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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임수환‧차대식‧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임수환‧김종련‧채장식‧차대식‧장영철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 확대와 분뇨발생량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발생에 대한 지원 대책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의 원활한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및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및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행정위탁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애정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확대와  분뇨발생량 운반업자의 강화발생에 대한 지원대책과 분뇨의 원활한 전부개정안으로 현재 북구에서 운영중인 14개소의 열악한 업체의 종사자처우개선등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다만 제10조 수수료 부과징수 별표에서 할증수수료의 7% 인상은 대구시전체가 아닌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할 경우 수수료인상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킬 이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나 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아낌없는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임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채장식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분뇨처리등에 관한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량 감소로 인한 분뇨 악화 지원대책 방안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및 감소에 따른 경영앙화로 계속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운반업자 대체사업발굴과 신설하였습니다.
물가인상률과 대구광역시북구분뇨수집 수수료가 규정하고 야간할증을 새로 적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기본계획수립과 신규 대행물량 판단됩니다.
아울러 분뇨수입량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와 24년도 2개업소가 폐업하는 등 공감합니다.
하지만 분뇨처리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과 폐업지원금 지원은 감소로 보기 어렵고 타업종과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업체의 자체적 구조조정과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되며 야간할증의 경우 구민들의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우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여기 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현행이고 이 개정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고 싶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정회 잠시 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죠.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분뇨사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채장식 위원님 평소 구석구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살피고 개선할 부분을 많이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에 앞서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채장식 위원님께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셔서 노력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사실 8개 구‧군이 다 모여서 논의도 하고 업체와 같이 했었는데 복지보건위원회에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복지위원장이나 복지위원들한테 전혀 그런 부분에서 언지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 저 포함해서 다 이거 뭔 내용인지 논란 부분도 있었고 진행과정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얘기는 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할 때 서로 소통이 되어서 얘기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동의합니까?
채장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6월에 여기에 대해서 분뇨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대구에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의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동구의원이 먼저 5분 발언을 하고 있어서 동구의원과 연락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회의를 하자고 되어서 그러면 8개 구‧군 담당자를 만들어서 한번씩 해서 하자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북구에서 모이자 해서 북구에서 모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구시와 저희들 대구시 업자 8개 구‧군 모여서 하는 거는 사전에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한다 설명을 8개 구‧군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과정이 어쨌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볼 거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빠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한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은 거는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들 열일 하다 보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소통되어야 된다.
  채장식 위원님 또 쿨하게 받아주시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조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토론을 했지만 과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 동의하시죠?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9조가 자칫하면 폐업지원금을 노리고 폐업을 할 수 있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10조에 3항에 “수수료 인상분의 30% 이상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 취지는 저도 동감하고 직원들한테도 줘라 이 부분이 개정 전체 발의안 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 업체를 지원하고 살려보고자 진행한 건데 30% 가 가게 되면 본 취지와 상충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채장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조례에서 원안은 제9조 이거는 원안대로 해서 공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지난 몇 달 동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구시와 교감하면서 9개 구‧군 하면서 이 조례를 준비해서 고생하셨는데 오늘 몇 가지 우리 북구만 말씀드립니다.
  별표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쪽에 보면 지하할증과 휴일할증 야간할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그래도 큰 빌딩들이 있어서 지하할증 같은 경우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휴일할증과 야간할증 같은 경우 업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하할증 이거를 추가로 할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괜찮습니까?
채장식 위원  예, 제가 휴일할증이나 야간할증 넣은 거는 여기 일하는 종사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가면 노무자들이 일을 할 때는 할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휴일이나 야간에 업자들 그렇지 않겠지만 분뇨가 필요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지 않나 휴일이나 야간에 불러서 이렇게 하면,
  요즘 휴일이나 야간에 다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무자 측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넣은 거는 휴일이나 야간할증 할 시에는 부르는 업주가 동의하에 이렇게 하도록 안전장치를 넣었지만 서울시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 봐서는 주민들이 아마 여기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추이를 지켜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차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할증만 대구에 6개는 하는데 우리 북구는 안 하기 때문에 그거만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결과적으로 휴일할증과 야간할증 두 가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6개월 정도 이상 이거 때문에 5분 발언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시에 가셔서 상의하시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  앞서 개정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이 내용 궁금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업체 수집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원가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분뇨처리 수수료는 물가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대형건물에서 필요하면 부릅니다.
