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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2월12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김현주·이성근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이현수·김순란·김상혁·허정수·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상봉·김순란·허정수·김상혁·장윤영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보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봉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류혜영입니다.
  품격 있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5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변숲도서관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구립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그 밖에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별표1에 신규 개관하는 서변숲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안 제2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게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제2조를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구립도서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의 내용이 제2항과 중복됨에 따라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제2조제4호가목을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게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서관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변숲도서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립도서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 마련, 그 밖에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변숲도서관이 올해 3월에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명칭 추가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서변숲도서관을 추가하여 별표1을 신설하였고,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에 따라 무료 개방하던 일부 도서관의 부설주차장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본문에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수수료를 별지에 표를 신설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비한 것은 매우 잘된 개정 사례로 보여지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정의에 관련된 인용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작은도서관의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작은도서관의 난립 방지 및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운영되고 있는 관내 작은도서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이 6개소, 사립이 44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작은도서관 정의 부분 중 「도서관법」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가 주요 목적이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류혜영 과장님, 또 영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  구립도서관 지금 부설주장의 주차장 요금 말씀인데요.
  현재 지금 대현이라든지 태전, 구수산이라든지 이런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지금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상혁 위원  여기만 지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지금 구수산도서관하고 서변숲도서관 대상으로.
김상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너무 비싸도 또 그지요, 안 될 건데, 뭐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안 그래도 저희 구수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차면이 25면인데 동쪽과 서쪽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편 주차장에는 12면이라서 입구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가능해가지고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편은 13면인데 거기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구청에, 저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요금이 비싸거나 이러면 또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 북구청 부설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또 이게 장소마다 급지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요금 받을 수 있는, 보통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뒤에 10분당 얼마씩 받는 그 주변 주차장이나 저희 보통 통상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주차요금과 비슷하게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런데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또 빼면은 사실 몇 대 안 되거든요. 못 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혁 위원  대는데 주민분들 좀 불편한 점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이게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구수산도서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이 적고,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수산도서관 이용하시는 분이 아침에 9시에 오셔도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분들이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세워놓거나 이래 돼 버리면 실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요금은 좀 징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차라리 아니면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이용하시는 분은 코드를 찍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도 좋지 않나요?
  이거는 요금을 받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일반 주민분들이 뭐 진짜 차 댈 때가 없어서 주차하고 또 그지요, 아침에 대고 저녁에 찾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요금 받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주차면이 좀 여유가 있으면 무료로 운영하면 가장 좋죠.
  아무래도 이제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서변숲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시니, 조례에 이게 개정이 되면은 좀 많이 징구는 못하더라도, 징수를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게 그 방향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상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요금을 안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 그대로 어디 노원동인가 거기 가니까 차단기를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처럼 거기 이용하시는 분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그걸 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요금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차후에.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예, 우선 조례에 이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크게 좀 포괄적으로 해놔 주시면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거 감안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같은 내용인데 우리 김상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네요.
  구수산도서관을 저도 어릴 적에 아이랑 이렇게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상황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저도 지금 50대 50, 받아야 되겠다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서변숲은 지금 몇 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16면으로 되어 있는데 서변숲도 지금 주차공간이 이게 면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도 그 인근에 우리 무태조야동행정복지센터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그 거리가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서변숲도서관에도 일단은 뭐 조례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을 해놓고 저희가 지금 주차관제시스템까지는 설치를 완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한번 고려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서변숲은 더 적네요 면이.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광역시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예예.
이현수 위원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총 4곳이 있는데 각각 설치를 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보통 운영위원회 보면 도서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이런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운영 그리고 독서운동계획 수립,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군데가 제일 큰 도서관이 구수산도서관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신규 도서관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현하고 작은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아무래도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가 공공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활성화를 해 나가야되는 큰 과제들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또 구비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단에서도 큰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 위원  하여튼 뭐 많지는 않지만 작은도서관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들 체계들이 다 있기때문에 조례 일부개정에 주차장 요금징수 관련 부분도 민원, 또 민원인들의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조례 개정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좀 면밀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이 또 제 지역구라 가지고, 거기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서 대부분 집 앞에 대는 걸 선호해서 다 차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수산도서관 밑에쪽 보면 원룸 건물들이 많아서 거기 주민들이 자리가 없으면 구수산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태, 밤샘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익일 아침 일찍 빼주면 괜찮은데 안 나갈 때는 그냥 계속 며칠, 몇 날 대놓고 있는 실정이라서 도서를 반납하러 가면 자리가 무조건 없어요.
