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현주·김상선·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 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 3.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김현주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김현주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의 입법형식과 다소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 근거 등 현행 상위법의 법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인용법령, 위임근거 등 규정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자문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위임된 사무에 맞게 조 제목을 변경하고, 신규 공동이용시설을 추가 개정하여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안 제6조는 자문기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입법형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호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인용 법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의 입법형식과 다소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 근거 등 현행 상위법의 법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인용법령, 위임근거 등 규정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자문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위임된 사무에 맞게 조 제목을 변경하고, 신규 공동이용시설을 추가 개정하여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안 제6조는 자문기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입법형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호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인용 법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원장 김현주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과 인용법령, 위임근거 등 자치법규 규정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고 자문기관의 운영 근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사용료 감면 등 공동이용시설 관련 중복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과 인용법령, 위임근거 등 자치법규 규정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고 자문기관의 운영 근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사용료 감면 등 공동이용시설 관련 중복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김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시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관련 자문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상위법령에 개정사항 반영, 위임근거 등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알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시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관련 자문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상위법령에 개정사항 반영, 위임근거 등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알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김시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요내용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요내용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과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이 조항은 저희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해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혼돈이 되기 때문에 조문 삭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과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이 조항은 저희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해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혼돈이 되기 때문에 조문 삭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3조 부분에서 공동판매장부터 해서 마을식당 공유주방을 추가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사업 중에 여기에서 열거한 외에 사업들, 향후에도 계속 사업이 늘면 추가해서 조례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단위 사업명을 일일이 명기를 해야되는 게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3조에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공동회의실, 공동 태양광 발전 부분에서 지금 마을식당이, 공유주방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계속 업무를 다 일일이 열거를 시켜야 되는지….
제3조 부분에서 공동판매장부터 해서 마을식당 공유주방을 추가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사업 중에 여기에서 열거한 외에 사업들, 향후에도 계속 사업이 늘면 추가해서 조례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단위 사업명을 일일이 명기를 해야되는 게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3조에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공동회의실, 공동 태양광 발전 부분에서 지금 마을식당이, 공유주방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계속 업무를 다 일일이 열거를 시켜야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문에 해당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성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유주방하고 마을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향후에도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개정을 한 사항이고, 향후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가보고 새로운 부분이 과연 주민들에게 명시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안 해도 되면 기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문에 해당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성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유주방하고 마을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향후에도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개정을 한 사항이고, 향후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가보고 새로운 부분이 과연 주민들에게 명시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안 해도 되면 기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열거된 시설에 운영 현황이나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먼저 조성이 되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마을카페라든지 공방, 회의실, 헬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성한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복현1동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추진하겠지만 지금 추진되는 침산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초창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중간에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좋았다가 중간에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고, 컨설팅을 한 이후에 다시 수익이 창출되는,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성한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복현1동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추진하겠지만 지금 추진되는 침산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초창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중간에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좋았다가 중간에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고, 컨설팅을 한 이후에 다시 수익이 창출되는,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산격동 목공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목공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두레’ 사업이라든지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수입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수익이 많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두레’ 사업이라든지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수입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수익이 많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산격동 목공소도 이 항목에 열거할 때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끝에 “등”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생기더라도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끝에 “등”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생기더라도 “등”이 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제가 물었던 게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실적이 미미한 것은 “등”에 포함하면 되는데, 또 항목을 추가시키면서 빼니까 앞으로 계속 열거를 해가야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실적이 미미한 것은 “등”에 포함하면 되는데, 또 항목을 추가시키면서 빼니까 앞으로 계속 열거를 해가야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향후에는 저희가 적정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현주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회의)
(김현주 부위원장,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 서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 및 운영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 및 관리·운영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료 면제,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탁의 해지 및 사용허가 취소를,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용 및 이용승인 제한, 이용료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용자의 책임 및 이용시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반영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상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 서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 및 운영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 및 관리·운영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료 면제,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탁의 해지 및 사용허가 취소를,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용 및 이용승인 제한, 이용료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용자의 책임 및 이용시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반영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면제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공간과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면제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공간과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김상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북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및 시설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는 주민주도의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김상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북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및 시설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는 주민주도의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김상선 의원님,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조례하고 거기에 맞춰서 된 것입니까?
계약기간들은 조례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 조례하고 거기에 맞춰서 된 것입니까?