  분뇨업자를 불러서 푸는 양,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넣는 양 이런 것으로 계산해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는 속이기가 어려워요.
  속이기가 어렵고 그 수치가 우리가 봤을 때 북구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14개 업체가 있고 분뇨수거량은 수성구나 이런 데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업체는 더 많고, 업체는 많고 분뇨수거량은 적기 때문에 북구가 조금 열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까지 관계를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고 일단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만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들은 과장님 이하 지켜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사양업종이라서 경영악화가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상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이 개정안을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14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지금 업체는 많고 수거량은 적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더 그분들의 경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중에 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집행부의 검토의견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회 중에 다 말씀을 드렸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여기 9조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 북구 주민들도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분뇨업종 말고 다른 업종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채장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나 취지에 대해서 있으면 그 부분 말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알다 보니까 북구가 분뇨업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경영악화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굳이 폐업지원금까지 지원해야 되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14개 업체가 어느 정도 앞으로 5년 뒤 되면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이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로 일반 식당과 다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까지 남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구청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구청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현저히 줄어서 구청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정리한다고 구청에서 돈을 달라 이렇게는 조례에 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 내용이 어쨌든 구청에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말로 현저히 줄어서 14개 업체 조정해야 되겠다 하면 나중에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예산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어쨌든 이게 민간기업인데 그전에 민간기업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전국적으로, 이 분뇨처리 관련해서 직영하는 곳이 있는지 사양산업이라서 부서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어제 받은 자료를 보면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직영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직접 경영하는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 대행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업지원 같은 경우 전국 20여개 지자체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분뇨사업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예.
  폐업지원금 지급 자체가,
채장식 위원  이게 71개 지자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조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데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그분들 손실이 크다고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지를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들도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이다 보니까 사업을 바로 접기는 힘들고 두 군데 폐업은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전에 현황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
  업체도 여러 개가 있고 한데 우리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업체가 주는 정보로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자료도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거 파악부터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유부터 대처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재무제표를 달라고 이야기해서 어제 어렵게 받았습니다만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이고 저희들 어느 정도까지는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고만 이야기 들었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정회 중에 수정한 자료 보시고 수정동의안 한번 내주시죠.
  정회 중에 했지만 지금은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셔야지 받아서 넘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소림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방금 이소림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과 그 외에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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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임수환‧차대식‧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북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 및 집행계획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통계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구민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자원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노력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실천을 넘어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저환촉진법이 올해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 이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을부터 검토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혼과장 김희건입니다.
구와 구민의 복리주어진을 위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순환경제사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조례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순환경제 촉진법을 우리 구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발생된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보다 내실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종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생각할 때는 재활용이랑 순환경제사회랑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다들 개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시키는 거 하나고 그다음은 재활용하는 거 거기까지가 자원순환의 개념이고 순환자원이라는 거는 폐기물을 다시 다른 에너지나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하는 것.
  모든 생산에서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생각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뭔가 자원을 시작할 때도 염두에 두고 선별하고 마지막 폐기물이 발생되더라도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약간 순환자원의 개념입니다.
이소림 위원  저도 들어보니까 다 이해는 안 가는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자원순환 개념에서 보면 재활용은 그냥 단순 폐기물 사용량을 줄이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활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거를 첨부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그게 지금 순환경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련 위원  예, 저도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 드릴 수 없는데 재활용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재생종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순환자원까지 갖고 있는 거는 방천매립장에 보면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데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 획기적으로는 메탄올까지 만들어서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폐기물이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는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그렇죠?
  재활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더 큰 개념이다, 그렇죠?
김종련 위원  오히려 폐기물부터 다시 그게 원료가 되는 거죠.
이소림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어떤 부분이나 나아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일단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촉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각장을 만든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구 차원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고요.
  일단 순환경제에 대해서 주민 이해를 돕고 관련 방문교육하고 재활용 선별장이나 매립장 또 SRF 시설 같은 이게 폐기물에너지 시설이거든요.
  이해를 돕고 일단 자원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렇게 동참하도록 하는 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소림 위원  그럼 홍보를 일단 많이 해서 이해를 도와야 된다, 그렇죠?
