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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비심사)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생활보장과 소관
  5.     다. 희망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비심사)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323억 8,926만원이며 세외수입 9,053만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등 1,837억 3,892만원, 시비보조금 474억 1,771만원, 2023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 6억 4,208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74억 2,025만원이고 지출액은 2,556억 2,947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8억 1,947만원, 집행잔액은 4억 5,8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억 4,511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3억 214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73억 8,368만원이며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72억 2,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3쪽, 노인 복지 증진분야 예산현액은 2,359억 2,136만원이며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서 2,181억 5,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4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서 87억 8,363만원을 집행하였고 185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는 73억 5,8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6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사업에서 2억 6,3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사업비 3억 9,004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1억 2,439만원 등입니다.
  186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33억 8,042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33억 2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92억 7,824만원으로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9,297만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 자활사업에서 90억 3,6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8쪽, 자원봉사 증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6,601만원으로 자원봉사분야의 활성화 단위사업에 4억 5,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 2억 6,625만원에서 2억 4,0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7억 2,426만원으로 7억 2,3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억 9,358만원에서 2024년도 수입액 1억 4,132만원과 지출액 5,000만원을 증감하여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6억 8,4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전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던데 침산3동경로당이네요.
  총 사업비 2억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부분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그린리모델링이라고 공모는 올해 생긴 게 아니고 기존부터 시행하였던 건데 경로당을 담당하는 담당팀장과 1월에 온 담당자가 이런 공모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공모를 위해서 강북 2개소 강남 2개소를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한 것을 선정해서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현장 컨설팅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컨설팅 결과 저희들이 단독주택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 불법증축분만 많은 부분이 몇 개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서 불법증축된 거는 저희가 공사를 지원해줄 수 없다 불안전 판정을 받았고 노원1‧2가 경로당하고 침산3동 경로당 2개가 적합하다고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2개를 응모했는데 최종적으로 안타깝게도 침산3동 경로당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선정 안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공모사업은 올 한 해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후내년에도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와 사설 경로당은 안 되고 공설경로당만 해당 됩니다.
  공설경로당에 건물이 신축된 연도와 노후화를 저희가 일일이 살펴서 우선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안 되어서 섭섭한 게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발 빠르게 대처해주셨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많이 아쉽네요.
  우리 노원동도 들어갔는데 안 된 부분이 아쉽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작년 한 해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에 또 열악한 경로당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당선되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복지과 전체 직원들 작년에 빠듯한 예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알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결산서 184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지원 전년 이월액 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쓴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사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이제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명시이월되고 쭉쭉 거쳐 오다가 저희가 집행이 혹시나 될까 싶어서 올해 2025년도 예산 1,300만원 정도 남겨놓고 2024년도에 시에 반납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시에 다 반납하고 3,100만원 반 남았네요.
  지금 현재 남은 건 1,300만원 정도 남겨놓았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예, 1,3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게 2025년 6월 19일까지인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아마도 올해도 반납해야 될 금액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하여튼 사망자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용이 50%도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5,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경로당이 신설되면 임대하려고 임대보증금으로 저희가 6,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밖에 안 나가서 금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 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주민들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9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북구보훈회관에 상주하는 모 보훈단체가 문이 잠겨있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회장님이 출근하면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나오지 않으면 문이 닫혀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방문객들이 불편사항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복지 쪽 공공시설 같은 경우 항상 문제는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회 회장님의 개인적인 횡포 같기도 하고 잘못되면 개인사무실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회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들어가있고 북구노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들어가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027년 3년간 연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하면서 상주하는 소장님 한 분과 사무원 한 분이 계속 상주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들 5층에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도 계속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문내용을 보니까 보훈단체를 찾아갔는데 보훈단체 문이 잠겨있어서 불편했다는 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훈단체 상근인력을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약간 무리일 수 있고 회장이나 단체회원들이 없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누가 임시적으로 들어와서 소지품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보훈회관 전체 분위기가 불안정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시건장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쇠를 소장님이나 사무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고 싶으면 본인 신분을 밝히시고 열쇠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 5층 강당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시고 방문해주셨으면 좋은데 불시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필요한 시간에 가서 문이 안 열려있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이 안 열려있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  이 단체가 보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9개 10개 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가 8,530명 정도고 두 번째로 이 단체가 1,420명입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아요.
