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68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억7,699만원 대비 8,150만원 증액된 5억5,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사업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에서 16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650만원, 빈집 정비사업 2천만원, 빈집 실태조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에서 6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억1,807만원 대비 1억7,130만원 증액된 11억8,9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 예산은 2억6,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59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및 각종 위원회 수당 1억2천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 추진비 688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 450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600만원입니다.
621쪽, 주거정비사업 분야 예산은 1억9,6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빈집 정비사업 1억2천만원, 빈집 실태조사 7천만원, 주거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665만원입니다.
622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 예산은 2억7,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2억5천만원,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및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1,260만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비 760만원, 임대사업자 관리 운영비 32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4억5,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3억5,08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64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68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억7,699만원 대비 8,150만원 증액된 5억5,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사업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에서 16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650만원, 빈집 정비사업 2천만원, 빈집 실태조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에서 6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억1,807만원 대비 1억7,130만원 증액된 11억8,9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 예산은 2억6,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59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및 각종 위원회 수당 1억2천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 추진비 688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 450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600만원입니다.
621쪽, 주거정비사업 분야 예산은 1억9,6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빈집 정비사업 1억2천만원, 빈집 실태조사 7천만원, 주거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665만원입니다.
622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 예산은 2억7,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2억5천만원,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및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1,260만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비 760만원, 임대사업자 관리 운영비 32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4억5,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3억5,08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64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62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통보가 있는데,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까?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62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통보가 있는데,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익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개인 주택용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건축물을 보면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고, 상업지역에도 많은데, 우리가 일일이 가서 하지는 않지만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에서 강제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연도별로 몇 건인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사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익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개인 주택용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건축물을 보면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고, 상업지역에도 많은데, 우리가 일일이 가서 하지는 않지만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에서 강제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연도별로 몇 건인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11월 현재 기준으로 403건에 3억5,949만4천원입니다.
○이성근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분들이 하다 보면 어려운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과에서 제일 적법하게 처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국비, 시비하고 신규로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어떤 내역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국비, 시비하고 신규로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어떤 내역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안전센터, 3층 이상인데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30개소 중에 15개소는 했는데, 15개소 중에 자부담으로 하나 해서, 현재 14개가 남아 있습니다.
1개소당 4천만원 하면 국비 1, 구비 0.5, 시비 0.5, 자부담 1입니다.
현재 잘 알 되는 사유가 자부담이 1/3가량 있으니까 자기 건물도 아닌데 투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폐업을 고려하는 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는 끝이 납니다.
14개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폐업을 아니하면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600만원은 부족합니다.
1개소 4천만원입니다.
총 30개소 중에 15개소는 했는데, 15개소 중에 자부담으로 하나 해서, 현재 14개가 남아 있습니다.
1개소당 4천만원 하면 국비 1, 구비 0.5, 시비 0.5, 자부담 1입니다.
현재 잘 알 되는 사유가 자부담이 1/3가량 있으니까 자기 건물도 아닌데 투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폐업을 고려하는 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는 끝이 납니다.
14개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폐업을 아니하면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600만원은 부족합니다.
1개소 4천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개인 부담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개인 부담이 4천만원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개인 부담은 2,660만원 정도 개인 부담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안전팀장 김현욱 지금 현재 국비 5,300만원, 시비 2,650, 구비 2,650, 자부담 5,300만원, 4개소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4로 나누게 되면 개인 부담이 6,615만원인데….
여기서 금액을 4로 나누게 되면 개인 부담이 6,615만원인데….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자부담이 1,330만원입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다중시설에서는 화재예방 사업으로 해서 독려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빈집 실태조사에서 비용이 7천만원 해서 시비 2천하고 구비가 있는데, 현재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다중시설에서는 화재예방 사업으로 해서 독려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빈집 실태조사에서 비용이 7천만원 해서 시비 2천하고 구비가 있는데, 현재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2021년 12월에 한 번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태조사가 되면, 사실 각 의원님들 지역에도 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폐가 정비사업도 있는데,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태조사가 되면, 사실 각 의원님들 지역에도 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폐가 정비사업도 있는데,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방금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할 때 데이터나 이런 것은 추가적인 설명은 설명서에서 봤는데, 구비가 5천만원 나가는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며,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등급 나눈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할 때 데이터나 이런 것은 추가적인 설명은 설명서에서 봤는데, 구비가 5천만원 나가는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며,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등급 나눈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데이터는 시에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1,108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에서도 전기 사용량도 추정 계산했고, 빈집 민원도 90 몇 건 해서 1,200호 정도 잡아서 1개소 당 공기관 정상위탁 사업비 체결시에 5만5천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00만원 나오는데 부가세 포함하면 7,620만원 되니까 약 7천만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에서도 전기 사용량도 추정 계산했고, 빈집 민원도 90 몇 건 해서 1,200호 정도 잡아서 1개소 당 공기관 정상위탁 사업비 체결시에 5만5천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00만원 나오는데 부가세 포함하면 7,620만원 되니까 약 7천만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김상선 위원 요새 혹시 ‘빈집 관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못 들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아마 이쪽 분야에 많이 활성화는 안 되었는데, 전문가 수준에 국가에서 하는, 저도 공부를 하다가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은 정비사업까지 가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어떤 사업체가 하나 이루어지도록 건축과에서 발굴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은 정비사업까지 가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어떤 사업체가 하나 이루어지도록 건축과에서 발굴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2021년도 당초에 부동산원에서 조사했을 때는 380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빈집 정비나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371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4등급이 48개 남아 있는데, 우선적으로 4등급을 하다 보면, 주어진 예산으로 1년에 4개씩 하다 보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이 중에 4등급이 48개 남아 있는데, 우선적으로 4등급을 하다 보면, 주어진 예산으로 1년에 4개씩 하다 보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김상선 위원 예산도 그렇고, 실태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완성도 높이기까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재정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1년에 4개 정도 밖에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같이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작년도에 이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관련해서 빈집 관리사가 등장되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작년도에 이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관련해서 빈집 관리사가 등장되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김상선 위원 622쪽, 근절되지 않고 계속 공동주택에 대한 잡음이 있습니다.
특별감사라고 해서 예산도 지출되고 했는데, 특별감사라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 비리가 적발됐을 때 특별감사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감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나와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특별감사라고 해서 예산도 지출되고 했는데, 특별감사라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 비리가 적발됐을 때 특별감사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감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나와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요청 감사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청 감사하면 저희들이 대구시에 진달해서 시 감사를 합니다.
올해는 5개소 중에 2개소를 시 감사를 했습니다.
주민의 2/10 이상 독려하면 감사 요건이 됩니다.
