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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회과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가. 사회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1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과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사회과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쪽 별로 하나 하나 심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 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이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하여 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를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저희 사회과 총 예산규모는 247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6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 7,800만원이며 이는 '97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별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은 6억 4,400만원, 사업예산은 200억 1,200만원으로 경상 예산은 '97. 당초 예산보다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6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27억 3,9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3억 6,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7억 1,4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우리 북구의 주민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은 예산명세서 255쪽부터 281쪽까지 681쪽부터 693쪽까지, 695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먼저 255쪽 사회복지부터 265쪽 적립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훈 위원   258쪽에 저소득주민집단지역공동변소분뇨수거수수료가 있는데 공동변소 수세식으로 된데도 있지요?
  정화조 청소료도 지급이 다 되지요.
○사회과장 배연자   예.
○정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259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0만원이 경에 더 있었습니까?
  200만원 100% 인상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시책추진일반업무비는 추경에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다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경훈 위원   400만원이 다 시비입니까?
  구비이지요?
○사회과장 배연자   예.
○정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6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문위문금에서 4,08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게 저혀 구비로 위문격려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국가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찾아오는 그 전과 같은 위문이나 격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분들의 사기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구비라도 내년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한 번식 위문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평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추석날 그리고 추운 연말에 약간의 선물이나 아니면 용돈이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위문을 하려고 신규로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97년도까지는 생활보조비가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지침서에 일체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수용자 위문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길 위원   260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보훈대상자 국립묘지참배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 보훈대상자는 6.25 전 후 해서 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국립묘지를 참배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식대가 1인당 5,000원씩해서 예년과 똑같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것말고 뒤에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죠?
  265쪽에 상이군경협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앞의 260쪽에 있는 것은 식대만 되어 있고 분리되었고 이것은 예년 하던 4개 단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김정길위원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도는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배로 증액되어서 355명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곽종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 보훈단체 4개 중에 미망인회와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2개 단체를 참배 시켰습니다.
  그런데 4단체 중에 몇 년 전부터 왜 2개 단체만 시키느냐 유공수훈자나 죄송합니다.
  상이군경이 아니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그러면 두 팀 다 사람이 사망한 그 팀에게만 두 팀을 보냈고 살아있는 무공수훈자나 상이군경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 와도 구의 예산사정상 안 해드렸는데 타구에 일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 다 국립묘지 참배를 시키기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4개 단체 다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그러면 지원 2개 단체가 불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배로 불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맞습니다.
윤학수 위원   165쪽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작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100만원씩 더 증액이 되어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증액 편성한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정액보조는 작년하고 일괄 똑 같습니다.
윤학수 위원   작년에 150만원씩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150만원씩 지원되는데 1차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합니다.
  구 예산상 당초부터 증액을 요구하면 여러 예산에 약간 무리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머지 1차 추경인 하반기에 지불을 할 것이니까 추경에 요구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후반기에 지급할 것은 추경에 하도록 했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연간 필요한 예산상은 당초에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사회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금년도 추경 더 안 올려도 되죠?
  현재 이 금액은 …
○사회과장 배연자   지금 정액으로 명시된 액수는 저희들이 구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안해서 이것 박에 줄 수 없으면 그 분들은 이것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관계나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 때문에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돈이 1년간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구 예산 범위 내에 요구를 합니다.
