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 2.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시현·최우영·김상선·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 의원 발의)
- 3.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시현·김상선·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 2.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 1.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시현·최우영·김상선·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 의원 발의)(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지금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님 지금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하였으며, 소비자물가 변동률 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속한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해석에 의문점을 없애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및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심의 과정에서 정족수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고시 등 행정절차와 생활임금의 적용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장려사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하였으며, 소비자물가 변동률 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속한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해석에 의문점을 없애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및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심의 과정에서 정족수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고시 등 행정절차와 생활임금의 적용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장려사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제의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저임금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타 시도 시행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나, 매년 막대한 구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생활임금과 관련한 현행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 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바, 우리 구의 예산 및 재정 부담 능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제의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저임금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타 시도 시행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나, 매년 막대한 구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생활임금과 관련한 현행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 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바, 우리 구의 예산 및 재정 부담 능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채장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 구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 구 재정 현실을 비춰볼 때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사회복지비 등 세출수요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구비 집중 투입 등으로 재정 사항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단기적으로 생활임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예산 부서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지원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민간 일자리와의 임금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 공공부문 인력 쏠림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균형, 예산부족으로 인한 채용규모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의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채장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 구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 구 재정 현실을 비춰볼 때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사회복지비 등 세출수요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구비 집중 투입 등으로 재정 사항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단기적으로 생활임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예산 부서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지원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민간 일자리와의 임금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 공공부문 인력 쏠림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균형, 예산부족으로 인한 채용규모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의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신 채장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특·광역시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상당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 지역이 유독 이렇게 생활임금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률이 낮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특·광역시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상당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 지역이 유독 이렇게 생활임금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률이 낮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채장식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가 GDP 20년 이상 전국에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임금이 많이 낮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생활임금 조례 자체도 각 구·군에서 못 정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구에 많은 젊은이들이나 유능한 인력들이 사실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기간제, 계약직,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분들에게나마라도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아마 다른 구·군도 북구가 정해지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첫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임금이 많이 낮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생활임금 조례 자체도 각 구·군에서 못 정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구에 많은 젊은이들이나 유능한 인력들이 사실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기간제, 계약직,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분들에게나마라도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아마 다른 구·군도 북구가 정해지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첫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선도적으로, 또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보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 가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원은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어느 정도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보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 가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원은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어느 정도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채장식 의원 기간제라든지 계약직, 이렇게 하는 게 47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자료 보시면 20쪽입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고용하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기간제, 이분들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했을 때 47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자료 보시면 20쪽입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고용하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기간제, 이분들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했을 때 47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김순래 과장님, 채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470명 정도는 이 부분에 각 부서별로 75개 사업에 넣어놨는데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구에서 가장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220명 정도로 제일 많고, 건설과라든지, 교통과, 보건소에 보건과,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공원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현장 인부 인력의 78%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령자 채용계획에 의해서 60세 이상을 뽑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많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령자 채용계획에 의해서 60세 이상을 뽑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많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최우영 위원 구청에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사전심사를 받는 인력과 심사받지 않는 인력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것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과별로 정원이 있어서 심사를 받고, 심사를 안 받는 인원은 보통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심사를 안 받고, 노인 일자리는 심사를 안 받고 하는 것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심사받는 채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각 부서별로 다 상이해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요구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우리 구청에 460명이 조금 더 되는데, 46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대구광역시에서 했던 생활임금(안)을 가지고 예산을 내봤을 때 매년 11억원 정도가….
○최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11억원 정도 대구시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이 적용된 1만30원에서 대구시 생활임금 ‘25년 것을 맞추면 1만1,594원을 460명으로 산출했을 때 11억원 소요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11억원 정도 대구시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이 적용된 1만30원에서 대구시 생활임금 ‘25년 것을 맞추면 1만1,594원을 460명으로 산출했을 때 11억원 소요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460명의 고용기간이 12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산출했을 때 470명이라는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7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4개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년 그 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 하면 보통 내년도에도 6개월 정도 사역시키고 하는 일수에 따라서 2024년도에 편성된 일수에 따라서 3개월짜리는 3개월로 보고, 6개월짜리는 6개월로 보고, 그렇게 생활임금을 대구광역시 기준에 맞췄을 때 11억원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산출했을 때 470명이라는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7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4개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년 그 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 하면 보통 내년도에도 6개월 정도 사역시키고 하는 일수에 따라서 2024년도에 편성된 일수에 따라서 3개월짜리는 3개월로 보고, 6개월짜리는 6개월로 보고, 그렇게 생활임금을 대구광역시 기준에 맞췄을 때 11억원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이 11억원 산출금액은 1년 12달이 아니고, ’24년도에 실제 형태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만들었다.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기간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몇 개월 운영하는 자료를 다 받아서 실제 그 기간을 적용해서 인원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 11억원입니다.
1년 해서 11억원은 아닙니다.
1년 해서 11억원은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11억원이 반영됐을 때 근로자 1인당 얼마 정도의 효과를 본다는 것은 바로 파악이 안 되네요?
단순히 11억원 나누기 460해서 20만원 나오는 건데, 개월 수가 달라지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단순히 11억원 나누기 460해서 20만원 나오는 건데, 개월 수가 달라지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금액이 진짜 반영됐던 것은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11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추정 형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정이 나쁘니까 100원 정도라도 상징적으로 올려보자.
그걸 반영했을 때 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7천만원도 단순히 산출적으로 460을 나누면 월 1만3천원 정도, 연간 15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1인당 그렇게 볼 수는 없네요?
앞에서 근무 개월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을 때 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7천만원도 단순히 산출적으로 460을 나누면 월 1만3천원 정도, 연간 15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1인당 그렇게 볼 수는 없네요?
앞에서 근무 개월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죠.
월 단위로 받는 걸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원이면 실제 근무 일수가 22일 잡고, 한 달에 2만2천원 정도 더 받는데, 과연 그게 생활임금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기는 그렇고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월 단위로….
월 단위로 받는 걸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원이면 실제 근무 일수가 22일 잡고, 한 달에 2만2천원 정도 더 받는데, 과연 그게 생활임금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기는 그렇고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월 단위로….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검토하기 어려워진 부분인데, 전체 460명에 대구시 것을 적용한다든지, 100원을 인상시키는 적용을, 지금 자료로는 11억, 7천,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주 40시간하고 주휴시간 맞춰서 209시간에 맞춘 최저임금 적용할 때 그 시간 수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보장시켰을 때 1인당 얼마 차이, 그러면 우리는 100원을 올렸을 때는 얼마 차이, 그것을 자료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각 부서별로 근무하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 자료를 뽑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기간 가지고 자료를 뽑아야지, 각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근무하는 걸로 자료를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기간 가지고 자료를 뽑아야지, 각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근무하는 걸로 자료를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최저시급으로 가면 최저시급산정위원회에서 만들어가는 1만30원 곱하기 209시간 맞추고, 209시간을 만들었을 때 최저임금 적용하면 받는 게 209만6천원이잖아요?
