되고, 친환경을 써도 되는데 만약에 경쟁이 붙었을 때 친환경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친환경에 미비하나마 조금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거든요.
이성근 위원  게시대에 분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잡이 올 수 있습니다.
  조례에도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게시대에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은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게시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려하는 소상공인들 거기에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이 안 되어서 그분들은 구청에 신고해서 할 부분이 미약하니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은 그냥 게시대에서 만약에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칙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봉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정게시대를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다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현수막 업체에서 선점해서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비자가 친환경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경쟁도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소한으로 시작을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10개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저단형 보급을 확대시키면서, 확대시킨 저단형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문제는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증받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어떤….
최우영 위원  친환경 소재 현수막 공급업체가요.
이상봉 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헛갈리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난립하고 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것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친환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천만 친환경이라도 자기는 친환경이라고 하고, 잉크만 친환경이라도 친환경이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환경부 인증이 나온 제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소재는 친환경을 썼는데 공정 과정에서 친환경을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방법, 원단 반제품만을 친환경으로 인정할 것인지, 정말 제조공정에서 친환경을 다 사용해서 완제품이 친환경인지, 그 인증제도를 누가 해 주느냐는 거죠.
이상봉 의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단가도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 인증 제품이 나왔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를 하고 최근에 수정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구에 보니까 노원구같은 경우 탄소중립실천지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도 친환경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히 환경부 인증 제품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전문위원께 저희도 수정을 하자고….
최우영 위원  그러면 환경부 인증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기존에 선두적으로 하나의 업체에 쏠림현상, 특혜,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제조과정, 자체 원단 소재, 제작까지 인증받은 기관이 과연 몇 개 정도 되는지, 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이런 규제 조항을 줬을 때 공급이 원활해 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런 준비도 없이 정말 지자체 중에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만든 선도 조례라는 상징성만 가지지, 시행이 늦어지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것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나가는 부분에서 방향성은 누가 봐도 맞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정게시대는 솔직히 인기 있는 지정게시대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인기 있는 게시대는 좀 자본에 여유가 있는 업체만이 선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면 특정 업체로 쏠림이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섞여 있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친환경 인증은 누가 인증해 주느냐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현수막 검수절차 업무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절차가 원단업체에서 친환경 소재 인증 보유업체에서 원단을 제작하고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납품을 하죠.
  납품을 하면 그것을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를 할 때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친환경 현수막 게시 신청이 들어오면 원단거래 내역서, 원단을 납품한 업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인증서, 인증마크나 시험성적서 등 이런 일정 부분의 서류를 옥외광고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친환경 현수막으로 검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원단 공급은 실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잉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친환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검증이 실제 가능해지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정게시대에는 노끈 같은 것을 활용을 안 해도 되지만, 서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새끼줄을 사용하든지, 노끈 부분도 상당히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점진적으로는 색 부분에서 지나치게 바탕색을 원색으로 가는 것들을 금지한다든지, 흑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친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바탕 전면을 몇도 이상 정도로 제한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 의회 조례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심도가 높은 이야기입니다.
  국회 국무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여기에서 다루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보다는 상위법에 환경부 거기서 나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처리하는 공법은 매립 아니면 소각이에요.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분류사업 이런 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해 놨는데 나중에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제대로 분류해서 재활용 하느냐, 사실 수거업체가 들고 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친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류사업 안 합니다.
  바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무게 달아서 처리비용 단가도 이런 식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심도 있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환경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규칙이 나왔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나오는 재활용도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사항에서 친환경 아무리 해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환경 쪽에 너무 심도 있게 다룬 것 같고, 이 선에서 해서 앞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게시대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늘 아무리 떠들어도 답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의원  이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머리 쥐어 짜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답변드리느라 힘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파악이 돼서 잠깐 손을 들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를 최근에 2년간 게시했다고 합니다.
  바람소리길 축제 때 친환경으로요.
  작년에 한 곳에 하는데 2만5천원 들었고요.
  올해는 2만3천원 들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일반으로 들어온 견적이 3만5천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할 때 무조건 비싸다고 하지 마시고, 어제 칠곡에 보셨겠지만 제가 행사를 갔었는데 트랜드가 선서도 하시더라고요
  군수님과 의장님 나오셔서요.
  에코 칠곡이라고 하면서 거기도 보면서 친환경 제품이 걸려있더라고요.
  한 개 얼마씩 했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친환경이든 일반이든 가격 똑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가 업체에게 주는 금액이 제일 싸고, 경남이 더 비싸고, 경북이 더 비싸고, 왜냐하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토론시간에 말씀드렸던 법적인 부분은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위임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할 수 없다.
  저도 공부하다가 상위법이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받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모릅니다.
