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2.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3.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4.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외 3건의 안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외 3건의 안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인가 후 연암 마을목공소 등 6개 시설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 왔고, 침산 오봉협동조합은 침산에코 공영주차장이 2022년 8월 준공된 후 2023년 2월부터,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3년 8월 준공된 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4년 7월 준공된 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며,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택카페가 2024년 10월, 복현어울림센터 동관과 서관이 2024년 11월에 준공된 후 1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다음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침산 오봉협동조합,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관리시설은 연암마을 목공소, 카페 연암, 연암 서당골 문화센터, 이역소, 마을텃밭 등 5개 시설이며, 당초 화투공방을 포함한 6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였으나, 관광해설사 이용공간인 화투공방이 관광과로 관리 이관되어 이번 갱신 시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침산 오봉협동조합의 위탁관리 시설은 침산 에코공영주차장과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 중 경로당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관리시설은 복현어울림센터 동관과 서관 및 주택카페이며,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관리시설은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 중 1, 2층 카페공간과 4층 전체 및 외부 화장실만 해당됩니다.
위탁대상은 위탁 관리시설과 물품이며, 위탁 갱신 기간은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그 외 마을조합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마을공동체 조직인 각 마을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며,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유지를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인가 후 연암 마을목공소 등 6개 시설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 왔고, 침산 오봉협동조합은 침산에코 공영주차장이 2022년 8월 준공된 후 2023년 2월부터,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3년 8월 준공된 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4년 7월 준공된 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며,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택카페가 2024년 10월, 복현어울림센터 동관과 서관이 2024년 11월에 준공된 후 1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다음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침산 오봉협동조합,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관리시설은 연암마을 목공소, 카페 연암, 연암 서당골 문화센터, 이역소, 마을텃밭 등 5개 시설이며, 당초 화투공방을 포함한 6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였으나, 관광해설사 이용공간인 화투공방이 관광과로 관리 이관되어 이번 갱신 시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침산 오봉협동조합의 위탁관리 시설은 침산 에코공영주차장과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 중 경로당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관리시설은 복현어울림센터 동관과 서관 및 주택카페이며,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관리시설은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 중 1, 2층 카페공간과 4층 전체 및 외부 화장실만 해당됩니다.
위탁대상은 위탁 관리시설과 물품이며, 위탁 갱신 기간은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그 외 마을조합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마을공동체 조직인 각 마을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며,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유지를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연암마을 목공소, 커뮤니티센터 등 10개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관리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에 앞서 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갱신하고자 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당초 사업의 기본 목표와 취지에 맞게 각각의 수탁기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주민 편의증진, 관리위탁 계약사항의 이행 등으로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성 있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설물별로 조성 시기가 달라 행정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할 때 위탁 기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며, 갱신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연암마을 목공소, 커뮤니티센터 등 10개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관리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에 앞서 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갱신하고자 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당초 사업의 기본 목표와 취지에 맞게 각각의 수탁기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주민 편의증진, 관리위탁 계약사항의 이행 등으로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성 있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설물별로 조성 시기가 달라 행정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할 때 위탁 기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며, 갱신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상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연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저희들이 이 자료만 검토했을 때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쯤에는 운영 성과나 평가자료 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변명을 대자면 우리는 몰랐던 점도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알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미리 평가자료나 운영성과 같은 것을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연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저희들이 이 자료만 검토했을 때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쯤에는 운영 성과나 평가자료 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변명을 대자면 우리는 몰랐던 점도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알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미리 평가자료나 운영성과 같은 것을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갱신할 때 운영평가라든지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한 번 갱신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바로 갱신할 수 있고, 2회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서류 첨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1회 갱신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게 없는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4월 초에 점검했던 결과로써 평가를 하고, 이번에 갱신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점검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도 의회 상임위에 제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점검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도 의회 상임위에 제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때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향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일원화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저희가 그래서 일원화시키려고 12월 연말까지 돼 있는 연암 서당골 같은 경우도 7월 31일로 같이 하고, 7월 31일 한 것도 지난해에 위탁 계약할 때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남아 있는 부분이 칠성 주민협의회 부분하고 관음동, 향후에 계약한 부분인데, 현재로는 4개 조합과 하고, 그다음에는 관음동하고 칠성동하고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아 있는 부분이 칠성 주민협의회 부분하고 관음동, 향후에 계약한 부분인데, 현재로는 4개 조합과 하고, 그다음에는 관음동하고 칠성동하고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수탁기간 아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정리한 것은 보이는데, 김상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실제 운영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 가는 건지 우리가 평가할 게 전혀 없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도 안 돼서 있었다 그러기도 했는데, 그냥 계약기간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해 주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운영실태를 전혀 점검해 볼 방법이 없어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서가 있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을 볼 수도 없고, 기간만 그냥 맞춰서 2년 연장을 맞췄기 때문에 전부 무료기 때문에 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 이야기인데, 아니면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전체적으로 수탁기간 아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정리한 것은 보이는데, 김상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실제 운영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 가는 건지 우리가 평가할 게 전혀 없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도 안 돼서 있었다 그러기도 했는데, 그냥 계약기간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해 주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운영실태를 전혀 점검해 볼 방법이 없어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서가 있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을 볼 수도 없고, 기간만 그냥 맞춰서 2년 연장을 맞췄기 때문에 전부 무료기 때문에 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 이야기인데, 아니면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내부적으로는 현재 부서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조합별로, 마을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센터를 통해서 마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해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었고, 향후에는 특히 중요한 것은 홍보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홈페이지 개편도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일환으로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도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회의 때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회의자료로 해서 주민단체 회의 때 많이 알려달라는 취지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을별로 운영실태를 보면 수입, 즉 말하면 수익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일부 마을에는 저희들 생각만큼 잘 진행되는 마을도 있고, 일부 마을은 진행이 잘 안돼서 마을카페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실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홍보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올해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었고, 향후에는 특히 중요한 것은 홍보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홈페이지 개편도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일환으로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도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회의 때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회의자료로 해서 주민단체 회의 때 많이 알려달라는 취지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을별로 운영실태를 보면 수입, 즉 말하면 수익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일부 마을에는 저희들 생각만큼 잘 진행되는 마을도 있고, 일부 마을은 진행이 잘 안돼서 마을카페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실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홍보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조합원 수가 40명에서 많게는 5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실제 활동비라고 그럴까? 일을 좀 하고 수당을 받아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각 마을별로 조합원 수가 40~59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적은 40명 되는 침산 같은 경우는 활동 인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10명 내외로 보고 있고요.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 별로 2~4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현동 같은 경우는 마을식당은 4명, 카페에도 4명 정도, 마을상점, 무인 빨래방 운영하는데도 일부 부서기 때문에 10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걸로, 대체적으로 조합원 기준 했을 때 10~20%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은 40명 되는 침산 같은 경우는 활동 인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10명 내외로 보고 있고요.