  예산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편성을 하여 추가로 증액이 되면 배정을 해 드리고 만약에 구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는 당초 예산으로 1년 간 살림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곽종우 위원   26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해서 2개소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아니고 시비인데 복지관에 기능보강비는 특별한 다른 사업을 했을 때 특별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췌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보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기능보강비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썼을 때 인건비 지불이 되거나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말하자면 가요교실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요기계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총괄적인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은 시비가 내려오면 배정을 해줘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집행된 내용을 서면답변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곽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   265쪽에 영세민취로구호 사업에 상세히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내년도 요구한 예산은 당해 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97년도 실적은 연 900명에게 1억 8,000만원 1일 단가 2만원으로 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영세민들의 생계를 돕자는 일환으로 과중한 일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켜서 1일 2만원씩을 드리고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가벼운 일들을 시키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265쪽까지 질의 없으면 266쪽부터 274쪽 자산취득비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266쪽 일반수용비 5번에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 프로그램 제작비가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는 보건복지센터 내에 5층 2장애어린이집과 6층 노인이용시설을 특수사업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잘 해 보려고 당초 계획이 되었고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노인이용프로그램 제작비는 5개 과목에 일요일을 제외한 연중 가동하는데 필요한 교재교구비와 기타 인쇄비가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있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가요교실이나 수지침이나 그냥 오셔서 노래를 부르고 수지침 실습을 받아서는 별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가요교실은 악보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가요교실 책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지침은 전신에 관한 부분에 관한 수지침은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을 컬러 인쇄를 해서 드려서 집에서 배우면 자기 손수 수지침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교재, 교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1,200만원 요구했던 것은 다섯 과목에 최저의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훈 위원   경로당 4개소 2억 3,000만원 임차료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 추경에도 4개소인 임차를 했죠?
○사회과장 배연자   3개소입니다.
장경훈 위원   당시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배제하라는 촉구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 임차료 2억 3,000만원 올라 왔던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작년 추경에 3개소 임차를 해서 지금 2개는 임차완료를 하고 1개소는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요구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경로당이 임차를 하게 되었느냐하면 구 예산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억제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정이나 사적으로 경로당이 아닌 어떤 집에서 집단적으로 계속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20∼30명이 넘는 경우에 경로당을 양성화해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로당이 기존에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준을 해 줄 수 없고 등록을 못 하니까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난방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자꾸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일체 조사를 하자면 북구 관내에 30여 개소가 넘습니다만 여기에 요구해 놓았던 것은 무태경로당이 서변경로당이 이번 도로확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해결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차료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신축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고 나머지 복현1동, 태전동 2개소하고도 현재 노인의 수가 쉬고 계시는 여가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양성화를 시켜 드리지 않으면 노인 분들이 거리에 나와 앉아서 계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임차료를 예산확보 한 후에 이 돈으로 지을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따서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4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서변동, 복현1동, 태전동 또 하나는 …
○사회과장 배연자   태전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전장훈 위원   방금 장경훈위원님게서 임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차를 앞으로 어떠한 동이라도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경로당을 요구하면서 임차를 해 달라고 무조건 임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도로확장으로 아니면 재난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 공간이 인원수에 대해서 비좁다거나 원인이 특별할 때 그것도 우선 순위를 가려서 저희들이 임차를 요구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요구하는 대로 임차를 해서라도 다 해 줄 수 있는 지금 우리 북구 안에 있는 경로당격에 공간은 30여 곳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순위는 어떤 특별한 명분이 없이는 임차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장훈 위원   명분이라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따라 안 틀립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갑자기 빼앗겨서 어른들이 가실 곳이 없거나 아니면 집이 노후가 되어서 붕괴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로당이 아닌 어떤 공간에서 쉬고 계신 데 너무 노인들이 많아서 도저히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없는 그런 등의 원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임차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전장훈 위원   침산1동 같은 데는 마을 금고 뒤편에 열 몇 평되는 방에 노인들이 20∼30명이 모이는데 그런데도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 북구는 현재 153개소가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가정을 하면 약 160개의 경로당입니다.
  등록된 경로당도 사실상 아직 못 가본 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그냥 노인분들이 모여 노는 경로당에 가 볼 시간도 없거니와 지금 말씀주신 침산1동 여가 공간에는 저희들이 몰라서도 못 가봤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동에 안내를 받아서 한 번 가보고 점차적으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장훈 위원   앞으로 시급 한데부터 순서를 정해서 가시면 좋겠고 여기 경로체육대회가 있는데 경로체육대회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사업입니다.