거기에 숫자를 거의 같이 맞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거기에 숫자를 거의 같이 맞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는데, 전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0 몇억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70억이라고 하면 현재 대구시 생활임금으로 했을 때 플러스 최저임금에 1,500원, 1,600원 더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에서 1,500원, 1,600원, 그렇게 해서 %를 계산하면 2개월 근무하는 사람은 매달 금액은 10개월 근무하든, 1개월 근무하든, 매달 급여 관계는 똑같고, 10개월 근무하는 사람은 10개월 혜택을 더 보는 것이고, 금액으로 산정을 해보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5%, 16% 선 아닙니까, 그죠?
올해 예산에 15%, 16% 올라간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서 1,500원, 1,600원, 그렇게 해서 %를 계산하면 2개월 근무하는 사람은 매달 금액은 10개월 근무하든, 1개월 근무하든, 매달 급여 관계는 똑같고, 10개월 근무하는 사람은 10개월 혜택을 더 보는 것이고, 금액으로 산정을 해보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5%, 16% 선 아닙니까, 그죠?
올해 예산에 15%, 16% 올라간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예, 일단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계산해 보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채장식 의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시 임금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의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460명, 이렇게 다 Total 했을 때 그 정도 인상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비는 인력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가 보조자료에도 보냈듯이 사실 광역시 구·군 중에 대구만 유일하게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우리가 끼우고, 예산은 조례가 되어야 저는 예산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3조에 보시면, 적용 대상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정하든, 1천원을 정하든, 얼마를 정하든 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 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뒤에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시를 했는데, 360원 정도 최저임금보다 더 올렸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고시를 한 상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고 나야, 사실은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대구만 구·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 사람들에게도 불리함을 없애주고 해 주자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만들어서 100원을 더 줄 수도 있고, 50원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를 두고자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조하셔서 조례 제정하는데 도움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구시 임금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의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460명, 이렇게 다 Total 했을 때 그 정도 인상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비는 인력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가 보조자료에도 보냈듯이 사실 광역시 구·군 중에 대구만 유일하게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우리가 끼우고, 예산은 조례가 되어야 저는 예산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3조에 보시면, 적용 대상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정하든, 1천원을 정하든, 얼마를 정하든 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 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뒤에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시를 했는데, 360원 정도 최저임금보다 더 올렸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고시를 한 상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고 나야, 사실은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대구만 구·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 사람들에게도 불리함을 없애주고 해 주자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만들어서 100원을 더 줄 수도 있고, 50원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를 두고자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조하셔서 조례 제정하는데 도움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우리 채장식 의원님, 조례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열악한 재정 상황은 맞잖아요?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줘서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도 찬성하고, 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60명에 대한 임금을 했을 때 11억원이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은 이것을 해서 북구청 내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대구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구·군으로 퍼져서 민간으로 근로자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금액을 올려주자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높아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근로자를 2명, 3명 써서 일을 하다가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자르면서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채용도 줄이게 되고, 아니면 일하는 사람은 돈을 조금 더 받는다는 것으로 사람을 안 뽑게 되면,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건가.
이건 제가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조례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나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열악한 재정 상황은 맞잖아요?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줘서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도 찬성하고, 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60명에 대한 임금을 했을 때 11억원이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은 이것을 해서 북구청 내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대구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구·군으로 퍼져서 민간으로 근로자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금액을 올려주자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높아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근로자를 2명, 3명 써서 일을 하다가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자르면서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채용도 줄이게 되고, 아니면 일하는 사람은 돈을 조금 더 받는다는 것으로 사람을 안 뽑게 되면,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건가.
이건 제가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조례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나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장식 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에 임금 차이가 얼마씩 나서 사람을 줄이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400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많이 올리면, 350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른 데는 사실 자료 보시면 많지만, 주위에 최저임금 받는 사업장들 많아요.
그런데 큰 불만 없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기관에서 하니까 공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맞춰주자는 의미에서 대구시나 서울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잘 돼서 집행부에서 살림도 규모 있게 잘살고 해서,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이분들은 ‘우리는 너희들보다 얼마라도 더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과대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에 임금 차이가 얼마씩 나서 사람을 줄이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400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많이 올리면, 350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른 데는 사실 자료 보시면 많지만, 주위에 최저임금 받는 사업장들 많아요.
그런데 큰 불만 없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기관에서 하니까 공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맞춰주자는 의미에서 대구시나 서울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잘 돼서 집행부에서 살림도 규모 있게 잘살고 해서,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이분들은 ‘우리는 너희들보다 얼마라도 더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과대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이만큼 받는다는, 우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저기는 저런데…’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학교 있잖아요?
애들 급식도 2,7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조금 올려서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100원 올리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100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걸 올림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올리고, 그 100원 때문에 밥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법을 다루고, 의회에 있다 보면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님! 제가 이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시기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봐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저기는 저런데…’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학교 있잖아요?
애들 급식도 2,7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조금 올려서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100원 올리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100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걸 올림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올리고, 그 100원 때문에 밥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법을 다루고, 의회에 있다 보면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님! 제가 이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시기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봐서 질문드립니다.
○채장식 의원 그래서 시기도 부칙에 보면 내년부터 하자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려우면, 사실 여기 있어요.
정말로 올해 예산을 모으기 어려우면 동해시처럼 그대로 해도 돼요.
북구는 정말 올해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니까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2027년부터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렇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공공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당장 11억원을 주자고 하면 제 자체가 조례를 반대하죠.
정말로 올해 예산을 모으기 어려우면 동해시처럼 그대로 해도 돼요.
북구는 정말 올해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니까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2027년부터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렇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공공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당장 11억원을 주자고 하면 제 자체가 조례를 반대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구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일례로 보면 공원녹지과에, 북구청에 지원하던 사람들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로 최저임금보다 15%~16% 정도 더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것이 아까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상당히 인력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관공서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 힘든데 관공서로 쏠림현상이 생기면 외부에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 같고, 저희들이 17개 광역·자치단체 다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235개 중에 107개 정도, 절반 안 되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경기 쪽에서, 대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행을 많이 했고, 광역에서 생활임금을 정하게 되면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광역하고 수준을 맞춰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물론 최저임금으로도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광역에서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지면 기초단체에도 영향이 조금 가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로 최저임금보다 15%~16% 정도 더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것이 아까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상당히 인력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관공서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 힘든데 관공서로 쏠림현상이 생기면 외부에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 같고, 저희들이 17개 광역·자치단체 다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235개 중에 107개 정도, 절반 안 되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경기 쪽에서, 대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행을 많이 했고, 광역에서 생활임금을 정하게 되면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광역하고 수준을 맞춰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물론 최저임금으로도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광역에서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지면 기초단체에도 영향이 조금 가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조례나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오늘 여기서 결정할 때 가결시키자, 부결시키자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적용되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시비를 받아서 기간제 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비 전액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 부류를 생각했을 때 시비로 받는 사람도 그러면 생활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이게 적용되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시비를 받아서 기간제 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비 전액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 부류를 생각했을 때 시비로 받는 사람도 그러면 생활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분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국·시비 받는 사람은 안 되고, 순수하게 구비로 지출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됩니다.
국·시비 받는 사람은 안 되고, 순수하게 구비로 지출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됩니다.