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 별로 2~4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현동 같은 경우는 마을식당은 4명, 카페에도 4명 정도, 마을상점, 무인 빨래방 운영하는데도 일부 부서기 때문에 10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걸로, 대체적으로 조합원 기준 했을 때 10~20%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일 처음 취지를 생각하면 자꾸 운영되다 보면 실제 활동하는 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버리는, 실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이 좀 더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사람들의 수익사업 아니면 이권 개입, 이런 전유물이 돼 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많은 조합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새 계약기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좀 더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사람들의 수익사업 아니면 이권 개입, 이런 전유물이 돼 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많은 조합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새 계약기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많은 조합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직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저희들은 선거기간 중이라서 자주 뵙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준비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 부분에서는 아마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도 공통적인 부분인데, 앞으로는 향후에 이 사업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벽에 부딪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 협동조합별로 그분들 이야기는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관에서 해줘야 안 되겠느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겪어봤을 때,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안 됐을 때는 외부 쪽으로 돌려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과 같이 움직여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될 시점이 조만간 온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관음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평가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다.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외부로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산격동에 카페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빛바랜 청사진을 가졌지만, 시행하다 보면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으면 전환점을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나중에 우리 과에서도 찾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과에서 이야기했던 거점 그걸 해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아침에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상임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안을 공유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각 동네마다 자치위원장님들, 그 안에서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이걸 옆 동네, 아니면 서로 홍보하고 그분들이 이 사업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맞춰야 되는데, 한 동네에 국한시키지 말고 옆 동네하고 같이 움직여서 그 부분을 폭 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찾아봐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과에 팀장님도 자치위원협의회 그분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외적으로 다른 단체하고도 같이, 아니면 옆에 지역을 어우러지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냥 이름만 내서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 부분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신하게 그런 방안을 짜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공익적으로 구청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아닌 것은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암 서당골하고 맞췄는데, 하고 나서는 뒤에는 연도별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은 미흡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이런 방안을 상임위에서 논해볼 수도 있고, 굳이 이것을 위탁해 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뛰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선거기간 중이라서 자주 뵙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준비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 부분에서는 아마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도 공통적인 부분인데, 앞으로는 향후에 이 사업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벽에 부딪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 협동조합별로 그분들 이야기는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관에서 해줘야 안 되겠느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겪어봤을 때,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안 됐을 때는 외부 쪽으로 돌려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과 같이 움직여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될 시점이 조만간 온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관음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평가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다.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외부로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산격동에 카페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빛바랜 청사진을 가졌지만, 시행하다 보면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으면 전환점을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나중에 우리 과에서도 찾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과에서 이야기했던 거점 그걸 해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아침에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상임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안을 공유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각 동네마다 자치위원장님들, 그 안에서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이걸 옆 동네, 아니면 서로 홍보하고 그분들이 이 사업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맞춰야 되는데, 한 동네에 국한시키지 말고 옆 동네하고 같이 움직여서 그 부분을 폭 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찾아봐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과에 팀장님도 자치위원협의회 그분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외적으로 다른 단체하고도 같이, 아니면 옆에 지역을 어우러지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냥 이름만 내서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 부분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신하게 그런 방안을 짜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공익적으로 구청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아닌 것은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암 서당골하고 맞췄는데, 하고 나서는 뒤에는 연도별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은 미흡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이런 방안을 상임위에서 논해볼 수도 있고, 굳이 이것을 위탁해 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뛰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업무협약식 관련해서 사전에 상임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라든지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기간 내에라도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 장단점이라든지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접목해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주민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업무협약식 관련해서 사전에 상임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라든지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기간 내에라도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 장단점이라든지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접목해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주민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최 팀장님, 웃어 보이소.
위탁갱신 기간이 나와 있는데 연암 서당골은 2026년 1월1일부터고, 그 외 마을조합은 ‘25년 8월 1일부터인데 소급해서 갱신을 하는 겁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기간 되기 전에 조례안을 갱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사유가….
뒤에 최 팀장님, 웃어 보이소.
위탁갱신 기간이 나와 있는데 연암 서당골은 2026년 1월1일부터고, 그 외 마을조합은 ‘25년 8월 1일부터인데 소급해서 갱신을 하는 겁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기간 되기 전에 조례안을 갱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사유가….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2025년 7월 31일 자로 산격조합하고 복현, 침산동, 3곳은 7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되고 있고, 연암 서당골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연암카페 같은 경우에 운영 중단이 돼서 다른 방법으로 제3자 전대를 하려고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조합과의 계약기간 동안만 1차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입찰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바로 연장하고 제3자 전대에 대해서 입찰할 때 2년 이상을 입찰하기 위해서 이번 갱신할 때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든 부분은 조합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4개 동을 2025년 8월 1일부터 해서 끝나는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시점은 맞추는 사항입니다.
지금 연암카페 같은 경우에 운영 중단이 돼서 다른 방법으로 제3자 전대를 하려고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조합과의 계약기간 동안만 1차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입찰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바로 연장하고 제3자 전대에 대해서 입찰할 때 2년 이상을 입찰하기 위해서 이번 갱신할 때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든 부분은 조합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4개 동을 2025년 8월 1일부터 해서 끝나는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시점은 맞추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25년 6월입니다.
○서상훈 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연암 서당골은 올해 만료기 때문에 내년도로….
○서상훈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매번 여러 위원님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최고의 목적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면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교육이라든지 실시계획은 없습니까?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에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매번 여러 위원님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최고의 목적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면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교육이라든지 실시계획은 없습니까?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인식개선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점검나가서 소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는 기초센터, 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 강화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사업부별로 카페면 카페, 식당이면 식당, 그런 부분을 맞춤식으로 주입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중간에 점검나가서 소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는 기초센터, 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 강화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사업부별로 카페면 카페, 식당이면 식당, 그런 부분을 맞춤식으로 주입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왜 실시를 하고 있는가, 여기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다, 이런 생각하고, 뭔가 수익을 창출해서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구청에도 이익이 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구청에서 하니까 와서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문제점이 수익률이 안 난다고 구청에 담당과장님한테 해결책을 해달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한가지 예로 산격 연암 카페 외부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갑니까?
좀 전에 계약기간이 짧아서 안 된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문제점이 수익률이 안 난다고 구청에 담당과장님한테 해결책을 해달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한가지 예로 산격 연암 카페 외부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갑니까?
좀 전에 계약기간이 짧아서 안 된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당초에 연암카페에 프랜차이즈 업자가 말이 있어서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매각되면서 그 업자는 관여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별개로 하고 저희가 입찰한 사항입니다.