  여기서 회원들이 민원 자기업무 관련해서 두 번째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많이 닫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업무가 일을 못 해줬을 때 또 고령의 연로자고 아마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이 힘들어서 방문했을 때 없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말씀드렸다시피 9개의 보훈 단체가 들어가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니까 월남전참전자 북구지회 같습니다.
  월남전참전자 북구지회 회원이 1,420명 되고 9개 단체의 회원은 5,622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일일이 개인적인 걸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 불편사항을 느낀 분한테 또 다른 불편사항을 느끼게 하면 안 되니까 민간위탁 되어 있는 사무실에 사무소장이나 사무원한테 이런 걸 주지시켜서 회원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연다든지 그런 걸 알림으로 해서 회원들 공지해서 그렇게 방문할 수 있기를 홍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단체가 전적지순례방문을 아마 2024년도에 갔다왔지 싶고 올해 전반기도 갔다 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 관련 영수증이라든지 현장첨부사진이라든지 경비내역서 같은 거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월남전 참전자 말씀이시죠?
  월남전참전자에는 운영비 말고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 해서 3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천호국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다 2년 단위로 구 보조금 감사를 시작하는데 실시하는데 저희가 사후정산을 다 받았고요.
  2025년도 상반기에 또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명확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계산서보다 확인해서 현장방문 했으면 예를 들어 영천호국원 갔다왔다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사진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모 일간지 제보에 의하면 타 곳에 갔다왔다 이겁니다. 다른 장소에.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현장을 갔다온 사례는 현장사진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걸,
차대식 위원  현수막 설치하고 현장사진을 찍은 것 같은 경우에 첨부하고 날짜를 잘 봐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예, 날짜, 현수막 현장사진.
차대식 위원  그래야 이 일간신문에서도 자기들이 파악한 내용하고 우리가 시 감사에서나 우리 북구청에서 파견한 내용하고 일치해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하여튼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두 번째로 704쪽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약 50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발소도 가보고 했지만 기존 출입대장부가 있을 겁니다.
  거기 확인해보면 유명무실한 기분이 들어요.
  이용소 다녀가신 어르신들이 직접 적은 내용이 잘 없고 이용소 주인이 많이 적고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글자가 똑같은 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15명 20명인가 이상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때는 이거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감사 나갔을 때 그 기준을 보고 한다지만 지금은 형식적으로 적지 않나 싶습니다. 업소 소장님께서.
  그것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경로우대이용업소가 50개소를 월 참여를 하는 업소에 15만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이 편성해 있는데 현재 34개소 경로이용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경로우대업소를 하게 되면 이용소에 안내판이 붙어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라고 되어 있고 이분들이 다른 거를 적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나이 성명 정도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사분께서 직접 적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북구 이‧미용협회에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사실 이용소 가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야 남성들도 미용실에 가지만 어르신들 오는 분 중에서도 눈도 침침하고 장부에 보면 적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안 적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저희가 그러면 나이 성함 정도만 적으면 되니까 칸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크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적을 수 있도록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경로우대업소에 다 배부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그렇게 해서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4쪽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보면 수입대체경비 1,200만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첨부서류입니까?
김종련 위원  그냥 결산서 184쪽.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저희들이 강북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강북노인복지관이 많이 협소합니다.
  강북노인복지관 맞은 편에 별관으로 건물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의 돈은 풍부하고 노인복지관 지원에는 경비가 조금 모자라서 예산변경을 기획예산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변경해서 강북노인복지관 별관에 월 임대료 한 달에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노인복지관 지원 1,200 이거는 이 내용과 같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예예.
  여기서 1,200만원 줄여서 여기 1,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7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고 예산액 지출액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주민분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소진이 다 되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이게 지금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북구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2023년 한 해 54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은 분도 계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는데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되어서 노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65세 미만인 사람하고 65세 미만인데 기준중위소득이 70% 이하인 계층 중에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인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서 신청을 해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혹시나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 못 받은 경우 없는지 궁금해서요.
  다 소진이 되어서 순번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보고 만약에 있다면 지원을 받고 차년도 예산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산 설계 처음 하실 때 이런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을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지난 한 해 북구 주민을 위해 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703페이지에 복지관 성과지표 작년에도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났는데 제가 또 질의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복지관에 가면 항상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과지표에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직원들이나 같이 해서 보면 정말 제가 보기는 어르신들한테 잘해요.
