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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임수환‧이소림‧차대식‧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임수환‧채장식‧장영철‧김종련‧차대식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손주형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임수환‧이소림‧차대식‧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전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명되지 못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을 부양하는 9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청년으로서 2024년 대구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구 내 가족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청년은 66명으로 확인되어 정책적 대응의 실효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도 정책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행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복지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3월 시행 예정이고 관련법에도 위배됨이 없는 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정은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김종련 위원님께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하고 했을 때 혜택받는 사람이 몇 % 정도 있습니까? 북구 청년 중에서.
김종련 위원  지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대상자로 지원되고 있는 경우는 아니고 다른 생활소득기준으로 해서 몇 % 이하 그렇게 망에 걸려서 지원받는 거지 이렇게 규정해서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들 때도 수준이 우리 청년 중에 몇 %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중복지원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사람들이 인식 자체를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기준에 의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소득기준이 기본 중위소득보다 다소 높더라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시간과 노력을 돌봄하는 데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봄 바우처 같은 거를 통해서 금액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돌봐주는 거죠.
  그 시간에 학업을 할 수도 있고 근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명확하게 대상자 규정을 하고 중복제한은 제한대로 걸러내고 다른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식 위원  10쪽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중복지원를 제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가 과에서 대충 데이터는 나왔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대구시에서 조사한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12명이고 전화나 온라인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했는데 북구에 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전화 연결된 거는 10여명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이라고 추산되거든요.
  북구에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차대식 위원  여기 해당 되는 사람들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 자기 수준의 향상을, 안 나타날 겁니다 아마.
김종련 위원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했던 부분이 누군가 내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내가 돌봐야 하는 거를 개인의 불행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에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지만 혜택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잘 표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김종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렇고 목적에 보면 가족을 돌보는 위기상황에 놓인 힘든 청소년이나 청년을 도와주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조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종련 위원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아까 말씀하신 66명이 있고 대구시에서 311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전수조사보다는 발굴에 목적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발굴할 때 66명이란 숫자조차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아까 전화?
  그럴 수밖에 없는, 통장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신고를 받고 이런 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종련 위원  그런 질병이 있는 여러 가지 체계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 직접 전화가 연결된 거는 10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청년 34세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전화를 받았든 통장님이 얘기해줬든 온라인으로 했든 간에 받으면 저는 이렇게 아버님을 케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 숫자가 올라가고 해서 66명 정도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련 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소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발로 뛰어서 전수조사라는 것도 그렇고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전수조사가 중요한데 이거는 밝혀서 본인이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 조례안이 근거가 됨으로 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만약에 청소년이나 청년 교육 말씀하셨고 학습을 할 수 있든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든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안인데 그렇게 하려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복지로만 할 수 있는 희망복지과가 아니고 혹시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연계가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련 위원  당연히 그분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교육 쪽 생활보장 쪽 다양하게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 쪽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부서를 두고 다양한 부서와 협력체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들과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희망복지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중심에 두고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소림 위원  부서 간 협력을 잘하셔서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종련 위원께 동료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제가 발굴하지 못한 사항까지 해서 조례 제정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내용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위기에 처한 청소년‧청년 가족을 돌보아야 된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항 말씀 다 하셨는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도 잘 안 되어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더 발굴해야 되고 조례 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얘기해라 해서 홍보도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위기에 몰린 가정들이 위기에서 헤어나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1년도에 수성구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병하던 청년이 아버지를 너무 돌보기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조례안을 제정 잘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나이가 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4월부터 해서 확대 시행하더라고요.