  실지로 과장님께서 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배연자   경로체육대회는 대한적십자회 청년봉사회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97년도 제19회로 내년에 20회를 맞는 그런 장기적인 행사입니다.
  단지 각 구에서 선수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약 150명의 선수를 뽑아서 다섯 가지 종목이 됩니다.
  마라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줄 당기기 해서 다섯 가지 종목에 30명 정도의 선수로 150명을 뽑아서 보내려고 하면 대회경비나 제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최측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합니다만 구에서 공히 각 구가 똑 같습니다.
  구에서 할 일은 선수 츄리닝, 운동화, 식대 그리고 나머지 응원단이 약 700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700명에 대한 중식, 음료수 이런 것을 한다면 850명 내지 1,000명에 대한 중식 및 음료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현재 요구했던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네에는 아마 동에서 위원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대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일입니다만 각 구에서 똑같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만 불참을 한다거나 북구만 점심을 안 드린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장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268쪽에 보면 경로우대 업소이발소에 보면 5만원에 대해서 이발소에 월별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우대권을 만들어서 지급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경로우대 예산은 경로우대 이용업소와 미용업소 그리고 목욕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동네에 이발소 1개, 미용소 1개씩 정해서 28개동 2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목욕권은 1인 3매로 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고, 이용소나 미용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용소나 미용소로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단지 원래의 가격에서 우대권을 가지고 가면 50% 요금을 받게 되고 저희들이 50% 요금을 물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발소에 노인이 한 번도 안 가는데도 5만원을 지불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저희들이 우대이발소, 이용소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 분이 안 가더라도 저희들은 줘야 됩니다.
  단지 한 이발소에 100명이 간다고 해서 100명에 대한 돈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건도 없어도 저희들은 우대업소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급 5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   273쪽에 노인복지시설 소각로 설치 한 대 물론 시비입니다만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장비가 있으면 시설유지비가 271페이지에 220만원 시비가 같이 올라 온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노인복지시설 소각로는 현재 저희 관내는 복음양로원과 정안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 연소되는 소각대가 없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시 간이소각장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완전 연소되는 소각시설을 해야만 복음양로원 주위에는 주택이 많습니다.
  민원발생을 막고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장경훈위원님이 질의한 시설비에 동명가족묘지 지하수개발 150m를 개발해서 해 놓았는데 지하수 개발이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 묘지는 가족묘지와 공동묘지 2개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칠곡군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북쪽에 있으니까 아마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추석 성묘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승용차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옛날에 얕게 묻어서 지하수를 쓸 때  하고 추석에 많이 왔을 때 계속 사람들이 손도 씻고 사용을 하는데 부족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가족이나 공동묘지 인력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예산은 구비가 하나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훈 위원   김정길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립 동명묘지가족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시비가 앞서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사회과에서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시에서 보상비 쪼로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시와 활동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73쪽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은 물론 복지예산이 많이 쓸수록 우리 복지예산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질 때까지는 우리 다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경제실적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 밑에 보면 6, 7, 8, 9 아동시설 수용아동견학, 아동시설수용체육대회, 아동시설종사자산업시찰, 보육시설종사자산업시찰 등 해서 540만원, 360만원, 400만원 해서 건당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금액이 다 모이면 돈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6, 7, 8번은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약 180명 저희들 관내 고아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동시설로 표기를 합니다.
  그 3개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5월달 어린이 달을 맞이해서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십 수년 전부터 실시해 온 그런 사업이고 아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린이날에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경제극복 하기가 어려운데 꼭 해줘야 되느냐고 꾸짖으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도 어머니이고 어머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1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에 이런 위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 10번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어린이 집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 내지 원장, 잡다한 일을 한 총무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보수입니다.