  잘하는데도 항상 비슷한 수준의 불만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점이 뭐고 해결방안은 어떤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노인복지관의 주민만족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소통과에서 주민성과평가에 의해서 전문기간에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강의가 유익하냐 아니면 강의내용이냐 강사가 성실한지 시설 및 이용환경 기대 대비 만족도 친절도 조사하는 게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를 자료를 보다가 왜 목표가 100% 달성하지 못했을까 싶어서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종합만족도는 83.3이고 약간 올랐습니다.
  2024년도는 83.8%더라고요.
  이게 만족도가 어디에서 많이 떨어지냐 그러면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시설 및 이용환경에서 77.5% 올해 같은 경우 65% 시설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하셨지만 시에서 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당이나 약간 시급한 부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만족도가 시설 부분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이 가장 큰 거는 공간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보다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났고 부족한 건 맞는데 향후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거는 그거는 수선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10년 대계 북구의 10년을 바라보고 향후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복지관에 줄 수 있는 돈이 툭 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조금조금씩 예산을 마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항상 복지관 가면 직원들 보면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항상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준비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공모하는데 노인복지관도 여기 참여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우수노인요양시설종사자 장려금 지급 지원.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 2억 7,5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왜 종사자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 열심히 하신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 왜 비용이 더 많이 남는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우수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인데 장기요양 기관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우수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종사자에게 월 6만원씩 지원해주는데 2024년도에는 총 34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요양평가가 2021년도에 있고 지금까지 없었고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평가를 새로 실시합니다.
  그때 2021년도에 할 때 2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기관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급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도에 처음에 23개 기관에서 하다가 18개 기관으로 줄어서 조금 더,
장영철 위원  안타깝네요.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현장종사자 역량강화 예산은 500인데 작년에 집행 안 되었고 올해 집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올해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기관 자체로 받아야 될 의무적인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작년에는 지출 못 했는데 올해는 지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해줌으로써 종사자분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종사자들한테 사기진작이나 역량강화교육을 시켰는데 종사자들한테 들어간 돈은 아니고 장소를 임대한다든지,
장영철 위원  그렇게 장소를 임대하고 교육하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이거를 대체해서 2024년도에 복지시설종사자들 교육을 할 때 2024년 12월 하반기쯤에 이분들도 같은 힐링교육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북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187쪽에 맨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지원 이건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이게 저소득주민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융자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실보증미청구가 은행에서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가정에 가는 돈이 아니고 저소득가정이 은행에서 대출융자금을 받아서 갚지 못했을 때 은행으로 손실보전차원에서 저희가 지출하는 돈입니다.
  청구가 없어서 미지출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거는 오히려 잘된 것 같고 그렇다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추정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어떻게 추정이라기보다 융자금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회수되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했을 때 융자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은행에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이게 대출건수 대비해서 하는데 이 금액이 적으면 은행에서 후내년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은행에 주는 돈이니까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대상자들이 건수 내지 융자 총 금액의 몇 % 이런 게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지금 4건의 2,000만원 융자를 현재 상황에 되고 있거든요.
  융자금액하고 일치하니까,
김종련 위원  융자 총 4건하고 일치하는 금액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예예.
김종련 위원  이거는 조금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이거를 전부 다 못 갚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은행에 민폐를 안 끼치려고 너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단위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6‧25 참전 기념행사 충문탑 탐배 및 정화활동 지원 이런 행사 같은 거는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내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할 리가 없고 딱딱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사 방문이라든지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하는 거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보다 남는 게 낫다.
  개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좋은 거지만 내용에 따라서 남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이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과하다 이런 부분 잘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4년 결산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너무 잘해주셔서 특별히 그런 건 없어서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내용을 보면서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노인복지관에 아까 교부금 5억 받은 사실이 명시이월로 해놓으셨죠?
  2024년 결산에 반영을 안 하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2024년 11월 26일입니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2025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 내용은 봤고요.
  결산서 73페이지인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측정산정방식에 전문조사기관용역 이렇게만 해놓으셨다, 그죠?
