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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차대식‧이소림‧장영철‧채장식‧김종련‧이성근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강방록  사무직원 강방록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1.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신규 설치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는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세부계획 수립, 영유아 모집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어린이집 기자재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위탁하게 될 시설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개소, 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장기임차 방식 국공립 전환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6개소입니다.
위탁시설의 세부 현황은 동의안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운영체 공개모집 후 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백이 없는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수환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위탁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신규 재위탁 대상인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위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북구에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신경써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별 제가 다른 건 없고 국공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이 생기는 아파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는 건데 다들 알다시피 500세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는 규정해서 500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생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보면 신규 아파트 중에 어린이가 10명 이상 되는 게 최근에 오픈한 곳 중에서 한두 군데? 그 외에는 사실 처음에 10명 이상이 안 됩니다.
  이제 1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린이 숫자가 적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고 했었는데 법적인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개정해야 된다고 했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파악 좀 하시고 물론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되 최대한 늦춰서 수요 파악도 하고 주변에 시설도 파악해서 늦춰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상위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이 되면 선정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안에 개조라든지 시설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하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저희가 시설까지는 다 합니다.
장영철 위원  아, 시설까지는 다 합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저희가 하고 시설 다 해놓고 위수탁계약은 저희가,
장영철 위원  시설 우리 건 다 하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예.
장영철 위원  그러면 증축이나 개축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작업을 합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고 나면 안에 개조하고 수리하고 시설에 맞게 하는 비용을 받아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과연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맞느냐.    수탁자가 설계를 하고 돈을 받아서 수리하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때 생각하고 오늘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구비만 지원하고 돈만 지원하고 위탁자가 설계하고 그렇게,
장영철 위원  제가 그 얘기 듣고 이 부분이 저도 교육 듣고 처음에는 관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일정 부분 동감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시설 하면서 안에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방을 구조하겠다 나름 생각한 대로 하고 그에 대한 비용 정산만 하고 영수증 처리 하면 된다 하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동감했는데 법적인 절차에서는 잘못됐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탁 주고 하면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부분은 안 된다.
  우리가 위탁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하고 난 뒤에 그래서 해야 되지 돈을 줘서 그 사람이 하자 하는 부분은 절차상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거다 하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차후 할 때는 제 말이 맞다면 그런 부분 다음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검토해보고 법적으로 절차가 좋은 부분은 일단 위탁자가 하게 되면 공간을 자기 보육모델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거고 일단 그게 민간하고 우리가 수탁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또 모델이 더 좋은지 알아보고 개편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기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법적인 사항은 간과하고 그게 맞다 싶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법적인 사항에서는 위법인 사항이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차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게 틀리면 다음에 할 때 그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이 다 전국적으로는 모델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어린이집 법적인 규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야 한다.
  법적인 개정이 안 되면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기고 난 뒤에 아이들 4명 5명 1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서 그 많은 예산 그 많은 돈 사실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은 다 주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차라리 그 돈을 나눠주면 더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법적인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감안해서 최대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분명하게 이해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처음에 신규 할 때 시설 설치를 거기서 위탁받은 곳에서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시설은 다 해주고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그러니까 시설할 때부터, 시설은 준공이 나야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수탁은 그전에 하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보조금을 교부해서 수탁자가 모델에 맞게,
김종련 위원  그 보조금이 안에 다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리모델링이죠.
김종련 위원  그거는 분명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
김종련 위원  조례에는 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지 공사비가 들어가있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항상 문제되는 게 신성장에서도 개보수 이럴 때 공사 주체가 구청장이냐 위탁자 수탁자냐 문제 때문에 간담회도 열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그것도 사실은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차후에 개보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저희가 규정을 찾아보고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정확한 개념을 보시고 진행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 부분보다 앞서 장영철 위원님이나 김종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실제로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법령에서 500세대가 되지만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우리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그거를 얘기하면 사실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이소림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도남1‧2지구라든지 그때 조사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차이가 조금 많잖아요.
  아동이 많은 곳은 엄청나게 인원이 다 차고 모자랄 정도고 500세대 이상이라서 의무 설치를 했지만 2명 5명 내지 4, 5군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설치를 안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러면 설치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일단 저희가 두 군데는 8명이고 한 군데는 3명인데 프로그레스라고 여기는 태전동. 여기는 내년쯤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원시점이 하반기, 보통 3월에 개원을 아이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그때 개원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도남행복하고 도남키즈가 문제긴 한데 이때 할 때도 최대한 늦추고 그런데 여기도 아이들 보면 20명씩은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이 꼭 없어야 되나.