올해는 5개소 중에 2개소를 시 감사를 했습니다.
주민의 2/10 이상 독려하면 감사 요건이 됩니다.
○김상선 위원 공동주택 감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 민원감사가 있는데, 특별감사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적발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집니까?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 민원감사가 있는데, 특별감사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적발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집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후속 조치는 올해 모 아파트에 했는데, 전임 입주자대표가 공금유용을 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1건 했습니다.
후속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주의나, 개선, 시정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비위가 심한 것은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속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주의나, 개선, 시정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비위가 심한 것은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내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20쪽, 아까 이성근 위원이 질의했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인가, 관내 병원들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3개소인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설마 이런 병원에도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었느냐 했는데 그 사업 맞습니까?
620쪽, 아까 이성근 위원이 질의했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인가, 관내 병원들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3개소인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설마 이런 병원에도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었느냐 했는데 그 사업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가 파악된 것 중에는 의원은 한 곳에 삼성병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보건대 병원, 3곳을 보강사업 진행한다고 파악했고, 이 정도 병원에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었나….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삼성병원 외에는 어린이집이나….
○최우영 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 보강사업을 보건대병원, 삼성병원, 한 곳에 더 있어서 안 되어 있었나, 그래서 언제까지 완료되느냐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삼성병원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삼성병원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번 예산에 포함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14곳인데 현재 예산으로는 4개소밖에 못 하니까….
○최우영 위원 제 이야기는 병원급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마 우리 지역에도 이 정도 병원 규모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시설을 갖고 있냐고 작년 사업 들을 때, 아마 예결위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의아해하고 3곳에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 사업 속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대병원, 삼성병원, 한 곳 더 그 정도 규모가 있었어요.
제가 의아해하고 3곳에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 사업 속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대병원, 삼성병원, 한 곳 더 그 정도 규모가 있었어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삼성병원은 올해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이고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고 해도, 이것은 중요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아해 할 거잖아요?
삼성병원만 이루어지고 나면 병원급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삼성병원만 이루어지고 나면 병원급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현재 저희 내역에는 삼성병원 외에는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요시설 중에서도 각별히 해서 빨리 시설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체적인 예산 속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예산이 안 보이는데, 금년도 대구시 예산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특별법 통과 이후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특별법 통과 이후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전세사기 피해자는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원래부터 거기서 했습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619페이지하고 설명서 355페이지 보면 건축사 대행 업무가 25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 대행 업무의 용역을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19페이지하고 설명서 355페이지 보면 건축사 대행 업무가 25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 대행 업무의 용역을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 건은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설계도서를 짜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설계도서를 짜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서상훈 위원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물을 건축주가 지으면,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설계해서 감리도 받고 사용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사에 관련되는 업무는 건축주가 비용을 지급해서 건축사에 합법하다, 감리도 합법하다 하면 증명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구청에서 건축사가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건축사에 관련되는 업무는 건축주가 비용을 지급해서 건축사에 합법하다, 감리도 합법하다 하면 증명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구청에서 건축사가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 하고, 조례상에 건축사가 조사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하고, 조례상에 건축사가 조사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건축주가 선임한 건축사가 하든지 감리가 해서 오는데, 구청에서 조례로 또다시 비용을 줘서 그 건물에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상 되어 있어서….
○서상훈 위원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상훈 위원 예.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설계 의뢰하고 해서 그런 건축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분야는 그 설계도서에서 잘 되고, 인·허가가 될 만한 것들을 별도의 건축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일일이 다 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임한 상태거든요.
위임이라고 줬는데, 거기에 대한 법정 비용입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설계 의뢰하고 해서 그런 건축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분야는 그 설계도서에서 잘 되고, 인·허가가 될 만한 것들을 별도의 건축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일일이 다 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임한 상태거든요.
위임이라고 줬는데, 거기에 대한 법정 비용입니다.
○서상훈 위원 이중으로 체크한다는 내용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중이라기보다는 사실 준공 때는 더 비쌉니다.
3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공 때는 어떤 역할인가 하면 감리가 감리했는데, 이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준공건축사가 또다시 점검하는 것이 비용이 또 36만원입니다.
3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공 때는 어떤 역할인가 하면 감리가 감리했는데, 이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준공건축사가 또다시 점검하는 것이 비용이 또 36만원입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건축주가 감리 비용이라든지 건축사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건축사가 이상 없다, 감리도 이상 없다는 확인서 받아오면 구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건축주가 진행하는 건축사가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개념도 되겠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이것은 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기간제 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축학 박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절감하려면 꼭 건축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구청에 방금 말씀하신 후자 내용을 확인해서 서명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간제 요원 뽑을 때 건축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대신 활용하면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사법에 보면 건축사가 등록해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고 등록 안 한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만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건축사등록협회에 등록해서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도 가능한지….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 업을 해야 됩니다.
○서상훈 위원 자기가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을 기간제 요원으로 뽑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공무원 이중 취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이중 취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보면 화재안전성능 의무가 있는데 구청 예산으로 1억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다중이용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중이용업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361페이지 보면 화재안전성능 의무가 있는데 구청 예산으로 1억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다중이용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중이용업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다중이용업은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고시원이 1건 있는데 자부담으로 처리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구청예산으로 처리한 것은 ‘23년도나 2024년도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 현황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답변 팀장님이 하신다고 하네요.
○서상훈 위원 예.
○건축안전팀장 김현욱 건축안전팀장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10개소를 집행했고, 올해는 1개소 집행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한 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10개소를 집행했고, 올해는 1개소 집행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한 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성능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이 30개소로 결정돼서 이때까지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이 30개소로 결정돼서 이때까지 추진됐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는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점검을 안하고도 자발적으로 신청해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현재 1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된 것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된 것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서상훈 위원 보통 구예산이 집행되면 건물주가 화재예방시설을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출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인명피해나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무턱대고 건물주가 아주 재력이 있고 부자인데 지원하면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안 되는 건물주가….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해 해당 건물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주도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시비, 구비 받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당해 해당 건물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주도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시비, 구비 받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는 것은 건축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가는 건축물이고 그러면 무조건 구청에서 선정해서 집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저희가 당초 파악된 30개소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서상훈 위원 재력이 있는 건물주는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법 규정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법은 그렇지만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실제 건물주라도 은행 저당잡히고, 여력이 없는 건물을 잘 찾아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을 지원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만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아까 팀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 1개 있고, ’24년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은 계속 이월된 예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월해서 쓰다가 예산한계에 와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0원‘으로 하고, 다시 받아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데, 빈집 정비사업에 우리가 아는 빈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맞는데, 주인이 따로 없는 집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인은 아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현주 위원 내집인데 내가 안 쓰고 비워놨으면 거기에 대한 작업이나 이런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조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본인 집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고양이가 끓는다든지, 아니면 옆집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등급 낮은 것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고양이가 끓는다든지, 아니면 옆집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등급 낮은 것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인 소유의 집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면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집주인이 혜택을 보는 사항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빈집 정비를 하려면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년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의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동의입니다.