  좀 아쉽네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보통 측정방식이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대부분 과에서 할 때는 뭐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뭐 대비 뭐 해서 몇 %가 나왔다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보이는데 전문조사기관용역이라고 혜놓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상세히 표기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 결산 보면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현재 4개소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부분에서 들어가보시면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교해보자면 지도감독 부분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의무화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북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탁자의 시설 중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달라 보이는 것은 너무 유하지 않나요? 이 노인복지관은.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노인복지관 지도점검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시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다 회계서류부터 점검을 하고 있고 그때는 교차점검을 합니다.
  9개 구‧군 담당자가 바뀌어가면서 수성구 직원이 우리 북구로 와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복지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은 미비한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똑같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수탁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조례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도감독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에서 하고 있고 제가 결산 때 들었던 내용으로는 보조금정산보고서 세부내역 받고 2년에 1번 하고 1년 하면 결산보고 실적보고를 받는다 이렇게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서류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의무화 강제할 필요가 조금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려되는 부분에서 감히 이런 부분을 개정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북구도 보면 23개 동 중에 13개 동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나머지 동도 거의 초고령사회로 진입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점검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올해 내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대구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우리 구에서도 우리 과에 지도점검팀이 있습니다.
  점검팀에서 3년을 주기 단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원이나 생기면 수시로 저희가 나갑니다.
이소림 위원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구에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원이 있었을 시 갈 수 있고 불시에 찾아가고 이런 방문은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불시에도 저희가 현장 갔다 그러든지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프로그램실을 둘러보는 거는 꼭 관장님이나 누구한테 연락하고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들었다가 가까이 인근에 가면 현장 확인 한번씩 합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우리 과에서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간다면 이런 일을 막지 않을까 싶은 예방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가기가 힘들다 괜히 간섭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조금 더 강화시켜놓으면 가기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결산할 때 느낀 게 많아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부터 북구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와 이게 다른 겁니까? 그거 여쭙고 싶네요.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대구광역시 북구,
이소림 위원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혹시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대구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와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는 아예 다르고,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부터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도 적용하는 조례고 저희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치구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 조례에 따르면 되고 근거지침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운영 지침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여기에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도 거기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조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운영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이소림 위원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서 수탁자 이런 게 있어서 위탁운영기간 5년 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서 이걸 여쭤보려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가요?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수탁자 선정할 때.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그것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그 지침에 따라서 먼저 우선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이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우선적용해서 우리도 선정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예, 그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맞겠네요?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기간이 5년 이내로 되고 갱신할 수 있고, 맞습니까?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소림 위원  선정위원회의 내용도 그러면 위원회 선정하는 방식과 다 구청장이 지명하고 맞습니까? 여기 적힌 대로.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거기에도 위원 자격이 몇 분 있는데 민간위탁조례와는 다르게 5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 전문가 교수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2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확한 평가기준은 없지만 우리 자치구의 의견을 재량의 평가점수를 넣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 내용과 상반되고 여기 내용에 보면 5년 이내 해서 다 갱신했죠?
  바뀐 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이 4개소가?
  5년을 하고 바뀐 곳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2015년 이후에 한 번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소림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네 군데 똑같이 재계약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다 바뀌었네요?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똑같은 기관으로,
이소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바뀌었냐?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소림 위원  2015년부터 2025년이니까 10년이다, 그죠?
  2번 갱신을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예.
이소림 위원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모든 것을 상위법에 따르고 조례에 따르고 어쨌든 근거가 있어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했고 법적이나 이런 근거자료는 절대로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감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 특별교부금도 받아오면서 시설보강사업을 해야 되고 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점점 이렇게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분들이 똑같은 수탁자를 받아서 수탁이 되어서 갱신하고 똑같은 것들로 된다는 것이 심히 저는 우려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계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부분에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일단 근거로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2번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어떤 아무것도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늘 하던 사람이 당연히 점수를 잘 딸 수밖에 없고 뭐든지 잘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정 사실인데 그러다 보면 이런 지도점검이나 감독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결산에서 복지국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였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따른다면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지도감독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지관 관장님과 거기 종사자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갈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허락을 맡고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예예.
이소림 위원  그러면 조례나 위원장님이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더 지도점검 강화한 내용 해서 바뀌는 게 필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탁자선정위원회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내용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정도에서 이소림 부위원장님 결산감사위원장으로 들어갔으니까 많은 것을 보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또 당부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질의와 설명하실 때 하나하나 잘 참조하셔서 올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없으면 마쳐도,
채장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임수환  예,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했던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한 얘긴데 705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지원 있죠?