  한 달에 약 50몇 만원 이렇게 받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어떤 때는 밤 8시가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다 찾아갈 동안 그 아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한 그런 보수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보수에 비해 너무 업무가 격무이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혹시 마음의 상처를 준다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보고, 듣고 또 한편 위로도 하면서 그 업무를 더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산업시찰을 넣어 놓았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것은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길 위원   275쪽에 일반수용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배연자   우리 사회과 일반 수용비 중에 기록되는 먼저 동 청소년지도위원선도용품 구입은 저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동 단위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배치해서 각 동별로 내지 일괄 구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나서서 청소년 선도를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어깨띠를 두른다거나 불순한 그런 면이 보일 때 호루라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여성백일장은 원고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지고는 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원고를 구입해서 똑같은 원고에 즉석에서 써내도록 해야 만 대회가 됩니다.
  미리 써 놓았던 것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즉석에서 와서 똑같은 원고지에 저희들이 제출 받는 것이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원고지를 사고 그 다음에 미리 백일장을 한다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물을 만들고 우수작품을 모아서 당해 년도에 책자를 만들기는 저희들 글이 부족합니다.
  우수작품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2년간 대회를 해서 작품을 한데 모아서 격년제로 그렇게 책을 만들어 내고 지난번 '95, '96년도 2년 동안 해서 「새벽에 눈을 뜨면」이라는 책자를 한 번 발간을 했고 '97년도 올해 해서 내년 '98년도 대회를 한 번 더 하면 책을 다시 편지하게 됩니다.
  그 때에 책이름은 아직 정하지 안 했고 우수작품 중에서 제목을 따서 만들 계획입니다.
  3번에 자원봉사자교육에는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개념도 점점 폭이 넓고 수요자가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옛날에 고정관념에 교육은 부족해서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재, 교구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포장디자인 꽃꽂이 전시회는 저희들 북구에는 여성취미교실이 꽃꽂이와 서예가 있었습니다만 요사이 주부들은 당장 눈으로 봐서 즐겁고 또 몸으로 움직여서 경쾌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서예는 장기간을 원하고 있어서 서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꽃꽂이와 포장디자인 요사이는 디자인 시대라서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집에서 자기가 손수 아름답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을 개설해서 그 두 가지를 전시회 포장했던 것하고 꽃꽂이하고 전시회를 하기 위한 재료비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6번에 여성문화대학은 인쇄비가 있어야 됩니다.
  원서라든지 교재, 교구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7번에 건전 가정 조성교육 교육교재비는 현재 고부간 갈등을 위해서 교양강좌를 연2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부간 갈등해소해서 한자리 모여서 편지를 주고받고 간다한 다과를 베풀면서 그렇게 연 1회를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어디까지나 마음과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2회 교육을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교구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김정길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아무리 호소해도 아마 국민이 납득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백일장, 자원봉사, 꽃꽂이 여러 가지 사업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개선도 중요하지만 복지예산, 문화, 예술, 체육분야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책 다시 말해서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할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명심하겠습니다.
전장훈 위원   276쪽에 운영수당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기본료 7만원, 초과에 3만원인데 보면 전부 다 동 단위의 순회교육강사수당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북구에 여성인구가 약 2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 수혜자가 50%가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 인구에 비해서 현재 동 단위순회교육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강수수당은 저 생각으로는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 요구했던 이 정도의 강사료는 있어야만 기본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료 7만원에 3만원 초과는 교수님이 한 번 오셔 가지고 1시간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2시간을 합니다만 1시간에 7만원이면 2시간 14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2시간을 하셔도 3만원만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10만원을 드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록된 강사 수당은 위에 중앙지침에서 강사수당 지침 내용에서 오히려 저희들은 20∼30%씩 삭감해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장훈 위원   그렇다면 꼭 교수님이 강의를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문화대학에는 2개월 동안 주 2회 해서 8회 강의를 받습니다만 3∼4명은 무료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있는 법률상담소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구청장이 1시간 하시는 것이라든지 또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따지면 강사료 지급되는 것은 50%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훌륭한 외래강사를 더 모시고 싶은 그런 저희들의 욕심을 자제해서 요구해 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을 절감하자면 더 무료로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찾자면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어떤 위원님도 좋습니다.