  의문이 가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상봉 의원님 답변 속에 아마 너도나도 없이 친환경 이런 게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관리과 조례를 보니까 녹색제품 구매제품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표시 마크나 우수 재활용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향후 통과가 된다면 이런 내용도 검토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니까 법적 근거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 김시현  제가 보니까 아까 이상봉 의원님께서 전국에 24곳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25곳인데, 다른 곳도 제1조에 위임조례 관련해서는 적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 같고, 이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 인증 관련해서는 변경을 하시는 것이 낫겠죠?
서상훈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친환경 현수막을 최우영 위원님이 검증업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들어서 옥외광고협회 가서 확인을 받아서 게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검수를 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이 현수막을 북구에 하루에 10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친환경 조례가 시행된다면 구청에서 현수막 제작업체에 등록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어떤 설비,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재정 여건이나 설비여건이 된다면 구청에서 A라는 업체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허가업체라고 인증해 주는 방법, 그런 걸로 해서 누구든지 아까 한상열 위원님이 어떤 특정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등록된 업체에다가 설비 상태를 보고 여기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라고 인증되면 구청에서 허가해 주면 그 업체에다가 누구든지 가서 하면 제품의 단가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업체가 많으면 단가가 당연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업체에서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 할 때마다 광고물 업체에 가서 재질 검사를 해서 허가를 맡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하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게시신청을 받을 때도 검토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봉 의원  위원님, 살짝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천 같은 경우에는 천을 생산하는 업체가 클 것 아닙니까?
  제품을 환경부 인증을 시키면 그 제품은 환경부 인증이 된 거잖아요?
  그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지, 일일이 가서 협회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제품은 환경부 인증 제품이라고 납품받은 업체는 환경부 인증 제품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일일이 광고물협회 가서 검사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인증하는 권한과 체계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상봉 의원이 내가 한 이야기하고 달리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은 친환경 소재, 잉크 친환경 소재 만들어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현수막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검증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봉 의원  그런 것은 경쟁 업체들에서 자유경쟁 시장에서 신고를 하겠죠.
서상훈 위원  그런 것은 이 사회에서는 통용이 안 되고, 그러면 허가업체라고 구청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자동차정비공장, 검사대행업체, 대행업체는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된다, 검사기관은 무슨 설비가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자를 보유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상봉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허가업체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광고물 업체를 등록을 하면 구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낼 때 친환경 현수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되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라고 구청에서 인증해 주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 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친환경을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천만 친환경이고 유기용제를 사용했다고 하면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이상봉 의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의 권한은 환경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증을 할 때, 그런 절차들은 다 거쳐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현수막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걸 때는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표시를 잘못하게 되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수정으로 내려는 이유가 환경부 인증을 넣고 싶어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나도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한 개만 써도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개념 자체가 없는데 업체가 해버리면 친환경인 것 같다고 하면서, 특히 관에서 먼저 시행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친환경이 되는 것을 써야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부분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친환경인증 제품이라고 하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잠식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상선 위원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할까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방금 김현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현주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김상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봉 위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신성장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며, 방음벽에 의한 도시미관의 저해 및 경관의 연속성 단절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원칙, 설치비용 및 소음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산정 및 유지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방음시설의 철거 및 이설비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수탁 또는 기부채납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도로에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과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채납되는 방음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시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시 도로부지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주택사업자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유지관리비 징수에 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실무부서와 주택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상봉 의원님의 대표 발의와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이번 조례로 도로부지 내 방음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거의 부재로 발생하는 이견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음시설의 유지관리비 징수로 구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제9조제2항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한 토지 있지 않습니까?
  땅도 기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물만 기부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땅은 원칙적으로 도로인 경우 행정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설이 완료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선이고,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에게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도 무상 귀속됨과 동시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땅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방음벽 설치한 땅도 같이 귀속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설 도로일 경우에는 원래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귀속여부와 관계없고, 신설되는 도로, 사업자가 신설해서 저희에게 무상 귀속하는 도로도 원래 당초에는 사유지였으나 도로가 준공돼서 무상 귀속됨과 동시에 우리 청 소속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땅은 관계가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소유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말씀이십니까?
  땅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이 땅하고 같이 기부채납을 받느냐, 시설물만 받느냐고 하니까 땅은 아니고 시설물만 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귀속을 받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봉 의원님, 방음시설 유지관리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물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까지 주택사업자가 설치한 방음벽들은 전량 사업지 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한 건이 있습니다.