3년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의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동의입니다.
○서상훈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인가 주택가에 가서 폐가나 빈집이나 말이 틀리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물어보니까 주택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름에 태풍으로 집이 붕괴가 되니까 절차가 건물주 파악을 해서 등기로 내용을 보내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했죠.
여름에 2~3일 뒤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보내서 하면 어떻게 개선이 되겠냐고, 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선조치하고 후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치면 북구 구민이 다치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치지, 누가 다치냐고, 구청 입장에서는 사적재산이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우선 무너지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폐가나 빈집이 발생되는 것은 특히 산격동에 많은데, 어른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데, 자식이 4명이라고 하면 1/N을 하니까 합의가 안 되면 상속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나한테 연락해도 나 말고 형하고 동생도 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니까 자연적 빈집이 되고, 폐가가 되고, 산격동에 그런 집이 굉장히 많아요.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집이 허물어진다든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데, 구청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구청 입장 들어보면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율배반적인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주민의 안전에 위협적인 게 있으면 조치를 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했죠.
여름에 2~3일 뒤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보내서 하면 어떻게 개선이 되겠냐고, 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선조치하고 후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치면 북구 구민이 다치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치지, 누가 다치냐고, 구청 입장에서는 사적재산이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우선 무너지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폐가나 빈집이 발생되는 것은 특히 산격동에 많은데, 어른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데, 자식이 4명이라고 하면 1/N을 하니까 합의가 안 되면 상속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나한테 연락해도 나 말고 형하고 동생도 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니까 자연적 빈집이 되고, 폐가가 되고, 산격동에 그런 집이 굉장히 많아요.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집이 허물어진다든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데, 구청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구청 입장 들어보면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율배반적인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주민의 안전에 위협적인 게 있으면 조치를 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예,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서상훈 위원님 친절히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태전동에도 방치된 주택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요청도 하고, 동장님도 수시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점검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2층 건물인데, 1층은 거의 구조물이 너무 약해져서 누가 봐도, 눈으로 봐서도 곧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점검 나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2층 건물인데, 1층은 거의 구조물이 너무 약해져서 누가 봐도, 눈으로 봐서도 곧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점검 나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점검하게 되면 유해사항이 있으면 건축주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점검하게 되면 유해사항이 있으면 건축주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최우영 위원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떤 식으로 건축주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고나면 법상에는 건축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가 빈집 주택사업은 철거하고 난 뒤에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한 거지, 방치된 집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건축주한테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령 위험이 발생하면….
가령 위험이 발생하면….
○최우영 위원 사고 발생 후에 책임소재를 따지겠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빈집 예산은 동의서를 받아서 세금 감면 해주고, 3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동의했을 때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진짜 방치된 집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의무교육 말씀입니까?
○최우영 위원 예, 의무교육 위탁교육기관.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한 곳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예전에 상임위 있을 때는 보니까 아파트연합회 쪽에 하고 있고 이러면서 문제들도 생기고 해서 4년 만에 상임위에 오니까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LH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 불만들은 안 생기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관리소장들하고 입주자 대표자들 연 1회 와서 교육받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교육 책자 구입비, 위탁기관 선정해서 교육 시키는 것.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38억840만원 대비 2억8,760만원 증액된 40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7~138쪽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1억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10억원, 하천사용료 8천만원, 공유수면사용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징수교부금에서 도로사용료 11억원, 하천사용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과태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500만원,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 외 7개의 주민참여사업에서 총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03억6,349만원 대비 20억7,151만원 증액된 12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27쪽~628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2억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627쪽에서 628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0만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에 1,740만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6,153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에 135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관리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5억9,548만원 증액된 85억2,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28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1,570만원, 보상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2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3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용역 2,2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설도로 보상 18억8천만원, 도남동 600번지선 도로건설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서 63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12억원, 도로보수 10억1,700만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3억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6억1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 7,25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영조물 관리 1,200만원, 도로 유지관리 200만원, 교량 유지관리 1억원,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 1억원, 노원동3가 763번지 일원 도로포장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전로 78일원 조도 개선사업 6천만원, 태복산 보행자 통로 조도 개선사업 800만원, 검단동 1024-3번지 일원 조도 개선사업 1천만원, 복현동 320-11번지 일원 동북육교 정비 5천만원, 대현동 회전교차로 주변 도로포장 4,500만원, 고성동3가 일원 보안등 설치 500만원, 침산초등학교에서 백사벌네거리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이진캐스빌에서 협화맨션 가로등 교체 1천만원, 관음중앙로 133-15번지 일원 노후도로정비 1천만원, 안양마을 일원 보안등 설치 1,900만원, 관음중앙로 68-1 인근 가로등 교체 2천만원, 읍내동 653-6번지 일원 미끄럼방지 포장 1,300만원, 도로 유지관리용 차량구매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8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4억6,357만원 증액된 29억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34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2,175만원, 634쪽에서 636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1,444만원, 배수장 관련 1억9,248만원,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운영 6천만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에서 638쪽 하천정비에서 하천유지관리 20억3,747만원, 하천 영조물 관리 150만원, 동변교 상류 세굴방지 및 하도개선공사 3억5천만원, 조야슬라이딩게이트 노후 제어반 개체 4천만원, 조야마이터게이트 노후 제어반 개체 3천만원, 도남지구 저류지 관리용 CCTV 설치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8쪽에서 64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097만원 증액된 7억9,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38쪽에서 642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5억602만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에서 1억3,632만원, 기본경비 1억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38억840만원 대비 2억8,760만원 증액된 40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7~138쪽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1억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10억원, 하천사용료 8천만원, 공유수면사용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징수교부금에서 도로사용료 11억원, 하천사용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과태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500만원,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 외 7개의 주민참여사업에서 총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03억6,349만원 대비 20억7,151만원 증액된 12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27쪽~628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2억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627쪽에서 628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0만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에 1,740만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6,153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에 135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관리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5억9,548만원 증액된 85억2,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28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1,570만원, 보상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2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3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용역 2,2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설도로 보상 18억8천만원, 도남동 600번지선 도로건설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서 63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12억원, 도로보수 10억1,700만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3억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6억1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 7,25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영조물 관리 1,200만원, 도로 유지관리 200만원, 교량 유지관리 1억원,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 1억원, 노원동3가 763번지 일원 도로포장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전로 78일원 조도 개선사업 6천만원, 태복산 보행자 통로 조도 개선사업 800만원, 검단동 1024-3번지 일원 조도 개선사업 1천만원, 복현동 320-11번지 일원 동북육교 정비 5천만원, 대현동 회전교차로 주변 도로포장 4,500만원, 고성동3가 일원 보안등 설치 500만원, 침산초등학교에서 백사벌네거리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이진캐스빌에서 협화맨션 가로등 교체 1천만원, 관음중앙로 133-15번지 일원 노후도로정비 1천만원, 안양마을 일원 보안등 설치 1,900만원, 관음중앙로 68-1 인근 가로등 교체 2천만원, 읍내동 653-6번지 일원 미끄럼방지 포장 1,300만원, 도로 유지관리용 차량구매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8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4억6,357만원 증액된 29억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34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2,175만원, 634쪽에서 636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1,444만원, 배수장 관련 1억9,248만원,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운영 6천만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에서 638쪽 하천정비에서 하천유지관리 20억3,747만원, 하천 영조물 관리 150만원, 동변교 상류 세굴방지 및 하도개선공사 3억5천만원, 조야슬라이딩게이트 노후 제어반 개체 4천만원, 조야마이터게이트 노후 제어반 개체 3천만원, 도남지구 저류지 관리용 CCTV 설치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8쪽에서 64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097만원 증액된 7억9,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38쪽에서 642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5억602만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에서 1억3,632만원, 기본경비 1억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내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629페이지 중간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억8천만원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용해서 하겠다고 한 예산입니까?