  저도 재활용이 뭔지 또 순환경제가 뭔지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잘해주시면 좋겠고 결국 그렇게 해서 잘 되었을 때 폐기물량도 줄 것이고 그거를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이득이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내용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선도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너무 잘 되었다든지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포상이 주어지면 그게 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포상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죠?
  시범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하는 거니까,
김종련 위원  예, 그렇죠.
이소림 위원  그러면 포상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써서 많이 홍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종련 위원  아무래도 행정구역 단위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단위로 얼마나 실적이 나올 거니까 그에 따라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림 위원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순환경제사회 전환으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쪽으로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마련해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김종련 위원님 오늘 북구 순환경제사회 내용이 생소해서, 순환경제사회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용이 생소하고 그래서 재활용이라든지 많이 들어봤는데 순환경제라는 자체가 들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이소림 의원이 질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약간 알았습니다.
  현재 재활용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폐기물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에너지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김종련 위원  조례는 사실 상위법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북구에서도 이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여기에 동참하기 위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까지는 억제와 재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처음 시작부터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더해서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재활용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까지 목적을 두고 한다니까 저도 상당히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10조에 보면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순환자원제품이라고 저도 생소한데 혹시 나와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김종련 위원  현재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로 만든 트레이하고 삼성전자에서 나온 제품 두 가지가 승인을 받은 게 최초 사례거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개발되고 이게 개발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제일 먼저 우선 구매하도록 방침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순환자원 그걸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많지 않다는 말이죠?
김종련 위원  예, 시작 단계입니다.
채장식 위원  조례가 시작 단계인데 전국으로 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빠른 편입니까?
김종련 위원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수성구 다음으로 북구가 두 번째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각을 하고 안 그러면 일부 소각하고 해서 하는데 순환까지도 깊이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북구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김종련 위원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듯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지만 이 문제 소상히 잘 알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김종련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안설명 할 때 딱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동료 위원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 정말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다 같이 누구 하나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같이 노력해줘야 됩니다.
  김종련 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 답변하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숙지해서 잘 알고 답변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다 같이 동참해서 우리 북구가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종련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3.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임수환‧김종련‧채장식‧차대식‧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른둥이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운동발달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을 제정조례안은 연령 및 난임수술 증가로 인르는 둥이
작년기준 1976명중 223명으로 13.3%이었고 2015년에는 10.8 8.8%로 4.7%로 매년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이며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미숙아가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부재인 상황에서 대구북구는 작년 12월 29일 전국최초로 보건대학과 보건소 협약하여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른둥이운동발달 코칭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이른둥이 출산과정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 이른둥이아이들이 연령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이른둥이운동발달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이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소여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혜입니다.
우리부서 업무에 악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3조와 관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른둥이 출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구영유아에 맞는 성장과 운동발달을 모함으로 건강한 미래세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른둥이란 단어가 저도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대충 단어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기존 이른둥이라는 게 원래는 조산아 미숙아 이런 단어였죠? 그게 이름이 바뀐거죠?
이소림 위원  네, 원래 미숙아였는데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게 이른둥이로 바뀌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안 제정되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미숙아 조사나 이른둥이는 별도 혜택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소림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우리 북구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고요.
  기존에 있었던 미숙아일 때 이른둥이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다릅니다.
  저희가 아는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그리고 2.5㎏ 미만 아이를 저희가 미숙아라고 이른둥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원사업이 원래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면 병원 자체에서 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원래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아니하고 발달에 관한 이른둥이 발달상태가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발달을 도와서 아이들이 바로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없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미숙아 이른둥이한테는 인큐베이터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소림 위원  네네, 그리고 병원비 지원하고 시‧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과장님, 그렇죠?
  병원비 지원해주고 5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발달지원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기존에 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이거는 운동발달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운동발달에 대해서 지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네요?
이소림 위원  이른둥이는 저희 나라에서 한 모든 있었던 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였다면 이것은 새롭게 태어난 지금 저출생 시대잖아요, 태어난 아이들 바로 클 수 있도록 같은 아이들과 성장발달이 같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한 제안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 북구지역 내 아이들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까?
이소림 위원  북구에 계속적으로 222명으로 늘고 있는데 이 추세를 본다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보건소에서 발달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더 확대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발표하고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동발달 지원 조례잖아요.