  구 의회 동향이라든지 의회실적이라든지 교과에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응급구호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시간은 늘리면서 될 수 있으면 무료강사를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더욱 교육에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장훈 위원   동 단위 순회교육인데 동 단위에 과연 대학교수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강사비를 지불해야 됩니까?
  동 단위를 이야기합니까?
  여성단체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이 구에 와서 교육을 받는 여성인력을 말씀드리면 문화대학이외에 약 250명 1년에 상, 하반기 해서 250명입니다.
  1기에 약 125명이 수료를 하기 때문에 250명이 되고 취미교실 두 과목에 각 한 과목 30명에서 60명이면 1년에 우리 구에 와서 교육을 받는 여성인력은 3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각 동 단위에 여성인력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 바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우리가 강사를 모시고 가서 교양을 드높인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 구청까지 검단동이나 칠곡3동 끝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시간낭비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주관 부서에서만 찾아가면 2∼3명만 고생을 하면 50∼100명이 교육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97년도는 동 단위 교양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가요교실도 했습니다.
  교육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자녀 성교육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해서 동 단위로 가서 아파트 단위에 성폭력에 대한 슬라이드를 가져가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순회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님들이 과연 동 단위가지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교수님들은 비록 수당은 적지만 구청에서 초빙을 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아주 잘 와 주십니다.
  단지 학교의 교수일정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꼭 와주시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부녀청소년복지부터 28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247쪽에 경로당 수선비 6,000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97년도 수선비 얼마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금년도 경로당수선비는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 약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로당 수선은 올해 8,000만원으로 수선을 거의 했다고 보고 갑작스럽게 수선을 할 것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절약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시병석 위원   275쪽에 보면 여성백일장 타 구청에서도 일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여성백일장은 어느 구청이 하고 안 한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만드는 출판도 꼭 백일장이 아닌 원고를 응모해서 수성구청이나 달서구청 같은 데도 상담사례라든지 여성자원활동봉사사례라든지 그런 원고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처럼 백일장 대회를 열어서 시상을 하고 또 책을 만드는 데는 북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고 책을 만들거나 원고를 공모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병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 구청 비교해서 말하자면 대구시에 여성백일장을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안 하는 데가 많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백일장을 함으로써 재료비 기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은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 구청만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우리 구청만 백일장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일장을 하게 된 경위는 여성들이 글 쓰는 것을 꺼려하고 부부간이나 고부간, 자녀간에 서로 말도 잘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글로써 서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고 북구소식지가 만들어지면서 북구소식지에 원고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런 계기가 없어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하는 아쉬움을 여성들로부터 듣고 그렇게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하게 되면서 실무자로써 느낀 점은 평소에 나타내지 못할 부부간에 애정 어린 편지라든가 자녀를 두고도 말로써 할 수 없는 것들을 편지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백일장은 편지부분에서 상당히 가정의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일장 종목은 시와 수필, 생활수기, 편지글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생활사례를 받아보면서도 여성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편지글에서 백일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병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불경기에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실지 점심까지도 공제시키고 또 봉급까지도 10%, 5% 삭감시키고 승용차에 연료비까지도 전부 감액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위가 이렇게 나올 때 여성백일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여기에 감소할 이유는 없는지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백일장대회는 꼭 안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복합적인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 하고 난 다음에 호응도 좋은데 내년에 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97년 한해의 작품과 '98년 한해의 작품으로 일단 북구여성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촐하게라도 예산을 절감하면서라도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그런 북구 여성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위원님들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 여성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책을 조금 질 낮게라든지 예산을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심사를 해서 불경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276쪽에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미교실이 작년에는 없는 내년예산에 있는 수지침이라든지 포장디자인, 차밍디스코, 사물놀이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신설되는 아이템이죠?