먼저 페이지 629페이지 중간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억8천만원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용해서 하겠다고 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예산계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반영할 때 특별회계를 전환해서 주는 것은 저희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 장기미집행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96개소 속에 없어진 것도 있지만, 이 도로 내에 뒤에 페이지에서도 몇 개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고, 구분을 못하겠거든요.
밑에 있는 18억8천만원이 맞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6번, 57번, 62번, 91번인 것 같고, 그러면 기 30개 확보 후에 금년까지 미집행도로에서 몇 번까지 한다든지, 이 예산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밑에 있는 18억8천만원이 맞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6번, 57번, 62번, 91번인 것 같고, 그러면 기 30개 확보 후에 금년까지 미집행도로에서 몇 번까지 한다든지, 이 예산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본 건은 18억8천만원을 가지고, 18억8천만원에다가 금년도 예산 11억원 포함해서 총 7개소를 토지보상금만 소화할 예정인데, 노선이 이 예산을 소화하더라도 전면 다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성격은 실효 후에 이미 민원분쟁이 생겨서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건들도 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건들인데, 이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순위와 관계없이 7건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길이 막히더라도 차량 통행은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선별적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6m 혹은 8m 전면 보상을 다 주게 되면 이 돈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예산의 성격은 실효 후에 이미 민원분쟁이 생겨서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건들도 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건들인데, 이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순위와 관계없이 7건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길이 막히더라도 차량 통행은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선별적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6m 혹은 8m 전면 보상을 다 주게 되면 이 돈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최우영 위원 예를 들어 연장길이가 300m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중간에 잘라서 병목지점이라든지,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했을 때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라도 해서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분들에게 보상을 못 주게 되더라도, 담장을 쌓더라도, 차량 통행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최우영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계속 자료를 받아봐도 똑같은 자료만 받기 때문에, 곧 종료 시점인데 몇 번에서 몇 번 도로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파악해 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받아들인 바로는 30번 이후, 본 건 제외하고 지금까지 완료되었거나 완료할 예정인 사업, 30번 이후에 후 순위들은 이제는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도로로서의 관리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몰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래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앞에서 관리해 왔던, 5년간 관리해 왔던 이 번호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위관리는 안 할 겁니다.
일시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차 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시급하게 요청했던 18억8천만원, 또 금년도 재원을 확보해 둔 11억원으로 도로 폭 4m 정도의 토지 보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민원이 극심하게 발생하거나 민생에 당장 대문을 못 여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사업장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추경, 또는 특교세, 특교금을 요청해서 확보되는 대로 통행로 확보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도로개설 사업이 어차피 특교세가 보상금을 포함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구비, 특교금을 포함한 순수 구비인 경우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순위에 관계 없이 다시 재입안을 통해서 도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래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앞에서 관리해 왔던, 5년간 관리해 왔던 이 번호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위관리는 안 할 겁니다.
일시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차 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시급하게 요청했던 18억8천만원, 또 금년도 재원을 확보해 둔 11억원으로 도로 폭 4m 정도의 토지 보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민원이 극심하게 발생하거나 민생에 당장 대문을 못 여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사업장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추경, 또는 특교세, 특교금을 요청해서 확보되는 대로 통행로 확보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도로개설 사업이 어차피 특교세가 보상금을 포함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구비, 특교금을 포함한 순수 구비인 경우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순위에 관계 없이 다시 재입안을 통해서 도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재입안이라는 방법은 1차 적으로 실효 고시라는 그 위에, 2,200만원 같은 예산, 이 부분은 일몰 후에 일몰됐으니까 마음대로 활용해도 된다고 고시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죠, 실효고시죠.
○최우영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로 건축주 자기가 바로 집을 확장한다든지,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것은 케바케인데요.
지금 소송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100%를 당장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시에 건축선 후퇴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주가 건축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해 보면 본인이 맹지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 맹지인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행위를 한 경우, 도로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권은 갖고 있되, 도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당장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18억8천만원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요청한 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나 마나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자연 발생된 도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설도로 보상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소송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100%를 당장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시에 건축선 후퇴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주가 건축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해 보면 본인이 맹지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 맹지인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행위를 한 경우, 도로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권은 갖고 있되, 도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당장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18억8천만원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요청한 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나 마나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자연 발생된 도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설도로 보상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선 후퇴해서 집을 지어서 있다.
7월 1일 풀리고 난 뒤에 그때 내가 다시 집을 신축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때도 건축선 후퇴 부분을 물러서 집을 지어야 됩니까?
건축선 후퇴해서 집을 지어서 있다.
