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 3.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김시현·이성근·서상훈·김상선·김현주·최우영 의원 발의)
-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북구청장 제출)
- 3.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레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레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는 포상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는 포상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현수막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현수막 소재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현수막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현수막 소재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경보호, 자원절약, 시민의식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정의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경보호, 자원절약, 시민의식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정의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위원 이상봉 의원님, 자료 만든다고 수고를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상세하게 답변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관련 법규 등 아주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조례 시행을 잘해서 우리 북구가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보니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상세하게 답변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관련 법규 등 아주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조례 시행을 잘해서 우리 북구가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의원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차 때도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이야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는 답변도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근본 취지는 친환경 소재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준수하고,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한 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부분에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와닿고 하는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게시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이상봉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숙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공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 때도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이야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는 답변도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근본 취지는 친환경 소재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준수하고,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한 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부분에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와닿고 하는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게시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이상봉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숙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공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봉 의원 두 번째 페이지 환경표시, 그리고 녹색인증, 우수 재활용 제품,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썼을 때는 이 마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 홍보 효과도 있고, 친환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에는 이것을 찍어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썼을 때는 이 마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 홍보 효과도 있고, 친환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에는 이것을 찍어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처음에 이 조례 왔을 때도 친환경이라고 인증을 하는 곳들이 환경부 말고도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이상봉 의원 조례에 보시면 환경부로 가정하지 않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전체, 그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이런 인증을 받은 곳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60개소와 주차장 19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1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08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 현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2-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2029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녹지 1개소로 기간 내 사업비는 약 50억원이며, 2-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녹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14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60개소를 포함한 107개소로, 사업비는 약 2,670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2,734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 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되며, 시설별 실효 시기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60개소와 주차장 19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1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08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 현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2-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2029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녹지 1개소로 기간 내 사업비는 약 50억원이며, 2-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녹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14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60개소를 포함한 107개소로, 사업비는 약 2,670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2,734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 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되며, 시설별 실효 시기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73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장래 공익적 측면 등 국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행정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73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장래 공익적 측면 등 국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김상선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제시안 첫 페이지에 보면 ‘26년도에, 물론 과별로 나와 있는데 부서 의견은 들었겠지만, 도로가 28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6년도에 실효가 되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붙임2」에 있습니다.
실효된 이후에 ‘29년도에 다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효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견제시안 첫 페이지에 보면 ‘26년도에, 물론 과별로 나와 있는데 부서 의견은 들었겠지만, 도로가 28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6년도에 실효가 되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붙임2」에 있습니다.
실효된 이후에 ‘29년도에 다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효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2026년도에 실효되는 56개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될 때,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때 해제될 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서변동, 연경동, 노곡동, 도남동 같은 농촌지역이어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기도 그렇고, 예산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2026년 2월 28일이 되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효가 된 것은 아니고,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때 해제될 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서변동, 연경동, 노곡동, 도남동 같은 농촌지역이어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기도 그렇고, 예산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2026년 2월 28일이 되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효가 된 것은 아니고,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상선 위원 실효 시기가 ’26년도인데 「붙임2」에 집행계획에 보면 ‘29년도에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실효되어 있는데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실효되어 있는데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내용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실효가 되고 나면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인지,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시현 괜찮으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김상효 도시계획팀장 김상효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직 실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직 실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김상선 위원 실효시기가 ‘26년도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김상효 맞습니다.
그것은 ‘26년도에 실효가 되는 것이고, 계획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에 ’24년, ‘25년, ’26년이 들어가고, 2-1단계 ‘27년, ’28년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29년 이후로 계획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29년 이후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계획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26년도에 실효가 되는 것이고, 계획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에 ’24년, ‘25년, ’26년이 들어가고, 2-1단계 ‘27년, ’28년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29년 이후로 계획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29년 이후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계획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상효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팀장 김상효 2020년이고, 시행계획은 5년 동안 시행되지 않으면….
○최우영 위원 그렇죠.
지금 헛갈리는 내용이 ‘20년에 시행했던 일몰제에서 300여 개 중에서 95개 살려놓은 속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0 몇 개 밖에 진행을 못했고, 1년 남은 속에 못 집행할 계획이 60개 이상 되는 것이 차지하고, 이것은 지금 새로 ’26년에 도래하는 것을 계획에 잡아놨잖아요?
