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 여성아동과,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 여성아동과,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억 975만원 대비 5,546만원 증액한 22억 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32~162쪽
세외수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889만원 증액한 2억 4,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990만원 증액한 19억 9,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2,6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7억 2,606만원 대비 4,272만원 증액한 27억 6,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으로는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1개 단체에서 신청하지 않아 350만원 감액한 3억 3,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대기오염 예‧경보제 상황실 운영이 평일근무로 축소됨에 따른 급식비 151만원 감액,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36만원 증액,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비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비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 등으로 1,543만원 증액한 16억 9,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재무활동 사업에서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3,0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48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과의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예탁금의 예탁시기를 매년 2월에서 12월로 조정함에 따라 추가 예탁금 4,400만원 증액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억 975만원 대비 5,546만원 증액한 22억 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32~162쪽
세외수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889만원 증액한 2억 4,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990만원 증액한 19억 9,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2,6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7억 2,606만원 대비 4,272만원 증액한 27억 6,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으로는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1개 단체에서 신청하지 않아 350만원 감액한 3억 3,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대기오염 예‧경보제 상황실 운영이 평일근무로 축소됨에 따른 급식비 151만원 감액,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36만원 증액,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비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비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 등으로 1,543만원 증액한 16억 9,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재무활동 사업에서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3,0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48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과의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예탁금의 예탁시기를 매년 2월에서 12월로 조정함에 따라 추가 예탁금 4,400만원 증액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심사에 이어서 2025년도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과 직원분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한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죠? 과장님.
2024년도 결산심사에 이어서 2025년도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과 직원분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한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310페이지에 어린이집 석면처리지원 이거는 기정에 1,442만 4,000원인데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310페이지에 어린이집 석면처리지원 이거는 기정에 1,442만 4,000원인데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 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두 군데는 휴원 중이고 한 군데는 폐업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세 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두 군데는 휴원 중이고 한 군데는 폐업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직도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어린이집 같은 데 계산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수요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수요는 이때까지 사업하고 나서 8,000대 넘게 공급을 했습니다.
아직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50대 더 추가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50대 더 추가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장영철 위원 연말이 되어서 예산처리 한 거 보고 말씀드릴 거지만 어차피 국‧시비 해서 보조금 들어온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더 부지런하게 수요자를 찾아서 다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어린이집 석면처리지원이 지금 지원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어린이집 석면처리지원이 지금 지원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작년에 저희가 신청 받았는데 두 군데는 휴원 중이고 한 군데는 폐업 예정이라서,
○위원장 임수환 올해 부분은 하반기에 신청을 누가 하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조금 있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쪽이라서,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수요조사는 나중에 그렇게 하면 다시 하겠지만 이 사업이 올해 안으로 아마 시에서 종결짓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연말까지 가져있다가 반납하는 게 안 맞는가요? 그래도.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일단 시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신청은 이제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신청은 이제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10만원 지원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거는 재작년에 끝났고 작년부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60만원 지원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지원대상자가 예전에 일반가구하고 저소득가구하고 10만 6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했다가 일반가구는 이제 지원하는 게 없어지고 저소득만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개소수는 사실상 줄어들었지만 일반가구는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돌리다 보니까 차이는 조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일러 대리점에서요, 10만원 지원할 당시의 얘기입니다.
10만원 감액이 되었기에 때문에 우리 구청이면 이런 데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10만원 벌써 감액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돈만 주고 신청을 따로 안 하는 경향인데 그게 맞는가요?
보일러 대리점에서요, 10만원 지원할 당시의 얘기입니다.
10만원 감액이 되었기에 때문에 우리 구청이면 이런 데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10만원 벌써 감액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돈만 주고 신청을 따로 안 하는 경향인데 그게 맞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거는 보일러설치업자들 이야기가 아니겠나 싶고요.
실제 지원해줄 때 일반가구 10만원씩 다 받아갔었습니다.