7월 1일 풀리고 난 뒤에 그때 내가 다시 집을 신축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때도 건축선 후퇴 부분을 물러서 집을 지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단순 건축법상에 건축선 후퇴는 현행 법령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건축선은 후퇴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6m가 예정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6m로 인정을 받았는데, 없어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국유도로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폭 4m가 확보되지 않으면, 혹은 막다른 길인 경우 6m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만큼을, 중심선으로부터 반을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건축선은 후퇴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6m가 예정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6m로 인정을 받았는데, 없어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국유도로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폭 4m가 확보되지 않으면, 혹은 막다른 길인 경우 6m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만큼을, 중심선으로부터 반을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은 없고, 그 속에 간섭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는 승용차 1대도 가기 힘든 어려운 길이 걸리는 그런 부분에 병목지점만이라도 해결한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우선 그게 급한 게 18억8천 부분은 넣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우선 그게 급한 게 18억8천 부분은 넣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여러가지 어렵네요.
그런 도로들의 현황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96개 잡았을 때, 그때의 목적성하고, 30개밖에 하지 못하고 남은 것, 그 이후에 향후 어떻게 북구 내에 길에 대한 문제, 민원이 생길지에 대한 이런 것이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런 도로들의 현황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96개 잡았을 때, 그때의 목적성하고, 30개밖에 하지 못하고 남은 것, 그 이후에 향후 어떻게 북구 내에 길에 대한 문제, 민원이 생길지에 대한 이런 것이 예측이 잘 안 돼요.
○건설과장 이재석 작년 예결위 때 위원님께 이 건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예결위 때 최우영 위원님이 95번까지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에 최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보상금이라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공사를 안 하더라도 2년간 실효가 유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60번 혹은 55번까지라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로개설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확보를 못 하는 그 순간 30번 이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95번까지는 이미 실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 예결위 때 최우영 위원님이 95번까지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에 최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보상금이라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공사를 안 하더라도 2년간 실효가 유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60번 혹은 55번까지라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로개설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확보를 못 하는 그 순간 30번 이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95번까지는 이미 실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90 몇 번 잡아서 관리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사업종료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네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야기하고, 건축과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예초기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521에 있는 공원녹지과에 가보면 금액이 달라요.
한 구청 내에서 엔진톱을 구입한다든지, 예초기를 한다든지, 같은 품목일 때 나라장터에 가서 구입하면 똑같은데, 예산 적을 때 같은 품목이고 하면 같은 예산을 반영해서 적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계속 했었거든요.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야기하고, 건축과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예초기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521에 있는 공원녹지과에 가보면 금액이 달라요.
한 구청 내에서 엔진톱을 구입한다든지, 예초기를 한다든지, 같은 품목일 때 나라장터에 가서 구입하면 똑같은데, 예산 적을 때 같은 품목이고 하면 같은 예산을 반영해서 적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계속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재석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녹지 쪽에서 쓰는 예초기와 우리 하천에서 잔디깍는 예초기라든지 성격이 좀 다르고, 사용하시는 기간제 분들이나 임부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파손이나 자꾸 리뉴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은 거기에 따른 그간에 오래도록 부속이라든지, 제품을 수리하는 노하우라든지, 익숙함에 있어서 약간의 금액적 차이가 우리가 조금 더 쌀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사용의 능력에 따른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녹지 쪽에서 쓰는 예초기와 우리 하천에서 잔디깍는 예초기라든지 성격이 좀 다르고, 사용하시는 기간제 분들이나 임부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파손이나 자꾸 리뉴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은 거기에 따른 그간에 오래도록 부속이라든지, 제품을 수리하는 노하우라든지, 익숙함에 있어서 약간의 금액적 차이가 우리가 조금 더 쌀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사용의 능력에 따른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구입 가액이라든지, 타 부서 구입가 라든지 맞춰서 우리 집행부 내에 있는 예산 속에 현수막 게첨 비용같은 것도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지침에서 일관성을 지켜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기능상 필요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차이는 없을 거잖아요?
쉽게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구입 가액이라든지, 타 부서 구입가 라든지 맞춰서 우리 집행부 내에 있는 예산 속에 현수막 게첨 비용같은 것도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지침에서 일관성을 지켜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기능상 필요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차이는 없을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도 처음에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일괄 구매를 해서 통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선별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장비를 쓰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따른 여유 비축분들이 있어요.
부속이라든지.
지금 와서 신자재를 바꿔서 지급받아서 한다는 것도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능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양해를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일괄 구매를 해서 통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선별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장비를 쓰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따른 여유 비축분들이 있어요.
부속이라든지.
지금 와서 신자재를 바꿔서 지급받아서 한다는 것도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능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양해를 말씀드립니다.
○최우영 위원 바로 밑에 있는 동변동 상류 세굴방지 및 하도 개선공사, 이 내용은 금년도 우리가 피해 입고 보수 공사한 내용하고 다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동일 사항입니다.
보수공사는 응급복구를 한 것이고, 하류 쪽으로 보 형태의 징검다리 하류 쪽에 와류가 발생하면서 재작년에 한 번 세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응급 복구를 해 놓으니까, 금년도에 그 밑에 부분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니까 원인 규명을 저희가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하도 바닥에 세굴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난다.
방지하려면 조금 더 내려가면 동변교거든요.
주요 시설물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도 바닥, 세굴방지공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 세굴이 안 되니까 기초 노출이 안 되고, 기초 노출이 안 되면 기초바닥으로부터 침투하는 수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수공사는 응급복구를 한 것이고, 하류 쪽으로 보 형태의 징검다리 하류 쪽에 와류가 발생하면서 재작년에 한 번 세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응급 복구를 해 놓으니까, 금년도에 그 밑에 부분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니까 원인 규명을 저희가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하도 바닥에 세굴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난다.
방지하려면 조금 더 내려가면 동변교거든요.
주요 시설물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도 바닥, 세굴방지공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 세굴이 안 되니까 기초 노출이 안 되고, 기초 노출이 안 되면 기초바닥으로부터 침투하는 수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4년 전 태풍 오고 난 뒤에 팔거천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매천시장역에서 상류 부분, 코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는, 지금 은 몇 년 지나니까 잡초도 나고 수초도 있고 하니까 덜한데, 상류 부분은 석축을 쌓고 공사를 잘하다가 그 부분은 태풍 오고 난 뒤에 보강 공사하면서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도 오고 했는데, 그 현장 혹시 아십니까?
