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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2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이상봉·이현수·허정수·김상혁·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장윤영·김상혁·김순란·오영준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이상봉·허정수·김순란·이현수·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장윤영·김상혁·김순란·오영준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산불로 인해 3박 4일간 모든 분들게,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어제 비로 인해서 비상이 해제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제 다시 저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열심히 의정 활동 그리고 의회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이상봉·이현수·허정수·김상혁·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순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치안과 지방행정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 시 1명의 의장 체제를 3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개편하고 현행 부의장직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의2제1항은 직제개편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문화된 간사의 직위명을 삭제하고 협의회 담당부서의 장이 간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주관기관은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하고 안건발생 등 필요 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과 지방행정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협의회 구성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작년 실무협의회에서 공동의장 건이 강북경찰서에 의해 건의되었고, 서구와 수성구에서는 동 조례 개정으로 해당사항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기타 협의회 간사 직위와 담당 부서명을 개정하여 향후 원활한 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와 동 조례의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같은 일정 부분 공유되는 사항이 있는 만큼 향후 연관성 있는 두 조례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순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자료 준비하신 우리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다른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성구하고 서구에 이렇게 이제 동 조례를 미리 시행하고 있고 우리 강북서장님께서 우리 지역도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안건을 내주신 거는 현재는 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북부서장님, 강북서장님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원활한 어떤 효율적으로 지방행정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회를 실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
허정수 위원  하기 전에 불편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뭐, 누가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신 건으로, 보시면 간사가 경찰서에 관련 생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모집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희 강북하고 북부경찰서가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최를 했는데 이 경찰서장님들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요청해서 기관 간 협조 체제니까 같이 공동의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주체가 경찰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같이 의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전국에서 같이 공동 제안되어 가지고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하여튼 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조례 준비하신 우리 김순란 위원님, 그리고 내용 확인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우리 검토의견에 보시면 과장님,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이현수 위원  우리 저번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하고 이거하고 이제 통합보다는 지금 맥락이 비슷한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관련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구청하고 그리고 경찰서 쪽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지도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시면 위원분들이 유관기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거는 구청에서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지역사회안전협의회는 보면 그 기관에 되어 있지만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물론 추진 자체도 경찰서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아동·청소년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안전활동에 관련한 사회단체 대표자 그다음에 행정·교육·언론 및 관계기관 대표자, 이래서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민관 협력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은 조금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무협의체에서 있는 내용과 그리고 내용들이 조금 공유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치경찰사무 조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업무나 경찰서 쪽의 업무들이 저희 쪽하고 같이 유동적으로 좀 돼야 저희도 사무 보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금 문화녹지국장님께서는 지금 산불로 인해서 오늘 점검차 현장에 가 계신 걸 알려드리고 저희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셨다는 점, 오늘 참석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장윤영·김상혁·김순란·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에서 84 범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현재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조례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학령기에는 학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으로 자존감이 저하됨에 따라 무기력이 심화되고 성인기에는 구직과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워 심한 경우 사회 부적응으로 고립·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평생교육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제정으로 검토 결과 법령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본문 중 제3조 및 제5조는 각각 한 가지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별도의 항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표기가 들어가 있어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제1항 표기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다소 낮은 범주인 71에서 84로 분류되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기존 제도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및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이현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계선지능인을 인원수 같은 게 파악이라든지 북구에,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사실은 경계선지능인이 아직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된 제도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평상시에도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복지관 쪽에서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앞으로도 실태조사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계선지능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봐서는 동사무소에 제일 밀접하게 접근돼 있을 것 같고 또 동에 자주 오시는 통·반장님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부르지만 학교에서는 느린학습자라고 보통 교육적인 의미로 부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 교사님들은 반에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되는 지를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만약에 우리가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학교 쪽에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또 사회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방향이나 방법들을 좀 같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그대로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발굴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어서, 그리고 지금 타 구나 타 지자체에 이렇게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랑 동구, 수성구, 이런 데서 조례는 발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은 아직 크게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조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금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 방법을 더 지자체나 아니면 복지관 등 민간의 협조를 구해서 좀 강구할 생각입니다.
