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5회 북구의회(임시회)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0일(화) 오전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상황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상황보고

(11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정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대불지(배자못)기념 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상황보고 
○위원장 김정길   의사일정 제1항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윤병환 시의원으로부터 당초 예산 20억 중 5억6천만 원 삭감에 대한 경과산 20억 중 5억6천만 원 삭감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들었고 그 후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의 추가지원요청 공문을 '98년1월8일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평소 청소년 전반에 관한 업무와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불지기념사업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특위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유례비만 설치하여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공사시 이 분야를 그때 다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화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석 위원   지주가 시에 기부체납 건의를 내무부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청소년수련관 부지 기부체납에 관한 내용은 '97년도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주가 알았을 때 그 땅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두 달 후인가 기부체납 얘기는 하지 않고 장소를 변경하라고 해서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현재 정해진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정면으로 마주 봤을 때 유통단지 들어가는 쪽으로 등고가 높은 언덕 쪽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부지 밑으로는 옹벽이 있는데 그 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쪽에는 공사도 불가하고 산림훼손도 많이 되어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도 기부체납이라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부체납 얘기를 들은 것은 시본청 예산 계에서 5억6천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물었을 때 땅을 기부체납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부지 5억6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했을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체납 할 장소에 대해서 시에 언급을 했는데 기부 체납하겠다고 한 땅을 알아보니까 지난번 땅을 옮기라고 한쪽과는 정반대 쪽의 정면으로 부지를 마주보고 섰을 때 복현오거리 쪽 왼쪽으로 등고가 높은 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계가 이미 끝나 있고 예산이 2억4,500만원이고 그 등고가 높은 곳을 깎아서 공사를 하려면 토목공사비와 여러 가지가 현재 5억6천만 원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해이고 불가능하다고 담당자로서 시예산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지주와 만나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받겠다고 거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병석 위원   지주가 내무부에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서 중에서 '97년12월29일 토지소유자 이춘근씨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처분청인 상급기관에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내 땅이 원래 정구장 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시장의견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데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한 번도 용인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해달라는 의견을 달아서 내무부장관에게 올렸습니다. 시병석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가 장관에게 기부체납을 할 테니까 해달라는 건의서는 확인이 안되었고 행정심판 청구로 올라갔습니다.
여원기 위원   지금 변경되었다는 것은 기존 설계해 놓은 장소에서 동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전자에 북구청에서 폭포를 만들려고 하는 장소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그 부분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림설명)
  수련관 부지가 여기인데 1차로 위치를 바꾸어 달라는 곳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서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공람 공고할 때 들어왔고 기부 체납하겠다는 곳은 이 도로변에서부터 꼭대기까지인데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낭떠러지 부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이 부분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하려고 하는 땅은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 외에는 경사도 때문에 건물배치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니까 쓸 수 있는 땅이 이것 밖에 안됩니다. 여기가 수련관 부지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 쪽에 지으라고 했는데 기부체납 하겠다는 곳은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여원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폭포 팔려고 했던 절개지 위로 옮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아닙니다.
여원기 위원   이쪽 위는 자기 땅이 아니죠. 위쪽으로 하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땅이 아닌데 어떻게 기부체납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자기 땅 여기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분으로는 집을 못 짓고 경사도가 급해서 건물을 못 짓습니다. 방금 여원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땅은 여기인데 이 분 땅이 아닙니다.
여원기 위원   윗 부분 절개지 되어 있는 부분.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여기가 이춘근씨 땅입니다.
여원기 위원   거기만 이춘근씨 땅이고 절개지 위에 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지금 이분들은 이 만큼 정구장 되어 있는 곳은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에 월200만원씩 2년 동안 받았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정구장을 하려고 했던 자체도 사업을 개발해서 자기가 임대를 하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될 입장이고 처음에 이쪽 편으로 하라고 할 때는 기부체납 얘기 없이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고 이쪽으로 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 비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도 있고 일부 아닌 곳도 있는데 무조건 여기를 피해서 이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권효기 위원   향후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합니다.