○서상훈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용어 자체는 틀리지만 하는 일은 대동소이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관공서 일이다 보니까 일의 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서상훈 위원 그렇게 만약에 시행됐을 때 형평성 원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시비 받아서 하는 공공근로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임금을 줘야 되고, 순수하게 구비로 기간제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임금 격차가 같은 직장 내에서 금액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같은 일 하면서, 북구청 내에서 일하면서 서로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시비 받아서 하는 공공근로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임금을 줘야 되고, 순수하게 구비로 기간제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임금 격차가 같은 직장 내에서 금액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같은 일 하면서, 북구청 내에서 일하면서 서로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생각하더라도 같은 일 대동소이하면서 격차가 나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관계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하는데 작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관계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하는데 작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우리가 시비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많이 줄었고, 각 실·과 기간제근로자 뽑는 것은 예전하고 비슷하게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라든지, 공공근로, 기타 이렇게 실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여를,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분들이 옛날보다는 반 이상 감소했는데, 만약에 생활임금에 적용돼서 같은 예산에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적용 시켰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적용하면 예산이 적어지니까 뽑는 인원수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만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뽑는 인원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 전국에 시·도 국·과장들 회의를 일자리 관련해서 했는데, 전국에 일자리를 관련하면서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하는 데는 일부 거기서 뽑는 인원을 줄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올해 전국에 시·도 국·과장들 회의를 일자리 관련해서 했는데, 전국에 일자리를 관련하면서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하는 데는 일부 거기서 뽑는 인원을 줄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줄이면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이걸 적용해서 임금이 상승되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감소하면 실제 주민들에게는 어떤 게 이해득실이 되느냐,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간제 근로도 시간 외 수당이 있습니까?
조금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이걸 적용해서 임금이 상승되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감소하면 실제 주민들에게는 어떤 게 이해득실이 되느냐,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간제 근로도 시간 외 수당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게 시급한 문제 같으면 기간제근로자도 시간 외 초과수당을 만들어서 한시적이라도, 만약에 여름에 재난이 발생됐다고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어차피 산불이 나면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주면서 이분들은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당연히 시간외근무를 하면 한시적이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을 어차피 산불이 나면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주면서 이분들은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당연히 시간외근무를 하면 한시적이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도 항상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구청에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심사를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하면 다 심사를 받아서 기간제 근로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심사라는 것은 각 실·과 별로 기간제 뽑는 정원이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서 뽑고, 공공 일자리라고 해서 지역 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심사 없이 저희들이….
○서상훈 위원 심사라는 개념이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게 적합하냐, 이것이 심사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런 것은 다 하죠.
○서상훈 위원 심사라는 개념이 전혀 조건 없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순서대로 뽑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재산이나 이 사람이 이런 일 하는데, 서민층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정도는 확인할 것 아닙니까?
재산이나 이 사람이 이런 일 하는데, 서민층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정도는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맞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서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TO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으면 인력이 20명이 필요하면 사전에 TO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채용 TO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서상훈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은 그 사람의 면접을 보는 채용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전심사 TO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으면 인력이 20명이 필요하면 사전에 TO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채용 TO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서상훈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은 그 사람의 면접을 보는 채용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사전심사 TO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연간 사업계획에 넣는 그 TO, 그 부분하고, 그러면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용한 사람하고 지금 노동강도가 같다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오는데 실제는 차이가 있죠?
사전심사 TO에서 채용했던 인력의 기준과 공공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로 왔던 사람들의 하는 일, 노동강도 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사전심사 TO에서 채용했던 인력의 기준과 공공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로 왔던 사람들의 하는 일, 노동강도 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런데 노동강도로 따지면 저희가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라든지….
○최우영 위원 어떻게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로 제초 작업하는 사람하고 공공 일자리, 노인 일자리로 해서 공원 청소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노인일자리는 다르죠.
그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희망 일자리,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 여기에서 제외되는 일시적인 채용, 정부예산 받아서 하는 이 인력의 노동강도하고, 사전심사를 받아서 TO가 책정된 인력들하고의 노동강도와 하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봐서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제하고 거의 노동강도가 같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는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동강도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간제 근로 채용심사 대상인 47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일자리 채용 일시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배제 시키는 이유도 아마 전국적으로도 노동강도 차이가 채용심사 기준에서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것은 국·시비를 받으면 인건비 기준 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저임금밖에 줄 수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힘들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구시도 어떻게 보면 특·광역시 중에 가장 조례 제정이 늦었고, 시행도 작년에 처음 시행했죠?
3년 유예하다가.
그렇지만 대구시도 어떻게 보면 특·광역시 중에 가장 조례 제정이 늦었고, 시행도 작년에 처음 시행했죠?
3년 유예하다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국적으로 꼴찌로 광역시 중에서 진행을 시켰고, 그러면서도 마지못해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몇 년 묵혀서라도 진행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입법의 취지라는 것들이 예산이 따라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입법의 시행은 지금도 우리 조례에서는 상당히 유예기간도 주고 집행부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속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예산도 짜고 편성하다 보면 1~2년 늦게, 하다못해 예산이 대구시 적용이라든지, 전국 평균에 맞춰서까지 생활임금 보장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에 100원이라도 올려보자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반영시켜 보겠다는 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제정 자체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경제 여건상 안 만들어지고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전국에 140여 지자체 중에서 절반 가까이 이루어진 조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을 무리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늦게 자료를 낸 것에서 동해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 하나는 거의 동결이고, 하나는 최저라도 올려서 어떤 상징성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조례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의지를 보이고 점차적으로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입법의 취지라는 것들이 예산이 따라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입법의 시행은 지금도 우리 조례에서는 상당히 유예기간도 주고 집행부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속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예산도 짜고 편성하다 보면 1~2년 늦게, 하다못해 예산이 대구시 적용이라든지, 전국 평균에 맞춰서까지 생활임금 보장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에 100원이라도 올려보자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반영시켜 보겠다는 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제정 자체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경제 여건상 안 만들어지고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전국에 140여 지자체 중에서 절반 가까이 이루어진 조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을 무리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늦게 자료를 낸 것에서 동해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 하나는 거의 동결이고, 하나는 최저라도 올려서 어떤 상징성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조례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의지를 보이고 점차적으로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대구시에서 2024년도에 시행을 해서….
○최우영 위원 조례 제정은 몇 년도에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조례 제정은 모르겠는데, 시행을 해서 처음에는 2024년에 했을 때 소속기관 근로자들에게 적용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가 많습니다.
왜 소속기관에만 쓰냐, 산하단체도 있는데, 산하단체에도 생활임금 적용해서 주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과연 채장식 의원님 취지는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100원이라든지, 조례 제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노동계에서 현실에 맞게 올려줘야지,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무슨 생활임금이냐,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가 많습니다.
왜 소속기관에만 쓰냐, 산하단체도 있는데, 산하단체에도 생활임금 적용해서 주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과연 채장식 의원님 취지는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100원이라든지, 조례 제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노동계에서 현실에 맞게 올려줘야지,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무슨 생활임금이냐,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장식 의원 어쨌든 대구시도 몇 년 유예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자체가 어쨌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 자체가 없으면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북구에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요즘 법에도 보호하라고 차별 철폐법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몇 년 뒤에 다가올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면 저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몇 년 뒤, 3년 뒤, 4년 뒤까지 다 계산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사실 의원들의 조례 제정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어서, 몇 년 뒤라도 대구시처럼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꿔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집행부가 당장 예산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저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충 자료를 붙인 것입니다.
동해시가 얼마나 어려우면 최저임금으로 공포를 했겠습니까?
