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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상봉·김순란·김상혁·장윤영 의원)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업무와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가 집행부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한 걸음 더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께 신뢰받은 행정과 의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상봉·김순란·김상혁·장윤영 의원)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김상혁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오늘 안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귀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취업청년의 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인용 법령 명칭의 불일치 등이 일부 존재하여 조문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취업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문언을 정비하여 법령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에서 청년 정책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시행까지 함께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서는 조례 전반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안 제14조제4항에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에서 청년 고용 확대 대책의 법적 근거를 관계 법령으로 정비하여 향후 청년 고용 정책을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3조에서 포상 규정에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한층 명확해지고, 미취업청년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북구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세 번째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문헌상 오류 및 표현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첫 번째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강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특히 청년자립과 성장지원에 깊은 관심 가지고 힘써 주시는 이상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제19조의 범위 내에 청년능력개발지원을 위해 미취업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사회진출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영준 위원님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강미선 과장님은 침산2동 동장 근무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첫 스타트 끊으셨는데 혁신전략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조에 오 위원님 보시면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어학·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횟수라든지 그래도 물론 금액은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영준 위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보통 1인당 연 1회 그리고 최대 10만 원 한도 정도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응시를 하는 토익 시험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세금 포함해서 1회 응시료가 52,500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2회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토익이라는 시험이 많이 치는 시험은 아닙니다.
  특히 또 어학이 시험이라는 게 취업과정에서 크게 도움은 되지만,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응시료 자체가 크게 부담이 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 지자체나 지방정부 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응시료 자체의 절대적인 금액의 양은 적지만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을 소구하냐 물어봤을 때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상당한 효용을 느끼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정책이 효용 있는 정책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러면 보통 1년 안에 횟수를 2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영준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상혁 위원  금액이 5만 2천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된다?
오영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다른 어학시험 지원대상이 되는 영어 토익스피킹·토익라이팅·토플, 중국어 HSK, 일본어 JPT, 프랑스어 델프 등 보통 연 1회…
김상혁 위원  아무튼 위원님,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들 위한 좋은 조례안을 일부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이현수 위원  2026년도에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준비해 주신 오영준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다른 게 아니고 앞서 우리 김상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 전체에서 청년 인구를 대비했을 때 북구가 84,604명 정도 최고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나 내년 초에는 저희가 이러닝센터나 청년센터들이 생기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선호에 대한 부분들, 이번 조례가 통과되게 된 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학연수라든지 시험 요강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선호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지금 타 지자체 남구, 달서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1인 최대 10만 원으로 해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00명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천5백 정도로 편성이 됐던데 실질적으로 쏠림 현상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이라든가 응시할 수 있을 때 신청 일자를 차별화해서 둔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고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든가 우리는 어학시험이라든가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시험이든 청년들이 응모하면 1인 10만 원내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이 많기는 한데 청년파트 쪽에 우리가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청년이 되게 많은 걸로 나오고 한 25%가 우리 북구민 중에 청년인데, 취업한 청년은 제외하고 열외로 하고 미취업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복현1동 제 지역구인데 청년비욜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혁신전략과에서도 실질적인 청년에 대한 부분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원 시설도 곧 생기게 될 테니 거기 하고 접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우리 북구는 청년정책을 위해서 청년센터도 짓게 되고 진짜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거기에 뒷받침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영준 위원께서 어학하고 자격시험에 대한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면 좋겠다, 다른 구에도 있지만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될 만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미취업청년들이 어학 같은 경우에는 어학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면 조건이 더 좋아지는 거고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시험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취업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격을 따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발 더 나아가서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해 모색하든지 그걸 우리 구에서 추진해 보면 어떻겠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면,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뭔가를 대안으로 제시해 보면 낫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동반되는데 선착순으로 해서 달서구 5,500만 원이라는 예산했다는데 지금 4만 명이, 응시 기준 18세 기준에 자격증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전체 인구가 대상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4만 명 정도 된다면 1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4억이 되나요? 4억 정도 되는 거죠.
오영준 위원  미취업청년대상 해가지고…
허정수 위원  미취업청년대상으로만.
