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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5월 7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차대식‧이소림‧채장식‧장영철‧김종련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임수환‧이소림‧채장식‧장영철‧김종련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임수환‧이소림‧차대식‧장영철‧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임수환‧차대식‧장영철‧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임수환‧차대식‧이소림‧장영철‧김종련 의원 발의)
  7. 6.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손주형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장, 이소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차대식‧이소림‧채장식‧장영철‧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소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노인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등에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의 추진 및 이를 위한 지역상권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소림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증진, 안전사고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는 2025년 3월 말 기준 총 인구 411,61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8,162명으로 노인 비율이 18.9%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북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노인 대상 생활디지털 교육지원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대상자 선정, 안전관리, 참여업체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소림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수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의 생활 디지털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디지털환경에 대한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대처 및 수요자 맞춤교육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전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철 위원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채장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채장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할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임수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임수환‧이소림‧채장식‧장영철‧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차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직접 실시 또는 전담기관 등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18.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입니다.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이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을 대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실시근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차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기반 마련을 위해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원안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전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대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8조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 재해‧사망 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노인일자리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가 알기로 적용된다고 보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참여자 보험가입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올 당해 1월 보조금에 보험료 납부가 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 북구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하고 추가특약사항으로 간병인 사용지원금과 금융사기손해 강력범죄보상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도 2024년도까지 북구시니어클럽에서 사고발생현황을 보면 노인공익활동 사업에서 68건 정도 노인역량사업에서 10건 정도 공동체사업에서 2건 해서 3년간 총 80건 정도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노인일자리 중에서 재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해서 하는 게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4월 말 함지산 산불 때문에 공무원 전부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분야 복지에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대표발의해주신 차대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7조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라고 있는데 현재 북구 내에 어르신분들 해서 생산품목이 뭐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장영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보면 노인생산품 노인일자리에 의거하여 우선구매 조례에 이번에 반영하면서 법적 우선순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제18조에 의해서 노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고 또 마련하여야 됨 내용만 있고 우선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되어있으면서 맞춰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영철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가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노인들이 일자리 하면서 생산품목이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지 어떤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차대식 위원  아직 본 위원이 사업자별로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위원님 대신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증생산품 같은 경우 마대나 복사용지 이러한 특정한 물품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가보면 노인 일자리 생산품이라는 것은 지우개나 지우개 포장을 한다든지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구입할 수 없고 공동체사업단이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에 보면 카페나우도 있고 행복나눔택배도 있고 풍국면 같은 사회공헌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나오는 카페나우의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풍국면의 음식 재료들을 더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고 싶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좋은 대표발의해주신 차대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복지정책과 조례 할 때 인사말씀 드렸지만 희망복지과 과장님 오셨는데 이번에 산불피해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임수환‧이소림‧차대식‧장영철‧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구민 및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장애인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 학생 차별 경험이 53.3%가 “있다”고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약간 있다”는 61.7% “매우 있다”는 18.4%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보면, 9개 구‧군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수환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내 장애 인식개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는 약 22,393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3월 말 기준 전체 북구 주민 411,612명 대비 약 5.4%에 해당하나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사항에서 구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식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특성과 장애인 인구현황을 고려할 때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포용성과 통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사업에 대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정은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원 기존에도 해왔잖아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우리 과의 장애인복지업무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강사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4월 7일 8일 2회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발달장애인 강사님 초빙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나머지 279명이 그날 대면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 대면교육 6회 했고 예산은 우리 과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예산은 올해부터 책정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더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예상이 되는 소요경비가 있을까요?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비가 가장 크거든요.
  좀 더 권위가 있거나 알려진 강사님을 초빙하게 되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면교육 횟수가 얼마냐에 따라 필요하고 좀 더 주시면 좀 더 내실 있고 좀 더 인식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신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고, 그날 4월에 교육한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날 2명 강사가 와서 교육했는데 교육을 안 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과태료 같은 거는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공공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과태료는 없지만 다만 장애인식교육에 대한 배점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70점 미만으로 받은 그런 공공기관은 1년 차에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2년 차에는 그때도 70점 미만이면 언론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지표상 이 인식개선사업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그날 교육을 2명이 했죠? 강사가?
  끝나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의 왔습니다 하고,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 직접 강의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 했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 상대로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직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할까요?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 인식개선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아까 질의 과정에 김종련 위원님 질의했고 과장님 답변해주셨는데 장애 장애 인식개선에서 올해 처음으로 교육부가 반영했다고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예산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 생각에는 매년 했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마지막 평상시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다들 인식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서 누구나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평상시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상관 없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농담이라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영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조례가 전국적으로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영준 의원  지난 243개 자치단체 중에 11개 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경기도, 고양, 오산, 의왕, 파주, 하남, 대구, 대전 서구, 서울 강북구, 울산광역시, 충남 청양군 이렇게 11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우리 대구에는 그러면 하나도,
오영준 의원  대구시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내용을 봤을 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 내용을 조례 개정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지금처럼 장애인분들한테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생하시는데 장애인분들이 좀 더 소외되지 않도록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의원님.