자기 예산에 맞게, 생활임금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조례에 따라서 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에 정말 어려우니까 내년에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라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이런저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자체가 그럼 우리 의원들이 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도 괜찮은 생각이다.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청장님이 얼마라도, 적은 돈이라도 하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따로 했어요.
이런 조례를 다른 데도 없는데 우리 북구만 무리하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고, 지금 대구만 유일하게 대구시만 하고 나머지 구·군이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 다 예상해서 안 된다는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에 우리가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이라도 퍼져서 최저임금을 받고 어렵게 사는 근로자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 자체가 없으면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북구에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요즘 법에도 보호하라고 차별 철폐법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몇 년 뒤에 다가올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면 저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몇 년 뒤, 3년 뒤, 4년 뒤까지 다 계산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사실 의원들의 조례 제정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어서, 몇 년 뒤라도 대구시처럼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꿔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집행부가 당장 예산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저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충 자료를 붙인 것입니다.
동해시가 얼마나 어려우면 최저임금으로 공포를 했겠습니까?
자기 예산에 맞게, 생활임금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조례에 따라서 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에 정말 어려우니까 내년에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라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이런저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자체가 그럼 우리 의원들이 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도 괜찮은 생각이다.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청장님이 얼마라도, 적은 돈이라도 하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따로 했어요.
이런 조례를 다른 데도 없는데 우리 북구만 무리하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고, 지금 대구만 유일하게 대구시만 하고 나머지 구·군이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 다 예상해서 안 된다는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에 우리가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이라도 퍼져서 최저임금을 받고 어렵게 사는 근로자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오늘 채장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금 관련한 것은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난제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데, 지금 우리도 노동계하고 사업주들 간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도 이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로조건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해 주자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아까 11억원을, 이런 돈을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범위,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범위, 이런 것이 상충해서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지향적인, 또 북구 주민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따라야 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부분적으로 동반하는 조례는 사실 저는 부적합하다.
저도 의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중요하지, 저는 의원님들이 한 번씩 만드는 조례를 보면 그런 게 부족한 조례도 상당히 많은 관계에서 좀 아쉬움도 느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토의사항으로 해서 좀 더 이야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군에서 시행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장식 의원님이 선두적으로 하는 부분은 존중하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금 관련한 것은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난제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데, 지금 우리도 노동계하고 사업주들 간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도 이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로조건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해 주자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아까 11억원을, 이런 돈을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범위,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범위, 이런 것이 상충해서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지향적인, 또 북구 주민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따라야 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부분적으로 동반하는 조례는 사실 저는 부적합하다.
저도 의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중요하지, 저는 의원님들이 한 번씩 만드는 조례를 보면 그런 게 부족한 조례도 상당히 많은 관계에서 좀 아쉬움도 느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토의사항으로 해서 좀 더 이야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군에서 시행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장식 의원님이 선두적으로 하는 부분은 존중하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채장식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지나 흐름은 다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공부했을 때 제3조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과 부칙 부분에 제2조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는 강제 규정에 대해서 조금 있다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보겠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단계 위원회 활동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독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의결을 할 때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어떤지, 토론 시간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고민됐던 부분, 그리고 난제를 했던 검토 의견이나 이런 것은 토론 시간에 한 번 이야기해 보고, 제가 질의한 2건에 대해서도 토론 시간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나 흐름은 다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공부했을 때 제3조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과 부칙 부분에 제2조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는 강제 규정에 대해서 조금 있다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보겠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단계 위원회 활동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독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의결을 할 때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어떤지, 토론 시간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고민됐던 부분, 그리고 난제를 했던 검토 의견이나 이런 것은 토론 시간에 한 번 이야기해 보고, 제가 질의한 2건에 대해서도 토론 시간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방금 김상선 위원님께서 화두로 던진 부분에서 저는 조례 검토안에 대해서 제3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택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부칙에서는 ‘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부분에서 상충되지 않느냐란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26년 1월 1일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아까 동해시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급하지 못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에서, 부칙에서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구청장의 책무는 심의위원부터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7월 말입니까?
최저임금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우리 북구의 생활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맞춰서 회의를 할 것이고, 우리 북구 재정 사정이나 여러 부서의 사항을 봐서 정말 불가피하다고 그럴 때는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조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해석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택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부칙에서는 ‘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부분에서 상충되지 않느냐란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26년 1월 1일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아까 동해시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급하지 못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에서, 부칙에서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구청장의 책무는 심의위원부터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7월 말입니까?
최저임금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우리 북구의 생활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맞춰서 회의를 할 것이고, 우리 북구 재정 사정이나 여러 부서의 사항을 봐서 정말 불가피하다고 그럴 때는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조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해석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 생각에는 틀려서 너무 상충되다 보니까 토론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약간 상충되는 내용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갖추고 나서, 그리고 제2조에 보면 1월 1일부터 임금 지급할 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구성되고 나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9월에 하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8월이나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얼마나 할지 회의를 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정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2026년도에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든, 10% 올리든, 100원을 올리든, 결정되는 대로 지급해야 되죠.
부칙에 보면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갖추고 나서, 그리고 제2조에 보면 1월 1일부터 임금 지급할 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구성되고 나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9월에 하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8월이나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얼마나 할지 회의를 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정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2026년도에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든, 10% 올리든, 100원을 올리든, 결정되는 대로 지급해야 되죠.
○최우영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청 생각하고 정말 툭 떨어지는 금액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들이 같은 생활권에, 대구 같으면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다른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도 그렇고, 적용할 때 심의위원들이 광역자치단체에 생활임금 적용한 것을 많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장식 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2천원 주겠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구청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제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는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26년부터 하자고 해놓은 것은 최소한 심의위원회라도 올해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만약에 2~3년 뒤로 연장하게 되면 사실 심의위원회도 언제 구성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라도 해보자.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구청 예산과에서 내년에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좀 줄 수 있다고 하면 최저임금보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7천만원이 있으면 올해 100원씩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2천원 주겠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구청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제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는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26년부터 하자고 해놓은 것은 최소한 심의위원회라도 올해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만약에 2~3년 뒤로 연장하게 되면 사실 심의위원회도 언제 구성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라도 해보자.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구청 예산과에서 내년에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좀 줄 수 있다고 하면 최저임금보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7천만원이 있으면 올해 100원씩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 심의위원들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생활임금을 예를 들어 10% 이상 정해져서 적용되면 예산 부서에서 아마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임금 적용해서 10%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임금 적용해서 10%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채장식 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집행부가 구성하지,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의견하고 반하는 예산을 들이대고,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구성을 우리가 추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 내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와 동떨어진 의견을 내서,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너무 일어나지 않을 상황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하고 반하는 예산을 들이대고,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구성을 우리가 추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 내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와 동떨어진 의견을 내서,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너무 일어나지 않을 상황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장식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의원님께서는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이 건하고, 돈이 없으면 50원이든, 단돈 10원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예산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타 시·도에서 200원, 300원 하는 예가 있고, 최저임금이 동결된 예도 의원들이 찾아서 있지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할 경우에 사실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50원, 100원이라고 결정했다고 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금액이 조례 취지에 생활임금 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50원, 100원 결정했을 때 그 여파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없지만, 그 여파도 다른데 생활임금 조례까지 제정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맞게 지급해야 되는데, 조금 지급하는 자체도 신경 쓰이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어려웠을 때가 다 아시다시피 ’97년 IMF 때고, 그다음이 2009년 제2금융위기 때인데 지금이 그때 못지 않게 어렵거든요.