○사회과장 배연자   취미교실에 지난번 꽃꽂이와 서예를 하고 있다가 서예는 선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가지 않는 다음에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선 여성들이 와서 즐기고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성설문에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곽종우 위원   아이템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지금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과목이라도 차라리 한 개도 하지말고 예산을 줄였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또 하던 것을 너무 여성들에게 수혜를 주지 않고 끊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과목을 선정해 놓은 것은 담당 계에서 임의대로 정했던 것이 아니고 상당한 여성들에게 저희들이 타진을 해 본 결과 선호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편성해 놓았던 과목이기 때문에 기대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곽종우 위원   많은 과목 선택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예산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4∼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 한 두 가지라도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줄여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장훈 위원   280쪽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하고 1개소에 이만큼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 지금 북구에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칠성2가 청소년공부방과 노원 1,2가는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고 대현감밭청소년공부방은 국가양여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지급되는 데는 칠성2가 2동과 검단 청소년공부방과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3개소에 자원봉사자에게 월 78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보기는 78만원 많지만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돌아갈 동안까지 계산을 한다면 아주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봉사비도 지불하지 않고는 공부방 운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더 증액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공부방은 어제 저녁에도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밤늦게까지 공부방을 순회했습니다.
  얼마만한 학생이 오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가를 가 봤는데 칠성2가 2동 공부방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어제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학생은 한 명 와 있었지만 빨리 신속하게 고쳐줘야만 됩니다.
  이런 것은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고백하난 차원입니다.
  한 사람이 냉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향학열에 불타서 왔겠죠.
  그러나 그 차가운 방에 아이들이 오겠느냐.
  그 다음에 다른 공세도 가니까 4∼5명이 지금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겠나 하고 갔는데 사실은 4∼5명이 왔고 검단동 유성아파트 안에 유성공부방이 25명 유성공부방은 자원봉사자 박문현씨라는 분이 희생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역시 열성적으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는 25명이라는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한 사람 내지 4∼5명 정도가 와서 하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거론을 하고 단지 폐지를 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방과후 아동 지도차원에서 다시 사업프로그램을 바꾸어 가지고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초등학교 1.2.3학년들이 학교에서 1∼2시에 오면 오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하러 가고 없는 집 아이들이 혼자 무료하게 학원도 보낼 입장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거나 외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아동지도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변형운영을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 볼까 그런 의논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어제 점검을 갔다와서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만큼 실효가 없고 한 두 학생이 온다 해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봉사비로 월 78만원을 주고 밤 12시가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장훈 위원   과장님께서 1년간 지도·감독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이왕 시작한 것 하시려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감사합니다.
장경훈 위원   전장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재 3개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 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것을 이 예산을 삭감하고 바로 어떤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4∼5명 혹은 10명 정도 공부방을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투입을 해서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칠성1가동에 공부방은 12월 2일날 저녁에 확인한 결과 제가 갔을 때 남·여 96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도와주는 생각을 안 하시고 4∼5명, 1∼2명 공부한다고 해서 여기에 자원봉사자교통비 및 식대지급 지원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 이 자체를 문제화하고 삭감을 해야 합니다.