오영준 의원  제가 한말씀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짧게.
○위원장 임수환  예, 짧게 하십시오.
오영준 의원  질의해주신 장영철 위원님 김종련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짧게 한말씀 드리면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행정의 한 목적성에 부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관 주도로 계도 및 계몽 같은 경우로 장애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몽 및 계도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은 관에서 먼저 나서서 주민들한테 이런 캠페인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불을 예로 들면 대피소 운영을 맡는 희망복지과에서 평소에 준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장애인식 교육도 평시에 이런 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들을 미리 준비해둔다면 장애인식 그리고 장애친화도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예산 심사 때도 적극 반영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의원님 자리 이석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회 없이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영준 의원 이석)
오영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임수환‧차대식‧장영철‧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의 보장기준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보험금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보험금 지원의 투명성을 위해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수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서 전동보장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본인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액의 손해배상문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활동을 위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차원의 보험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제고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희망복지과장 정은향입니다.
  이소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정은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보험가입대상자 규모와 보험료 납부 예상액 정도가 어떻게 소요될지?
이소림 위원  김종련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먼저 말씀하신 북구에는 지금 전동휠체어랑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22,32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상은 다른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보통 1,300만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하던데 저희는 이 수를 해보니까 1,600만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충설명은 과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네요?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전동휠체어가 285명 스쿠터가 358명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잡혀야 보험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 부분 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위주로 한다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휠체어 타시는 분도 계시고 국가유공자분도 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현황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쪽에 문의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그런 거는 현황이 파악되는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해당이 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 관리는 없고요.
  스쿠터 같은 경우 알 수 있는 게 의료보험급여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장애인 등록을 우리 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데 그거는 현재 현황은 없습니다.
차대식 위원  본 위원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국가유공자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이것도 파악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 위원  제가 차대식 위원님 말에 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김종련 위원님 질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발견하고 타 구에서 33개에서 먼저 진행하고 대구에서 달성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도 있고 휠체어 타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예산 금액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저희가 조례를 먼저 해놓고 예산확보를 할 예정이고 바로 시행하도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건데 국가유공자나 다른 휠체어 타시는 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지금 알 수도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파악도 덜 되고 해서 우선 등록된 543명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그게 금액이 1,600만원 가까이 된다 계산을 해보면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적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장애인들 먼저 휠체어 사고를 막자 그런 부담을 줄이자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실제로 아까 오영준 위원님 앞서서 조례를 장애인 인식개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로교통법상 실제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인도로 다녀야 하잖아요.
  인도에는 불법간판도 많을뿐더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고가 나면 부담을 가지고 장애인이라서 휠체어가 와서 이렇구나 이런 인식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그 대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안전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놓고 장애인들에게 우선순위에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은 전동장비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전동 아닌 일반 휠체어도 사고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소림 위원님 혹시 답변되겠습니까?
이소림 위원  그 대상이 전동스쿠터랑 전동휠체어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타 구에서나 지자체에서 한 게 일반휠체어는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몸이 불편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차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국가유공자나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 등록되지 않았지만 그거는 조례를 해놓고 그다음에 파악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탔을 때는 보험이 되는데 전동이 아닌 일반휠체어를 타다가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디 나온 건 아니고 저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대인‧대물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수동스쿠터 미는 게 과연 그렇게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냐 그거도 고려해야 되고 보통 본인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구시민안전보험으로 본인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동스쿠터로 제3자에 피해를 주기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보다는 현격히 건수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수동은 큰 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이나 이런 거에서 요새 킥보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거와 사고가 났을 때 전동이다 보니까 빨리 못 멈추고 조금 더 많이 다치고 그래서 2,000만원까지 배상을 해주는 부담은 자기부담금 5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장애인분들한테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이소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임수환‧차대식‧이소림‧장영철‧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악취 효율적 방지 및 노력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준용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옹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활동 증가로 인한 악취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활악취 또한 주민 삶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생활악취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 및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합성을 갖추면서 북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 실태조사강화,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환경보전 업무에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채장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와 저감지원 사업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 규정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악취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악취원인 파악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채장식 위원님께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2019년도에 보면 경상여고에 가스 관련사고 발생 한번 했었는데 2024년도나 2025년도까지 관내 이런 발생한 건수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은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악취도 환경오염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2024년 기준으로 총 88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음식점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민원이었고 88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원활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 같은 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하고 해야 하는데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업체는 간헐적으로 1, 2건씩 나오는 게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동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 포집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상여고처럼 그런 악취민원은 없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집관이 설치된 게 삼영초등학교 자리에 환경부하고 설치되어 있고 이쪽 3공단 검단공단 관련해서는 몇 군데 악취 포집하는 그거 더러 있습니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대기측정망이 저희 관내에 4군데 있고 경상여고에는 악취포집망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차량도 1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이동차량은 순찰 돕니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일단 이동차량 한 게 사수동에 예전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순찰 돌고 있고요.