  기존에 이른둥이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고 발달에 대해서 혜택이 되면 그 해당되는 사람이 228명 정도,
이소림 위원  지금 이른둥이가 222명이지만 저희가 만일 이른둥이를 다 하면 좋겠는데 발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양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22명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건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양성되고 기관이 설립되고 하면 다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정말 우리 아이들도 적은데 성장이 잘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지원도 준비 중이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소림 위원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예산확보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검토의견 들어보니까 출산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사항이고 223명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이게 전국 최초로 작년에 선제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구보건대학교와 보건대학교병원 북구보건소가 협약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약을 체결했고 준비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작년 제가 복지보건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원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노령화 되면서 정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이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른둥이 미숙아가 정말 많거든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보건대학교병원에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을 사실 섭외를 했습니다.
  지인이셨고 그분들과 상의 결과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서 보건소에서 해야지 태어난 아이들 모두에게 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관이 합쳐지게 되면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저희 보건소와 보건대학교병원과 보건대학교 교수님과 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것을 이루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신 덕분에 바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2023년 12월 29일 그때 당시 위원장이셨던 김상혁 위원장님 모시고 부위원장이었던 임수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났죠? 이렇게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이소림 위원은 2년 동안 복지보건위원회 활동하면서 제가 지켜본 바로 아동, 특히 영유아 이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것을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드리고요.
  이른둥이가 출생하면 운동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하는데 이른둥이 기준이 언제까지 몇 세까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이른둥이는 1대1로 50분 정도 소요되는 코칭 프로그램인데요.
  아기가 걸을 때까지 코칭을 받을 수 있고 1인 4회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았지만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더 많이 코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48명에 대해서 코칭을 했고 한 달에 2회 정도 해서 많이 할 경우 전문가 교수님이 7시간까지 하루를 할애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223명이 태어나고 48명 정도가 하는데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좀 더 확대시켜서 아까 보니까 민간하고 해서 보건대학교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도 상당히 있는 거죠?
이소림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가 한 분이시다 보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대해야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정상에 가깝도록 회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저출생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전국 최초로 하는 만큼 이게 제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48명이 아니고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신경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이소림 위원님 오랜기간 준비하신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산후도우미처럼 방문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취득하는지 아니면 다른 자격요건 있는 분들이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어디서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장소는 업무협약을 맺은 대구보건대병원 2층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저희와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제공하고 주차시설 무료로 하고 선정된 부모들이 오면 1시간 이상씩 보통 있면 1시간 50분을 받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소요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주차비라든지 안내 먹는 물 필요한 제품 바닥매트 모든 환경 그거를 제공해서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치료해주시는 분은 물리치료 전문가이시죠?
  소아물리학과 전문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대구가 아니고 하셨던 분이고 책 출판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저와 이야기했던 이런 게 고민이 되었을 때 봉사 의사를 밝히셨고 그리고 MOU를 맺었고 그분이 하고 있고 학생들이 두 분 정도 따라와서 도와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전문가가 많아지고 자격요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번 조례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만약에 자격증을 만들 수 있고 전문가가 하는 그게 자격이 주어진다면 많은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고 이른둥이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차후 개정해서라도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님께서 여성이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해주셨는데 전문가의 자격증 지금은 이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에 많이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소림 부위원장님 전국 최초 조례를 만든다고 1, 2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전문가 양성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학과 교수님 이런 쪽을 전공하셔야 할 수 있는가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미숙아 운동코칭 분야로 특별하게 전문가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신체적인 구조를 잘 아는 운동발달 이런 쪽으로 몇 년 동안 경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이 소아 쪽으로 미숙아라는 게 운동발달 코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숙아는 태어나면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게 뻗침이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뻗침 현상을 어떻게 교정해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자세라든지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로 이런 거는 고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코칭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그러면 그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미숙아가 출생되면 관할보건소로 다 신고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신고를 받아서 어머니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통보해주고 실제적으로 미숙아가 태어났으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미숙아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있어서 다 입력하고 모든 분에게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이나 이 발달코칭사업을 문자나 이런 것으로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른둥이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북구의회에서도 건강한 성장과 가족들 삶을 지원하기 위해 큰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복지보건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