실제 지원해줄 때 일반가구 10만원씩 다 받아갔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79억 9,729만원으로 기정예산 1,366억 5,884만원보다 13억 3,8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1,942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8,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 8,193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6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9,5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16억 2,1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48억 7,964만원으로 기정예산 1,538억 6,925만원보다 10억 1,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예산은 372억 4,0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봄 지원비 4억 9,012만원, 아동수당 3억 6,416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지원비 2억 3,8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여성‧가족 복지증진 예산은 93억 2,9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771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비는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으로 과목 간 조정이 있었으며 예산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293쪽,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6,60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으로 인한 면접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예산은 983억 2,5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8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7,259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억 5,227만원을 증액하고 부모급여 5억 7,6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6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68억 1,08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는 지원시설 수 증가로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서변부키랜드 운영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의 인건비, 상여금 등 조정분을 반영하여 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재무 활동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7억 8,5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79억 9,729만원으로 기정예산 1,366억 5,884만원보다 13억 3,8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1,942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8,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 8,193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6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9,5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16억 2,1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48억 7,964만원으로 기정예산 1,538억 6,925만원보다 10억 1,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예산은 372억 4,0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봄 지원비 4억 9,012만원, 아동수당 3억 6,416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지원비 2억 3,8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여성‧가족 복지증진 예산은 93억 2,9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771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비는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으로 과목 간 조정이 있었으며 예산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293쪽,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6,60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으로 인한 면접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예산은 983억 2,5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8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7,259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억 5,227만원을 증액하고 부모급여 5억 7,6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6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68억 1,08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는 지원시설 수 증가로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서변부키랜드 운영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의 인건비, 상여금 등 조정분을 반영하여 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재무 활동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7억 8,5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297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298쪽에 보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522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거의 예산의 70, 8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 운영을 안 해서 감액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297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298쪽에 보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522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거의 예산의 70, 8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 운영을 안 해서 감액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작년에는 야간은 5개소고 토요가 1개소였는데 지금은 야간 8개소 토요 1개소로, 아무래도 이용인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토요는 한 군데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채장식 위원 720에서 198만원 같으면 많이 줄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돌(다함께돌봄센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꾸 확대해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토요일 운영하고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예산이 70% 가까이,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이거는 예산이 줄었다기보다 우리가 연말에 신청을 다 받아서 그거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채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산삭감보다는 기존 예산에서 남겨두더라도 그거를 받아보는 것도, 오히려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근무를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싫거나 번거로워서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토요일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 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아나 유아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영아가 아니고 기존에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수시로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서류를 검토해보고 지원한다고 판단되면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균등예산하고 조정되어서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한 거거든요.
현재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균등예산하고 조정되어서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한 거거든요.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봐서는 지역아동센터 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토요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아동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공무원께서도 많이 힘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여튼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봐서는 지역아동센터 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토요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아동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공무원께서도 많이 힘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궁금했는데 아까 보니까 토요일 운영 1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야간에 8개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
토요일 운영하는 게 좋지 싶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아준다 하는데 센터에서 신청을 안 하고 싶죠? 꺼려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 많은 지역아동센터 중에 토요일이 45개 중에도 토요일에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라도 토요일 운영 안 하고 싶지 싶습니다.
과장님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궁금했는데 아까 보니까 토요일 운영 1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야간에 8개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
토요일 운영하는 게 좋지 싶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아준다 하는데 센터에서 신청을 안 하고 싶죠? 꺼려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 많은 지역아동센터 중에 토요일이 45개 중에도 토요일에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라도 토요일 운영 안 하고 싶지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그런 면은 있겠지요.
○이소림 위원 거기에 대한 강제성이나 의무화나 이만큼 10개소 중에 1개라든지 지역별로 이런 방법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그런 건 없죠? 강제규정이나 해야 된다 없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예.
○이소림 위원 그러니까 신청 안 하죠.
보건소에서 이번에 했던 거 중에 심야약국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실효성이 좋고 너무 좋다 했는데 선정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수익성이 없고 힘만 들고 인건비가 나가고 고생스러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수익성을 생각해서 힘만 든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45개 중에 1개만 토요일에 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안타깝네요.
그리고 급식 위원회에서 들어가보니까 그때도 아이들 저녁 못 먹는 거 걱정하시고 지역아동센터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500원 1,000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토요일에 굶는 친구들이나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한 끼라도 말이죠.
보건소에서 이번에 했던 거 중에 심야약국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실효성이 좋고 너무 좋다 했는데 선정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수익성이 없고 힘만 들고 인건비가 나가고 고생스러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수익성을 생각해서 힘만 든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45개 중에 1개만 토요일에 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안타깝네요.
그리고 급식 위원회에서 들어가보니까 그때도 아이들 저녁 못 먹는 거 걱정하시고 지역아동센터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500원 1,000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토요일에 굶는 친구들이나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한 끼라도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저희가 이 부분은 회의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서 권역별이라도 가능한지 실태가 어떤지 저희가,
○이소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속기에 남아야 하고 반드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무화는 아니지만 안 하면 눈치가 보인다 10개소 권역별로 했을 때 안 하면 이번에 우리 차례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의무사항 같이라도, 나중에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속기에 남아야 하고 반드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무화는 아니지만 안 하면 눈치가 보인다 10개소 권역별로 했을 때 안 하면 이번에 우리 차례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의무사항 같이라도, 나중에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련 위원 과장님 293쪽에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3쪽이고요.