계약기간들은 조례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김상선 의원 계약기간은 보통 5년을 근거로 두고, 조례 제정을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제정을 해 놓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방법에 따라 한 번 더 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제정을 해 놓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방법에 따라 한 번 더 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계약을 하는데 실제 5년을 임의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고, 이것은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5년으로 갈 것 같은데 너무 길게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운영실적도 평가하고, 다시 연장하더라도 계약기간 자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실제적으로 규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통 2년, 3년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평가를 한다든지 실적을 확인한 후에 관리위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평가를 한다든지 실적을 확인한 후에 관리위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현재 이 조례에서는 담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2년이나 3년 속에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최우영 위원 이것은 토의시간에 조금 더 기간에 대해서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최초에 너무 장기간으로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2년 평가 후에 다시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에 너무 장기간으로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2년 평가 후에 다시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앞에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감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위탁이 일반하고 달리 마을 주민 중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그럴수록 위탁기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위탁이 일반하고 달리 마을 주민 중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그럴수록 위탁기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선 의원 최우영 위원님 말씀도 훌륭한 말씀이신데,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 구청장의 지도·감독, 위탁 해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하는 항목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는 5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거기에 부합하게 하는데, 일단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항목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는 5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거기에 부합하게 하는데, 일단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위탁의 해지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위반이 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위반이 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조례 제정안에 보면 제8조에 위탁 해지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다든지, 저희가 중간에 감사도 하고, 중간평가도 하기 때문에, 해지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사항이고, 김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이 길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할 때 2년 내지 3년으로 조정하자는 부분도 충분히 부서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5년이란 부분은 길기는 깁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할 때 당초 5년까지 계약한 경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2년~3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차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올해 9월에는 산격3동하고 복현1동 같은 경우 작년 7월까지 맞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몇 년 해야 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유재산법에 5년 이내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탄력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다든지, 저희가 중간에 감사도 하고, 중간평가도 하기 때문에, 해지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사항이고, 김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이 길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할 때 2년 내지 3년으로 조정하자는 부분도 충분히 부서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5년이란 부분은 길기는 깁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할 때 당초 5년까지 계약한 경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2년~3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차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올해 9월에는 산격3동하고 복현1동 같은 경우 작년 7월까지 맞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몇 년 해야 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유재산법에 5년 이내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탄력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계약 했을 때 위반사항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할 때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계약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재연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향후 계약체결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계약 했을 때 위반사항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할 때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계약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재연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향후 계약체결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과장님, 그리고 이 조례에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련 되어서 있는데, 모든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것은 5년 이내로 기간을 준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 팀장님, 말씀하시죠.
○재생관리팀장 최지영 재산관리팀장 최지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8조에 보시면 일단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내용들은 물품법이나 공유재산법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에 대해서는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고, 현재 우리가 거점시설이 산격1동,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에 산격1동 같은 경우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법에는 5년이지만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설정했고, 침산1동도 그 전에 2023년 8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주고 해서 ‘25년 7월31일까지 위탁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복현1동하고 산격3동이 위탁계약을 하면서는 침산1동에 ’25년 7월 31일로 기준을 맞춰서 시범운영 기간과 1년 정도 미만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25년 7월 31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4개의 거점시설이 다 만료가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재계약 절차에 따라서 일단 성과평가도 할 것이고, 계약심사도 할 것이고, 이렇게 운영평가를 해서 그때 추진 절차에 맞춰서 의회 동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검토하게 되겠지만, 또 2년을 하게 되면 각종 거점시설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3년 이내 계약기간을 가져야지만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고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8조에 보시면 일단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내용들은 물품법이나 공유재산법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에 대해서는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고, 현재 우리가 거점시설이 산격1동,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에 산격1동 같은 경우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법에는 5년이지만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설정했고, 침산1동도 그 전에 2023년 8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주고 해서 ‘25년 7월31일까지 위탁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복현1동하고 산격3동이 위탁계약을 하면서는 침산1동에 ’25년 7월 31일로 기준을 맞춰서 시범운영 기간과 1년 정도 미만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25년 7월 31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4개의 거점시설이 다 만료가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재계약 절차에 따라서 일단 성과평가도 할 것이고, 계약심사도 할 것이고, 이렇게 운영평가를 해서 그때 추진 절차에 맞춰서 의회 동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검토하게 되겠지만, 또 2년을 하게 되면 각종 거점시설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3년 이내 계약기간을 가져야지만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고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 계약 종료시점을 위탁기관들은 거의 맞춰낸다는 이야기내요?
