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통과입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통과입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8억1,497만원 감액된 65억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을 27억240만원 편성하였고, 14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과 145쪽 과태료에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6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7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1억6,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3억4,327만원 감액된 46억8,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설계적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60만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1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버스승강자 대기용 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7,900만원으로 총 4억8,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전산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1억1천만원, 646쪽 교통문화정착 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359만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인건비 5,715만원, 64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32억6,096만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와 공공운영비 23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040만원, 648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 업무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2,540만원, 649쪽 방치차량 처리업무에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에 514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0쪽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공공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946만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96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추진에 홍보물 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8,629만원, 652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억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4,100만원이 증액된 14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수입 및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 7억6,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2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지원에 시비 4천만원, 선진 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시비보조금 1,800만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보조금 1억8,500만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시비보조금 11억4,7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3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6억113만원 증액된 99억4,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1,716만원 증액된 153억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9,384만원, 99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165만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사업에 269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공공운영비 397만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사업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230만원을 편성하였고, 995쪽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31만원과 고정식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1억8천만원, 단속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사업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3,927만원, 996쪽 부서운영 사업에 대민활동비 420만원,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CCTV 유지비 등 5억4,418만원을 편성하였고, 997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억2,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에 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2억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8쪽,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에 8천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 적립금 56억1,779만원,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2,600만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3억7천만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시설비 13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7억5,312만원을 편성하였고, 1,000쪽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 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주차장 위탁료 및 주차요금 반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8억1,497만원 감액된 65억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을 27억240만원 편성하였고, 14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과 145쪽 과태료에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6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7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1억6,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3억4,327만원 감액된 46억8,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설계적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60만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1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버스승강자 대기용 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7,900만원으로 총 4억8,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전산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1억1천만원, 646쪽 교통문화정착 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359만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인건비 5,715만원, 64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32억6,096만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와 공공운영비 23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040만원, 648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 업무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2,540만원, 649쪽 방치차량 처리업무에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에 514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0쪽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공공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946만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96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추진에 홍보물 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8,629만원, 652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억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4,100만원이 증액된 14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수입 및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 7억6,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2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지원에 시비 4천만원, 선진 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시비보조금 1,800만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보조금 1억8,500만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시비보조금 11억4,7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3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6억113만원 증액된 99억4,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1,716만원 증액된 153억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9,384만원, 99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165만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사업에 269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공공운영비 397만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사업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230만원을 편성하였고, 995쪽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31만원과 고정식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1억8천만원, 단속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사업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3,927만원, 996쪽 부서운영 사업에 대민활동비 420만원,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CCTV 유지비 등 5억4,418만원을 편성하였고, 997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억2,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에 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2억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8쪽,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에 8천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 적립금 56억1,779만원,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2,600만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3억7천만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시설비 13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7억5,312만원을 편성하였고, 1,000쪽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 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주차장 위탁료 및 주차요금 반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우선 사전설명회를 거쳐 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10월 중순 이후인가,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저희에게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09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60억원 정도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들어서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국가나 시나 예산편성에 차질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저희 입장에서도 조례나 아니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에도 보니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례도 2번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09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60억원 정도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들어서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국가나 시나 예산편성에 차질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저희 입장에서도 조례나 아니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에도 보니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례도 2번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불가능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능은 하나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알고 계시는데 그대로 안 하셨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은 예산은 1년 내내 고심을 하고 짜여지고, 한달 한달이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전출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사전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사전동의나 이런 것을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10월 13일에 예산팀에서 간담회 때 내용 들었던 게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10월부터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10월 임시회 때 상임위 사전동의가 먼저 급한 것 같은데, 사전동의안 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알고 안 하셨는지,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과장님께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가능은 하나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알고 계시는데 그대로 안 하셨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은 예산은 1년 내내 고심을 하고 짜여지고, 한달 한달이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전출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사전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사전동의나 이런 것을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10월 13일에 예산팀에서 간담회 때 내용 들었던 게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10월부터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10월 임시회 때 상임위 사전동의가 먼저 급한 것 같은데, 사전동의안 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알고 안 하셨는지,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과장님께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절차나 상임위가 왜 존재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고, 한 부서라도 예산이 혹시나 삭감되는 게 있으면 왜 삭감됐을까 머리를 째내는 마당에,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고, 한 부서라도 예산이 혹시나 삭감되는 게 있으면 왜 삭감됐을까 머리를 째내는 마당에,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몰랐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면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원회에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실수했다는 것을 속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번 한 번만 거쳐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62억원이 전출되어 있는 2건의 사연이 있습니다.
상환하는 시기나 이런 것은 절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62억원이 전출되어 있는 2건의 사연이 있습니다.