김상혁 위원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면 어떤 내용을 주로 이렇게 다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뭐 언어라든가 수리라든가 기초적인 학습에 제일 먼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더 사회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총망라해서 평생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혁 위원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따지면 또 이런 경계선지능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일단 앞장서 가지고 타 구에는 지금 조례 제정만 되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뭔가 조금 방안을 많이 좀 연구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조례 준비하신다고 이현수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현행법은 없잖아요. 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국회에서 발의는 했는데 아직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작년 하반기에 정부종합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반기 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연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상위법이 만약에 생긴다면, 계류 중인 상위법이든 아니면 다음번에 새로 생기는 법이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례는 결국에 통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취지라고 생각이 드나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면은 조례를 결국에는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를 그나마 지자체에서 지금 어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용이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작년 하반기 때 실시한 종합대책 그리고 실태조사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연계돼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저희가 교육청과의 업무 공조가 우리 구청에 교육청소년과의 실질적인 그 업무 영역에는 또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종합대책 나온 것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조금 메꿀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정부종합대책에는 초등학생 이상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나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같은 기초단체는 유아기나 유년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효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계된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습니까? 생각하신 곳이라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연계된 거는 없는데 현재 산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눈치코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복지관 외에 그 외에 또 민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발달센터라든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런 지금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같은 시설과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현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주변에 경계선지능인이 좀 보이셔서 관심을 가지시게 됐나요?
이현수 위원  오영준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관내가, 9개 구·군 중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도 많았었고 그 평생교육 일환 중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속에서 이게 지수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들이나 본인 당사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들도 많고 이걸 뭐 모집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뭐 산격복지관 외 여러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 줘야, 아, 내가 지금 현상태가 어디까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뒤에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저희 북구에서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복지관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본인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이라든지 타 기관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심리상담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진단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오영준 위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건 대단하십니다.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현수 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부서와 함께 여러 가지 그 사례들도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복현동에 평생교육 거점들이 생기게 되지만 올해라든지 내년까지는 다른 사업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거점 시설들이 생기게 되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례가 통과된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내용이 좀 담기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세히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기나 유년기에 있는 어린이들 측면에서는 느린학습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정의를 지능지수 71에서 84 범위로 두게 되는데 그게 통용이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유년기, 유아기, 혹은 중년기 이후에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조금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아까 이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현동에 새로 생길 그런 거점기관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향후에는 예산투입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산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으니까, 지방보조금 조례에 근거한다고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그렇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렵죠.
  우선순위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마는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우리 이현수 위원님, 경계선지능인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았고요.
  제가 또 질의할 부분은 대충 또 중간중간에 설명이 좀 되고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위원이 결혼하시고 나서 아주 공부 쪽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서, 매달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시고 또 북구에 이런 관계된 부분들을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을 뭐 일상생활 때는 전혀 생각 못 하다가 오늘 이현수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내가 몇 번 그때 한번 봤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적장애인이 70 이하라고 그러는데 71에서 84면은 보통 어떤 상태의 사람들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말하는지 첫째 여쭤보고 싶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제가 그 검색을 해봤을 때는 이게 학습을 전혀 못 하는 상태는 아니고 학습이 되기는 되는데 그게 남들이 뭐 어떤 말을 했을 때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같은 말이라도, 이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몇 번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시는 정도, 학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을 때 일반적인 학생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해를 못 해서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어나 뭐 가나다, 글자 쓰는 부분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이나 그리고 운동이나 모든 것은 어떤 일반인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뇌 자체에 우리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이 부분에 속해져 있어서 아무리 해도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학습 효율이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본 것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허정수 위원  그래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편으로 제가 우리 복현동에 학습 능력 평생교육 그게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다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우리가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면 내가 움직이는 쪽으로 뭔가 방향을 좀 포커스를 잡아주면 이 사람들도 일반인과 진짜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모든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어릴 때는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따로 모아서 어떤 학습능력을 도와준다면 내가 느끼는 그런 분야에서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더하기 빼기 그리고 솔직히 뭐 간단한 말, 이 정도만 하면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학습능력은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릴 때부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분야로 우리가 오히려 많이 좀 개선방향을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게 경계선지능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지는 않고 사실은 검사를 거쳐서, 제가 보니까 웩슬러 지능검사라든가 기본 지능검사, 아니면 뭐 인성검사, 주의력검사, 뭐 이런 정서검사, 사회성검사,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은 학습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아까 얘기하셨듯이 학습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 외에 사회성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이래서 여러 파트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검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일단 앉아서 하는 학습 말고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들이 많기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의 경계 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에 그러면 좀 체육이라는 활동을 분명히 넣어줘가지고 얘네들이 땀을 흘리고 막 지쳤을 때 자기네들도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무력감이 안 들도록 할 수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또 꼭, 우리 오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좀 빨리 우리 북구에서만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우리 이현수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이현수 의원하고 소통해서, 우리도 의원들도 돕겠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대한 동반된 그런 것으로 한번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의원님 너무나 멋진 이런 조례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의젓해졌고 좀 결혼하니까 사람이 바뀌네요. 감사합니다.