바깥 경제라든지, 내부적으로 국가나 지방 세입이라든지 워낙 어려운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하면 언젠가는 얼마의 액수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인상 되어갈 예산 반영이 되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가 2023년부터 어렵기 시작해서 지금 피크가 올해, 내년이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조례가 발의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 아닌 부담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냥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실정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조례 제정 건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야 되고, 12월에 개최해서 최저임금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제정된다는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가 아니고 한 두 해라도 딜레이시켜서 검토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장식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의원님께서는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이 건하고, 돈이 없으면 50원이든, 단돈 10원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예산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타 시·도에서 200원, 300원 하는 예가 있고, 최저임금이 동결된 예도 의원들이 찾아서 있지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할 경우에 사실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50원, 100원이라고 결정했다고 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금액이 조례 취지에 생활임금 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50원, 100원 결정했을 때 그 여파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없지만, 그 여파도 다른데 생활임금 조례까지 제정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맞게 지급해야 되는데, 조금 지급하는 자체도 신경 쓰이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어려웠을 때가 다 아시다시피 ’97년 IMF 때고, 그다음이 2009년 제2금융위기 때인데 지금이 그때 못지 않게 어렵거든요.
바깥 경제라든지, 내부적으로 국가나 지방 세입이라든지 워낙 어려운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하면 언젠가는 얼마의 액수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인상 되어갈 예산 반영이 되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가 2023년부터 어렵기 시작해서 지금 피크가 올해, 내년이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조례가 발의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 아닌 부담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냥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실정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조례 제정 건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야 되고, 12월에 개최해서 최저임금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제정된다는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가 아니고 한 두 해라도 딜레이시켜서 검토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한 해라도 더 딜레이시켜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지금 이 뜻은 의원님께서 2026년도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올해 당장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예산이 지급되든, 안 지급되든, 지금 2026년도가 ‘97년, 2009년 제2금융위기 때보다 제일 어려운 때거든요.
100원이면 7천만원, 8천만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주머니에 7천만원, 8천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무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필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2~3년 전에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때는 형편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됐겠나, 그런데 진짜 어렵다는 이 시기에 발의되는 그 자체가 신경이 쓰여서 몇 년 딜레이시켜서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올해 당장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예산이 지급되든, 안 지급되든, 지금 2026년도가 ‘97년, 2009년 제2금융위기 때보다 제일 어려운 때거든요.
100원이면 7천만원, 8천만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주머니에 7천만원, 8천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무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필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2~3년 전에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때는 형편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됐겠나, 그런데 진짜 어렵다는 이 시기에 발의되는 그 자체가 신경이 쓰여서 몇 년 딜레이시켜서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시행은 작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 유예기간이 3년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물론 구청 재정이 부담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의원님께서도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연간 7천만원이 부담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원을 올림으로 인해서 밖에서 받는 이분들 시급하고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청에 연간 7천만원이 부담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원을 올림으로 인해서 밖에서 받는 이분들 시급하고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채장식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밖에 영향이 간다고 하는데 다른데 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영향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분명히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일례로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에 구청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돈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시 쪽으로 일자리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똑같은 시급이었을 때는 내가 가까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구청에서 100원 더 준다고 하면 식당보다는 구청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으면 그분들이 거기로 안 가고, 구청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아마 그런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일례로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에 구청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돈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시 쪽으로 일자리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똑같은 시급이었을 때는 내가 가까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구청에서 100원 더 준다고 하면 식당보다는 구청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으면 그분들이 거기로 안 가고, 구청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아마 그런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근 위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 도입하는 것도 사실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측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 국가적인 경영, 여러 가지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생각을 하고, 받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밖에서, 외부에서 근로자들이 신청할 때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460명이지만, 여기에 하려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시켜줄 것이냐, 물론 채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구·군하고 시에서 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기준으로 못이 박혀 있고, 부족한 분이 있으면, 100%보다는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해도 그분들 일하는 데서, 우리가 여기에 산불 하는 것도 경쟁이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당장 얼마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우리가 정해진 임금을 이하로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서 더 주자는 의미에서의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통과하고 하는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측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 국가적인 경영, 여러 가지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생각을 하고, 받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밖에서, 외부에서 근로자들이 신청할 때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460명이지만, 여기에 하려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시켜줄 것이냐, 물론 채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구·군하고 시에서 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기준으로 못이 박혀 있고, 부족한 분이 있으면, 100%보다는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해도 그분들 일하는 데서, 우리가 여기에 산불 하는 것도 경쟁이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당장 얼마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우리가 정해진 임금을 이하로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서 더 주자는 의미에서의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통과하고 하는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채장식 의원님이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생활임금이라고 특별히 정하는 것 같으면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 정해놓은 것 하고, 구청에 생활임금을, 그 어떤 법률적인 괴리랄까, 틀린데 그러면 일반 바깥에 사기업체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사기업체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시간 외 수당이 있고, 별도로 수당 체제로 가고 있는데, 구청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은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해서라도 급여를 인상시켜 주자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생활임금이라고 특별히 정하는 것 같으면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 정해놓은 것 하고, 구청에 생활임금을, 그 어떤 법률적인 괴리랄까, 틀린데 그러면 일반 바깥에 사기업체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사기업체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시간 외 수당이 있고, 별도로 수당 체제로 가고 있는데, 구청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은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해서라도 급여를 인상시켜 주자는 뜻이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런데 그 괴리를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서 질의했지만, 시비를 받고 구비 받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과의 괴리라든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차이점이라든지,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서 질의했지만, 시비를 받고 구비 받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과의 괴리라든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차이점이라든지,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청 내에 있으니까 다른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의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선결 조건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나서 조례라든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지….
○채장식 의원 그래서 이런 조례라도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잖아요?
생활임금위원회 자체가 있는 이유가 조례가 있어야 그런 게 있어서 생각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가면 돼요.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자 제가 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잖아요?
생활임금위원회 자체가 있는 이유가 조례가 있어야 그런 게 있어서 생각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가면 돼요.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자 제가 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서상훈 위원님 고민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매년 8월 5일입니까?
만들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모든 근로자들이 다 만족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입니까?
최저임금 대폭, 어떤 양쪽에 손해 보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두 탕을 뛰어야 되고, 또 편법을 적용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반면 몇 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 금년에는 1만30원으로 오르는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적용자가 제일 힘든 세상이고,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생활임금을 보완해야 된다는 의미는 대도시와 생활기반이 다른 형태에서 생활 소득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정책이 공공기관에서라도 생활임금제를 통해서 보완해 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생활임금 제도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민간기업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라도 선두적으로 진행하고, 그러고 난 뒤에 민간기관에서 도입하면 최저임금에서도 담아내는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산시켜서 정말 최저임금 적용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라도 먼저 시행하면서 민간도 확산시켜 내고,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진행할 때는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적용시켜 주자는 취지니까 저는 어렵더라도 조례 제정을, 아까 대구시도 ’21년도에 해놓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예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 대구시가 광역시 중에서도 전국 꼴찌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경제 여건으로 따진다면 특·광역시 중에 대구가 힘들다고 하지만 도 단위에 훨씬 열악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구가 꼴찌로 진행됐고,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100여 개 이상 우리 구 재정 순서로 따져도, 훨씬 어려운 곳에서도 선두적으로 진행시켰고, 그 속에 예산 부분도 적게라도 반영시켜서 보완을 해보려는 노력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몇 년 유예하자는 것은, 우리 북구가 되면 8개 구·군에서도 북구도 했으니까 우리도 진행해 보자고 진행이 되는 것이지, 대구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서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고 다 미뤘을 때는 최저임금제가 이루어 내지 못하는, 보완해야 할 부분에 생활임금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대구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 속에 북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더라도 조례 취지에 맞게 선두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들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모든 근로자들이 다 만족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입니까?