  34세를 39세로, 그래서 어차피 제정한다면 우리도 맞춰서 더 늦게 출발했지만 서울시도 올해 개정해서 나이를 39세로 했는데 우리도 39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종련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련 위원  나이 부분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현재 9세에서 34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 끝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다가 39세까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조사하면서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모르니까 혹시 나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놓았다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아직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올해부터 39세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출발이 늦었지만 발맞춰서 연령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심도있게 논의해서 나이를 34세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 하니 저는 오케이하고 차후에 전수조사하면서 나이 부분까지도 대상에 포함해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향후 시행이 제대로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발의해주신 김종련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위원장 임수환  대표발의하신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라는 이 논의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수성 중심가에 전광판에 가족돌봄 청년 아동 청소년 지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지 않았다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그동안 숨어있던 대상자들이 사회적 인식에 힘입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임수환‧채장식‧장영철‧김종련 차대식 의원 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대상 중 일반회원에 외국인을, 시설회원에 유치원 및 아동 양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9조에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회원가입 대상 중 일반회원에는 북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및 북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추가하고 시설회원에는 유치원과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46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북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설 이용에 있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회원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및 북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일반회원으로 명시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한정되었던 시설 회원의 범위를 유치원 및 아동양육시설의 장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동에게도 공공보육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출신배경과 관계없이 공공복지의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하여 보편적 아동 복지 정책에 기여하며 조문 띄어쓰기 정비는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특히 여성아동보호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및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우리 이소림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명 되어 있고 북구에 1만명 가량 외국인이 되어 있는데 246만명이 전국에 있는데 북구에 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숫자 파악이 제대로 된 건지 싶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은 다 혜택을 보잖아요.
  외국인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된 게 있으면,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외국인 이거는 등록현황 자료거든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945명, 아직 결혼했는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855명,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해서 있는데 일단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내국에 들어와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분도 많고 유학생도 경대 뒤쪽에 가보시면 가족끼리 와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현재로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선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꽤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사항이네요.
  현재 혜택도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있으니까 홍보 잘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소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조례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제안설명 하셨지만 보충설명 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현장방문 갔을 때나 과에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외국인이면서 직장이 있었던 분들이 실제로 나는 빌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민원이 있었던 거죠.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에서 말씀하셨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행법에 가로막혀서 빌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고 북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 그러면 어린이집의 장만 할 수 있는 시설장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추가한 게 북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그러면서 아동양육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없고 그 규모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인정하는 아동양육시설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다섯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볕원, 희망의 집, 청광원, 사랑의 울타리, 소망의 울타리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복지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 중에서도 우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0조제1항 개정 사항 내용은 기존 일반용, 공공용 봉투로 규정되어있 던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봉투 총 3종으로 세분화 한 것입니다.
  또한 봉투 디자인을 개선하여 제작사양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2 일반용, 별표2-1 재사용으로 변경하고 별표 2-2 공공용을 추가하여 제작사양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제6항제3호 관련, 환경공무직의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이 중단된 100리터 봉투의 무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조제2호 관련, 인용법 명칭 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었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은 우리 구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원활한 청소 행정 수행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수환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픽토그램 및 북구 캐릭터인 부키 등 시각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요령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 봉투는 주로 문구 위주로 구성되어 시인성이 낮았던 반면 본 개정안은 봉투종류를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으로 세분화하고 용도별 디자인을 차별화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북구 고유 캐릭터인 부키를 활용하여 지역상징성을 강화하고 이미지 중심의 구성으로 재사용봉투의 이용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행정적 타당성과 실효성 모두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인용법 명칭 개정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변경사항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일 사전공지와 함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설정, 홍보물 제작, SNS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적극적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봉투 제작하면서 문구하고 만들었는데 과장님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차대식 위원  기안 내용,
  가져온 거 보여주라고 그렇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드렸는데, 직원들에게 미안한데, 기존 여기 보면 글자가 너무 많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주민들은 글자 다 안 읽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1995년도에 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글자 문구를 잘 안 읽고 이러다 보니까 시각적 효과로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일찍 작년인가 시작해서 바꿨는데 저희들은 수성구보다 더 개선해서 주민들이 외국인이 많이 살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음식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을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이런 거는 일반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시각적 효과와 저희 북구 캐릭터를 부각해서 봉투 자체를 깔끔하고 시각적으로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다 읽어보라고 하면 힘드니까 누구나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고민고민해서 제작한 게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일반용 봉투고요.