이현수 위원  허정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 위원입니다.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1항, 제5조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방금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허정수 위원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이상봉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항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서.
허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제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이상봉·허정수·김순란·이현수·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생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로수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나 행위 시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사전조정 체계를 구축했고, 안 제4조에서는 민간 등 외부 주체가 가로수 조성 관리 행위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로수의 생육 상태, 병해충, 고사목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기록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이 가로수 관리에 직접참여를 권장하고 훼손행위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의 질은 단순한 미관을 넘어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가로수는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닌 도시의 녹색 인프라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가로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김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대구시에서도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5대 과제 중 하나가 숲 조성 관리와 가로수 식재를 통한 포레스트 대구 조성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점검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적극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7조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잘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입법목적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정으로 보여지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박기운입니다.
  노곡조야 산불발생 수습으로 국장, 과장 참석 못 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도로 안전 확보 및 가로 경관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우리 팀장님, 그러면 우리 가로수 수종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큰 수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또 몇 년에 한 번씩 수종을 또 걸러내고 협의를 거쳐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로수가, 지금 우리 운암역에서 우리가 구암역 가는 길에 양쪽 방향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뿌리도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인도 블록도 올라와버리고 막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좀 이거를 뽑아버리고 다른 수종으로 개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뭐 협의를 해서 시하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수종을 바꿔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 수종, 가로수에 대한 어떤 환경, 산소,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민간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다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종 바꾸는, 체인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 관계 법령이나 뭐 어떤 형태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팀장 박기운  팔거천변에…
허정수 위원  예, 운암역에서 인도 블록, 인도, 차도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 운암역에서 구암역으로 가는 길 양방향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예, 맞습니다.
  그게 양버즘나무인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가로수 수종 갱신은 대구시하고 협의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고.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계획은,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다 했는데 이참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가로수 수종.
○녹지팀장 박기운  그 구간에 저희들이 그 가로수 수종 갱신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강하게 좀 전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전정은 그 밑에, 플라타너스가 크다 보니까, 빨리 자라니까.
○녹지팀장 박기운  예,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인도를 자꾸 치고 올라오거든요.
○녹지팀장 박기운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인도폭도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수종 갱신, 수종 교체 건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예예.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장윤영·김상혁·김순란·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표현이 모호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와 형평성을 고려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며,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용어 정비 및 문장을 개선하였으며 별표 1의 주소를 정정하였습니다.
  별표 2 제5호의 시설 이용 기준 및 요금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별표 3 제1호의 체육경기 및 행사 주체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단체로 명시하고, 별표 3 제2호에서는 기존 조례 외 새로운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이용료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감면율은 이용자 안내 및 행정적 준비, 홍보 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규정을 신설하여 저출산문제 대응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1항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형식으로 개정하고, 안 제18조제4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을 「공유재산관리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90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별표 3에서 두자녀 가정과 세자녀 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각각 10%, 40%, 20%의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감면항목을 신설한 것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우대 혜택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를 발췌하여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위치 및 사용기준을 현 운영상황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하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현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먼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들에게 조례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간결하게 다듬고 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회 변화와 구민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이므로 이번 정비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관리 운영 제18조4항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운영 연장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성과평가, 의회 동의 등 일련의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에 60일 전까지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함은 민간위탁 재계약 업무처리에 있어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를 통해 절차적 안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다자녀가정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등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등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초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에도 부응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에 관련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존중과 감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기타 별표 내용 정비와 관련하여 팔거천 게이트볼장 지번주소 정정, 대불스포츠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 삭제, 사용료 등 감면조항 내 구 단위 체육시설 체육회의 설립 인가는 해당 지자체의 업무소관임을 밝히는 등 조례 현행화를 통해 지방행정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재 및 상임위 회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