  아예 안 되는 공부방은 폐쇄를 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장경훈위원님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연구해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예산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그냥 이런 것을 한번 바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대로 예산을 받아서 상반기동안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에 이것을 다른 운영을 하게될 때 예산잔액을 사업 변경했는데 예산을 다시 부기를 바꾸어서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한 학생도 저희들은 중요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 동안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예산을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병석 위원   281쪽에 보면 북구청소년대축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타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북구 청소년대축제는 저희들 북구가 '96. '97년 2년 동안 시비보조 내려오는 청소년 어울마당경비 50%를 절감하고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50% 절감했던 예산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에서 청소년축제는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고 해 본 결과에 상대적으로 학생들한테 부응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크게 정말로 청소년들이 하루라도 심신을 풀고 다시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교장선생님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시비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했고 우리 축제를 소규모로 했지만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40 몇 명이 초, 중, 고 따로 교장 간담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초, 중, 고 전부는 못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전체를 화합차원으로 큰 실내체육관에서 이런 것을 구에서 해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대구 안에서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녀대축제외에 구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 구가 처음이고 구비를 요청한 것도 내년 예산에 처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시병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타구에서도 별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북구청만 보면 특별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경기에 오히려 하수도도 제대로 없고 도로포장도 제대로 못하는 이 시대에 타구에도 하지 않는 북구청에 청소년대축제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과 업무는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시급하면서 장기적인 중요한 사업은 청소년을 올바르게 커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액수는 큰 액수라고 말씀드립니다만 7∼8,000명으로 나눈다면 이 액수도 크게 많다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청소년 축제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당장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서적으로 우리가 화합해서 좋은 분위기를 엮어 가면 아이들이 탈선을 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3,000만원을 들여야만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어차피 하는 것이면 아이들에게 호응도가 높겠끔 해주어야 되고 여기 요구했던 돈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인기 좋은 가수들 한 팀을 예를 들면 신세대가 희망하는 그런 그룹들을 데리고오려면 한 번 오는데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무대가 우리 시민체육관보다는 4배가 더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시설에서 오는 경비 차이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의 축소를 하시더라도 이 행사만큼은 꼭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병석 위원   본 위원은 북구청소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현 시점에서 국민전체가 먹고  사는데 시급한 시대에 이렇게 3,000만원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 축소해서 조정할 의견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배연자   조금 전에도 상세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사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정을 감안하셔서 최대한으로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278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예산이 308만원, 2,379만 2,000원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일반민간실비보상비는 1, 2번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모범청소년 표창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표창을 하게 되어 표창패를 5만원으로 해서 5명에게 주면 25만원이라서 5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는 60만원인데 저희들이 10만원 삭감을 해서 50만원을 요구했고 2번에 여성단체 유공자 표창도 저희들 문화대학수료식 때에 개근을 했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네 사람에 줍니다.
  2회에 네 사람에게 주니까 20만원씩해서 40만원이고 기타 5명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특별히 구를 위해서 희생봉사한 사람들에게 1년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년간 여성단체행사시에 5명에게 주는 50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백일장시상비는 명시된 대로 대상, 최우수 입상자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백일장 안에 시상비는 상패와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30만원, 최우수 2명에게는 20만원해서 전년도보다는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왜 증액을 했는가 하면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른 약간의 증액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청소년지도요원활동보상금과 여성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금은 28개동에 연간 단체로 3차례 겨울방학, 여름방학, 연말연시 3차례에 한 동네에 10만원씩 29개동에 분기별로 해서 1,120만원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캠페인을 하거나 하면서 식대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위탁교육은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무 제1장관실에서 연간 50명 기준해서 여성을 중앙에 교육시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북구만 아니고 타 구도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훈 위원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 960만원 …
○사회과장 배연자   그 다음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비는 여성자원봉사를 1년에 많게는 개인이 100여 차례 하는 분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에게 등록된 사람이 12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40명을 기준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급량비를 지급하는데 저희들 북구 관내에 봉사처는 칠곡에 복음양로원과 정안요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복현동 안식원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칠곡사람이 복현동에 오고 복현동 사람이 칠곡까지 가는 이런 교통비라든지 하루종일 목욕시켜주거나 안에 청소를 해 주거나 하고 나면 그 쪽에서 밥을 안 먹고 따로 나와서 국수를 먹거나 사정에 따라서 김밥을 해 가서 먹거나 하는데 따른 교통비, 급량비가 되는데 여기에 40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습니다.
  60∼70명이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60∼70명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양로원에 20∼30명, 장애인한테 20∼30명하면 60명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 5,000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먹는 음식은 주로 자장면 아니면 김밥을 주문해서 가서 먹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훈 위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비, 급량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그냥 못 보내니까 점심식사도 대접해서 보내고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맞습니다.