  그런데 도서 반납하고 대출하는 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저희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또 두 위원님들께서 요금을 청구하면 주민들이 비춰졌을 때 또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교통과에서 주로 그런 급지 나누고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해 왔으니까 교통과와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들 관심 많으시니까 저희와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혜영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김현주·이성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안전관련 업무에 대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 협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행정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2020년 12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6개월간 각 시·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 방범, 재난예방 등 생활안전, 교통안전, 경비 및 여성, 청소년과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경우 이미 우리 구에서 지원 중인 지역 방범활동, 교통안전 등과 같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경비 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획일적인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치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다고 이현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궁금한 거는 일단 협의회 위원분들은 몇 분이 지금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현수 위원  김상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시·도의회, 국가경찰, 교육감, 위원회 추천 그리고, 해서 6명에서 10명 사이로 할 수 있게 이제 만들 거고요.
  보통 이번에 경찰청하고 협의했을 때 일단은 유기적인 관계를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일단 조문에서 빼고 지방경찰청이랑 그리고 소방서 관련 쪽에 서로 협력을 해서 각 위원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 협의체 진행 후에 또 지방의회 의원이 또 필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때 되면 또 개정을 해서 구의원 넣든지 하면 되겠네요.
이현수 위원  네, 그렇죠.
  저희 쪽에서 일부 또 예산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집행부는 포함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를 몇 번 거치고 나서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협의체 구성 이후에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네 번째 보면은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과 북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팀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분이 간사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행정팀장, 우리 행정지원과의 행정팀장이.
김상혁 위원  팀장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김상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조례안 준비하신 이현수 부위원장님이랑 국·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은 기존에 지원에 있어서 조금 사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겠죠 이거 하면은,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 아까도 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방범대한테 저희가 지원되는 게 운영비하고 장비 지원되는 거는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밑에 있는 대구시 조례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자율방범대하고는 거의 별개로 저희도 자율방범대 조례가 따로 있기때문에 여기 이 안에 방범대 내용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별도의 조례가 있기때문에 방범대 업무는 그쪽으로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아마 정보통신과에 저희 CCTV 같은 경우에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의 예산은 투입된다기보다 생활안전 CCTV는 어차피 구청에서 설치하고 사용은 주로 경찰서에서 하기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있던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이 조례를 하므로 인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부분은 아마 각 과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여기 관련되는 과가 여성아동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뭐 안전총괄과, 그거는 각 다르게 될 거고 아마 이 조례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아직 편성된 거는 없고, 하게 되면 중복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현수 위원장님 다음에는.
○위원장 이상봉  아직.
장윤영 위원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밑에 사인도 오영준 의원하고 저만 빠져 있네요.
이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직 정회 안 됐는데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현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이현수·김순란·김상혁·김현주·이성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현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실과 야간 연장 민원실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민원실 운영상 휴무 및 운영시간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필요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이현수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민원실 연장 운영과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등은 평일 낮시간 동안 바쁜 일상생활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구민들에게는 유용한 민원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안 제5조제2항의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이후에도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에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여권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상봉 위원장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실의 운영 방법 및 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실 연장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점심시간은 일단 논외로 하고 추가로 이제 뭐 특정요일 정해가지고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무슨 요일 정해가지고 야간 민원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일이 정해졌거나 아니면 뭐 계획이 있는지 하나랑 현장민원실 지금 우리가 뭐 운영을 일시적으로라도 했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예예.
이상봉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수요일날 연장근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6년도에 관문동 금호지구 내 LH 완공 때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과장님, 혹시 위원장님 말씀 외에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그냥 우리 구 말고 다른 대구시 구·군에도 지금 시간 연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월요일은 수성구 그다음에 화요일은 대구시, 남구, 중구, 수요일은 우리 또 동구, 서구, 목요일은 달성군, 달서구, 금요일은 실제로 연장 민원실 하는 데가 없고요.
  시간도 2시간 하는 데 있고 또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교대로 주 2회, 월 2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민원실은 따로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지금 연장해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연장 시간에 자주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요 이제 뭐 세대라든지 아니면 성별이 특정되는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특별히 특정되지는 않고요.
  기본 2시간 안에 주로 오시는, 찾아주시는 민원이 여권 발급하고 이미 여권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교부,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지요. 여권이 대부분이죠.
  나머지는 다 정부24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금 여권발급도 우리 현장에서 하는 걸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그, 뭐라 해야되지, 정부? 정부에서 나왔나, 아마 있을 겁니다.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온라인으로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받고 있는, 그거 수령까지 해가지고, 그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논의 단계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연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아, 그래서 주로 오시는 분들은 정부24시라든가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좀 봐주셔야 되거든요.
  점심 때 오시는 분이라든가 요즘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온라인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봐줘서 그때 상황에 가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이용하는 분들이 한 4·50명 많게는 6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유지하는 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수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우리 조례하신 이상봉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의견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노조 얘기가 잠깐 있어서, 어떤 소소한 잡음 내지는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노조에서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과장님과 담당 직원 주무관 그리고 저 그리고 노조 두 분 모셔서 간담회를 했고 노조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한 곳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휴무제를, 한 곳은 아직 이르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건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 관내에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더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라 다른 구에 시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지자체 시행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시행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서 노조 두 분과도 소통이 됐고 그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휴무제를 이용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2교대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우리 완전 휴무제가 아니더라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노조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됐군요.