○재생관리팀장 최지영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약했던 것은 전부 ’25년 7월 31일로 다 맞췄습니다.
○최우영 위원 상당히 업무효율도 따르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방금 말한 3곳은 7월 31일이고, 연암 서당골하고 칠성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결국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를 잘 하느냐, 수탁자가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인데, 제8조에 위탁의 해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이용료 관련해서 기준표를 작성하셨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시현 제12조 이용료 등의 징수에서 【별표1】 징수기준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선 의원 이것은 대관료를 해 주고 있는 어울아트나 전국에 기준을 중점적으로 평균화를 냈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인천이나 그런 곳을 검토 후에 평균치를 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칠곡 관내 있는 어울아트, 평균 기준을 내서 측정을 했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인천이나 그런 곳을 검토 후에 평균치를 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칠곡 관내 있는 어울아트, 평균 기준을 내서 측정을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용료 부분에서 【별표2】에 시설, 장비사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참고표에 보면 빔프로젝트 장비이용료는 별도 1만원인데, 요즘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는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속품이지, 별도로 해서 추가비용을 받아야 되는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회의실은 빔프로젝트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료 부분에서 【별표2】에 시설, 장비사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참고표에 보면 빔프로젝트 장비이용료는 별도 1만원인데, 요즘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는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속품이지, 별도로 해서 추가비용을 받아야 되는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회의실은 빔프로젝트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선 의원 그 부분은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최우영 위원 빔프로젝트는 요즘은 당연한 필수사항이고 당연히 포함이지, 별도로 해서 빔프로젝트 추가비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보고 있는데, 물론 빔프로젝트도 그 공간에 있지만, 빔프로젝트를 이용하려면 컴퓨터라든지 부수적인 부분이 발생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빔프로젝트는 별도로 1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에너지, 냉·난방기 사용료도 별도로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냉·난방비는 별도로 징수를 안 하지만,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받아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에너지, 냉·난방기 사용료도 별도로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냉·난방비는 별도로 징수를 안 하지만,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받아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여건상 옛날에는 빔프로젝트가 고가의 장비고, 다루기 어려운 개념을 가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고, 아니면 노트북은 따로 갖고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지금 제정하는 조례치고는 뒤처지는, 굳이 명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한 번씩 우리 인력도 보통 같이 이용되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김상선 의원 최우영 위원님께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기계라는 것이 쓰다 보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기계가 고장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지영 팀장님이 추가 답변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재생관리팀장 최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소규모 다목적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면적이 작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는데, 전부 다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바가 없어서 작은 곳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빔프로젝트가 있는, 그러니까 큰 규모 시설에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좀 뺐습니다.
저희 시설이 소규모 다목적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면적이 작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는데, 전부 다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바가 없어서 작은 곳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빔프로젝트가 있는, 그러니까 큰 규모 시설에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좀 뺐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제가 요금표에 대해서 여쭤본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면 공공시설 이용료 평균을 내서 책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상선 의원 관내 어울아트센터를 보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시면서 집행부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단에 어울아트센터하고 비교도 하고 전국에 보면 재생 사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공동 사용료, 이것도 참고를 많이 했고, 전국에 이용료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산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냉·난방비 받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화 시켜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주민들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시면서 집행부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단에 어울아트센터하고 비교도 하고 전국에 보면 재생 사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공동 사용료, 이것도 참고를 많이 했고, 전국에 이용료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산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냉·난방비 받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화 시켜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주민들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관음 더하모니 센터 및 공영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관음 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 사업,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관음동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제시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활성화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추진실적 평가 발표 참여, 7월 국토교통부 1차 협의,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의, 10월 국토교통부 2차 협의 후 10월 말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에는 관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주차장 조성 사업은 활성화 계획상 주차 면수 260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번 변경으로 더하모니 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부설 주차장을 구분하고, 공영주차장을 더하모니센터 3층, 4층, 그리고 옥상층에 234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7억6천만원에서 155억1천만원으로 12억5천만원을 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 추진결과 현지형 활용하여 토목량을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7억2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7천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안전 골목길 