  그렇다면 5,000만 원 아니라 4억의 반을 하더라도 어학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격을 따지 않고 응시생으로 바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예산이 한 2억이라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실용 가능한 인원의 한 90%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입하는 게 안 맞겠나.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시행된다면 획기적으로 올해는 바로 시행할 수 없을 테고 내년에 과감한 예산 잘 편성해서 금액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다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으로 계산해 보고 투입해서 다른 구에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떤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실제 저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어느 정도 스펙도 필요한 부분이고 꼭 취업을 위해서도 되지만 취업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기회를 확장시켜준다는 의미로 이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응시하고 거기에 북구의 오래 거주하면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의미로, 작지만 청년유입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북구에 거주기간도 기준에 넣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 북구에 오래 사는 청년들을 우선순위를 둬서 그래도 북구에 살면 북구민으로서 자긍심도 일으켜 줄 수 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허락하는 범위라면 우선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허정수 위원  저는 조금 대상들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학생들 대상 있으니까 한 8, 90%가 다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잘 생각해서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이라면 미래 세대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2월 들었네요.
  2026년 2월에 첫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신 오영준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저는 소소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연결되기도 해요.
  예산을 배정을 많이 해버리면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타 지자체가 연에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예산을 배정할 시 5천5백 정도 생각도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허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많이 잡아버리면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2026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혜택을 10만 원 받아요.
  내년에 또 응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응시할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그 재차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 생각에는 제한을 둘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올해도 해 보고 내년에도 해 보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기간 안에 신청만 하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상관없이 지원은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면 만약에 경쟁이 붙었을 때 재차 응시자랑 신규 응시자랑 거기에서는 차별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한테 혜택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그거는 일단은 판단은 더는 해봐야겠는데 올해 쳐서 떨어지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내년에 준비를 해서 시험 친다는데 신규로 신청하는 청년들한테 기회도 줘야 되지만 그 기회는 자격을 위해서 청년들이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위원장 이상봉  제 말씀은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산에서 이게 소문이 나다보면 경쟁이 붙을 텐데 재차 준비한 학생도 1년 해 보고 공부를 해 보고 더 했던 게 있겠지만 그 학생은 3번 쳐서 됐는데 한 학생은 한 번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짜실 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시에서 하는 연구단체 그리고 시의회를 많이 방문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9개 구·군 전체 통합해서 회의를 4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혁신전략과 과장님 그리고 청년 관련된 센터장님들 모셔서 회의 네 차례 대표로 많이 갔습니다.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대구 북구에 지금 청년을 혁신적으로 하려면 청년 업무에 대한 획일화가 돼 있어야 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가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도 가 있고요, 혁신전략과에도 가 있어요, 사업별로.
  청년정책을 하려면 청년정책과를 만들든지 1개로 일원화해서 해야지 ‘이거는 여기 담당이 아닙니다’ 저도 전화를, 매번 회의 참석하면서 참석인원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과가 다 달라요.
  센터는 여기가 아니고요, 청문당은 여기가 아니고요, 심지어 교육청년과에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청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청년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경북대, 영진전문대, 과학대, 보건대.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특별한 과를 만들든지 TF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우리 관에서 하기 편한 형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되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면서.
  그때 말한 부분들도 지금 바뀌신 과장님들께 전달 안 됐을 거고요, 주무관님들께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획일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리고 어제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갔었는데 동 행정 안내문에 보니까 5개 사항이 있는데 4가지 사항이 다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청년을 지원하든 고령인구를 지원하든 뭘 다 지원해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에 되더라고요.
  계속 퍼주기만 해서 그럴 돈이 있나, 대구 북구가.
  이제 여력이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계획을 잘 잡아서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 이야기인데 이거는, 회의를 다녀보면서 저희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취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지금까지 흘러온 청년지원사업들은 다 창업 쪽으로 너무 쏠려있습니다.
  현재 경북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회의 가서 이 말씀 드렸어요, 취업 쪽으로 많이 연계해 주고 있어요.
  부트캠프라고 해서 거기에 온 학생들을 회사랑 연계를 해서 캠프에 참여시켜서 상위권에 랭크된 친구들은 취업기회를 주는 그러한 캠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왜 그렇게 하냐, 인재를 뽑을 수가 없대요.
  그 회사들 다 아실 거예요.
  상신 브레이크, 일지테크, 에스엘 이런 회사들도 인재를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대학생들은 높은 데만 보다 보니까 그런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우리 지역에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여기도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북구 차원에서 힘들다면 경북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북구 차원에서 같은 지역 관내에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청년사업들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제는 정책기획국장님 한번 심도 있게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후반기 돼서라도 우리가 청년인구도 많고 대학교도 많다 보니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조연재  이상봉 위원장님 하신 말씀 오늘 처음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도 몇 번 들은 이야기는 맞고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 추진 관계 저도 생각해 온 사항도 맞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혁신전략과 조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일자리정책과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된 내용들이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같이 보면 이런 혼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위원장님 하신 말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