○서상훈 위원 다른데 섭외하고 있는 기관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현재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런 문제점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면 효과가 100% 이상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무자들에 대한 인식교육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나오면 성과급제도 같은 것도 도입해서, 수익 난 것만큼 이익을 가지고 간다는 개념,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제 생각도 잘 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합원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거버넌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조합에 다 모여서, 그리고 사업별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마을별로 어떤 부분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서로 소통하고 맞춰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때라도 조합원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합원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거버넌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조합에 다 모여서, 그리고 사업별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마을별로 어떤 부분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서로 소통하고 맞춰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때라도 조합원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현1동만 보더라도 음식점 식당하고 카페, 빨래방, 그리고 상점, 이렇게 4가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식당에도 보니까 주방에 일하는 분이 다섯 분 있다가 어제 아래 가봤어요.
가보니까 세 사람밖에 없어.
카페에도 가니까 두 분에서 세 분 있다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뭔가 수익이 창출돼야 자기들도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뭔가 해 주겠지?
지금 사고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현1동만 보더라도 음식점 식당하고 카페, 빨래방, 그리고 상점, 이렇게 4가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식당에도 보니까 주방에 일하는 분이 다섯 분 있다가 어제 아래 가봤어요.
가보니까 세 사람밖에 없어.
카페에도 가니까 두 분에서 세 분 있다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뭔가 수익이 창출돼야 자기들도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뭔가 해 주겠지?
지금 사고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 지원을 바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 지원을 바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요즘 식당이라든지, 첫째는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도 이런 카페라든지 식당을 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아무 지식, 경험도 없이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하니까 재료비만 해도 60%, 자기들 가져갈 게 없어요.
몇 달 해보니까 전부 하나하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국민들 세금을 신중하게, 아이템도 카페, 식당, 지금 소상공인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만 개가 문 닫고 폐업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끌어갈 생각입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까 6개인가 보니까 전부 구청에 지원해달라고 모양새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거기 가서 밥도 먹어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달 해보니까 전부 하나하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국민들 세금을 신중하게, 아이템도 카페, 식당, 지금 소상공인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만 개가 문 닫고 폐업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끌어갈 생각입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까 6개인가 보니까 전부 구청에 지원해달라고 모양새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거기 가서 밥도 먹어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앞으로 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조합원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도 다시 한번 듣고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합원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도 다시 한번 듣고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항상 도시재생과가 고생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혀 있지만, 주민공동이용 시설이기도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에 방점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분배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수익성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가 나와야 되고,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평가자료도 좋지만, 사실은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나 운영 목표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자료로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속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있는지, 2년 동안 수익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게 기초센터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저희한테 운영목표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갱신위탁 기간이 연암 서당골은 2026년 1월 1일부터고, 나머지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전까지는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항상 도시재생과가 고생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혀 있지만, 주민공동이용 시설이기도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에 방점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분배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수익성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가 나와야 되고,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평가자료도 좋지만, 사실은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나 운영 목표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자료로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속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있는지, 2년 동안 수익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게 기초센터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저희한테 운영목표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갱신위탁 기간이 연암 서당골은 2026년 1월 1일부터고, 나머지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전까지는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제안서라든지, 평가라든지,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제안서라든지, 평가라든지,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해 주시고, 2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2항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위해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칠성시장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일부 상인회의 반대와 관련 부서 및 부서 협의 난항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회 요청으로 대안부지를 검토한 후 2023년 12월 중기부로부터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건립 사업으로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칠성동2가 403-76번지에 대한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및 영구 시설물 축조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부지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칠성종합시장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3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택과와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7월에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금번 취득대상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칠성동2가 403-76번지에 위치한 시유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039㎡이며, 신축 예정 건물은 기계식주차타워와 관리동 총 2동입니다.
기계식주차타워는 일반 철물 구조이며, 연 면적 106.88㎡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차타워는 별도 층수 없이 연 면적에는 1개의 층으로만 표시이며, 연립타워 형태로 층당 SUV 차량 포함 4대씩 총 44대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장애인 주차 2대, 전기차 4대, 대기 주차 2대를 포함한 총 8면의 자주식 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개 층을 포함한 2개 층으로 연 면적 136.71㎡입니다.
기계식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시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관리동에는 화장실, 주차 대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층에는 소방,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7억, 시비 13억5천, 구비 4억5천으로 총4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28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중 용역비나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순수 공사비는 26억원정도입니다.
칠성종합시장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위해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칠성시장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일부 상인회의 반대와 관련 부서 및 부서 협의 난항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회 요청으로 대안부지를 검토한 후 2023년 12월 중기부로부터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건립 사업으로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칠성동2가 403-76번지에 대한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및 영구 시설물 축조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부지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칠성종합시장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3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택과와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7월에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금번 취득대상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칠성동2가 403-76번지에 위치한 시유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039㎡이며, 신축 예정 건물은 기계식주차타워와 관리동 총 2동입니다.
기계식주차타워는 일반 철물 구조이며, 연 면적 106.88㎡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차타워는 별도 층수 없이 연 면적에는 1개의 층으로만 표시이며, 연립타워 형태로 층당 SUV 차량 포함 4대씩 총 44대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장애인 주차 2대, 전기차 4대, 대기 주차 2대를 포함한 총 8면의 자주식 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개 층을 포함한 2개 층으로 연 면적 136.71㎡입니다.
기계식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시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관리동에는 화장실, 주차 대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층에는 소방,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7억, 시비 13억5천, 구비 4억5천으로 총4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28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중 용역비나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순수 공사비는 26억원정도입니다.
칠성종합시장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칠성종합시장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전자주방시장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에 앞서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칠성동2가 403-76번지 일원 1,039㎡ 부지에 사업비 27억5,100만원으로 기계식 44대, 자주식 8대, 관리동 1동의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3년 12월 기계식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 사업변경 승인되어 추진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부족한 칠성종합시장의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절차상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칠성종합시장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전자주방시장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에 앞서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칠성동2가 403-76번지 일원 1,039㎡ 부지에 사업비 27억5,100만원으로 기계식 44대, 자주식 8대, 관리동 1동의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3년 12월 기계식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 사업변경 승인되어 추진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부족한 칠성종합시장의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절차상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상훈 위원 좌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차타워식 상가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다 완공되고 나면 나중에 관리주체 선정 시에 확실한 계약내용을 넣어서 차후에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개입이 안 되도록 확실한 계약서 내용, 관리주체를 선정하셔서 차후에 구청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타워식 상가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다 완공되고 나면 나중에 관리주체 선정 시에 확실한 계약내용을 넣어서 차후에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개입이 안 되도록 확실한 계약서 내용, 관리주체를 선정하셔서 차후에 구청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연말에 완공돼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데, 하반기 10월경에 민간위탁 동의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그때 그 사항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 본다면 어차피 주차도, 민간위탁하는 것도, 다른 민간위탁 조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련 민간 위탁할 때는 안전부분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 전혀 그게 없죠?