상환하는 시기나 이런 것은 절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는 사실 기획예산과에 그런 세밀한 예산절차를 잘 모르고, 처음에는 6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50억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그러면 한 번에 줘야 되느냐 하니까 예산과에서는 적금이 있기 때문에 적금이 5개니까 하나씩 만료되는 기간에 그때그때 전출시켜 주면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50억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그러면 한 번에 줘야 되느냐 하니까 예산과에서는 적금이 있기 때문에 적금이 5개니까 하나씩 만료되는 기간에 그때그때 전출시켜 주면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번 특별회계를 보면서 그동안 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나 싶어서 현황을 보니까, 2건은 2010년도, 2013년에 이루어진 일이라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간담회 때 사전동의는 사전동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순전히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과태료나 주정차 불법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어드릴 것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순전히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과태료나 주정차 불법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어드릴 것으로 추산되는데….
○교통과장 서송학 제 자신도 처음 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과태료는, 교통과 직원은 과태료 받으려고 단속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감안해 주시고요.
○김상선 위원 결국 충당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는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본질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통과 하면 업무처리도 빨리해 주시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교통과 직원들한테 격려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격려해 드려야 되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본질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통과 하면 업무처리도 빨리해 주시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교통과 직원들한테 격려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격려해 드려야 되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질의한 김상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북구청에서 2번 정도 있었다, 그죠?
방금 질의한 김상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북구청에서 2번 정도 있었다, 그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최우영 위원 2010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있었고, 2013년 구청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으로 썼던,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런 속에 김상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 배경의 근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따르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의원간담회 설명이 사전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계획서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절차를 거치고, 전출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 때 같이 넘어와 있어요.
또 근거 하나의 부족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 재원입니까?
과장님은 106억 예산 속에 6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든, 우리 지금 주차장 수요를,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더 큰 돈을 모아서 주차장확보를 하겠다는 형태로 돈이 부족해서 지출 못하고 있잖아요?
106억 예산에서 50억, 60억원을 여유 재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 김상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 배경의 근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따르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의원간담회 설명이 사전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계획서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절차를 거치고, 전출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 때 같이 넘어와 있어요.
또 근거 하나의 부족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 재원입니까?
과장님은 106억 예산 속에 6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든, 우리 지금 주차장 수요를,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더 큰 돈을 모아서 주차장확보를 하겠다는 형태로 돈이 부족해서 지출 못하고 있잖아요?
106억 예산에서 50억, 60억원을 여유 재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생각하거나 아니면 표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유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108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실 저희는 꾸준하게 늘,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거짓말 좀 보태면 어디서, 어떻게 좀 더 수요가 많은 곳에 임시공영주차장이든, 정식이든 부지를 마련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08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실 저희는 꾸준하게 늘,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거짓말 좀 보태면 어디서, 어떻게 좀 더 수요가 많은 곳에 임시공영주차장이든, 정식이든 부지를 마련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속에 10월 중순 경에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판단한 것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마감 시점이 돌아오고 하니까, 이것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정기예금에 넣어둘 바에는 지금 60억원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 있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넘길 수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직 106억원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더 큰 금액을 모아서 파이를 더 키워야 되는데, 정기예금 만기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잠시 돌려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상환계획서라도 명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하고 있는 상환계획서에 재원확보 시 연차별 상황….
돈을 빌려서 갚을 때 돈이 있으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넘길 수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직 106억원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더 큰 금액을 모아서 파이를 더 키워야 되는데, 정기예금 만기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잠시 돌려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상환계획서라도 명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하고 있는 상환계획서에 재원확보 시 연차별 상황….
돈을 빌려서 갚을 때 돈이 있으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우영 위원 저희 입장이라는 게 과장님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달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처음 왔을 때 첫째, 북구 전체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기금이란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종자 씨앗이라는 개념에서 모아가자는 돈이잖아요?
어떤 농부도 힘들다고 씨앗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의, 북구청에서 이때까지 2회에 걸쳐서만 어려울 때 돌렸던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정기예금은 여유자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고 난 뒤면 내년에 갚는다든지, 내후년에 갚는다든지, 상환계획서라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원확보시 연차별 상환….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어떤 농부도 힘들다고 씨앗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의, 북구청에서 이때까지 2회에 걸쳐서만 어려울 때 돌렸던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정기예금은 여유자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고 난 뒤면 내년에 갚는다든지, 내후년에 갚는다든지, 상환계획서라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원확보시 연차별 상환….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인정합니다.
○최우영 위원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어떤 형태로 움직여도 주무 부서에서는 자기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차장 수요는 많은데, 돈은 부족해서 지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파이를 통해서 모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생각했다.
굉장히 부족했고, 그리고 절차상에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됐으면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예산실에서의 업무 착오 같아요.