4년 전에 준비할 때는 2천만원씩 예산 잡아서 설계 새로 따서 95개인가 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계획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헛갈리는 것이 ‘20년부터 시작해서 95개 중에 40개 밖에 진행을 못했고, 50개 못한 것이 이것인지, 도래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맞죠?
이것은 계획에도 안 넣겠다는 거잖아요?
4년 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어서 5년간 유지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진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위원들이 헛갈렸던 부분이 진행 중인 것하고, 완전히 새롭게 도래하는 것하고…
지금 헛갈리는 내용이 ‘20년에 시행했던 일몰제에서 300여 개 중에서 95개 살려놓은 속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0 몇 개 밖에 진행을 못했고, 1년 남은 속에 못 집행할 계획이 60개 이상 되는 것이 차지하고, 이것은 지금 새로 ’26년에 도래하는 것을 계획에 잡아놨잖아요?
4년 전에 준비할 때는 2천만원씩 예산 잡아서 설계 새로 따서 95개인가 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계획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헛갈리는 것이 ‘20년부터 시작해서 95개 중에 40개 밖에 진행을 못했고, 50개 못한 것이 이것인지, 도래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맞죠?
이것은 계획에도 안 넣겠다는 거잖아요?
4년 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어서 5년간 유지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진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위원들이 헛갈렸던 부분이 진행 중인 것하고, 완전히 새롭게 도래하는 것하고…
○도시국장 임병길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의지로 해서 하다가 그것도 못하면 자동 실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의지로 해서 하다가 그것도 못하면 자동 실효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건설과입니까?
2개소 살린다고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에서 50억원 빼내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2개 항목이 도로보상비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없다는 거죠?
2개소 살린다고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에서 50억원 빼내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2개 항목이 도로보상비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없다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최우영 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미집행 실효시점 ’26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새로 도래하는 것하고 헛갈려서….
○도시국장 임병길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26년부터 여기에 계획이 잡힌 것에서는 주요 쟁점이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숫자가 많은 것이 2026년하고 ’33년, ‘35년, 이렇게 실효 예정인데,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아예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실효 시설들이고….
○최우영 위원 장기 미집행도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유예했던 ’20년 이후에서 다시 했다면, 지금 ’26년에 도래하는 것은 언제 했던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2006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최우영 위원 이런 식의 계획을 주민들이 우리가 장기 미집행한 것이 300 몇 개 있어서 겨우 100개 살려서 진행하면서도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대법원 판례도 받았고, 2020년 되면 미집행 도로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서 풀어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잡아 왔다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33년도에 실효 예정인 것은….
○최우영 위원 ‘13년도에 잡았던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그것은 학정지구 단위계획 지정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라서 이것은 농업기술원 이전하고 나면 대구시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33년에 잡힌 것은 학정지구에 잡힌 것이고, ‘26년은 뭐 때문에 잡힌 거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도남동, 연경동, 서변동, 그쪽 집단취락지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켜주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했는데, 농촌지역으로 저희가 시설 개설을 못하니까….
○최우영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26년에 56개가 있는데 당사자들을 생각해 봐요.
대법원 판례 속에 분명히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벌써 판례는 30년 전에 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2006년인데 그런 무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례까지 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20년을 묶었잖아요?
거기서 사유재산에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 것 같으면 20년 전에 신중하게 묶어야지, 선만 그어놓고….
대법원 판례 속에 분명히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벌써 판례는 30년 전에 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2006년인데 그런 무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례까지 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20년을 묶었잖아요?
거기서 사유재산에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 것 같으면 20년 전에 신중하게 묶어야지, 선만 그어놓고….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최소한 해제하면 그때 당시에 땅의 용도보다 좀 더 집을 짓고 할 수 있으니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동적으로 도로든, 소공원이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현 가능성이 20년 동안 있을 수 없을 것을 생각해서 최소화하거나 적게 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최소한 해제하면 그때 당시에 땅의 용도보다 좀 더 집을 짓고 할 수 있으니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동적으로 도로든, 소공원이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현 가능성이 20년 동안 있을 수 없을 것을 생각해서 최소화하거나 적게 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우영 위원 국장님 답변 속에서 어떤 계획을 보고 선 긋기는 아주 좋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개인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선을 긋고 20년 동안 묶어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풀 것 같으면….
그렇지만 하나하나 개인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선을 긋고 20년 동안 묶어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풀 것 같으면….