서상훈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 본다면 어차피 주차도, 민간위탁하는 것도, 다른 민간위탁 조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련 민간 위탁할 때는 안전부분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 전혀 그게 없죠?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이성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위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기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기계식으로 하다 보면 사고 우려, 여러 가지 발생 우려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조심스럽게 보고, 일단은 설치를 하고 나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하더라도 구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자꾸 우리가 주민들의 그런 필요 부분을 충족시켜 주되, 구청에서 너무 이쪽에 치우치다 보면, 위탁받는 상인회에서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 그런 부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 조항을 확실하게 넣어서 그분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위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기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기계식으로 하다 보면 사고 우려, 여러 가지 발생 우려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조심스럽게 보고, 일단은 설치를 하고 나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하더라도 구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자꾸 우리가 주민들의 그런 필요 부분을 충족시켜 주되, 구청에서 너무 이쪽에 치우치다 보면, 위탁받는 상인회에서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 그런 부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 조항을 확실하게 넣어서 그분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처음에 지하주차장으로 95억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지하주차장 200면인데, 이때 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을 때는 시에서 예산이 200면을 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110면으로 줄였거든요.
줄이고, 그게 또 시에 도로과하고 상인회 반대로 해서 또 그게 취소되고 해서 현재 주차타워로 왔는데, 예산은 처음에 95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우리 설계비로 쓰고, 1차 45억원은 국비 27억원 중에서는 놔두고, 시비만 13억5천만원이 반납이 됐고, 국비는 반납이 안 됐습니다.
또 3차분이 45억원 중에서는 현재 17억원을 공사 끝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줄이고, 그게 또 시에 도로과하고 상인회 반대로 해서 또 그게 취소되고 해서 현재 주차타워로 왔는데, 예산은 처음에 95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우리 설계비로 쓰고, 1차 45억원은 국비 27억원 중에서는 놔두고, 시비만 13억5천만원이 반납이 됐고, 국비는 반납이 안 됐습니다.
또 3차분이 45억원 중에서는 현재 17억원을 공사 끝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이쪽으로 옮겼을 때 그때는 부적격이나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하주차장 때 받고, 주차타워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24년 5월에 받았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아, 죄송합니다.
○최우영 위원 설계변경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은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지적사항은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최우영 위원 당장 지어져 갈려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난항을 겪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쪽으로 갔지만 당장 짓고 나면 운영부분이라는 것이 결국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확대된다든지 주변에 재개발되면 생겨지겠지만, 당분간은 번듯한 주차장은 건립해 놓고 활용이 떨어지는 게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반납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 부분에 일정 부분 돌리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반납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 부분에 일정 부분 돌리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저희도 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95억원 받은 상태에서 지금 명시이월 다 끝나고, 사고이월이 이번에 마지막이거든요.
올해까지 사업이 안 되면 전액을 다 반납해야 합니다.
목적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온 것을 운영비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이 안 되면 전액을 다 반납해야 합니다.
목적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온 것을 운영비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명시이월 2회 된 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다시 부랴부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반환하면서도 불구하고 타워형으로 가면서 운영비는 적자가 생겨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운영비 보전으로 일단 예산을 일부분 방안이 없느냐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운영비는 시도 부담해야 되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차선도 안 되고, 차하 정도로 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유지 관리 비용들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주체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으로써, 검토를 해야만 향후 지속적인 구청에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나 우리 구청 예산 반영 전에도 고민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나 우리 구청 예산 반영 전에도 고민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상인회에서도 위탁을 받으면 자기들이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잘 협의해서 구 예산이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협의해서 구 예산이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외부 광고 이야기, 그런 수익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인건비가 1명이 최저 인건비로 하면 월200만원 정도 나가고, 상인회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위해서 옥상에 LED 광고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상 안 됐고, 자기들이 하면 9개 상가에서 광고를 유치해서 벽면광고를 하면 일정 정도 수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상 안 됐고, 자기들이 하면 9개 상가에서 광고를 유치해서 벽면광고를 하면 일정 정도 수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칠성 고가도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바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칠성 고가교 가다 보면 보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경비에서 적자 부분을 광고수입으로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거는 우리 상인회하고 사전 협의과정에서 상인회가 비용충당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광고물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목적이 상인회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타워의 운영부분에서 손실을 보완해 낼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지, 안되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저희들도 정산을 해서 수익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이고, 정 안 되면 직영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단 위탁을 해보고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을 해보고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안 자료 만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업비 세부내역에 보면 용역에 설계 용역이라든지,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감리용역은 다 됐다고 했고, BF 본인증 용역은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직 안 됐다는 이유가 뭐죠?
저는 사업비 세부내역에 보면 용역에 설계 용역이라든지,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감리용역은 다 됐다고 했고, BF 본인증 용역은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직 안 됐다는 이유가 뭐죠?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서울에 인증업체에 우리가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이달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자꾸 상인회하고 시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가,
○김상선 위원 아니, 그런 내부적인 것은 아까 들었고, 검토결과에 다른 내용을 보면 『물품관리법』은 제10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해서 저희가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취득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수립하여 제출해야 되는데 더 늦어졌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예산 요구 전에 사실은 의회 동의를 얻는 게 맞는데, 사업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다른 부연 설명보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준공되는데 애로점은 없는지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다른 부연 설명보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준공되는데 애로점은 없는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주방상가 상인들이 얼마 전까지 물품을 내놓고 반대했는데, 저희들하고 대집행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잘 협의돼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 철거했기 때문에 12월에 완공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근무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관리 요원은 그냥 단순 최저임금으로 가능하지 싶은데, 주차타워를 완공했을 때 관리 인원을 그러면 구청에서 뽑는 것입니까?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뽑는 거예요?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뽑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상인회에 위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위탁받은 수탁자가 필요한 인원을 모집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완공 시점하고 수탁업자가 체결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주차장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12월에 완공되면 시 운전하고 전반적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없을 시에는 3월 정도에 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그때부터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완공되면 시 운전하고 전반적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없을 시에는 3월 정도에 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그때부터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운영을 안 한다는 말이네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수탁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 없으면 직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직영을 하려면 근무 인원을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거는 아직 수탁할 예정이니까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상훈 위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완공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운영을 안 한다.
그런데 수탁자가 장기간 안 정해지면 직영할 시에는 그거를 한다.
그러면 직영은 구청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완공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운영을 안 한다.
그런데 수탁자가 장기간 안 정해지면 직영할 시에는 그거를 한다.
그러면 직영은 구청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런데 운영할 예정인 시기에 앞서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겠습니다.