최저임금 대폭, 어떤 양쪽에 손해 보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두 탕을 뛰어야 되고, 또 편법을 적용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반면 몇 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 금년에는 1만30원으로 오르는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적용자가 제일 힘든 세상이고,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생활임금을 보완해야 된다는 의미는 대도시와 생활기반이 다른 형태에서 생활 소득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정책이 공공기관에서라도 생활임금제를 통해서 보완해 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생활임금 제도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민간기업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라도 선두적으로 진행하고, 그러고 난 뒤에 민간기관에서 도입하면 최저임금에서도 담아내는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산시켜서 정말 최저임금 적용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라도 먼저 시행하면서 민간도 확산시켜 내고,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진행할 때는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적용시켜 주자는 취지니까 저는 어렵더라도 조례 제정을, 아까 대구시도 ’21년도에 해놓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예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 대구시가 광역시 중에서도 전국 꼴찌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경제 여건으로 따진다면 특·광역시 중에 대구가 힘들다고 하지만 도 단위에 훨씬 열악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구가 꼴찌로 진행됐고,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100여 개 이상 우리 구 재정 순서로 따져도, 훨씬 어려운 곳에서도 선두적으로 진행시켰고, 그 속에 예산 부분도 적게라도 반영시켜서 보완을 해보려는 노력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몇 년 유예하자는 것은, 우리 북구가 되면 8개 구·군에서도 북구도 했으니까 우리도 진행해 보자고 진행이 되는 것이지, 대구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서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고 다 미뤘을 때는 최저임금제가 이루어 내지 못하는, 보완해야 할 부분에 생활임금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대구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 속에 북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더라도 조례 취지에 맞게 선두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가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25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이 4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96명이 60세 이상입니다.
%로 따지면 42.6%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물론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일하는 일자리를 더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생활임금을 줬을 때 그분들이 같이 일하면서, 아무래도 60세 이상 되면 고령자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이분들한테 밖에서 개인이 시키듯이 많이 시키지는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현 실정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안전사고 나면 그게 더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고령자를 42.6%를 뽑는데, 이분들이 생활임금을 줘서 10% 더 가져가는 게 맞나,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나이 많다고 해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로 따지면 42.6%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물론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일하는 일자리를 더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생활임금을 줬을 때 그분들이 같이 일하면서, 아무래도 60세 이상 되면 고령자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이분들한테 밖에서 개인이 시키듯이 많이 시키지는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현 실정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안전사고 나면 그게 더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고령자를 42.6%를 뽑는데, 이분들이 생활임금을 줘서 10% 더 가져가는 게 맞나,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나이 많다고 해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선제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 발전된 모습은 좋아하나, 대구시가 꼴찌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대구시가 꼴찌라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느라 그렇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 지금 예산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 아까 본 위원이 안건으로 낸 위원회는 나중에 토론하는 것으로 유예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선제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 발전된 모습은 좋아하나, 대구시가 꼴찌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대구시가 꼴찌라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느라 그렇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 지금 예산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 아까 본 위원이 안건으로 낸 위원회는 나중에 토론하는 것으로 유예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일단 정리를 하자면 양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근로자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채장식 의원님 조례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채장식 의원님께서는 예산이 준비가 되지 않아도 정책적이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하거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채장식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정책이 시행되거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시길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생활임금 도입이 되면 영세업체에 대해서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일단 예산확보 없이 도입이 되다 보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예산확보 없이 도입하는 것이 책임성 결여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외에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는지, 또 다른 방안에 대한 제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의결해야될 지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일단 정리를 하자면 양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근로자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채장식 의원님 조례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채장식 의원님께서는 예산이 준비가 되지 않아도 정책적이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하거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채장식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정책이 시행되거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시길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생활임금 도입이 되면 영세업체에 대해서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일단 예산확보 없이 도입이 되다 보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예산확보 없이 도입하는 것이 책임성 결여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외에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는지, 또 다른 방안에 대한 제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의결해야될 지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부칙 1을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 부칙 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중 부칙 1을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 부칙 2는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 예.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에 대한 것은 끝났고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의결을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저희가 투표로 하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에 대한 것은 끝났고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의결을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저희가 투표로 하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장 김시현 수정하시는 안에 대해서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이고요, 반대하면 반대표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수정안 말씀하신 조례안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시행령만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수정만 돼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찬성이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반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수정안 말씀하신 조례안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시행령만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수정만 돼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찬성이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반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상열 위원 아까 그….
○위원장 김시현 예, 수정된….
○한상열 위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현주 위원 지금 수정이 아니고 조례안에 대한 찬반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김시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찬성이고, 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반대인 겁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각 위원께서는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 7명,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찬성이고, 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반대인 겁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각 위원께서는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 7명,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대여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규정하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바탕으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조치 근거 및 비용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안 제7조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조치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반영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현주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대여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규정하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바탕으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조치 근거 및 비용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안 제7조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조치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반영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생활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2021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개정을 통하여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근거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부 개정의 당위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생활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2021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개정을 통하여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근거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부 개정의 당위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해 주신 김현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와 대여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법 부재로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용자 교육 및 주차공간 확보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대여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근거 및 비용징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해 주신 김현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와 대여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법 부재로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용자 교육 및 주차공간 확보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대여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근거 및 비용징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훈 위원 김현주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정책지원관이 엄청 자신하든데, 제5조에 보면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이 있고, 제7조에는 안전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고, 예산확보,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시행해야 할 목적이 많은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무슨 계획이라든지, 제5조에 증진계획 수립, 교육 시나리오,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정책지원관이 엄청 자신하든데, 제5조에 보면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이 있고, 제7조에는 안전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고, 예산확보,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시행해야 할 목적이 많은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무슨 계획이라든지, 제5조에 증진계획 수립, 교육 시나리오,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현주 의원 지금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서상훈 위원 제5조에 보면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이라는 제목이 있고, 제7조에 보면 안전교육 등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인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계획 수립이라든지, 교육방침이라든지, 만들어놓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계획 수립이라든지, 교육방침이라든지, 만들어놓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제5조에 위원님 질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만,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교육 등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안전교육은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공단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학교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원 조달, 이 문제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안전주차시설 항목이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현재 PM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자전거 주차대하고 같이 겸용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시에서 재교부를 받아서 자전거 주차장 할 때 PM 주차도 겸용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1번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PM은 현재 지금은 국민안전신문고나 기타 등 전화가 오면 현장에 방치된 곳에 가서 저희가 계고장하고 해서 치우고 있는데,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시에서 PM 민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7월에 구축하고 8월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이 바로바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 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히고요.