  우리가 꼭 해야 되나보다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아이들이 사실 영유아 아이들은 아파트 안에서 길러지면 정말 좋거든요.
  엄마도 가깝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얼마 정도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를 4, 5년까지라도 100% 지원해주는 게 어떻나.
  지금 어차피 아이들이 없는데 그렇다고 어차피 분양할 때 500세대 그거를 무조건 해서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볼 때는 이 아파트에서 가면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섬에 아이 하나 있으면 6학년까지 그 큰 학교를 다 관리하면서 아이한테 배려를 하는데 이 부분도 오히려 배려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보라고 제가 왔을 때는, 저는 아이를 키워보고 그런 입장에서 우선 돈도 중요하지만 안에 아이들 4, 5명이라도 보육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아파트 환경도 좋고 부모와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고 앞으로 이걸 할 때는 주위의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과반수 이상 받거나 아니면 지역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이게 됐을 때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 방법은 있으나 사실 그게 잘 실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 관내에서도 수요를 조금 더 봐서 궁극적으로 더 크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데는 덜 하고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1년이 되니까 자리에서, 저는 아까 장영철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이 1명이든 2명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시설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1명이 있든 2명 있든 선생님 원장님 해서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바로 주위에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지 아이들을 걱정 안 하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길 바라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도남행복하고 키즈도 같은 아파트 조금 떨어졌지만 바로 밑에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키워서 세금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가도 될 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고자하는 게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이 되고 약간 많이 떨어져있거나 이런 데는 보육 수요가 있으면 3, 4명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또 열심히 좋은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북구가 어쨌든 다른 데보다 어린이이를 키우를 위해서 구청 전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저는 하나만 조금, 보면 내년에 2개가 다시 시설이 위탁이 되고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된 데가 있다고 있는데 혹시 전환된 데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지금 해바라기어린이집이라고 1개, 아닙니다, 잠깐만요.
  가정 리틀한솔어린이집이라고 1개소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전환되는데 이거는 신청은 매번 있지만 또 배정물량이 없을 수도 있고 교육부에서 배정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해서 올려도 보는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정 안 될 수도 있는데 올해 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한솔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하나를 해야 하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일단 위에서 배정물량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채점하고 이런 기준표가 있는데 채점해서 어느 기준 이상 올라야 되고 우리가 물량대로 시에 보내고 시에서 교육부에 보내서 이렇게 채점결과 선정되게 됩니다.
  지금 리틀한솔어린이집도 배정은 받았는데 비상재해대피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조건부로 승인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어렵고 구청에서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자기도 시설을 전환하고자 신청하는 데가 많나요? 어떻게 되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가능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요건에 맞고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면,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경쟁률이 셌겠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많이 세지는 않지만 있는 편입니다.
채장식 위원  있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재위탁 올라와있네요.
  내년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승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6개가 재위탁을 하니까 내년에 절차에 따라서 승인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내년에 한다 이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예, 재위탁은 채점기준표가 있거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표에 따라서 80점 이상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 가서 점수를 80점 이상 받으면 재위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조례로 저희들이 정해놓은 거라서 아직은 여기서 승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채점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예,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어린이들 보육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직원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6개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을 심사하는데 혹시 그동안 재위탁해서 다 되었어요? 한 번이라도 떨어진 업체가 있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없었답니다.
차대식 위원  그게 왜냐하면 재위탁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오신 분들이 원장님이라든지 교육관련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혹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도 비율이 있어서 요새는 제식구 감싸기 하기가 어려운 게 밖에서 많이 오십니다.
차대식 위원  그러면 교수들도 오고 아동전문가도 오시지만 이런 분들이 결국,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학부모도 오시고,
차대식 위원  결국 학교 선후배 사이 예를 들어 보육관련 어린이 전문가 이러다 보니까 원장님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80점 이상 도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수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수년간 위원회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운영을 못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면 점수배점표 자체가 위탁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점수 배점표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 정도로 주면 거의 통과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다지 못하지 않으면, 최악으로 못하지 않으면 통과되는 배점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착 이런 게 아닌 점수표가 완전히 열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법령에 있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그게 좀 문제입니다.
차대식 위원  사실 원장님들도 보면 어린이 보육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자격증 있고 해서 이 부분 경험도 많고 해서 자기들도매년 하면 하려고 할 겁니다.