그야말로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는, 지금 은 몇 년 지나니까 잡초도 나고 수초도 있고 하니까 덜한데, 상류 부분은 석축을 쌓고 공사를 잘하다가 그 부분은 태풍 오고 난 뒤에 보강 공사하면서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도 오고 했는데, 그 현장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예, 그런데 동변교 금회 3억5천만원은 물이 지나가는 하상 바닥을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환 블록이라든지 호환에 자연석 쌓기 해 놓은 부분은 최대한 원 형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상 바닥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호환 블록이라든지 호환에 자연석 쌓기 해 놓은 부분은 최대한 원 형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상 바닥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또 그런 형태의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튼튼하기는 튼튼해서 몇 번의 큰물이 지나가도 견디고 있는데, 팔거천에 거기 공사만큼 시멘트를 막 부어놓은 곳은 없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재석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3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 준설원의 일반검진비를 5만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검진비 5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15만원인데 하수도 준설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잖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 악취도 있고 세균 감염이 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반검진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작업을 하다가 사후에 관계되는 건데, 일반검진비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검진비를 줘가면서 면접을 보고,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구청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건지, 일반검진비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 준설원의 일반검진비를 5만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검진비 5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15만원인데 하수도 준설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잖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 악취도 있고 세균 감염이 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반검진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작업을 하다가 사후에 관계되는 건데, 일반검진비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검진비를 줘가면서 면접을 보고,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구청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건지, 일반검진비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공무직 분들에 대한 정밀건강검진비가 아니라 일반검진비입니다.
단순히 시력측정, 피검사, 혈압측정, 이런 정도의 저희들도 받는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검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단순히 시력측정, 피검사, 혈압측정, 이런 정도의 저희들도 받는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검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
○김상선 위원 사후적인 것은 산재나 이런 걸로 대처할 수 있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혹시 하수도 준설원들이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의료비가 혹시 나간 것은 있는지….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검진비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것 말고, 많이 투자해서 어차피 위험 직군에 있으니 저는 그럼 바램으로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공무직 분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받고 계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 분들을 말씀하신 거죠?
○김상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관내 주민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잘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방금 김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주 좋은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하수도 준설 요원들은 특수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일반검진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특수검진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검진은 일반사업장에 그냥 사무직이나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검진이고, 특수직 일하는 사람들은 특수검진이라도 건강관리협회에서 업종에 따라서 세밀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어 자체가 일반검진하고 잘못된 것 같고, 한 번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잘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방금 김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주 좋은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하수도 준설 요원들은 특수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일반검진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특수검진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검진은 일반사업장에 그냥 사무직이나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검진이고, 특수직 일하는 사람들은 특수검진이라도 건강관리협회에서 업종에 따라서 세밀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어 자체가 일반검진하고 잘못된 것 같고, 한 번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설명서 380쪽에 보면 도로부지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1억6,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국·공유재산 중에서 무단으로 보차도나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가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5년간 소급해서 연 사용료를,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상훈 위원 기간은 5년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최초 부과는 5년 치 소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회복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서상훈 위원 이것은 5년 부과한 상태에서….
○건설과장 이재석 할 거라는 것을 예정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앞으로도 계속 ‘26년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이만한 예산이 또….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례적으로 8천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매년 변상금 조사, 용도폐지, 아파트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폐지가 되기 전에 먼저 사용을 한다거나, 법령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 해에 대규모 택지사업이나 주택사업을 하면서 행정절차가 미완료 됐는데, 먼저 본인들이 사업을 착수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해에는 우리가 추정한 세입보다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특정 연도에는 불법행위가 적게 적발되거나 이루어져서 세입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해서 평균 낸 예산액이 이만큼씩 잡습니다.
저희들이 통례적으로 8천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매년 변상금 조사, 용도폐지, 아파트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폐지가 되기 전에 먼저 사용을 한다거나, 법령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 해에 대규모 택지사업이나 주택사업을 하면서 행정절차가 미완료 됐는데, 먼저 본인들이 사업을 착수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해에는 우리가 추정한 세입보다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특정 연도에는 불법행위가 적게 적발되거나 이루어져서 세입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해서 평균 낸 예산액이 이만큼씩 잡습니다.
○서상훈 위원 토지사용은 대부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주택에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상금도 공시가액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변상금도 공시가액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서상훈 위원 아니, 주택에 도로로 사용한다는 개념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재석 국·공유재산 변상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상훈 위원 아뇨, 380쪽에 1억6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토지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토지를 대부분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장 이재석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별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 토지에 주민들이 자연 형성된 도로 혹은 미집행도시계획 도로인데, 보상금을 주지 않았는데 도로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하수도도 설치되어 있고, 도로포장도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오면 재판을 합니다.
사용료를 주라고 하면 주고, 안 줘도 된다고 하면 공도로서 인정받아서 안 주는데, 이것도 추정 금액입니다.
현재 20필지, 13명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소 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소송이 1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패소하면 즉시 지급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이자율이 12% 정도 가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억6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용료를 주라고 하면 주고, 안 줘도 된다고 하면 공도로서 인정받아서 안 주는데, 이것도 추정 금액입니다.
현재 20필지, 13명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소 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소송이 1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패소하면 즉시 지급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이자율이 12% 정도 가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억6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 보면 설해대책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고, 연간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난 후에 실적에 따라서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631쪽 보면 설해대책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고, 연간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난 후에 실적에 따라서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횟수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임차를 한 번도 안 쓰면 안주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임차를 한 번도 안 쓰면 안주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용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덤프가 15톤 7대, 5톤은 1대, 그리고 포크레인 2대, 이렇게 대기를 시켜 놓고 눈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불러서 쓰면 쓴 만큼 정산해서 줍니다.
덤프가 15톤 7대, 5톤은 1대, 그리고 포크레인 2대, 이렇게 대기를 시켜 놓고 눈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불러서 쓰면 쓴 만큼 정산해서 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한 행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635쪽 보면 배수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가 있는데 배수장은 몇 개소이며, 보통 한 배수장에 전기대행료가 32만원이면 용량이 몇 KW 정도 됩니까?
그리고 635쪽 보면 배수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가 있는데 배수장은 몇 개소이며, 보통 한 배수장에 전기대행료가 32만원이면 용량이 몇 KW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전체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는 우리 관내 총 12개소입니다.
각 배수장 별로 규격은 조금 다릅니다.
수전은 도청교 같은 경우는 22.9kV, 300KW가 들어가 있고, 발전시설은 380V, 227KW.
각 배수장 별로 규격은 조금 다릅니다.
수전은 도청교 같은 경우는 22.9kV, 300KW가 들어가 있고, 발전시설은 380V, 227KW.
○건설과장 이재석 점검은 월 3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과 규격이 다른 것들은 380V에 1,100KW 짜리 수전에 380V에 273KW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칠성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는 수전 용량하고 발전기 용량을 합해서 용량으로 해서 전기기술인협회에 KW대로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것은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단가표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저단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저단가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단가 산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전기 검사 단가표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은 수의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수의를 할 경우도 있고, 공개입찰할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는 수의로 했고, 내년도 분은 입찰로 공고를 내놨습니다.
○서상훈 위원 4,600만원의 전기 대행 수수료가 나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용량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공개입찰하면 아마 1/3은 예산을 절감하지 싶습니다.