운영가능한 시기에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운영가능한 시기에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수탁을 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저희가 직영하면 우리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업무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직원들이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제가 계속 근무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인원을 뽑기 전에 운영해야 된다면 저희 직원이 나간다는 말이지, 직원이 계속 나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상훈 위원 그거는 누가 오퍼레이팅을 해줘야만이 주차타워에 차를 진출입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사항일 때는 기계식주차타워 한 설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은 그쪽 기술진이 와서 오퍼레이팅이라든지 주차 유지 보수할 핵심 요건, 기술적인 것을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을 선발해서 설비업체 기술자들에게 설비 사용 요령을 습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점도 참고하셔서 수탁자를 정하든,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간에, 사전에 설비한 기술자들한테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설비 자체가.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점도 꼭 필요한 거니까 유념을 하셔서 연계를 시켜야만 잘 사용이 되고, 앞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하든, 수탁자를 정하든 간에 그 점도 분명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사항일 때는 기계식주차타워 한 설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은 그쪽 기술진이 와서 오퍼레이팅이라든지 주차 유지 보수할 핵심 요건, 기술적인 것을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을 선발해서 설비업체 기술자들에게 설비 사용 요령을 습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점도 참고하셔서 수탁자를 정하든,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간에, 사전에 설비한 기술자들한테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설비 자체가.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점도 꼭 필요한 거니까 유념을 하셔서 연계를 시켜야만 잘 사용이 되고, 앞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하든, 수탁자를 정하든 간에 그 점도 분명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사후에 저희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사후에 저희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을 하거나 하면, 제가 서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요.
좀 정해지잖아요?
위탁은 어디에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은 사업을 하거나 하면, 제가 서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요.
좀 정해지잖아요?
위탁은 어디에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어떤 부분을…?
○김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직영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고, 실은 돈을 들여서 이게 칠성시장이라는 큰 규모에 주차타워 50 몇 대의 주차는 크게 도움이 될지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상훈 위원님 말씀했던 그대론데 왜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데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직영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고, 실은 돈을 들여서 이게 칠성시장이라는 큰 규모에 주차타워 50 몇 대의 주차는 크게 도움이 될지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상훈 위원님 말씀했던 그대론데 왜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처음에 우리가 200대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10대로 줄었다가 다시 50대로 줄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수익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쪽이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이라서 주차비가 50% 할인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의뢰해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은 공모하면 여러 군데 들어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상인회밖에 할 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회 측에서도 손해 보면서 자기들이 구에서 부담해 줄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힘들어서 위탁이 혹시 안 되면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익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쪽이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이라서 주차비가 50% 할인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의뢰해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은 공모하면 여러 군데 들어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상인회밖에 할 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회 측에서도 손해 보면서 자기들이 구에서 부담해 줄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힘들어서 위탁이 혹시 안 되면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 다들 염려하고 계시지만 시장이라는 특성상 주차타워에 주차하고 장을 보고 이렇게 실은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으면 조금 더 철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돈을 투자한 만큼 손해도 없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으면 조금 더 철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돈을 투자한 만큼 손해도 없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칠성시장은 상권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오신 분들은 요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어물시장이 있으면 어물시장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지, 먼 곳에 오면 주차장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지금 주차하고자 하는 시설 위치는 어차피 중고 주방시장 쪽인데, 그쪽에도 보면 일반도로지만 옆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가도 보면 그 주인들 외에는 주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은데, 특히 타워로 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은 운영 면에서도 전통시장에 타워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맡겼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어요.
수익이 나와야 위탁할 것 아닙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없는데 누가 와서 위탁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상인회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할 때 이런 부분은 안고 하겠죠.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해서 수탁할 사람이 없으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방기구 쪽에 있는 상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분명히 하려고 할 때는 지역에 상품을 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아마 저나 여기 위원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시설을 하니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칠성시장은 상권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오신 분들은 요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어물시장이 있으면 어물시장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지, 먼 곳에 오면 주차장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지금 주차하고자 하는 시설 위치는 어차피 중고 주방시장 쪽인데, 그쪽에도 보면 일반도로지만 옆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가도 보면 그 주인들 외에는 주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은데, 특히 타워로 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은 운영 면에서도 전통시장에 타워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맡겼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어요.
수익이 나와야 위탁할 것 아닙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없는데 누가 와서 위탁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상인회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할 때 이런 부분은 안고 하겠죠.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해서 수탁할 사람이 없으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방기구 쪽에 있는 상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분명히 하려고 할 때는 지역에 상품을 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아마 저나 여기 위원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시설을 하니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분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광고물의 특례 기준을 반영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이행강제금 산정 시 부과기간 구간을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벌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위반행위가 드러나도록 각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업무의 위탁관리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친환경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와 서식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준수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제1조, 제2조, 제6조, 제27조, 제29조의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반영하여 옥상 간판과 아치 광고물의 설치 기준 및 광고물 바탕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이격거리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8조와 제28조에서는 안전점검과 교육의 위탁절차에서 지정게시대 위탁과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통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제20조의 경우 조문 제목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으로 변경하고, 전자게시대, 지정벽보판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9조에는 환경보호의 흐름을 반영하여 친환경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또는 가로등 현수기에 게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정비하고, 별표와 별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례 조항을 현행화하여 용어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광고물의 특례 기준을 반영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이행강제금 산정 시 부과기간 구간을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벌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위반행위가 드러나도록 각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업무의 위탁관리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친환경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와 서식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준수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제1조, 제2조, 제6조, 제27조, 제29조의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반영하여 옥상 간판과 아치 광고물의 설치 기준 및 광고물 바탕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이격거리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8조와 제28조에서는 안전점검과 교육의 위탁절차에서 지정게시대 위탁과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통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제20조의 경우 조문 제목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으로 변경하고, 전자게시대, 지정벽보판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9조에는 환경보호의 흐름을 반영하여 친환경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또는 가로등 현수기에 게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정비하고, 별표와 별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례 조항을 현행화하여 용어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용어 등의 변경사항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체제와 문장 작성 원칙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행정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용어 등의 변경사항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체제와 문장 작성 원칙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0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위임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구청장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치관리에 필요한 위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하다 보면 어디에서 근거가 있어서 마련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20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위임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구청장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치관리에 필요한 위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하다 보면 어디에서 근거가 있어서 마련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대구시 조례 제10조하고 제12조, 제14조에 따라서….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전자게시대나 지정벽보판이나 현수막에 대구시 조례에 이것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위탁을 하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위탁사항만 지금 있기 때문에 전자게시대하고 벽보판에 대한 것도 추가로 이번에 조례에 개정을 넣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위탁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 조 제목도 변경하고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 조례를 보고, 이게 위임조례이긴 한데 근거가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혹시 아시고 하셨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 조례에는 구청장님께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혹시 아시고 하셨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 조례에는 구청장님께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대구시 조례가 있고, 북구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현수막에 대한 것은 지정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시 조례가 있고, 구 조례도 시 조례에 따라서 북구 조례에도 이 업무를 적용을 해서 위탁하는 조례안을 넣어 놨고, 대구시 조례에 보면 ‘그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대구시 조례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시 조례에서 현수막에 대한 것은 지정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시 조례가 있고, 구 조례도 시 조례에 따라서 북구 조례에도 이 업무를 적용을 해서 위탁하는 조례안을 넣어 놨고, 대구시 조례에 보면 ‘그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대구시 조례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제12조에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김현주 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 방금 말씀하신 게 제12조에는 나와 있는데, 10조나 14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2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확대해서 제목까지 바꾸면서 하는데….