  기본적인 인식은 돼요.
  그렇지만 일부분에서 원장님들이 독단적이거나 학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 많이 하고요.
  그냥이야 하겠냐만은 우려하신 부분 저희도 똑같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자면 위원회나 그렇게 관련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혹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남에 어떤 모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점 이런 게 문제가 되었던 집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매길 수 있도록 항목이나 한 가지 정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여기 채점기준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예.
이소림 위원  참고나 살짝 추가사항이라도 넣어서 그런 부분 문제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는,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아까도 제가 아쉬워하는 게 저도 3년 가까이 위원회 참여하면서 느낀 게 배점표 자체가 정말 최악으로 아닌 다음에는 어중간하게 해도 재위탁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점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리고 저희는 북구니까 저희만 아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문제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어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 덮어지고 그걸 배점표에 없다고 해서 패널티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그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반드시 개혁하셔서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나오신 말씀 검토 좀 해주시고 앞으로 하는데 보탬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저도 차대식 위원님이나 이소림 위원님 하신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위탁이 저희들 같은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리 조례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서류라든지 제출하잖아요.
  여기는 만약에 악성민원이 많았고 구청에서 관리감독한 결과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런 게 있으면 자료첨부라도 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게 어떤가.
  위원들도 그걸 보고 점수 매길 때 어느 정도 참작해서 매길 수 있지 않느냐.
  법령을 고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었던 데는 구청에서 자료를 첨부해서 이런 점이 잘못된 게 있었다 지적이 있었다 해줘야 운영을 해도, 5년 운영하면 나는 그냥 무조건 재위탁 받아 이렇게 되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모집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 한 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 없죠?
  상위법에서 없어졌는지 7대인가 있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여기에는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차대식 위원  상위법에서 없어졌는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제외한다고 이런 문구가,
장영철 위원  제외하는 게 맞아.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7대 때 내가 들어갔다가 이영재 의원이 들어갔거든요. 기억하거든요.
  상위법에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고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차대식‧이소림‧장영철‧채장식‧김종련‧이성근 의원 발의)(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수환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관련기관과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법 규정에 따라서 만 18세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18세가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이었는데 김상혁 의원님께서 복지보건위원회 2년을 그냥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위원장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조례로 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사실 있었으면서도 조례 개정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김상혁 의원님께서 발굴해서 제정까지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이 자료에 집행부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늘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검토보고서 앞에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아동과 다 있고 하는데 제일 아래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희망복지과에서 안을 낸 겁니까? 어디 과에서 내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저희 과에서 내는 건데,
김상혁 의원  잘못 됐네요.
장영철 위원  여성아동과 맞죠? 오타죠?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김상혁 의원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장영철 위원  대표의원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오타 있는 거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김상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발의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렸고 지금 18세 이상에서 사회로 내몰려야 하는데 추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
김상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규모와 현황을 보시면 원래 북구 관할 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8명이고 현재 북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69명입니다.
  이 중 우리 구 관할 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15명인데 타 시군에서 시설을 퇴소하고 북구로 전입해서 거주 중인 아동은 54명인데 토탈은 69명이 될 겁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6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다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 안을 하면서 기존에 2년 할 때도 보면 만 18세 되면 나가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제정이 되면서 사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몰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청장이 필요하면 추가로 만 25세까지 되어 있는데 필요했을 때 더 연장도 가능합니까?
김상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25세 미만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한데요. 사유가 더 있어야 됩니다.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25세 이후에 대학진학이라든지 졸업 때까지 장애 질병, 사유가 있을 시 추가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연장이 되면 연령 제한은 몇 세까지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사유가 종료되면 종료될 때까지고 병이나 이런 건 1년만 연장가능합니다.
장영철 위원  만 25세 이후에 연장 신청했을 때는 1년간?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병이나 이런 질병은 1년만 연장이 되고 나머지는 대학이나 이런 거는 졸업 종료될 때까지.
김상혁 의원  그리고 자립수당 지원이 다들 아시지만 1명당 50만원씩 해서 60개월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거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김상혁 의원  물으실 것 같아서,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립이 조건이 안 되는데 사회에 내몰려야 되는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더 사회에 안정적으로 토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김상혁 대표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몸은 행문에 있지만 마음은 복지에서 더 많은 복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그건 정확합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의원  존경하는 장영철 전 부의장님 많은 도움 주십시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먼저 전반기에 복지보건위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도 북구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해주신 전 위원장님, 타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이동하셨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해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