그렇지만 조례에 따르고, 사전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건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11월 13일에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것을 사전동의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예산은 지금 조례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시켰다.
전출예산 통과될 수 없는 거죠.
사전동의 받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출예산에 편성시켰죠?
지금 예산서 1,000페이지, 일반회계 전출로 50억원을 잡았잖아요?
분명히 주차장 수요는 많은데, 돈은 부족해서 지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파이를 통해서 모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생각했다.
굉장히 부족했고, 그리고 절차상에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됐으면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예산실에서의 업무 착오 같아요.
그렇지만 조례에 따르고, 사전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건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11월 13일에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것을 사전동의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예산은 지금 조례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시켰다.
전출예산 통과될 수 없는 거죠.
사전동의 받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출예산에 편성시켰죠?
지금 예산서 1,000페이지, 일반회계 전출로 50억원을 잡았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최우영 위원 사전동의를 받았을 때만 전출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데 저희가 사전동의는….
○최우영 위원 그 이야기는 맞아요.
이 이야기는 교통과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전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전출시키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동의를 받았다는 생각 속에, 절차는 문제 없겠지라는 속에,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 전출하는 50억원을 편성하는 것에 동의하셨잖아요?
잡혔다고 해서 동의도 안 받았는데 편성됐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교통과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전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전출시키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동의를 받았다는 생각 속에, 절차는 문제 없겠지라는 속에,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 전출하는 50억원을 편성하는 것에 동의하셨잖아요?
잡혔다고 해서 동의도 안 받았는데 편성됐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제가 앞에 2개의 사례, 리먼하고 청사 리모델링, 상당히 그때도 긴박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이 더 긴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긴박해서 상황이 필요하다는, 차입을 해야 되겠다는 긴박함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까지는 긴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9,500억원 북구 예산 중에 정말 마른행주라도 쥐어짠다는 절박한 심정 속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기조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런 속에서의 쉬운 예산, 특별 기금을 그냥 바로 50억원을 전출하겠다.
그러면 절차라도 맞아야죠.
절차를 위배했다고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고, 본예산에 받은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을 퉁 치고 편성시켰잖아요?
그러면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제5항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
사전동의 안 받았잖아요?
예산기금 운용 지침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5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사전 동의안 자체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했든, 전출예산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저는 그만큼까지는 긴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9,500억원 북구 예산 중에 정말 마른행주라도 쥐어짠다는 절박한 심정 속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기조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런 속에서의 쉬운 예산, 특별 기금을 그냥 바로 50억원을 전출하겠다.
그러면 절차라도 맞아야죠.
절차를 위배했다고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고, 본예산에 받은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을 퉁 치고 편성시켰잖아요?
그러면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제5항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
사전동의 안 받았잖아요?
예산기금 운용 지침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5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사전 동의안 자체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했든, 전출예산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일전에 기획예산과에서 1~2주 전에 심의하는데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우영 위원 의회 동의라는 게 상임위원회 제출하고 본회의 통과를 해야 동의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저는 내년 예산편성이,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워낙 급하니까 비상시기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만큼 예산이 어려운 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워낙 급하니까 비상시기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만큼 예산이 어려운 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10월 중순에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충분히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하고 받고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저는 의회 동의라는 것이 저희는 예산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련의 과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생각은 긴박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물었을 때, 그 정도의, 당장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지출하는 정도니까 잠시 빌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전 동의안이라든지,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의회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절차가 간담회를 거친다든지, 설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셨다는 건데, 의회가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사전동의를 분명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번 본회의 때라도 동시에 상정을 했었어야죠?
상정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전 동의안이라든지,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의회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절차가 간담회를 거친다든지, 설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셨다는 건데, 의회가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사전동의를 분명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번 본회의 때라도 동시에 상정을 했었어야죠?
상정한 것도 없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무슨 심의 위원회 때 저도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의견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때도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당장 쓰이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그 일전에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난 뒤에 전출된 금액이 회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기획예산과에 왜 차입한 것을 복구를 안 시키느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도 일단 예산과에서는 이 어려운 예산사정이 지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입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집에서 부서별로 협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의견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때도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당장 쓰이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그 일전에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난 뒤에 전출된 금액이 회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기획예산과에 왜 차입한 것을 복구를 안 시키느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도 일단 예산과에서는 이 어려운 예산사정이 지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입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집에서 부서별로 협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출하는 사전 동의안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과장이나 이 절차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동의안 받은 적 없었죠?
위원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출하는 사전 동의안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과장이나 이 절차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동의안 받은 적 없었죠?
○위원장 김시현 예, 동의안이 저한테 올라온 것도 없었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오셔서 답변하시고, 회의도 했으니까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오셔서 답변하시고, 회의도 했으니까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