  필요시 다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포집할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금호사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서구 쪽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많이 없고 직접적인 영향은 우리 북구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현재는 사수동 쪽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차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채장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 채장식 위원님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해결해주셔서 거듭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중에 차대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 사업장 책무에 보면 사업활동 중에 발생한 악취방지라든지 이거에 대해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사업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보통 개인적으로 냄새나거나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을 시행 안 했으면 냄새 발생이 없었을 건데 무슨 사업을 하다가 냄새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가 모든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저희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니까 원인자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채장식 위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안 그래도 7조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은 보조사업이나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인 이런 여러 가지 악취사업이라든지 환경사업에 대해서 유사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할 거냐 이런 것은 주로 학교 병원 그리고 취약한 영세사업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쪽부터 지원대상으로 삼아서 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철 위원  일반사업장이 아닌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해서,
채장식 위원  아주 영세한 소규모.
장영철 위원  소규모라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해합니다.
  그거를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악취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이해 가는데 소규모라도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발생된 악취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업자 추징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자기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영세한 사업자를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아무리 영세한 사업자라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지원할 이유가 없고요.
  정말 영세한 사업장이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조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채장식 위원  일단 원인자가 부담하고 그 상황이 안 되고 그런 상황 같으면 과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애초에 사업이나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잘 관리감독하셔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발생했을 경우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인자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주요악취 배출원이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시설이나 산업 형태나, 그다음에 저감한 활동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악취방지법상에 나와 있는 악취배출원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대기배출시설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산업 종류에 있는 시설들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 발의하신 생활악취 부분에는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 하수구 냄새 이런 식으로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우리 북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원인이 되는 것. 두 가지 정도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저희한테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음식점 페인트 인테리어나 공사할 때 페인트 냄새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련 위원  저도 악취민원은 많이 받았거든요.
  연경동에 보면 우방유쉘 뒤로 보면 축산농가가 있어서 바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나 악취방지 관련 그동안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축사시설 같은 경우 배출시설원으로 등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간헐적으로 나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퇴비화를 하는 부분이라서 바람 방향이라든지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간헐적으로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옵니다.
  직접 현장 가서 퇴비화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악취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할 때 잘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갈까요? 5분 쉴까요?
    (『5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쉬었다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6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설치‧운영되는 지역 기반 돌봄시설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행복북구가족센터 내 동천다함께돌봄센터, 대구칠곡교회 비전센터 내 북구다함께돌봄센터(대구칠곡) 총 2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의무설치 시설인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과 무상임대 공간을 확보한 대구금호LH천년나무 1단지에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1월 개소를 목표로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2억 434만 1,000원 정도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과 민간자원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수환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위탁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및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와 절차상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 유지 및 부당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봤어요.
  금호사수에 새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아동수가 굉장히 많은데 꼭 생겨야 할 곳인데 생기게 되어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 방식이 공개모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위수탁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가 신청을 하면 그 수탁기관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계약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소림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수탁자 선정방식이 선정위원회를 통하고 신청해야 되고 저희도 몇 군데 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선정방식에서 그때 신청을 안 해서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억지로 하고 이런 부분이 누누이 들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한번쯤 꼭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익사업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이게 개인은 신청할 자격이 없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거처럼 시설장을 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면 개인한테 오픈되면 누구나 할 건데 아무래도 법인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이렇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인데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칠곡교회도 그렇고 몇 번을 봤는데요.
  항상 하던 곳에서 복지관이 있는 곳에서 어떤 재단에서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이유는 우리는 선정을 하려고 해도 신청이 없는데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 위탁 맡겨야 하는 입장인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 말씀하셨네요.
  법적으로 평가산정표에 그 부분이 법인 5년 이상 위탁자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해서 그 사람들은 안 하고 항상 하던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저도 신청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소림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듣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정도의 5년이나 이런 게 되어도 그 정도 경력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하든지 어린이집 예를 들어 그런 유관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협동조합이나 만든 기관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모집공고를 할 때 그쪽에도 따로 알리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어떤 조항에 걸려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자격이 있는 협회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로 말씀을 하시든지 홍보를 해서 추천을 해봐라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재단이 아닌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또 자꾸 말씀드린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선정평가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이걸 봤는데요.