여러 가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이나 교육, 캠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고, 이후에는 좀 더 알차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교육 등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안전교육은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공단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학교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원 조달, 이 문제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안전주차시설 항목이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현재 PM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자전거 주차대하고 같이 겸용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시에서 재교부를 받아서 자전거 주차장 할 때 PM 주차도 겸용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1번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PM은 현재 지금은 국민안전신문고나 기타 등 전화가 오면 현장에 방치된 곳에 가서 저희가 계고장하고 해서 치우고 있는데,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시에서 PM 민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7월에 구축하고 8월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이 바로바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 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히고요.
여러 가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이나 교육, 캠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고, 이후에는 좀 더 알차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안은 좋은 안인데, 시행 시기를 유예기간을 6개월이나 두고 준비해야지, 8월부터 시행하고 전체적으로 증진계획이라든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칙은 바로 시행한다니까 괴리가 있지 않느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면 준비 단계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 아닙니까?
○서상훈 위원 제5조에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즉시 시행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김현주 의원 예,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의원 예.
○한상열 위원 그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되고요?
○김현주 의원 예.
○한상열 위원 그럼 시속은 25km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한다. 맞습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5분 발언도 한 사례가 있는데, 복현동에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횡단보도하고 바뀌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또 어린이가 아파트에 뛰어나오다가 전동차에 사고가 나서 머리에 15발 꿰매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도 보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책임이 있다.
전동 킥보드 운전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
그럴 경우에 제가 5분 발언도 한 사례가 있는데, 복현동에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횡단보도하고 바뀌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또 어린이가 아파트에 뛰어나오다가 전동차에 사고가 나서 머리에 15발 꿰매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도 보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책임이 있다.
전동 킥보드 운전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
○김현주 의원 대여 업체에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상열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보험금에 해당 사항이 없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나 달성군에서는 자전거 보험에 퀵보드를 특약으로 올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동안 대구시에서 대구시민 안전보험에 자전거를 넣는다고 했는데, 또 사항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 대신 대여 사업자는 현재 저희 구에 영업하시는 업체는 전부 보험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는 인당 200만원, 어떤 곳은 인당 3억원까지도 보험회사 사정에 따라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대구시에서 대구시민 안전보험에 자전거를 넣는다고 했는데, 또 사항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 대신 대여 사업자는 현재 저희 구에 영업하시는 업체는 전부 보험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는 인당 200만원, 어떤 곳은 인당 3억원까지도 보험회사 사정에 따라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렇죠, 그 안에 무게가 30kg 미만인 것만 한다는 거죠?
○김현주 의원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여업체가 7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5개 정도가 북구 내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이용자 치료비와 배상 범위 정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여업체가 7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5개 정도가 북구 내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이용자 치료비와 배상 범위 정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전동 킥보드라든지, 원동기 자전거 이런 경우에도 지금은 헬멧을 써야 됩니까?
○김현주 의원 예, 원칙으로는 써야 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 쓰면 1만원 내지 2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음주같은 것도 사고가 났을 때 측정해서 걸리고 하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원래 『도로법』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로교통법』을 저희가 조례 안에 넣은 이유가 『도로법』으로 말하면 원동기 장치 킥보드나 이런 것이 적치물로 인해서, 만약에 주차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오거나 수거해서 보관해서 다시 대여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차로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잘못 세웠을 때, 이용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지 마라,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한다거나 안내를 해서 가지고 가게끔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원래 『도로법』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로교통법』을 저희가 조례 안에 넣은 이유가 『도로법』으로 말하면 원동기 장치 킥보드나 이런 것이 적치물로 인해서, 만약에 주차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오거나 수거해서 보관해서 다시 대여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차로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잘못 세웠을 때, 이용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지 마라,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한다거나 안내를 해서 가지고 가게끔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열 위원 회사마다 수거해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주 의원 예, 있습니다.
현재는 무단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가 있으면 신문고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서 업체가 1시간 이내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면 이것을 수거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3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 가지고 가는 비용 8천원, 보관료는 시간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현재는 무단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가 있으면 신문고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서 업체가 1시간 이내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면 이것을 수거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3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 가지고 가는 비용 8천원, 보관료는 시간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전동 킥보드가 북구 관내에 몇 대 정도 보급돼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현주 의원 1,913대입니다.
○한상열 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김현주 의원 제가 파악한 거는 대구 전체 7개 업체에서 11,5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에 다섯 업체가 있으면서 1,91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9개 구·군 중에 우리가….
○교통과장 서송학 2~3등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저도 저녁되면 제가 금호강 쪽으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세워놓고 그냥 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김현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해 줘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해 줘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옥외광고물 사업에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편성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변동 및 반납이자 반영을 위하여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수입금액이 3,814만3천원에서 3,185만2천원 증가한 6,999만5천원, 지출금액 역시 3,814만3천원에서 3,185만2천원 증가한 6,999만5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재원은 행정안전부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과 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교부받은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비 3천만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185만2천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당초 3,814만3천원에서 증액분 3,185만2천원을 반영한 6,999만5천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액은 당초 3,814만3천원에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과 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3천만원과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이자 반납액 5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에 179만3천원 증액하여 6,999만5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이행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옥외광고물 사업에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편성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변동 및 반납이자 반영을 위하여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수입금액이 3,814만3천원에서 3,185만2천원 증가한 6,999만5천원, 지출금액 역시 3,814만3천원에서 3,185만2천원 증가한 6,999만5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재원은 행정안전부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과 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교부받은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비 3천만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185만2천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당초 3,814만3천원에서 증액분 3,185만2천원을 반영한 6,999만5천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액은 당초 3,814만3천원에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과 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3천만원과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이자 반납액 5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에 179만3천원 증액하여 6,999만5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이행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 2025년도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 2025년도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변경안 첫 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수입, 지출이 나옵니다.
대폭 금액이 83.5%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특별한 배경이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경안 첫 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수입, 지출이 나옵니다.
대폭 금액이 83.5%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특별한 배경이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24년도에 저희가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신청 금액을 증액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늘었고, 예치금의 잔액이 일부 남아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신청 금액을 증액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늘었고, 예치금의 잔액이 일부 남아서 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2025년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교부금이 2024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9월에는 ‘25년도 분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고, 연말에 내려와서 지금 올해 변경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9월에는 ‘25년도 분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고, 연말에 내려와서 지금 올해 변경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연말에 계획을 못 잡고 계셨나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행안부에서 결정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1년 예산을 기준점으로 볼 때 기금운용 정도는 2달 정도는 예측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지원금으로 안 되고,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네요?
그러면 일반지원금으로 안 되고,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네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행안부 산하에 센터에서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광고 지주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 정도, 약 26% 정도를 지자체에 수익금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지금 친환경 현수막 제작하고 재활용 마대, 그 정도 해서 3천만원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덜렁 올렸다가 될 수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이 확정돼야 변경 의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 정도, 약 26% 정도를 지자체에 수익금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지금 친환경 현수막 제작하고 재활용 마대, 그 정도 해서 3천만원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덜렁 올렸다가 될 수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이 확정돼야 변경 의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25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내용은 잘 알았고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잔액은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2025년도에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초과 집행을 했다든지,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잔액은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2025년도에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초과 집행을 했다든지,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죄송합니다.