아, 방금 말씀하신 게 제12조에는 나와 있는데, 10조나 14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2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확대해서 제목까지 바꾸면서 하는데….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10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 규정이 있는 것이 지정벽보판이나 전자게시대는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시 조례 12조를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규정이 지정게시대에서만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벽보판이나 게시대나 안전점검 광고물업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위탁도 하고 심의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옥외광고협의회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정도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조 같은 경우에는 전자게시대나 이런데 대한 사항이 지금….
그래서 지정벽보판이나 게시대나 안전점검 광고물업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위탁도 하고 심의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옥외광고협의회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정도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조 같은 경우에는 전자게시대나 이런데 대한 사항이 지금….
○김현주 위원 벽보나 전자게시대에 대한 근거가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대구시 조례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면 그밖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 기준은 구·군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위탁규정하고 심의위원회 규정도 같이 없었던 것을 추가로….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실제로는 위탁도 하고 심의위원회에 적격심사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조례에 이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적인 것은 위탁하고 심의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치는데, 심의해야 된다는 저희들 조례안에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을 같이 심의도 하고 위탁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어차피 시 조례를 위임조례로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할 때는 상위에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로 만들잖아요?
지금 조 제목도 변경하면서 확대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딘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 제목도 변경하면서 확대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딘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4군데 있습니다.
팔달교하고 남침산네거리하고 만평네거리하고 침산교 서편 교차로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팔달교하고 남침산네거리하고 만평네거리하고 침산교 서편 교차로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일반 현수막게시대보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전자게시대는 비용 면에서는 조금 비쌉니다.
15일 기준으로 15만원에 도로점용료하고 하면 17만5천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현수막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소상공인들은.
15일 기준으로 15만원에 도로점용료하고 하면 17만5천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현수막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소상공인들은.
○최우영 위원 지금 지정게시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근절시켜 내는 방법 속에 더 전자현수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정게시대 숫자를 늘린다든지,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게시대를 좀 더 늘려서 금액을 할인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근절시켜 내는 방법 속에 더 전자현수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정게시대 숫자를 늘린다든지,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게시대를 좀 더 늘려서 금액을 할인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전자게시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4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법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자게시대가 아주 호응이 많아서 면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는 조금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면에 있어서….
비용면에 있어서….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단형 현수막은 우리 조례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최우영 위원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넣은 부분은….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단형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인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행정 현수막만 사용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저단형이 총 몇 군데 있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10군데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활성화시켜 버리면, 정치인 현수막 게시대를 차라리 지정시켜 버리면 난립하는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는 없나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저희들 현수막 지정게시대 한 곳 늘리려고 해도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부위원장님께서도 무태 쪽으로 많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도 보고 했는데, 신규로 해 놓은 것은 있지만 추가로 하기에는 민원도 있고,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단형 같은 경우에도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지정게시대보다는 부담이 덜 하기는 하지만 부지를 찾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교통사항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늘려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님께서도 무태 쪽으로 많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도 보고 했는데, 신규로 해 놓은 것은 있지만 추가로 하기에는 민원도 있고,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단형 같은 경우에도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지정게시대보다는 부담이 덜 하기는 하지만 부지를 찾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교통사항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늘려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지금 관음동에 보면 금요시장 자리, 지정게시대가 거의 활용도가 없고 하던데, 활용도가 없으면 철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라는 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지정게시대 자체도 흉물일 수 있는 건데요.
관리라는 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지정게시대 자체도 흉물일 수 있는 건데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희들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금 시안성에 띄는 부분을 선호를 하니까….
조금 시안성에 띄는 부분을 선호를 하니까….
○최우영 위원 활용도가 어떤 금요시장이라는 목적성이 사라지고 나서 그쪽 길에는 아마 신청자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맨날 비워져 있는데, 용도가 폐기됐으면 이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관리인데, 이용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대는 있고 해서, 이전 설치하는 게 금액적으로 싸고 그러면 좀 더 유용한 대로 옮기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관리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호도가 많은 쪽에 설치를 해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해 주자는 목적이잖아요?
이용되지 않는 것들은 폐지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비워져 있는데, 용도가 폐기됐으면 이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관리인데, 이용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대는 있고 해서, 이전 설치하는 게 금액적으로 싸고 그러면 좀 더 유용한 대로 옮기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관리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호도가 많은 쪽에 설치를 해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해 주자는 목적이잖아요?
이용되지 않는 것들은 폐지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저희들 참고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수료 감면을 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세수 감소가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수료 감면을 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세수 감소가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그런데 친환경 현수막, 저희들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공공 부분에서부터 점차 늘려가긴 하지만 현수막 비용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것을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센티브는 있어야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수수료 감면 조항을 했는데,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고….