  내용은 사실 평가항목이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맞습니다.
  이 항목들 배점기준들도 평가항목은 과에서 과장님 선정하신 거죠?
  여기서 저 같으면 잘 못 할 거 같습니다.
  신청을 하기가 버거울 것 같은 면도 있습니다.
  추진의지 그런 것도 그렇고 운영실적 체계성 당연한 거겠죠.
  다른 구에서 분명히 하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러면 우리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재단에서 하는 복지관이나 다 같이 운영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 있는 곳에서 무조건 점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선정평가표가 아닐까 항목이 아닐까 싶어서 이걸 봤고 배점기준은 한 번 더 제가, 30점 15점짜리는 조금 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거 마지막 항목에도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인적자원활용계획 1점 차이고 5점밖에 안 되는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1점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가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아무래도,
이소림 위원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모든 이유가 새로운 곳에서 이제까지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복지관 여러 개 기관 다 장악하고 있는 재단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곳에서 진짜 아동돌봄을 위해서 정말로 운영을 열심히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금호사수 같은 경우 새로 생긴 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5년이 지나도 또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자 투명하게 하자.
  마지막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정말 아동돌봄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1번이 수탁기관 선정인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에서 바뀌는 부분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가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지도점검하는 거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내부감사나 회계 보고 이런 거는 안 하죠?
  그런 거 없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그냥 저희가 회계서류도 보고 가면 일괄 다 보기 때문에,
이소림 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분기마다 나가서 지도점검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년에 한 번은 우리 조례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나와 있고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가고 수시로 상황이 생기면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수시점검 칠곡 거기는 아직 한 번도 안 갔죠?
  다함께돌봄센터 생겼잖아요, 그죠?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정기점검은 없고 수시점검은 지도점검 나간 적 없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예.
이소림 위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는 정기적인 점검은 당연히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하시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가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도 조례나 법에 의해서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불시로 가려면 급한 민원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전에 공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소림 위원  팀장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여성아동팀장 조현경(방청석에서)  여성아동팀장 조현경입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민원이나 이래서 수시점검 한 적은 없고요.
  수시점검 갈 때 저희가 사실 긴밀하게 협력해서 칠곡교회는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의가 아직 많고 회계 쪽은 저희가 긴밀하게 현장에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안 갈 뿐이지 계속 소통하면서 지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도점검은 중요한 부분이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는 면밀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새로 생기는 곳에 대한 선정되는 수탁자가 공정하게 새로운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길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다돌이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우리 북구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생겨나는 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제안설명서에 보면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설치 되어 있는데 구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 의무설치가 맞는데 다돌도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설치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2021년 1월 10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의무시설 1호가 구수산 공원 그 아파트거든요.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의무시설이고 다돌도 의무시설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내년에는 칠성동에 또 한 곳 생길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이건 몰랐던 사항이네요.
  안 그래도 왜 의무설치인지 싶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방과후 다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출생이다 보니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칠곡 쪽에 두 군데 신설된다는 부분인데 왜 계속 칠곡만 생기는지?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하나는 의무설치고,
○위원장 임수환  의무설치라고 해도 지금 500세대 아파트가 고성동이나 칠성동 여러 군데 계속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보면 사수동 쪽으로 일단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칠곡교회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모나 신청계획에 보면 구수산하고 금호사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저희도 강남 쪽에 해보려고 제가 오기 전부터 공간을 마련하고자 여러 군데 봤는데 적당한 곳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의무시설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 여기가 처음이고 내년에는 힐스테이트 칠성오페라가 두 번째 시설이고 그다음에 하면 학정역에 생기는 아파트 그리고 여기 보면 칠성동 인근에 계속 나올 예정이긴 한데 지금 아파트 분양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착공은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봄하고자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강남 쪽은 뭐든지 하려고 하면 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무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잘 안 믿으시는데, 정말 줄 데가 없어서,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도 민간으로 우리가 무상임대 하는 건 맞지만 1년에 시설에 대한 돈이 400만원에서 600만원 아파트에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그냥,
  그리고 어디서 연락 와도 거기는 아동수가 극히 적으면 우리가 들어가기가 그렇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늘봄학교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이게 약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 강남 쪽에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있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고 사수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도 없고 교육청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계속 이어왔는데 LH가 공간이 이미 비어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고 그중에서도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거라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앞으로 강남 쪽에 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