담당자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담당자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네.
○광고물관리팀장 권의순 광고물관리팀장 권의순입니다.
예산이 10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11월에 신청이 돼서 2024년 12월 20일에 돈이 들어왔고, 올해는 돈이 들어온 집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2024년도에 5월에 1천만원 들어오고, 12월에 3천만원 들어와서, 돈은 '24년도에 들어왔고, ’25년도에 돈이 들어온 것은 없고, 그걸로 올해 사업을 지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예산이 10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11월에 신청이 돼서 2024년 12월 20일에 돈이 들어왔고, 올해는 돈이 들어온 집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2024년도에 5월에 1천만원 들어오고, 12월에 3천만원 들어와서, 돈은 '24년도에 들어왔고, ’25년도에 돈이 들어온 것은 없고, 그걸로 올해 사업을 지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김상선 위원 회계상 처리 법칙의 약간 그런 문제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이게 표를 만들어서 A에서 B를 뺀다고 하니까 저희가 4천만원은 2024년도에 온 돈이고, ‘25년도에는 온 돈이 없으니까, 표시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희들이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가로에 현수막을 100조 정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밖에 예산을 못 썼고, 다른 곳은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람소리길 지원도 하고, 각 과 수요에 따라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 현수막 행안부에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밖에 예산을 못 썼고, 다른 곳은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람소리길 지원도 하고, 각 과 수요에 따라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 현수막 행안부에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는 속에서도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특별한 행사할 때 정도는 상징성 있게 친환경 소재를 쓰지만 일반적인 실·과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에는 친환경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못 나가네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이 예산으로는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친환경 게시대도 현재 결정은 못했지만 2곳 정도는 친환경 게시대로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친환경 게시대도 현재 결정은 못했지만 2곳 정도는 친환경 게시대로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가 행정광고판에 저단 현수막을 쓴다거나 친환경 소재를 쓰겠다든지, 지출방법에서 이 예산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축제인 바람소리길 축제에 현수막을 지원할….
○최우영 위원 몇 개 정도에 얼마를 예상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2024년도에 현수기 100조를 1천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도 바람소리 축제 때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 각 실·과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수요를….
올해도 바람소리 축제 때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 각 실·과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수요를….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청에 일반 현수막, 작년도 실·과 별로 다 모으면 행사용도 있고, 일반 홍보도 있잖아요?
총 1천 개가 들어갔다, 1만 개가 들어갔다는 속에 이 3천만원 예산이 반영되면 그 속에 몇 % 정도는 친환경 소재로 지원이 나가서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달성률이 몇 % 정도 된다.
이런 거 계산한 적 없어요?
총 1천 개가 들어갔다, 1만 개가 들어갔다는 속에 이 3천만원 예산이 반영되면 그 속에 몇 % 정도는 친환경 소재로 지원이 나가서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달성률이 몇 % 정도 된다.
이런 거 계산한 적 없어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3천만원 다는 아니고, 2천만원은 친환경 현수막이고, 1천만원은 마대 제작인데, 지금 실·과에서는 다 해도….
○최우영 위원 바람소리길에 1천만원이면 다른 곳에 1천만원이면, 이번에 떡볶이 축제에 쓴다든지, 그러면 축제에 상징적인 의미로 써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지원은 끝이 나는 거네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최우영 위원 그럼 일반 현수막에는 없네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그런데 꼭 축제에만 하겠다는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단가 차이는 얼마 정도 되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1.5배에서 4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제 일반시민들에게는 권유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점차적으로 %를 올려간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까지 활용해서 쓰는데 있어서도 실제 2천만원이면 지금 쓰는 방법에서는 축제 2곳에 쓰고 나면 일반 현수막은 거의 힘들다는 거잖아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어떤 식으로 쓰겠다든지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어떤 식으로 쓰겠다든지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저희들이….
○최우영 위원 팀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권의순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은 수립을 못 했는데, 안은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제 때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일단 계획을 3월 중으로 수립을 하고,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들 저단형은 다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친환경으로 갈 것이고, 1천만원에 대한 재활용도 마대 제작이나 동에 환경정비로 가을쯤에 낙엽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배부를 할 것이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는 부서별로 구정 홍보·제작하는 거기에 친환경을 지원해 주고, 500만원은 저단형, 거기는 다 친환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제 때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일단 계획을 3월 중으로 수립을 하고,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들 저단형은 다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친환경으로 갈 것이고, 1천만원에 대한 재활용도 마대 제작이나 동에 환경정비로 가을쯤에 낙엽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배부를 할 것이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는 부서별로 구정 홍보·제작하는 거기에 친환경을 지원해 주고, 500만원은 저단형, 거기는 다 친환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체 두루뭉술한 금액보다 구청에서 실·과에 거의 모아서 하는 것은 지정업체가 있다든지, 그러면 단가계약이 늦어진다든지, 일반 소재 현수막은 얼마고, 친환경은 얼마고, 단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량으로 몇 % 반영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나 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이게 실제 업무 목표량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량으로 몇 % 반영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나 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이게 실제 업무 목표량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권의순 당장은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미미하나마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정 홍보로 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10만원 정도로 잡고, 150매 정도 가능하고요, 저단형으로도 62매 정도 가능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미미하게밖에는 안 되지만 행안부에서 올해 하반기 되면 이런 식으로 수익금을 신청하라는 배분금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친환경 제작이라든지 게시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경험으로 보니까 신청을 하니까 거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보충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전입금 매년 1천만원 받아왔는데, 올해는 구청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3천만원을 받아온 상황이고, 이런 추이를 보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위탁업체하고 이야기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강남·강북에 친환경 게시대를 설치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옥외광고센터에 친환경 게시대 시설, 그 예산도 요청을 해서 되면 친환경 게시대를 하나 더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미하게밖에는 안 되지만 행안부에서 올해 하반기 되면 이런 식으로 수익금을 신청하라는 배분금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친환경 제작이라든지 게시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경험으로 보니까 신청을 하니까 거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보충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전입금 매년 1천만원 받아왔는데, 올해는 구청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3천만원을 받아온 상황이고, 이런 추이를 보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위탁업체하고 이야기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강남·강북에 친환경 게시대를 설치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옥외광고센터에 친환경 게시대 시설, 그 예산도 요청을 해서 되면 친환경 게시대를 하나 더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조례가 먼저 통과됐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 안 됐더라도 기금에서 활용하고, 향후에 체계적인 준비를 거치면 공모사업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 비율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 비율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전년도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기금에 남아있는 예치금을 올해로 다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또 전년도에 3천만원이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예치금 회수 금액입니다.
또 전년도에 3천만원이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예치금 회수 금액입니다.
○서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상선 위원 주민을 위해서 제가 안을 드리자면 제안이유 1번에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 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1조 뒤에 보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같이 접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겠으나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했을 때 제11조제1항 몇 호를 하면 어떻겠느냐,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방향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 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1조 뒤에 보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같이 접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겠으나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했을 때 제11조제1항 몇 호를 하면 어떻겠느냐,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방향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사항이 있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사항이 있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중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결과 부결되었었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각 위원께서는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 7명,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각 위원께서는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 7명,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