아랫부분에 학대 피해아동 조사 및 보호 일반운영비 학대 피해아동 조사 및 보호 293쪽.
일반운영비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항목에.
293쪽이고요.
아랫부분에 학대 피해아동 조사 및 보호 일반운영비 학대 피해아동 조사 및 보호 293쪽.
일반운영비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항목에.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여기는 운영비가, 그러니까 채용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하는데 우리가 두 분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체험할 때 면접위원수당.
○김종련 위원 그거는 알고 나온 김에 기정액이 왜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미리 계획된 게 아닌 건지?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계획되었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 못 해서,
○김종련 위원 심사위원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예.
○김종련 위원 전담요원 몇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지금 2명 채용할 거고 2회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예산은 위원수당은 4명 그렇게,
예산은 위원수당은 4명 그렇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전담요원을?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그래서 1차로 하고 연장기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한 번은 연장심사 한 번은 채용심사 그런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아닙니다. 두 분 다 연장이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끝나기 때문에 권고하고 한 사람 채용하고 권고하고 한 사람 채용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전담요원 2명의 연장이나 채용을 위해서 심사 네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면접위원은 규정대로 면접위원 차출 대상이 있거든요.
넣어서 공무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넣어서 공무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그런 관련 공무원분 외에 심사위원이 수당이 나가는 분 네 분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액은 적지만, 추경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미리 계획되지 않은 거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궁금한 거는 일반운영비에 이게 항목이 궁금합니다.
일반운영비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궁금한 거는 일반운영비에 이게 항목이 궁금합니다.
일반운영비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김종련 위원 예, 크게 어떤 어떤 항목이다 이렇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운영비 중에 당직수당.
그러니까 아동학대, 우리 직원들이 집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2명씩 1개조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동행해서 피해아동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학대, 우리 직원들이 집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2명씩 1개조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동행해서 피해아동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직원 당직수당.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그다음에 사례결정회의라고 한번씩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 수당.
그다음에 공무원들 핸드폰을,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 수당.
그다음에 공무원들 핸드폰을,
○김종련 위원 통신요금?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그거하고 긴급회선 그거를 관리하는 데 회선비 그렇게 해서,
○김종련 위원 금액이 다 조사비용인 거네요? 그죠?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예, 조사할 때 그리고 그런 겁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보호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서 일반사무비인데 조사비 이 정도로만 하지 보호비는 다른 데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보호비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사위원이 직원 외 외부심사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일반사무비인데 조사비 이 정도로만 하지 보호비는 다른 데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보호비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사위원이 직원 외 외부심사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요즘은 외부인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용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김종련 위원 규정 한번 봐주시고 적절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97쪽에 저도 김종련 위원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수당이 6명에서 더 올랐는데 2회 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 설명 바랍니다.
297쪽에 저도 김종련 위원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수당이 6명에서 더 올랐는데 2회 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 설명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해서 이렇게 증액한 겁니다.
○차대식 위원 편성을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처음에 할 때는 7만원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은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서면심사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면심사를 하려고 이거를 전부 증액시킨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서면심사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면심사를 하려고 이거를 전부 증액시킨 겁니다.
○차대식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줘야지 추경에 하는 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조금 전에 관련해서 이 항목은 조사비용인 거예요. 보니까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조사된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예산은 금액은 소요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이나 대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된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예산은 금액은 소요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이나 대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위원장 임수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김희건입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7,835만원보다 9,000만원 감액된 123억 8,835만원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추이가 추정치보다 감소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8쪽,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사업이 대구시 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 사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99억 6,338만원보다 61억 9,431만원 증액된 461억 5,76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관리 분야에서 당초예산 미반영분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24억 1,800만원
청소차량 보험 가입비 2,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고지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화장실 비데 구입비 132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24억 1,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미반영분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7억 9,89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억 1,61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처리비 1억 9,553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억 9,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37억 8,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7,835만원보다 9,000만원 감액된 123억 8,835만원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추이가 추정치보다 감소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8쪽,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사업이 대구시 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 사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99억 6,338만원보다 61억 9,431만원 증액된 461억 5,76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관리 분야에서 당초예산 미반영분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24억 1,800만원
청소차량 보험 가입비 2,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고지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화장실 비데 구입비 132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24억 1,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미반영분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7억 9,89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억 1,61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처리비 1억 9,553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억 9,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37억 8,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