○도시국장 임병길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할 때는 재정이 여력이 되는 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것이고, 주민들 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지금 한 것은 사실은 딱 2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것하고, 도남지구 개발하고 딱 2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할 때는 재정이 여력이 되는 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것이고, 주민들 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지금 한 것은 사실은 딱 2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것하고, 도남지구 개발하고 딱 2개입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너무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죠.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를 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선을 긋고, 풀어줄 때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묶였던 사람들의 피눈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를 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선을 긋고, 풀어줄 때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묶였던 사람들의 피눈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피눈물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때 지구단위계획 했던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기반시설을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마 그때 포함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는 안 있겠느냐 싶은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기반시설을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마 그때 포함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는 안 있겠느냐 싶은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국장님 뜻은 보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도남지구가 20년 사이에 개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선을 그을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위원장 김시현 최우영 위원님, 혹시 추가 답변을 팀장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최우영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김상효 ‘26년도에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됩니다.
해제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됩니다.
해제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이것은 실효 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년 계획수립을 할 때 매년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리는 절차이고,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소유주들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 요청에 의해서 일부 도로를 해제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리는 절차이고,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소유주들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 요청에 의해서 일부 도로를 해제해 준 것도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구청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데, 앞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최대한 살려보자고 해서 살린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었거든요.
300여 개 중에 우리 재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50개소든 정해서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욕심이 나서 90여 군데 정해놓고 5년 동안 더 묶여있으면서도 대책 없이 반도 집행을 못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시설계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살려보자고 해서 살린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었거든요.
300여 개 중에 우리 재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50개소든 정해서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욕심이 나서 90여 군데 정해놓고 5년 동안 더 묶여있으면서도 대책 없이 반도 집행을 못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시설계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암 선열공원은 동구에 포함이 되고, 녹지부분은 북구 경계에 있는….
○한상열 위원 성보재활원 있는 푸르지오 뒤에….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맞습니다.
그 경관녹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그 경관녹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한상열 위원 보니까 시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26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가 있고 영남대학교 임야가 있고, 성보재활원, 제가 평수를 정확하게 보니까 여기가 4,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그러면 2006년도에 소공원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그러면 2006년도에 소공원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26년, ‘27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한상열 위원 보상해 주고….
○도시국장 임병길 예, 아마 보상비로 추정됩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푸르지오 그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보면 영남대학교 산이고 성보재활원도 임야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텃밭, 전부 위에서 보면 완전히 쓰레기고,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주민들도 빨리 여기를 소공원을 만들든지, 왜 이렇게 두는지, 민원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도 빨리 여기를 소공원을 만들든지, 왜 이렇게 두는지, 민원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및 고금리 대출 기조의 장기화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역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으로 운영하여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2025년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출 금액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연 3% 정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자금 수요가 높아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현재까지 1,058개 업체에 200여억 원의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1%대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4년 3.25%로 급등하였고, 5대 시중은행의 물적 담보대출도 상승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엄격한 대출태도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는 등 대출조건은 소상공인에게 점점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연금을 통해 중저등급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동시에 대출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의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2021년 북구를 비롯한 3개 구·군에서만 시행했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확대되어 2025년도에는 남구,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7개 구·군이 시행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및 고금리 대출 기조의 장기화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역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으로 운영하여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2025년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출 금액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연 3% 정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자금 수요가 높아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현재까지 1,058개 업체에 200여억 원의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1%대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4년 3.25%로 급등하였고, 5대 시중은행의 물적 담보대출도 상승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엄격한 대출태도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는 등 대출조건은 소상공인에게 점점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연금을 통해 중저등급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동시에 대출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의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2021년 북구를 비롯한 3개 구·군에서만 시행했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확대되어 2025년도에는 남구,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7개 구·군이 시행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한도가 출연금 2억원의 10배인 20억원 규모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동시에 대출이자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한도가 출연금 2억원의 10배인 20억원 규모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동시에 대출이자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 군위하고 남구만 빼고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금액 정도를 파악된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 군위하고 남구만 빼고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금액 정도를 파악된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달성군의 경우에는 13억원입니다.