사업은 CCTV 설치 등 유사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내용을 제외하고, 어두운 골목길에 솔라표지병 180개소 정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4억8천만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야외 펫파크 조성사업은 금회 신설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야외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려동물 특화 산책로 및 야외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야외 펫파크 조성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세부 사업 간 예산 금액을 조정하여 증 18억원 및 감 18억원으로 전체적인 예산 사업 금액은 기존 활성화 계획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변경안의 자세한 사항은 안건 3쪽 종합 구상도와 4쪽부터 5쪽까지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주민의견사항 반영 및 사업 간 예산조정으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관음 더하모니 센터 및 공영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관음 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 사업,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관음동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제시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활성화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추진실적 평가 발표 참여, 7월 국토교통부 1차 협의,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의, 10월 국토교통부 2차 협의 후 10월 말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에는 관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주차장 조성 사업은 활성화 계획상 주차 면수 260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번 변경으로 더하모니 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부설 주차장을 구분하고, 공영주차장을 더하모니센터 3층, 4층, 그리고 옥상층에 234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7억6천만원에서 155억1천만원으로 12억5천만원을 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 추진결과 현지형 활용하여 토목량을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7억2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7천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안전 골목길 사업은 CCTV 설치 등 유사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내용을 제외하고, 어두운 골목길에 솔라표지병 180개소 정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4억8천만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야외 펫파크 조성사업은 금회 신설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야외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려동물 특화 산책로 및 야외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야외 펫파크 조성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세부 사업 간 예산 금액을 조정하여 증 18억원 및 감 18억원으로 전체적인 예산 사업 금액은 기존 활성화 계획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변경안의 자세한 사항은 안건 3쪽 종합 구상도와 4쪽부터 5쪽까지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주민의견사항 반영 및 사업 간 예산조정으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2024년 국토교통부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과 경로공원 리모델링, 안전 골목길 조성사업 등 동물특화 재생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한 사업은 축소하고, 반려동물 특화 산책로 및 전용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동물 야외 펫파크 조성 사업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소관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로부터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2024년 국토교통부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과 경로공원 리모델링, 안전 골목길 조성사업 등 동물특화 재생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한 사업은 축소하고, 반려동물 특화 산책로 및 전용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동물 야외 펫파크 조성 사업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소관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로부터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당초 국토교통부 활성화 계획에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6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만, 관음동 더하모니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착공이 되면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26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7년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내년 5월쯤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공사기간이 거의 파악이 되므로, 그때 돼서 당초 사업기간이 ’26년까지 4년이지만 국토교통부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획안을 신청해서 승인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27년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내년 5월쯤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공사기간이 거의 파악이 되므로, 그때 돼서 당초 사업기간이 ’26년까지 4년이지만 국토교통부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획안을 신청해서 승인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더 연장되지 않도록, 또 지역민들의 기대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최대한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 대세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주택가 내에서 펫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변경 속에서 수영장이 포함되는 펫파크인데 풀 규모라든지 산책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 의견이라든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속에서 수영장이 포함되는 펫파크인데 풀 규모라든지 산책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 의견이라든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그 당시에 11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설명회 당시에는 수영장에 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단지 수영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염려돼서 걱정이 된다, 실내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야외조성으로 결정한 부분이라서 실내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방음시설을 계획해서, 방음시설을 하면 미관상에도 나쁘지 않고 소음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음시설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영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염려돼서 걱정이 된다, 실내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야외조성으로 결정한 부분이라서 실내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방음시설을 계획해서, 방음시설을 하면 미관상에도 나쁘지 않고 소음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음시설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풀 규모는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150㎡정도 됩니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당초 더하모니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남쪽 부분입니다.
미관상 바라봤을 때도 안쪽이고, 아마 비반려인이 봤을 때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규모도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당초 더하모니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남쪽 부분입니다.