이게 입찰하는 대행업체별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게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계약 용량에 수수료를 정해놨지만, 그 정도 해서 수수료를 받으라는 개념이지, 그 금액을 안 받으면 계약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경쟁사에서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조야슬라이딩이나 수문에 노후 제어반 개체라고 몇 곳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어반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합니까?
이것도 공개입찰하면 아마 1/3은 예산을 절감하지 싶습니다.
이게 입찰하는 대행업체별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게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계약 용량에 수수료를 정해놨지만, 그 정도 해서 수수료를 받으라는 개념이지, 그 금액을 안 받으면 계약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경쟁사에서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조야슬라이딩이나 수문에 노후 제어반 개체라고 몇 곳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어반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제어반 내에 키판하고 PL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답니다.
PLC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단순 DDC만 제어판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10년에 한 번씩은 법상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조야마이터게이트하고 총 저희가 유지, 관리,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관내 총 수문은 9개소고, 그중에서 운영 위탁받아 하는 것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PLC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단순 DDC만 제어판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10년에 한 번씩은 법상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조야마이터게이트하고 총 저희가 유지, 관리,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관내 총 수문은 9개소고, 그중에서 운영 위탁받아 하는 것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PLC를 10년에 교체하라는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이게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제어반 내용 연수표에 따라서 프로세스 제어반은 10년 초과 경과에 따라서 노후되면 교체하라고 합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노후되면 교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 경과되더라도 판넬 안에 관리를 잘하면 PLC라는 개념은 저도 예전에 많이 취급을 해봤지만,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되더라도 판넬 안에 관리를 잘하면 PLC라는 개념은 저도 예전에 많이 취급을 해봤지만,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이게 PC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키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의 특성상 486 10년 지나면 586 쓰고 그렇듯이 관공서용 PC도 5~6년 되면 조달구입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전기 PLC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 용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변경된다면 그 설비에 다른 부속 설비가 증설됐을 때 PLC에 입력, 출력 단자가 부족했을 때 PLC를 교체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부속 설비가 증설이 안 된 상태에서 10년 됐다고 교체를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단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변경된다면 그 설비에 다른 부속 설비가 증설됐을 때 PLC에 입력, 출력 단자가 부족했을 때 PLC를 교체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부속 설비가 증설이 안 된 상태에서 10년 됐다고 교체를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요 시설물이다 보니까 기준 연도가 도래를 하면, 10년은 이미 도래를 했고요.
2013년에 납품받은 것이기 때문에 2025년이면 12년 차인데, 혹시라도 중요 시설물에 제어반에 기능적 결함이 발생돼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교체를 할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요 시설물이다 보니까 기준 연도가 도래를 하면, 10년은 이미 도래를 했고요.
2013년에 납품받은 것이기 때문에 2025년이면 12년 차인데, 혹시라도 중요 시설물에 제어반에 기능적 결함이 발생돼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교체를 할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제어반 교체라고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지식이, 직렬이 틀리니까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PLC 교체가 아니라 제어반 안에 릴레이라든지 마그네트는 사용을 하면 접점에 손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노후 전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어반에 포함된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어반도 중요하지만, 이 항목을 그러면 조야마이터게이트 수문 관문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개선, 이렇게 해서 4천만원 하면, 실제 제가 볼 때는 사용 빈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기제어판 내에 있는 손상보다는 외부에 노출되는 것, 케이블이라든지 레일의 손상, 기어의 손상, 각종 스위치라든지 외부에 노출되는 부품에 방수관계, 접지관계,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방금 쪽지 보니까 OP 판넬하고 회로구성, 전선, PLC 외 제어반을 구성하는 부속 자재 일체를 정비한다고 하네요.
○최우영 위원 서상훈 위원님, 안전 전문가답게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위치가 조야슬라이딩게이트 같은 경우는 노곡동에서 조야동 가는 고속도로 하단부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야마이터게이트는 노곡교에서 신천대로, 시내로 진입하는 하부에 있는 노곡동 육갑문같이 조야동 관문 그걸 이야기하는 것 맞죠?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위치가 조야슬라이딩게이트 같은 경우는 노곡동에서 조야동 가는 고속도로 하단부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야마이터게이트는 노곡교에서 신천대로, 시내로 진입하는 하부에 있는 노곡동 육갑문같이 조야동 관문 그걸 이야기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마이터게이트 같은 경우는 작동을 연 2~3회씩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조야슬라이딩게이트를 작동한 것이 몇 번 정도 있죠?
○건설과장 이재석 올 여름에도 닫았고, 매년 여름에 닫습니다.
○최우영 위원 물 넘치고 하지는 않는데….
○건설과장 이재석 아니요, 넘었습니다.
금호강 수위가 상승해서,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노곡교에 수위 점검표를 보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노곡교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표에 차면 침산 수문을 닫고, 그다음 수문을 닫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닫는 게 슬라이딩게이트하고 마이터게이트거든요.
슬라이딩게이트까지 닫아본 것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수위가 차서 닫았는데, 수문까지 아니었고, 올해는 수문에 물이 찼습니다.
금호강 수위가 상승해서,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노곡교에 수위 점검표를 보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노곡교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표에 차면 침산 수문을 닫고, 그다음 수문을 닫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닫는 게 슬라이딩게이트하고 마이터게이트거든요.
슬라이딩게이트까지 닫아본 것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수위가 차서 닫았는데, 수문까지 아니었고, 올해는 수문에 물이 찼습니다.
○최우영 위원 올해 그 바로 건너편에서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사망사고 있을 때 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건설과장 이재석 비 그치고 하천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상황은 해제됐는데 수문은 닫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서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실제 작동은 연 2~3회 하는데, 제어판 자체가 빗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7천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상훈 위원님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지역에 계시는, 특히 노곡, 조야 주민분들은 굉장히 큰 사고로 인한 아픔을 겪은 적도 있고, 그로 인한 재산 손실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다른 곳 수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노곡 육갑문, 조야 육갑문, 슬라이딩게이트, 마이터게이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 시설물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연간 봄에 야간에 시운전도 여러 차례 하고, 1년에 1번 또는 3번 정도 실제로 운영합니다.
이런 시설은 1번 쓰더라도 10년에 1번 쓰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곳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시설은 1번 쓰더라도 10년에 1번 쓰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곳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최우영 위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 한 번씩 관문 점검한다고 밤늦게 차단시키고 점검하는 것도 몇 번 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용연수 교체 주기라는 부분에서 조달청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우리가 점검했을 때 오작동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미리 점검 시에도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용연수 교체 주기라는 부분에서 조달청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우리가 점검했을 때 오작동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미리 점검 시에도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점검 시에도 발견된 것이 센서가 안 맞아서 1단 슬라이드, 2단 슬라이드가 약간의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어서, 점검 시에 센서를 교체하고 해서 여름에 썼습니다.