○김상선 위원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될 것 같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또 효자부분이 감소가 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려운 재정상태를 봤을 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소재 사용 비율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예상되는 비율은 생각이라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친환경소재 사용 비율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예상되는 비율은 생각이라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희들 공공 부분은 2천만원 예산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 과에서 행사나 이럴 때 사용을 할 것이고, 민간부분에서는 하반기쯤에 강북, 강남 하나씩 지정게시대를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로 지정할 예정인데, 시안성이 좋은 곳에 하면 비용에 부담이 되더라도 친환경으로 하실 업주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거는 구청 과에서 행사나 이럴 때 사용을 할 것이고, 민간부분에서는 하반기쯤에 강북, 강남 하나씩 지정게시대를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로 지정할 예정인데, 시안성이 좋은 곳에 하면 비용에 부담이 되더라도 친환경으로 하실 업주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에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북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데 지금 몇 군데 더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김상선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에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북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데 지금 몇 군데 더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현재로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아까도 수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6개월 한다든지, 1년 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은 아직 안을 잡은 게 없고, 지정게시대를 하반기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할지는 사실 이걸 위탁관리한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곳에 지정을 할지, 또 얼마의 수요가 있어서 감면도 얼마를 낼지, 하반기 때 계획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 지정을 할지, 또 얼마의 수요가 있어서 감면도 얼마를 낼지, 하반기 때 계획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가격이 보니까 전자게시대는 17만5천원까지 되고, 지금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돈도 낼 수가 없어서 걸 수도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 이틀 동안 자기들이 직접 걸고 떼고, 봤죠, 과장님?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 이틀 동안 자기들이 직접 걸고 떼고, 봤죠, 과장님?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도로점용료하고 면적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도 투자 대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북구 관내에서 일주일에 불법현수막 개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보통 월요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월요일이 많고, 개수로는 3~400개….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구 재난과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번 정례회에 선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던 사항으로, 2019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어, 존치 필요성이 약화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2023년 폐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핵심 역할인 재난예방 및 수습에 관한 민관협력 기능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관협력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근거 규정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전총괄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구 재난과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번 정례회에 선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던 사항으로, 2019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어, 존치 필요성이 약화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2023년 폐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핵심 역할인 재난예방 및 수습에 관한 민관협력 기능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관협력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근거 규정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던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19년 4월 위원회 출범 시, 한 차례 회의를 소집한 후 4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고, 또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유사한 위원회가 존재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고,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유사한 위원회가 존재함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정비촉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어느 위원회에서 대신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전총괄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던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19년 4월 위원회 출범 시, 한 차례 회의를 소집한 후 4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고, 또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유사한 위원회가 존재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고,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유사한 위원회가 존재함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정비촉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어느 위원회에서 대신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유사한 단체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안전관리위원회가 먼저 설치되었고, 2017년도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먼저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관리위원회가 나중에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아닙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먼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먼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는데 틀린 점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안전관리위원회, 또 실무협의위원회, 2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다 지역에 안전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법령상에 설치되게끔 하는 위원회고, 안전관리민관협의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위원회입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하고 더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 때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2019년 이후부터 ‘21년, ’22년, ‘23년에도 이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또 작년에 안전문화운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개최 실적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하고 더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 때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2019년 이후부터 ‘21년, ’22년, ‘23년에도 이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또 작년에 안전문화운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개최 실적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자세히 한 번 읽어 보십니다.
2019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약화 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약화 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서상훈 위원 그러면 이 글 내용으로 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안전관리위원회가 먼저 설치되어 있었고요.
○서상훈 위원 아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먼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없으니까 기능이 유사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뜻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상수도 본부, 교육청, KT 등 이런 민간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큰 내용은 어떤 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안전관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상훈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매년 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고, 두 번째는 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편성을 하는데, 그것도 심의 할 때 하고, 그 외에 지역에 어떤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또는 기존에 있던 이번처럼 대형산불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데 이런데 가면 대응책,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할 때 이런 단체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개최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고, 두 번째는 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편성을 하는데, 그것도 심의 할 때 하고, 그 외에 지역에 어떤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또는 기존에 있던 이번처럼 대형산불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데 이런데 가면 대응책,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할 때 이런 단체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개최하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심의는 우리 관내에 안전이나 사고에 관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하고요.
중대한 건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간단한 실무적으로 할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주로 하는 것이 지역에 축제 관련 심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중대한 건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간단한 실무적으로 할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주로 하는 것이 지역에 축제 관련 심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서상훈 위원 실무위원회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는 기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꼭 사고가 나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계획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생길 때 언제든지 개최는 가능합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사전·사후에도 개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는 위원회를 하면 향후에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도 위원회에 회의 안건이 되고, 사후에도 산불처럼 발생되고 난 뒤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다.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위원들은 각 정부 지자체에 행정 부서 책임자들을 위원으로 하고, 구 의회 의원들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안전관리위원회 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응할 때 유관기관, 소방, 경찰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응할 때 유관기관, 소방, 경찰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 구청 관할 위원회에 구 의원들이 한 분 또는 두 분이 포함되는데, 이 상설위원회만큼은 구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추진협의회, 관리위원회, 용어 자체가 하는 일은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데, 위원회 명칭이 다 틀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는 또 어떤 단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지난해 구성이 됐는데, 주가 사전 예방 활동,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민간 예방 활동을 어떻게 지역에 확산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두고 활동하는 위원회인데, 여기도 보면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민간추진위원회는 동에 행정조직의 관변단체가 포함이 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자체에 경찰, 소방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재난할 때 실제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상훈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폐지 건인데, 이 조례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이 당시에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안전민간협력 위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됐기에 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중복된다고 했는데, 이번 산불에서 3곳이 현존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했던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됐기에 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중복된다고 했는데, 이번 산불에서 3곳이 현존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했던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올해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협의회는 개최를 했었고요.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7월 중에….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7월 중에….
○최우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3개 단체 중에 어딘가 간에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을 긴급하게 했던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3개 단체 중에 어딘가 간에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을 긴급하게 했던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을 구한 것은 없지만, 실제 지금 현재 재난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민관협력 없이는 재난대응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가 유사 중복되는 조례를 통폐합시키고 일원화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3가지 중에 어디든 간에 한 곳은 열렸어야 되잖아요?
임의로 해서 봉사단체 불러서 다 시키는데, 지금 구청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유사 중복인데, 대형산불 일어나고 하루만에 끝난 것도 아니고, 며칠이 됐으면 어느 위원회든 간에 소집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가지 중에 어디든 간에 한 곳은 열렸어야 되잖아요?
임의로 해서 봉사단체 불러서 다 시키는데, 지금 구청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유사 중복인데, 대형산불 일어나고 하루만에 끝난 것도 아니고, 며칠이 됐으면 어느 위원회든 간에 소집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우리가 위원회로 해서는 안 했지만, 재난대책위원회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이라든지 저희들 이번에 폐지하는….
○최우영 위원 위원회 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별도, 그러면 3개 다 없어져야죠.
이번 같은 북구에서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나고 민관협력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장님 방침이 모으라고 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여기에서 시스템 매뉴얼 대로 흘러간 것은 없었잖아요?
이번 같은 북구에서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나고 민관협력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장님 방침이 모으라고 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여기에서 시스템 매뉴얼 대로 흘러간 것은 없었잖아요?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약간 다릅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사고 나서 사후에 당장에 움직이는 위원회 성격보다는, 그거는 별도로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닌, 발생했을 때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이고….
아마 약간 다릅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사고 나서 사후에 당장에 움직이는 위원회 성격보다는, 그거는 별도로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닌, 발생했을 때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이고….
○최우영 위원 지금 조례 제3조제3항, 제6조 운영 부분에서 나오죠.
재난발생시 민관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및 재난대응에 활동을 전개한다.
이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하는 것과 재난발생 시에, 재난발생 시에는 소집을 하든지, 협력 체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 산불에 대해서 이 3개 위원회 말고 어떤 것을 가동해서 운영해 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났을 때 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활동한다고 정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재난 났을 때 안전관리민관협의회 구성에 보면 제2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또는 이런 활동의 효율적 활동 방안, 위험요소 및 모니터링 제보,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이런 기능들은 기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런 데서 협의가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발생시 민관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및 재난대응에 활동을 전개한다.