장경훈 위원   비목 상에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고생해서 그냥 보내기 안 되었으니까 식사라도 대접해서 보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급량비가 밥벅이는 것이고 교통비는 차비를 …
장경훈 위원   차비를 줬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예를 들면 택시 타고 가는데 주고 일괄적으로 너 얼마하고 토큰 나눠주듯이 이렇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40명 기준을 해 놓았지만 120명에게 버스를 같이 타고 갈 때도 기사 팁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데 교통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장훈 위원    청소년지도위원보상금 한 동네에 10만원씩 4/4분기 4번씩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물론 사회단체가 거의 다 동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가는데 실지로 인구비례를 해 볼 때 2∼3000명되는 동네에도 10만원이고 2만명이상 되는 동에도 역시 금액은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공평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사회과장 배연자   인구비례로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해촉이 되어서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 각 동네 공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인구는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 지도위원은 각 동네 공히 10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씩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장훈 위원   작은 동네에 10명씩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청소년지도위원은 중앙으로부터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동 단위 10명으로 명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북구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에 다시 위촉을 할 때는 한 동네에 15명 정도 기준으로 추천을 해 주면 좋겠다고 청장님께서 사무장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저희들 인구가 적은 동네는 10명으로 하되 인구가 좀 많은 데는 15명도 들어와도 우리가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학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질의가 아니고 대불청소년수련관시설비부대비 감리비가 나왔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대충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불청소년수련관이 된 진척사항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제가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설계는 저희들 3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지난달에 본 청에서 기술심사를 받았습니다.
  3개 분야 지질분야, 건축설비, 전기설비 분야가 설명서가 미흡하다고 해서 3개 분야만 유보되었다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전문교수 세 분이 나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나 사회과장님이 가야되는데 오늘 예산심사 때문에 못 가고 사전에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토지매입관계는 감정까지 했습니다.
  당초 매입비가 평당 20만원씩 해서 5억 6,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감정결과가 평당 38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4억 9,000만원 모자라서 전용할 때가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12월 21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매입을 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해서 안 되면 지방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가를 받고 난 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추진일정을 봐서는 내년 3월 하순경이 되면 착공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람, 공고기간도 있고 해서 12월 16, 17일이 되어야만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일주일 내에 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인가받고 난 뒤에 바로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 동시에 감리업체 선정해야 됩니다.
  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계약하고 감리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것이 1월중에 완료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토지만 매입이 되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학수   다음은 681쪽부터 693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705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고지서가 300원씩 2,000매에 5종이 300만원 예산이 올려 와 있는데 2,000매나 필요로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상환고지서는 2,000매가 꼭 필요해서라기 보다도 단위별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종이기 때문에 손실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의 여우를 두고 2,000매를 합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한가지씩으로 나누면 400매밖에 안 되고 매달 고지를 보내기 때문에 여분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은 올해나 내년에나 동일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훈 위원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300원짜리 2,000매 5종입니다.
  5종이면 2,000매가 5배이면 1만 매입니다.
  1만 매에 300원이니까 300만원입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사용하시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고지서가 이렇게 많은 양이 한번 인쇄하면 몇 년을 쓴다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로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첫 번째 지적해 주셨던 말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매를 5종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고 5종의 각 2,000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매 매수는 많지만 이것은 쓰다가 남으면 차 년도에 쓸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했다고 해서 크게 낭비하고 하는 요인은 아닙니다만 예 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110명입니다.
  110명에 매월 보내면 열두 달이면 상당한 매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약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장훈 위원   706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지급에 위에는 500만원이고 밑에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 2,000만원인데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이 주민소득 사업 종류는 주민소득자금융자가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전제사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알선해서 은행으로 바로 자기들이 예약을 하는 것이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우리 구에 예산이 3억입니다.
  3억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어떤 사업을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가구에 2,000만원씩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 3가구 6,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씩입니다.
  가구당 1,000만원씩인데 현재 7가구가 자금융자가 되어 있고 내년도 여기에 예상된 것은 현재 7가구에 2가구 더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나 하는데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지원자금은 보증인이 2명이 되어야 됩니다.
  2,000만원에서 2명에서 1명은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2명인데 담보 물건은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산세는 3만원 이상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장훈 위원   금리는 대충 얼마가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연 5%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학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