  재사용봉투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슈퍼에 가면 물품을 들고 하려고 하면 없으니까 장바구니로 못 사용하잖아요.
  그렇기를 때문에일반 재사용 봉투는 손잡이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시각적인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집에 갔다놓았다가 다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다시 버리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용 봉투입니다.
  공공용도 기존 글씨 위주였는데 주로 사용하는 가로청소환경이나 공공으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이게 저희들이 제작하고 시간은 3, 4일 정도 걸렸습니다.
  제작하고 문제 있는 거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대구시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제일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  좋은데 이게 광고효과를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나 부녀회나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공지해서 각 동장한테 해서 단체별로 한번쯤은 회의 때마다 설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리고 제작하기 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니어보드라 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도 했고요.
  동에도 각 주민들한테 해서 통장님이나 자치단체 환경담당자가 몇 개월간 주민들한테 어떤 디자인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더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기안 잘 해서 했을 때 이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첫 번째 봤던 쓰레기봉투 글씨를 지우고 부키를 넣고 조금 위에 그림 넣어서 그런 식인데 이게 일반용이죠?
  위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형상화해서 이미지화 해서, 제가 좀 안 보이긴 한데, 그렇게 넣었던 거죠?
  그런데 시작을 연두빛으로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흰봉투잖아요.
  그런데 흰봉투가 사용했던 이유가 안에 음식물이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 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색상을 변경했어요.
  이런 색상이면 표가 덜 날 텐데 그런 거는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투명해서 다 보이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다 보입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색깔이 약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충분히,
이소림 위원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그런 우려 때문에 예전에 흰색으로 투명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됩니다.
이소림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큰 100리터 75리터는 이런 거는 좀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리터나 근처 슈퍼에서 보통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손잡이가 있는 재사용봉투?
  지금 손잡이가 있는 걸로 제작을 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두께 있잖아요, 찢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항상 제가 불편했던 사항인데 고려를 잘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재질이 괜찮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도 그렇게 부진하진 않거든요.
이소림 위원  그런데 리터에 따라서 큰 봉투는 사실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아까 100리터도 없어졌지만 그거 했을 때 무게 제한을 없앤다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5리터나 10리터는 굉장히 얇아요.
  20리터 저는 제일 많이 쓰는데요.
  슈퍼 가면 그거로 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물건을 담아오고 재사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두께 같은 것도 신경써주셨으면,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감안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좋겠다 생각하고,
  의견 수렴 많이 하셨는데 저희한테도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지 형상화한 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그림에 넣어 놓으신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이소림 위원  위에 글씨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위원장 임수환  앞으로 조금 당겨주시죠.
이소림 위원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영철 위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이소림 위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이렇게 적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외국인을 위해서 글씨를 없애고 이미지화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우리도 닭뼈가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러면 이미지 그림에다 크게 너무 많고요.
  3가지 정도 크게 해놓고 꼽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빨리 인식하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저게 그러면 넣으란 말인지 넣지 말란 말인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 엑스 되어 있구나.
  안 보였어요.
  사진 보니까, 크게 해서 잘 해놓으셨네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크게 그런 건 없고 엑스 해놓는 게 가장, 잘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네. 너무 잘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누구나 보면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절대로 보이지는 않아서,
장영철 위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보여.
이소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라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표시가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 두께하고 색깔하고 이런 거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김희건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도 끝까지 북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 개정해주신다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소림 위원하고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 저도 종량제 컬러에 대해서는 현재 나오는 화이트 컬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깨끗하고 산뜻해 보이고 해서 색깔이 약간 그린 색으로 넘어가던데 개인적으로는 흰색이 더 좋지 않으냐.