당초에는 10억원을 했는데,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13억원이고, 중구는 3억원, 동구 1억원, 서구 1억원, 수성구 1억원, 달서구 6억원, 이렇게 되고, 이외에 2차 보전, 이자 보전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당초에는 10억원을 했는데,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13억원이고, 중구는 3억원, 동구 1억원, 서구 1억원, 수성구 1억원, 달서구 6억원, 이렇게 되고, 이외에 2차 보전, 이자 보전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김상선 위원 북구에서 이자는 1년 보전이잖아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까지 2%에 2년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행안부에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지원 사업을 하면서 금고하고 대구은행하고 하면서, 금고가 원대 금고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1년에 3% 하자는 것이 너무 강해서 3%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구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2년에 2%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1년에 3%를 해 주니까 소상공인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1년에 3%를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행안부에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지원 사업을 하면서 금고하고 대구은행하고 하면서, 금고가 원대 금고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1년에 3% 하자는 것이 너무 강해서 3%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구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2년에 2%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1년에 3%를 해 주니까 소상공인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1년에 3%를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달성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부럽기도 하고, 물론 재원이 안 되어서 2억원이지만 소진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제도인 만큼 우리도 조금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하반기 때 행안부 지역금융 협력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평가가 12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로 교부세도 내려올 예정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내년에 다만 1억원이라도 출연을 해 다오.
그러면 2차 보전은 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성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추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로 교부세도 내려올 예정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내년에 다만 1억원이라도 출연을 해 다오.
그러면 2차 보전은 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성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추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내년도에 출연한다는 겁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대출규모를 20억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신보에서 18억원은 자금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보증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이 10배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10배를 보증하게 되면 20억원 자금이 실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이 되고요.
그러면 20억원이 대출이 나갑니다.
2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10배를 보증하게 되면 20억원 자금이 실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이 되고요.
그러면 20억원이 대출이 나갑니다.
2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한 것은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신보에 2억원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운영한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의미상 구청에서 20억원을 운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에서는 2억원을 출연하고 신보에서는 자금 20억원을 가지고 북구 관내 사업장에 지원을 해 준다고 표기를 해야만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이지, 이렇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북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의미상 구청에서 20억원을 운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에서는 2억원을 출연하고 신보에서는 자금 20억원을 가지고 북구 관내 사업장에 지원을 해 준다고 표기를 해야만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이지, 이렇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북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안에 보면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원 출연금은 제외하고 별도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자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것은 별도로 북구청이 편성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따로, 2차 지원이 쉽게 말하면 이자 지원입니다.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따로, 2차 지원이 쉽게 말하면 이자 지원입니다.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난해까지는 2%에 2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서상훈 위원 3% 대출이자인데 그중에 2% 지원해 주고, 1%는 본인이 내고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20억원은 은행 돈입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 4.67%인데, 지금은 5% 정도 됩니다.
3%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는 본인이 냅니다.
돈은 20억원은 은행 돈입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 4.67%인데, 지금은 5% 정도 됩니다.
3%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는 본인이 냅니다.
○서상훈 위원 지금 안에는 3%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애매한 표기네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대출이자 중에 이자가 5% 되면 3%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2%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나머지는 자부담..
○서상훈 위원 그러면 신보에서는 5%라는 표기가 없지 않습니까?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지급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지급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2억2천만원 정도 이자가 나갔습니다.
○서상훈 위원 지원해 줘서 대출받은 사업장에서 큰 성과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영세업체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설, 추석, 이때 저희가 그 전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전에 되면 보름도 채 안 돼서 소진이 다 되는데 금액 한도가 3천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업체가 2천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긴급자금, 명절 때 인건비라든지 물품대금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되면 보름도 채 안 돼서 소진이 다 되는데 금액 한도가 3천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업체가 2천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긴급자금, 명절 때 인건비라든지 물품대금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렇게 구 예산으로 민간 사업자한테 이자도 지원해 주고, 대출도 알선해 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알선해 주는 것이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장에서 구청에 고맙다는 그런 뜻이 비칩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러면 사업장에서 구청에 고맙다는 그런 뜻이 비칩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사업을 잘하셔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고, 사업이 사실 구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타 구·군에서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올해는 행안부에서 지역 금융기관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공모사업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억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 하고 나머지 부족한 1억원은 내년도에 공모사업, 또는 올해 한 인센티브, 이런 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올해 수준 정도는 하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사업을 잘하셔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고, 사업이 사실 구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타 구·군에서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올해는 행안부에서 지역 금융기관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공모사업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억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 하고 나머지 부족한 1억원은 내년도에 공모사업, 또는 올해 한 인센티브, 이런 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올해 수준 정도는 하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대부분 영세업체들입니다.