  지금 294개소 매달 20만원 지원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 다 결산했을 때 그냥 금액에 대해서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썼는지까지도 체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동에서 1차적으로 금액 쓴 내용을 다 경로당별로 내역을 받습니다.
  동에서 검사를 1차적으로 거치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만원이고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은 1, 2명 적고 그럴 수 있지만 운영경비는,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경로당이 294개소지만 바깥에 있는 경로당들은 상당히 인원도 많고 그렇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거의 문이 닫혀있거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매달 20만원 주면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어떤 아파트는 가면 아예 문도 다 닫혀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20만원씩 매달 지급되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온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결산을 했을 때 다 지급되었으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어떻게 사용되었다 그 정도라도 파악이 된 게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참여하시는 경로당 위원분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의견도 교류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경로당이 한두 명 있는 데는 운영비를 주지 않아야 된다 보훈단체 이런 지원금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쉽게 밖으로 나오시는 게 안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독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꾸준히 참여하시면 그 경로당을 운영해서 아니면 저희가 구청에서 다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형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해서 경로당에 보내고 하는데 하여튼 한두 명 나오는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애고 이러는 거는 사실,
채장식 위원  제가 없애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20만원 지급되고 경로당 회장한테 매달 5만원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좁은 경로당도 있고 어떤 데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용인원을 파악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지급한다 이렇게보다는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차등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전에 어느 모 경로당에서 연말에 돈이 남아서 참기름 다 나눠 가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3명 나온 데는 자기들 연말에 다 모아서 뭘 하든지 하고 30명 있는 데는 사실 운영자금이 모자라잖아요.
  심지어 돈까지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늘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제가 2025년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에 와서 오기 전에도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은 늘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20명 이상인 데는 금액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회원 수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모든 경로당이 회원수 늘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차등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남아서 참기름을 배부하고 그랬다 이런 경로당은 조사해서, 하여튼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아파트에 시설을 멀쩡히 잘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있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의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노인 경로당 회장이 등록할 때 문 닫아놓는 것보다 좀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지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다양한 방법 검토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81억 2,477만원으로 세외수입 3,948만원, 국비보조금 984억 2,264만원, 시비보조금이 94억 8,749만원이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51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116억 9,558만원이고 지출액은 1,103억 9,365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3,32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8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3,557만원이고 구비 예산 지출잔액이 3,313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1,093억 2,959만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080억 5,074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3,323만원, 집행잔액은 4,562만원입니다.
  190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17억 2,897만원이며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보조금지원, 혹한기‧혹서기 긴급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및 폭염대비 노숙인 지원 등에 17억 2,89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4억 5,466만원으로 4억 3,1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307만원입니다.
  계속하여 19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234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5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24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8,4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운영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도 보면 항상 생활보장과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도 거의 없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이게 올해는 예산이 800에 잔액이 200밖에 안 남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8,500을 줬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은 대구시형 사회복지사업인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활이 어렵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다 완화가 되다 보니까 다 기초수급자로 흡수되는 추세이고 이 사업이 점점 축소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이렇게,
장영철 위원  부양의무 해서 대상자가 쉽게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8,500 했고 거의 7,000만원인가 얼마 집행되었는데 80% 이상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상자가 그만큼 축소했다는 거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지원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자체가 삶의 질이 지원 안 받을 정도 되도록,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그전에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못 보던 거를 부양의무자가 완화되니까 기초수급자 제도로 흡수되었잖아요.
  그러면 혜택 보는 게 더 많죠.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장영철 위원  나는 또 혹시나 싶어서 예산이 확 줄어서 대상자가 그만큼 적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부분에서도 항상 보조금이라든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알뜰하게 잘 집행이 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 위원  190쪽에 보겠습니다.
  늘 생활보장과 수고 많으시고 통합관리 업무추진에 네 번째 칸 예산에 보면 잡혀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절감하였는지? 아니면 업무를 덜 해서 그런지? 2회 하기 위해서 1회 줄였는지에 대해서, 50% 남았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저희들 금액은 통합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거고 일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실 이게 대상자들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우편요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차대식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50% 정도 남았다 생각하니까 예산을 잘못 잡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적게 잡으면 또 그 해에 많이 쓰고 싶을 때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차대식 위원  하여튼 통합관리업무 추진하는데 사실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숫자도 민감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기에도 복잡한 관계이지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북구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89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있죠?