  혹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흰색 할 수 있으면 흰색 바탕으로,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충분히 저희들도 의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 30년 동안 하얀색으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30년이 된다고,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작을 깊이 고민해서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재사용 봉투 그 부분에서 사실 종량제봉투가 재사용을 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집에서는 20리터다 30리터다 하면 쓰고 하지 그걸 별도로 어디 가서 모아서 버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손잡이 있는 재사용 봉투가 왜 필요할까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종이로 된 이런 거와 장바구니를 줬잖아요.
  지금 마트나 일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음식을 사든 뭘 사면 담을 게 없으니까 저거를 재사용 봉투로 주면서 새로운 담는 문화를 없애는 거거든요.
  담아서 물건을 사고 집에 가서 손잡이가 있으니까 장바구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덜어놓고 다시 일반쓰레기,
장영철 위원  그 의미로 재사용 봉투하는 거예요?
  저는 재사용 봉투 해서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하도록 얘기하는가 싶어서 얘기한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쉽게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집에서 다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 중에서 환경공무직 부상 방지를 위해서 중단된 100리터 봉투 삭제한다는 거는 100리터 봉투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100리터 봉투는 안 만든 지는 꽤 되었는데 조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장영철 위원  안 만드는 규정을 삭제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75리터 이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100리터를 안 만든 지 꽤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리터 공급 중단했는데 삭제하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조례를 삭제한 겁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오늘 잘못 이해하는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건 과장님 곧 퇴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북구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항상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관심이 많네요.
  이게 쓰고 있는 일반쓰레기봉투와 다른 점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손잡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지금도 손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그러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전에는 일반용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재사용 해서 세 가지로 별도로 구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임수환  일반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만들어내면 일반용하고 재사용 하면 일반용은 손잡이가 없고 재사용은 손잡이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죠. 그거는 마트나 이런 데 파니까 일반인들이 마트에 갔을 때,
○위원장 임수환  지금은 다 일반용으로 해서 장바구니를 손잡이 있는 것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나올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같으면 손잡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끌어안고 가서 버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건 뒤에 팀장한테,
○청소행정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김홍립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수환  예.
○청소행정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조례상으로는 일반용하고 공공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참에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를 디자인 바꾸면서 말이 안 맞으니까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개정하는 면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쓰레기를 맨날 버리거든요. 장도 제가 거의 봅니다.
  그러면 재사용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을 보러 가서 담아올 게 없어요.
  옛날에는 비닐봉다리를 공짜로 줬지만 지금은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러면 돈 주고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러면 들고 올 때 어떻게 들고 오냐.
  쓰레기봉투 20리터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물건 담아서 아니면 봉투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정리하고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해요.
  그런데 보시면 재사용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가정용이에요. 20리터까지밖에 안 씁니다. 집에서 30리터는 안 써요 잘.
  그래서 재사용봉투는 가정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용은 30리터 50리터 75리터 주로 가게용입니다. 가정용이 아니고.
  이게 왜 손잡이가 없냐? 손잡이 없는 게 더 편리해요.
  짜매면 손잡이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가정용은 우리가 들고도 와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손잡이 없고 끈으로 짜매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손잡이가 있는 거고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용이라 하면 거꾸로 생각했잖아요.
  5리터 10리터 20리터가 일반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슈퍼나 마트에서 가져와서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일반용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내용을 5리터 10리터 20리터를 일반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용은 5리터 10리터 20리터를 일반용이라 생각하지, 사업장은 사업장용으로 큰 거를 따로 수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혼돈이 쉽게 올 것 같아요.
○청소행정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조례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돈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20리터 주세요 이거지.
  재사용인지 일반용인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구분할 뿐이지 일반사람들은 리터로 구분하지 이걸로 구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쓰레기봉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해를 하면 재사용 하면 쉽게 재사용하구나 또 재사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린 거고 명확하게 규정은 개정조례안에 표기를 일반용봉투는 몇 리터 몇 리터 표기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혼돈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