○서상훈 위원 영세업체인데 생산제품 업종은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주로 요식업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경이나 이런 분들은 기 대출을 다 받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벤처기업부라든지 다른 시설자금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에는 기업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도까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추가 보증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받는 것을 파악해 보면 주로 요식업, 그리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파악해 보면 주로 요식업, 그리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서상훈 위원 생산기반 1차, 2차 산업은 적은 편이고, 3차 산업이 주를 이룬다는 뜻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서상훈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홍보를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선택을 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어려워서 긴급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못 갚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선택을 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어려워서 긴급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못 갚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지금 현재 하반기 때는 3자, 대구은행, 신용보증재단, 북구청, 역할은 북구청은 출연, 신용보증재단은 업체에 대한 보증, 돈은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올해는 마을금고 중에서 원대 마을금고에서만 대출이 됩니다.
선택은 이 금융기관에서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은 이 금융기관에서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주 위원 서류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보증을 받아서 갈 때는 대구은행이나 원대 마을금고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 갚는 경우는 2%~3% 정도라고 알고 있고,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역할이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못 갚는 부분은 보증재단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물어보면 거의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1~2% 정도 못 갚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물어보면 거의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1~2% 정도 못 갚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만 주는지 알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요식업이 많다고 했는데 업종이 관계는 없는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부터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1,058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준한다면 이 금액도 적다고 평가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도 보증재단에서 2억원을 출연하면 나머지 금액에서는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청에서 들어가는 부분, 출연금과 이자 부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사정도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1차 산업, 2차 산업, 보증되는 것이 2~3천만원 선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별 시설자금으로 해서 금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면에서 아까 서상훈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열악한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좀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한 분도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느냐 하는데, 사실 2~3천만원으로 사실 자금이 큰 금액은 아니고, 중소기업에는 좀 미약하고, 식당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중앙에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조금 더 확장해서, 사실 요즘은 가게에 가보면 업종들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은 값이면 신경 써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부터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1,058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준한다면 이 금액도 적다고 평가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도 보증재단에서 2억원을 출연하면 나머지 금액에서는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청에서 들어가는 부분, 출연금과 이자 부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사정도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1차 산업, 2차 산업, 보증되는 것이 2~3천만원 선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별 시설자금으로 해서 금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면에서 아까 서상훈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열악한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좀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한 분도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느냐 하는데, 사실 2~3천만원으로 사실 자금이 큰 금액은 아니고, 중소기업에는 좀 미약하고, 식당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중앙에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조금 더 확장해서, 사실 요즘은 가게에 가보면 업종들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은 값이면 신경 써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말씀하시는 것 잘 새겨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도 사용해서 가뭄에 단비처럼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지난번에는 원대 새마음금고하고, IM뱅크 북구청 지점만 됐던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똑같이 그 지점만 업무협약을 하실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도 사용해서 가뭄에 단비처럼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지난번에는 원대 새마음금고하고, IM뱅크 북구청 지점만 됐던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똑같이 그 지점만 업무협약을 하실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대구은행은 구 금고이고, 그래서 대구은행하고 타 구·군들도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하게 된 것은 중앙회 차원에서 나섰습니다.
보면 사실 이자가 적다 보니까 은행 측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은행에서도 좀 출연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가면 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일이 많아지거든요.
대출하고 서류받는 것, 별도의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100명 되는 대출을 빨리 소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면 사실 이자가 적다 보니까 은행 측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은행에서도 좀 출연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가면 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일이 많아지거든요.
대출하고 서류받는 것, 별도의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100명 되는 대출을 빨리 소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지점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면 바로 되고, 다른 곳에서도 받아서 여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원대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 쪽에 우리가 할 테니까 출연금을 내달라고 해서 8억원의 출연금이 나와서 같이 원대새마을금고하고 하게 됐는데, 다행히 원대새마을금고가 분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편의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하고 하는 것은 대구에 어느 동네 가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원대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 쪽에 우리가 할 테니까 출연금을 내달라고 해서 8억원의 출연금이 나와서 같이 원대새마을금고하고 하게 됐는데, 다행히 원대새마을금고가 분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편의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하고 하는 것은 대구에 어느 동네 가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