항상 슬라이딩게이트, 마이터게이트는 가동할 때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가동이 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슬라이딩게이트, 마이터게이트는 가동할 때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가동이 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지금 마이터게이트 같은 경우에 노곡동에 이번에 바뀌었던 것하고는 장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어떤 장비죠?
○최우영 위원 노곡동에 핀자크 방식에 새로 신설했던 육갑문….
○건설과장 이재석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핀자크 방식인데 문을 닫는 방법이 미느냐, 위에서 내려오느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핀자크 방식인데 문을 닫는 방법이 미느냐, 위에서 내려오느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시간이 촉박합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도 배당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과 늘 소통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시설보수 하시는 반장님 한 분이 기간만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하시는 반장님이 개인차로 해서 일은 하신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도 배당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과 늘 소통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시설보수 하시는 반장님 한 분이 기간만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하시는 반장님이 개인차로 해서 일은 하신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예.
○이성근 위원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올 연말까지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에 공무직 한 명을 줄이고, 기간제 1명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본인하고 상담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내년도에 2,600만원 도로긴급 유지보수용 차량 정수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에 조달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본인하고 상담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내년도에 2,600만원 도로긴급 유지보수용 차량 정수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에 조달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예, 그분하고 예산을 담지를 못해서 그분의 개인차량, 노후된 차량으로 하신다고 해서 당시에 우려가 됐는데, 예산이 담아졌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3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것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이 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앞에서 수문 관련해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수도 준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비용보다 좀 증액을 해서,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실 하수도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노후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더 담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수도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퇴적물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도 준설 관련 업체에 의뢰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나간다면 하수도 관련 CCTV 장비를 하나 해서 자체 내에서도 확인해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사전에 점검하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63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것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이 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앞에서 수문 관련해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수도 준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비용보다 좀 증액을 해서,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실 하수도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노후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더 담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수도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퇴적물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도 준설 관련 업체에 의뢰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나간다면 하수도 관련 CCTV 장비를 하나 해서 자체 내에서도 확인해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사전에 점검하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준설비 2천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인데, 이것은 구비입니다.
하수도 회계는 저희가 구비는 정말 최소한의 예산만 잡고, 위탁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 시비 전액 특별회계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준설하는데 준설차를 불러서 하거나 기계준설 또는 인력 준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구비를 반영한 것은 아주 긴급하게 이 돈이 떨어졌다거나, 시비가 소진됐다거나 할 때 한 번 정도 사용할 만큼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회계는 저희가 구비는 정말 최소한의 예산만 잡고, 위탁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 시비 전액 특별회계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준설하는데 준설차를 불러서 하거나 기계준설 또는 인력 준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구비를 반영한 것은 아주 긴급하게 이 돈이 떨어졌다거나, 시비가 소진됐다거나 할 때 한 번 정도 사용할 만큼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로 받은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특별회계로 추가로 3억원 더 받은 것까지 하면 15억원 정도 긴급보수비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공사비용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대 이상이라고 보셔야죠.
○이성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두 번째, CCTV 카메라는 모니터가 장착된 차량이 포함된 CCTV입니다.
케이블이 길게 감겨 있어야 되고, CCTV만 따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CCTV 촬영용 차량구매 및 일체화된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해서 경제성을 따져보면 용역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8개 구·군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길게 감겨 있어야 되고, CCTV만 따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CCTV 촬영용 차량구매 및 일체화된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해서 경제성을 따져보면 용역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8개 구·군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저도 차량 준설하는 내역을 한 번 봤습니다.
안에 보니까 관으로 들어가서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간단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검토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에 보니까 관으로 들어가서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간단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검토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38쪽 도남지구 저류지 관련해서 관리용 CCTV 설치가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일반 CCTV 생각하고는 가격대가 상당히 나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모니터링까지 하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638쪽 도남지구 저류지 관련해서 관리용 CCTV 설치가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일반 CCTV 생각하고는 가격대가 상당히 나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모니터링까지 하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이것은 우리 과에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연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리모컨 조작이 되도록, 사무실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통신연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리모컨 조작이 되도록, 사무실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모니터링까지, 관리비까지 포함돼서 그렇다 치면, 도남지구에 있는 저류지는 보통 우리가 저류지라고 생각하면 우수 저류지도 있고, 홍수조절 저류지도 있고, 농업용도 있는데, 도남동 같은 경우는 농사 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아닙니다.
도남택지를 하게 되면 일정 면적이 되고, 택지화가 되게 되면 유속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상 택지법에 유수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조성한 유수지를 우리가 이관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여기에 운동시설이나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기에 갑자기 물이 유입됐을 때 주민안전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도남택지를 하게 되면 일정 면적이 되고, 택지화가 되게 되면 유속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상 택지법에 유수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조성한 유수지를 우리가 이관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여기에 운동시설이나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기에 갑자기 물이 유입됐을 때 주민안전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631쪽 보면 정밀점검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북구 관내 매년 용역비가 책정되고 지급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시설물 정비라든지, 절개지 작업이라든지 할 때 효과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1억원이라는 북구 관내 매년 용역비가 책정되고 지급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시설물 정비라든지, 절개지 작업이라든지 할 때 효과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일상점검은 어떻게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 하고,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면 전차에 했던 것과 금년도 점검한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얼마나 절개가 발생했는지, 누수는 얼마나 생겼는지, 보수보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구조물 보수가 심각하게 해야 되느냐, 교량 조인트를 갈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일상점검은 어떻게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 하고,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면 전차에 했던 것과 금년도 점검한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얼마나 절개가 발생했는지, 누수는 얼마나 생겼는지, 보수보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구조물 보수가 심각하게 해야 되느냐, 교량 조인트를 갈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를 받아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항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금년도는 없고요.
한 번 점검해서, 금년에는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점검해 보고 B등급, C등급이 나오면 유지보수를 안 하고, 중요 결함사항이 발생되면 공사예산을 올려서 합니다.
한 번 점검해서, 금년에는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점검해 보고 B등급, C등급이 나오면 유지보수를 안 하고, 중요 결함사항이 발생되면 공사예산을 올려서 합니다.
○서상훈 위원 올해는 없고….
○건설과장 이재석 올해는 있고, 내년도에는 없고….
2025년도에는 없고요.
2025년도에는 없고요.
○서상훈 위원 올해 무태교 한 것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항목에 해서, 했다는 성과물이네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