미관상 바라봤을 때도 안쪽이고, 아마 비반려인이 봤을 때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규모도 크지는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희도 의성에서 수영장을 구경해 보고 했는데, 실제 수영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쓰는 수영장도 야외수영장인 경우에는 이용에 계절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3달 운영하고 그 외에는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비 사용기간에 청소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문제에서 수영장이라는 것이 구미는 당기는데, 연간 이용 날짜를 계산하면 실내가 아닐 때 적절한 시설이냐, 규모가 크지 않으면 150㎡이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 수영장이 실제로는 사람수영장보다 시설비가 청소도 더 힘들다고 하는데, 단가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실제로는 2~3달 운영하고 그 외에는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비 사용기간에 청소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문제에서 수영장이라는 것이 구미는 당기는데, 연간 이용 날짜를 계산하면 실내가 아닐 때 적절한 시설이냐, 규모가 크지 않으면 150㎡이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 수영장이 실제로는 사람수영장보다 시설비가 청소도 더 힘들다고 하는데, 단가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저희도 의성 펫월드에 갔다 왔는데, 수영장 규모도 저희보다는 조금 더 크게 조성되어 있고, 알아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전요원이나 관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게 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요즘에는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라든지 비용을 유료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하면 손해는, 마이너스는 안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응이 괜찮아서,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까 대구 주민이 40%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의성 못지않게 잘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성수기, 비수기, 즉 말하면 운영 시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그냥 놔두면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 것이냐, 그 부분은 지난번에 펫동행 페스티벌 할 때 보면 가운데 핑크모래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려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소를 운영을 안 하는 시기에는 핑크모래 놀이터로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전요원이나 관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게 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요즘에는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라든지 비용을 유료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하면 손해는, 마이너스는 안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응이 괜찮아서,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까 대구 주민이 40%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의성 못지않게 잘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성수기, 비수기, 즉 말하면 운영 시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그냥 놔두면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 것이냐, 그 부분은 지난번에 펫동행 페스티벌 할 때 보면 가운데 핑크모래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려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소를 운영을 안 하는 시기에는 핑크모래 놀이터로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대안을 잘 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풀장도 20년 전에는 대단위 아파트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로 유행을 했다가, 실제로는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수영장 있는 학교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유지를 도저히 못 해서 아파트에도 수영장 운영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물갈이라든지 유지비용이 못 따라갈 때는 흉물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핑크 모래로 별도의 놀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라는 것이 임시 느낌은 전체 부분에서 고급스러워지고 구미는 당기는데, 향후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어려운 선택입니다.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주민들에게도 개 비하하면서 수영장까지 하느냐, 비반려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풀장도 20년 전에는 대단위 아파트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로 유행을 했다가, 실제로는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수영장 있는 학교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유지를 도저히 못 해서 아파트에도 수영장 운영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물갈이라든지 유지비용이 못 따라갈 때는 흉물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핑크 모래로 별도의 놀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라는 것이 임시 느낌은 전체 부분에서 고급스러워지고 구미는 당기는데, 향후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어려운 선택입니다.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주민들에게도 개 비하하면서 수영장까지 하느냐, 비반려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맞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사업비 중에서 당초 260억원, 변경돼도 260억원이고, 감액돼서 신설되는 것이 18억원 정도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한상열 위원 요즘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대구도 4만5천명이 1년에 폐업을 하고, 전국으로는 따지면 1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격동에 청소년수련장에도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8대 때 보니까 1년에 적자가 3억원인가 돼서 의회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고 했는데, 평수가 442평 정도 나오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산격동에 청소년수련장에도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8대 때 보니까 1년에 적자가 3억원인가 돼서 의회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고 했는데, 평수가 442평 정도 나오네요?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조경까지 다 하면 그렇고….
○한상열 위원 수영장은요?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수영장은 150㎡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몇 마리 정도 수영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번 운영할 때 많이 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도 운영할 때 적정한 수만큼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저희도 운영할 때 적정한 수만큼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한상열 위원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이 아니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수영장을 만들어서 애들도 요즘 물놀이장, 그것도 만들려면 3~4억원 들어가는 것도 저도 많이 올려봤지만 안 되는데, 살기가 좋다 보니까 개 수영장까지 만들고 하네요.
소중한 주민들 혈세를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중한 주민들 혈세를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아마 그 이전부터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도 그렇고 야외시설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중에서도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던 것을 이번에 조정하면서 18억원 대체 사업으로 하는 사항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던 것을 이번에 조정하면서 18억원 대체 사업으로 하는 사항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에도 있던데, 의성은 북쪽이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운영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대구는 의성보다 남쪽이고 기온도 높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덥지 않습니까?
4월부터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월까지 덥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운영기간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성보다는 수익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의성에도 있던데, 의성은 북쪽이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운영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대구는 의성보다 남쪽이고 기온도 높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덥지 않습니까?
4월부터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월까지 덥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운영기간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성보다는 수익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