  노곡 강변타운이라고 여기는 주택사업자가 기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에 방음벽을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에게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과도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줬고,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에 23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내구연한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도로공사 기준으로 저희는 30년 정도 봅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대구 시내에 방음벽 중에 30년 지난 곳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30년이 도래하기 전에 부품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판이나 골조를 갈고 정비하고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를 30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노후됐으면 보수하고 한다고 해도 실제 보수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30년 해왔을 때보다 철거하든지 유지하면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때는 다 우리 책임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인수 후에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거나 철거 후에 노후된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완전히 천정을 다 덮었던 지난번 인천 고속도로 부분, 화재가 나서 난열소재로 변경시켜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많았잖아요?
  소재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나중에 그런 것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주로 터널형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넓고 큰 경우, 고속도로에 많이 신설이 됩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15m 이하이기 때문에 터널형 방음벽까지의 규격이 필요가 없을 듯 하고, 입식 방음벽이라 하더라도 바뀐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음판넬들은 전부 난열 자재를 쓰도록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존에 인수받은 부분에서는 대부분 난열 자재로 되어 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이런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광역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제정된 조례가 없고, 자치단체 기준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제일 먼저 조례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던 사유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환경기준이 지금과 같이 많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주택사업이 승인된 경우가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환경기준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오게 되면 시설물 인수불가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업부지 내에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고 인접 간선도로들 규모에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층화되는 사업자의 요구를 따라가려면 방음벽의 높이가 25m, 30m 이상 올라가야만 소음저감이 됩니다.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음원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져야만 방음벽이 낮아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대지 내에 설치하면 30m인데, 사업대지 밖 간선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면 16m 정도로 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에 협의가,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굳이 기부채납 연도를 30년으로 정한 이유는요?
○건설과장 이재석  방금 말씀드렸지만 방음벽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봤기 때문에, 이 기준은 도로공사 기준입니다.
  30년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30년을 징수하는 것이 맞고, 그 후에는 철거하거나 도로관리청에서 아주 잘 유지 관리해서 10년 더 쓰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기준에 30년이라면 이게 공유재산법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이 시설은 큰 범주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들어가고, 도로에 대한 시설물로 보게 되면 도로의 부속시설로 봐야 됩니다.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는 경우든, 민간사업자가 설치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든 도로의 부속시설로 봐야 됩니다.
김상선 위원  우리 구 재정상태로 봐서 30년간 한 것은 좋은 일이긴 하나 공유재산법에는 최대 범위가 20년입니다.
  그래서 30년 하고 20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도로공사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추가 질문인데 광주광역시에도 30년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광주광역시에는 60년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60년 제정한 것의 근거를 저희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 시설물을 60년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60년 유지관리비를 청구한 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철거, 파손 및 철거 후에 이루어질 것까지 부과를 시킨 것인데, 그것은 사실 현행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에 발생되지 않은 사항, 현재 구조적으로 확정된 30년이라는 내구연한을 벗어나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30년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다른 것보다 30년이란 것이 길면 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노후가 되거나 하면 철거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30년이 우리 후세에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건설과장 이재석  저도 이 조례를 잘 읽어봤는데, 조례의 원칙은 도로시설의 부속물로서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이 원칙은 아니고, 지양한다고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0층 아파트를 사업자가 주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음벽 높이가 50m, 40m 올라가야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혹은 터널형 방음벽을 해야만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합리하다고 봐서, 그런 경우에 도로의 부속물로서 저희가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지, 이 조례는 제정된다고 해서 비용 부담에 대한 목적이지, 이것을 근거로 도로에 어떤 사업자든지 간에 막무가내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찾아봤는데 광주광역시에 60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차이점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고 해도 항상 원인자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기존 도로가 신설로 개설됐을 때는 도로에 기부채납을 하면 되고, 기존 골목길이라든지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네 재개발을 했다고 하면 기존 소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로부지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도시계획상 우리 부지에 점유를 하고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방음벽은 도로점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상훈 위원  기존 도로에 있는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로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부지에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예.
서상훈 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의미는 아파트 부지에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은 30년 뒤에 구로 귀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음벽이 설치된 폭이 30~50으로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0m면 그 부지를 구청에다가 귀속을 같이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사업대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은 개인 시설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설충당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부지는 아니고 시설물만….
○건설과장 이재석  시설물도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서상훈 위원  재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장을 쌓으면 도로 같으면 방음벽을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부지는 안 되고, 아파트 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예.
서상훈 위원  이게 30년 뒤에는….
○건설과장 이재석  그 시설 자체가 개인 시설입니다.
서상훈 위원  이것은 안 되고, 도로부지에 있는 시설물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의미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현행 주택사업 대지 내에 있는 대부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방음벽들이 사업 대지 내에 있는 방음벽들은 개인재산입니다.
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시행업자가 자기 부지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것을 30년 뒤에 가면 구로 귀속을 시키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의원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업부지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또 구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조정하는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