  보조금 반납금이 32만 2,100원 그리고 10,3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100% 거의 다 소진되었는데 여기 받는 데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쪽이 받죠?
  그러면 이 정도로 해산장제급여가 나갈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해산장제급여는 해마다 많이 지출이 되고요.
  예산액에 잡힌 것보다 더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계급여지원 예산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채장식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70만원 쌍둥이 140만원 지급되고 있고 장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러면 장제는 얼마쯤 지급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80만원 받습니다.
채장식 위원  80만원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의 하나도 못 쓸 정도로 완벽하게 썼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쓰셔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보면 두 번째 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 인원수 어떻게 선정을,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한 부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은 주거급여대상자를 대상자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북구로 이사 오면 해당되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올라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올라가면.
○위원장 임수환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뭐죠?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달성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주거급여관리대상자를 열심히 관리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위원장 임수환  측정산식을 이런 식으로 정하는 부분이 맞는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마지막 밑에 부분도 노인‧노숙인 시설 운영비 집행률, 운영비 집행률은 시설 100% 집행되는 부분이 아닌지 싶어서, 이것도 거의 100% 달성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말씀의 타당성이 있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걸 바꿨습니까?
  그래서 자활프로그램 지원 인원으로 이거는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집행률은 2024년까지 이렇게 하고 주거안정지원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항상 수고 많으신데 제가 매번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항상 노력하는 만큼 결실이 있을 겁니다.
  생활보장과 정말 고생 많으신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다. 희망복지과 소관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우리 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64억 5,942만원이며 세외수입 3억 4,380만원, 국고보조금 463억 2,879만원, 시비보조금 284억 9,860만원, 보전수입 12억 8,8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9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5억 2,029만원이고 지출액은 767억 7,76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억 3,091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8,843만원, 집행잔액은 1억 2,32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7,072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4,554만원, 예산절감액 699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723억 8,099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 163억 7,9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09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93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541억 7,453만원을 집행하였고 195쪽,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3억 6,7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쪽, 저소득층 자립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43억 5,379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39억 9,857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 8,760만원 등 총 41억 1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4,28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5,566만원, 기본경비 5,727만원 등 총 4억 1,2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3억 4,261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13억 4,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에 대해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정은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저는 일반회계 91쪽 보면 과태료 있죠?
  하나만 간단하게, 보면 과태료 해서 징수결정액 3억 3,500인데 2억 4,700 정도 해서 1억 가까이 징수가 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전통지를 하고 두세 달 이후에 본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사전통지하거나 이런 본부과 한 건들은 아무래도 수납이 연말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특별히 2024년이라고 해서 적게 낸 건 아니고요.
  평균적인 수납률이 연말에 73~74% 정도 됩니다.
  연말에 본부과 한 건들은 1, 2월에 수납이 됩니다.
  현재는 76% 77% 정도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는 직원의 수범사례인데 등기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기본등기는 2번 등기가 가면 우체국으로 반송되어서 대상자 주민분들이 우체국에 가야 수령할 수 있는데 2번 등기수령을 안 하면 일반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에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통지한 분들의 고지서 수령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체납률이 저하될 거라고는 어렵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분들이 대체로 어떤 거 때문에 과태료를 이렇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주차구역위반, 주차방해, 그리고 표지판 부당사용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는 거는 3가지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거의 다 받아내는 것으로,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팀원분들 다들 열심히 잘해주심에 동료 위원들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지원사업, 작년에 획기적으로 해서 시작한다고 했다가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죠?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예,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 했고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월부터 공모했는데 업체가 지원을 안 해서 12월 퍼스트 발달장애인센터에서 선정은 되었어요.
  작년에는 그랬고요, 올해는 현재로 최중증 주간그룹 바우처 이용대상자가 12명인데요, 1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잔액 전액 다 소진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최중증이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게 어렵게 예산도 받아왔는데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반납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서 선정해서 했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임수환 위원장님 예산 어떻게든 만들어옵니다.
  임수환 위원장한테 얘기하셔서 주민들이 특히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적게 보고 정말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