  노조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셨나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수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상봉·김순란·허정수·김상혁·장윤영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특이민원,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로 피해를 겪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 및 규정의 표현방식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는 조문 일부를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 및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별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공무원들의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 및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안 제5조의 개정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8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청원경찰·방호원 등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오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한 공무방해 행위로 피해를 겪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김포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민원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잇따라 생을 마감하자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으로 실시한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공무원의 보호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악성민원인 처벌 강화, 반복전화·욕설 등의 제한과 함께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 배치 강화 등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민원 현장에서 즉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별 메뉴얼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악성민원은 범죄다”라는 對 구민 인식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오영준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 및 규정의 표현방식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공무원들의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 지원 한도와 소송비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일상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근거를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복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오영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고 있는데 5조에 두 번째 보면은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심리 상담해서 상담 및 의료비 이거 최대 1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 이거 기준이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한 사람이 100만 원까지인데 그 기준은 상담소하고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 구체적인 거는 상담 횟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고 하기때문에 일단 기준이 더 많이 그…, 그러니까 상담비가, 상담비가 더 많고 적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기준은 딱히 없고 상담센터에서 횟수나 이런 거 보고 합니다.
김상혁 위원  일단 최대 100만 원.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예, 최대 100만 원.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100만 원이 이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 상담비랑 비교를 하면은 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가지 맹점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상 한계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을 해놨지만은 실제로 상담 신청하시는 비율도 상당히 적어요.
  이게 그 구청에서는 최대한 신변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를 하겠지만 우리 조직 문화상 실제로 신청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뭔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직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바는 좀 자유롭게 혹시나 이런 피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혹은 과잉 대처라고 할 만큼의 그만큼의 지원이 있더라도 우리 북구청에 1천여 명의 공무원들의 그런 마음건강 혹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된다, 이거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심리상담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이렇게 세부 기준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 지원한도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뿐더러 실제로 지금 집행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지금 이미 시행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적극 널리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 민원인의 폭언이라든지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저희들이 2022년도에 민원 공무원 담당 우리 당초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2023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보고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건수는 한 9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태라든가 정신, 그것까지 상담까지 크게 간 거는 없고 대부분 뭐 부서장님이나 또 다 의논해서, 협의해서 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상혁 위원  물론 이거 최대 100만 원의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 보호 차원에서 아주 개정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잘하셨고, 아무튼 우리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천명의 공무원 특히 민원실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지요, 더더욱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조례 대표 발의하신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오영준 위원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아까, 잠시만요…… 지원기준 제5조2항 관련 여기 표 보면 다른 거는 뭐 다 필요하고 또 그 법률 상담까지 안 가도, 안 갔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 밖의 사항에 보면 제5조1항5호에 그 밖의 사항들은 혹시 다른 특이사항들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현재로서는 그 밖의 사항으로는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현수 위원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특이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까 혹시.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네?
이현수 위원  특이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항목을.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혹시 저희들의 심리라든지 휴식 이런 거 외에 또 특이사항해서 있을까 해놨는 내용입니다.
이현수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앞전에 김상혁 위원님이 또 질의해 주셔서 상담치료비는 업무협약이 돼서 100만 원까지를 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뭐 민원실에도 악성 민원인들이 계시고 또 저희 의회에도 있어서 북구청에 이 악성 민원인들에 피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 밖에 사항은 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저도 뭐 한말씀 더 올리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etc의 영역이죠.
  그 밖에 사항이라는 게, 그런데 논의를 하던 중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던 게 우리가 그 청사 리모델링을 한 지는 조금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실의 공간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열려 있는 구청이고 열려 있는 동 청사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저는 악성 민원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민원인들 혹은 그 민원 담당자한테 접근하기에 되게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밖에 사항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한번 꼭 따져봐야 된다, 우리 시청 동인청사 가 보면은 이제 민원실이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편의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보호 차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관과 민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열린 민원실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지금은 또 상당 부분, 민원의 상당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 업무의 효율도 따지는 동시에 민원 담당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최대한 그 동선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다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실을 좀 바꿀 용의가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그런 악성 민원인이 와서 해코지할 때까지 그 냅두는 게 아니고 공간적인 이런 구성을 좀 바꾸다 보면은 좀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게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신축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민원실도 그렇지만 사실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구조상으로 보면 들락거릴 수 있는, 사무실과 민원실이 조금 분리되지 않은 그런 또 단점은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또, 공무원 보호에는 개폐식 하는 어떤 그런 문이라든가 이런 거, 공무원 보호에는 또 이게 좋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또 불편함, 그런 게 또 예상이 돼서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데는 그런 거를 재무과하고 또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부득이하게 뭐 이런 또 민원인 때문에 소송, 소송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하는 이유가 업무 효율성부터 해서 분리를 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밖에 사항에 오영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