이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하는 것과 재난발생 시에, 재난발생 시에는 소집을 하든지, 협력 체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 산불에 대해서 이 3개 위원회 말고 어떤 것을 가동해서 운영해 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났을 때 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활동한다고 정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재난 났을 때 안전관리민관협의회 구성에 보면 제2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또는 이런 활동의 효율적 활동 방안, 위험요소 및 모니터링 제보,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이런 기능들은 기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런 데서 협의가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우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3개가 다 필요 없다니까요.
1개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재난이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똑같잖아요?
3개가 다 필요 없다니까요.
1개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재난이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똑같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올 4월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바뀐 환경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 같고, 민간단체라든지 심의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 것 같고, 민간단체라든지 심의를 사실 받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안전관리계획은 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죠?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듭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 재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이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 재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이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중복되게 말하는 뜻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시키고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는 별도로 올라가고, 위원회는 1년에 그냥 1~2번 형식상 흘러가고, 막상 재난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것들의 작동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매뉴얼로 할 것 같으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여기에 들어가는 조례가 뭐가 있고, 이 조례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항에서는 이 조례 운영을 빨리하겠다는 계획 속에 안전관리계획 안에 재난이 산불이 일어났으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대응을 세운다는 것이 계획에 들어갔어야죠.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어지죠.
결국은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라든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서 세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시키고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는 별도로 올라가고, 위원회는 1년에 그냥 1~2번 형식상 흘러가고, 막상 재난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것들의 작동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매뉴얼로 할 것 같으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여기에 들어가는 조례가 뭐가 있고, 이 조례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항에서는 이 조례 운영을 빨리하겠다는 계획 속에 안전관리계획 안에 재난이 산불이 일어났으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대응을 세운다는 것이 계획에 들어갔어야죠.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어지죠.
결국은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라든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서 세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안전관리계획 안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너거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B기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을 예상하고 각 재난유형별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해 놓는 게 안전관리계획서고요.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할 때 우리 기관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기관은 이런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바꾸는 내용이고,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각 기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 계획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재난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기관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꾸려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내용들을 바꾸는데, 그 역할도 안전관리위원회에 그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번에 왜 산불 났을 때 운영을 안 했냐?
사실 산불 났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 분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복된다는 말이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민관협력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폐지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혹시나 이 위원회가 개최될 안건이 생길까 싶어서 2년간 기다려도 이 위원회 기능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안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너거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B기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을 예상하고 각 재난유형별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해 놓는 게 안전관리계획서고요.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할 때 우리 기관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기관은 이런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바꾸는 내용이고,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각 기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 계획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재난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기관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꾸려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내용들을 바꾸는데, 그 역할도 안전관리위원회에 그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번에 왜 산불 났을 때 운영을 안 했냐?
사실 산불 났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 분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복된다는 말이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민관협력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폐지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혹시나 이 위원회가 개최될 안건이 생길까 싶어서 2년간 기다려도 이 위원회 기능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사중복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위원회를 더 줄여서 있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실제 작동하지 않는데, 안전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그렇고, 그냥 조례만 만들어져 있을 뿐이고, 위원회만 돼 있을 뿐이고, 평상시에 회의 정도, 대응 회의만 했을 뿐이지 막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것은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 폐지되고 슬림화 만들어 갖고서라도 그 자체도 하나의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체계를 만들라는 이야기인데, 무료 밥차가 그냥 임의로 전화와서 오고, 배치시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느 재난사항에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적십자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뭐를 하고, 사전에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재난이 있으면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게 북구 적십자협의회하고, 그쪽에서는 이런 대응이 있었을 때 급식을 제공한다.
평소에 매뉴얼이 있었으면 그쪽 팀에서 대응하고 오는 것이고, 매뉴얼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원래 주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사중복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위원회를 더 줄여서 있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실제 작동하지 않는데, 안전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그렇고, 그냥 조례만 만들어져 있을 뿐이고, 위원회만 돼 있을 뿐이고, 평상시에 회의 정도, 대응 회의만 했을 뿐이지 막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것은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 폐지되고 슬림화 만들어 갖고서라도 그 자체도 하나의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체계를 만들라는 이야기인데, 무료 밥차가 그냥 임의로 전화와서 오고, 배치시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느 재난사항에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적십자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뭐를 하고, 사전에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재난이 있으면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게 북구 적십자협의회하고, 그쪽에서는 이런 대응이 있었을 때 급식을 제공한다.
평소에 매뉴얼이 있었으면 그쪽 팀에서 대응하고 오는 것이고, 매뉴얼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원래 주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 사실 이번에 했었던 자원봉사센터나 또는 적십자, 또는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이런 게 기 만들어졌던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매뉴얼, 기 협의된 그거에 따라 사실 행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긴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산불이 확산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잘 못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이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반영시켜 나갈 겁니다.
안 그래도 바뀐 산불확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대피계획, 수습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 내라고 보내놨거든요.
그게 오면 그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 부담 이런 것은 각 매뉴얼을 개선 보완해 갈 예정이고요.
왜 그때 당시에 재난 났을 때 안 했느냐는 부분들은 재난 났을 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재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긴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산불이 확산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잘 못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이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반영시켜 나갈 겁니다.
안 그래도 바뀐 산불확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대피계획, 수습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 내라고 보내놨거든요.
그게 오면 그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 부담 이런 것은 각 매뉴얼을 개선 보완해 갈 예정이고요.
왜 그때 당시에 재난 났을 때 안 했느냐는 부분들은 재난 났을 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재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영 위원 끝나고 나서 평가 회의하고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밑에 결국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앞에, 상위에 조례가 3개나 있었고 했으면 거기에 내용들이 다 충실히 입안됐는지,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대표적인 조례 하나를 남겨 놓고, 더 여러 가지 조례가 흔들렸으면 2개를 폐지시키고, 하나의 조례에 갖고 계획이 거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는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밑에 결국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앞에, 상위에 조례가 3개나 있었고 했으면 거기에 내용들이 다 충실히 입안됐는지,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대표적인 조례 하나를 남겨 놓고, 더 여러 가지 조례가 흔들렸으면 2개를 폐지시키고, 하나의 조례에 갖고 계획이 거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는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중에 모든 산불이나 수해나 화재사고나 기타 대형 재해가 발생 됐을 때 북구청에 재난대응 방침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중에 모든 산불이나 수해나 화재사고나 기타 대형 재해가 발생 됐을 때 북구청에 재난대응 방침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서상훈 위원 그러면 그 방침에 따라서 매뉴얼 대로 작동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재난이 10개, 사회재난에 66종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연재난이 10개, 사회재난에 66종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구청에 지금 재난대응 방침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맞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럼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매뉴얼 대로 일단은 대응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사후에 발생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 개최나 이런 거는 당분간 필요 없다는 이런 뜻이겠네요?
그 대응 메뉴얼에 미비한 점은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을 한다는 이런 답변 내용이죠?
그 대응 메뉴얼에 미비한 점은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을 한다는 이런 답변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