여원기 위원   이 부분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소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김해식 위원   대불지 주변의 대불공원부지 선정된 내용을 잘 아는데 지금 기부 체납하겠다는 땅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절벽입니다. 원래 대불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공원부지로 시설 결정된 위치입니다. 문제가 공원개발의 일환이냐, 청소년수련관이 목적이냐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이 공원부지로 되어 잇는 자리에 공교롭게도 기반시설이 테니스장이라고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에 공원개발 일환으로 하려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회과로 넘어왔으니까 이 사람의 땅이 공원시설로 지정되었는데 기반시설이 테니스장이다. 그러면 자기 땅에 체육시설을 경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시에 기반시설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공원개발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자체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시설변경을 시켰으면 여기에는 테니스장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시설을 수용할 때는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땅이든 간에 공원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의를 답니까? 공원개발로 들어가면 이의를 달 것이 없습니다. 어떻든 공원시설로 들어갔는데 내 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안 내놓겠다 보상이 안맞다든지 해서 거부하는 것은 맞는데 1차 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하기 이전에 부지자체가 공원시설로 확정된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개발로 들어가면 아무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할 것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원래 공원지역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공원 법에 맞는 시설을 배치해서 개발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정구장도 도시공원 법에 있는 공원시설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설치계획인가를 받아서 정구장 시설을 하면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구장을 하려고 2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북구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꾸었느냐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도 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법적인 대응을 할지 몰라도 향후계획에 나온 대로 저희들은 추진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어떠한 이의를 달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번 23일이나 24일 중에 수용위원회를 개최할 때 분명히 재결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는 관계없이 별개 문제입니다. 이 분이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내 당을 절대로 못 팔겠다. 그리고 내 땅이 보상금이 적어서 못 팔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걸고 올라갔습니다. 정구장 시설을 왜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바꾸었느냐, 그것과 땅 사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원천적으로 시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토지소유자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자체를 불복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면 바로 공탁 걸어서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만 되면 한 달간 협의기간을 줍니다. 한 달 후에는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하지 않고 두면 무효가 됩니다. 공탁하고 난 후에는 모든 제약을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올라가더라도 관계없이 병행합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지주가 공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차수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위원에서 공탁을 걸고 3월말 되어서 기공식을 했을 때 지주가 그것을 알고 공사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있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동시에 기각이 됩니다.
이차수 위원   공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현재 법상 하자가 하나도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잘못했으면 이유 있다고 받아주겠지만 현재까지 추진해 나온 사항에서 법적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차수 위원   걱정되는 점이 그 점인데 국장님께서 공탁을 걸고 기공식을 한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대비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1∼2억 짜리 공사도 아니고 100억 공사를 하면서 특히 관에서 개인상대로 이런 일을 할 대 개인에게 법적으로 이상 없이 피해를 안 주어야지 만약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구가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청장님이 변호사라서 이대로 추진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길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김해식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추경이 2월말 아니면 3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예산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번 시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국가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대구시에 보조되는 국비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조정하고 양키본드 3억불 긴급상환에 대한 재원확보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불투명하지 싶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 외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예. 그것이 없더라도 사업 추진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다.
시병석 위원   연차적으로 시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으면.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시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라도 되면 좋고 안되면 최악의 경우에 '99년도에라도 주면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물량을 다 못합니다.
구본항 위원   기 투자한 예산도 있고 추경에는 반영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국비보조금이 대폭 삭감 된데다가 양키본드 3억불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미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된 금액도 배정을 안 해줄 우려가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윤병환 시의원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와중에 자기가 시정질문을'95년도에 했을 때 가정복지국장 답변이 북구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지어 주겠다고 한 기록을 봤습니다. 그 때 윤병환 시의원 하는 말이 대불특위 활동해서 30억 얻은 것은 별개이고 청소년수련관 하는데는 관련이 없다. 내가 시정질문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주기로 국장이 답변한 사업의 일환이지 여기에 30억을 투자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불특위가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북구에 '97년도에서 '98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려준 것인데 사실은 예산이 안온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라고 하면서 예산이 온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30억 중에서 국비 15억을 받고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청소년수련관을 하려고 하는데 윤병환 시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불특위에 30억을 줄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이미 북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주어야 될 형편인데 30억 명분을 거기에 붙여서 청소년수련관에 주면 시에서 30억을 덕보는 것이 아니냐, 인심은 자기들이 얻었고 덕은 시에서 보고 북구 대불특위는 바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항간에 의원님들 몇 분이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윤병환 시의원이 유인물을 나누어주었는데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5년11월28일인가 인데 그때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북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여성국장 답변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불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할 때까지도 본청 여성국에서는 북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병환 시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관계없이 저희들이 대불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시 본청 여성국에서는 북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 양여금 신청도 시본청을 경유해서 했습니다. 30억 얻어온 것은 특위활동 결과입니다.
김해식 위원   처음에 북구 운동장을 한다고 부지매입을 보러 다니고 했는데 청장이 어느 날 갑자기 수정하자, 운동장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모자라고 토지 수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공교롭게도 국비 15억이 내려오니까 국비를 받으려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정이 되어서 대불특위에서 의논해서 좋다고 해서 항간에는 특위위원 중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애초대로 하지 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수정 변경하는데 동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는데도 집약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하자고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북구에서 구청장이 청소년수련관을 하자고 수정안을 내놓은 그 시점에서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하라고 해서 책정을 했느냐, 아니면 북구에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한데 국비 15억을 공교롭게도 그 때 내려준다고 하니까 힘도 덜 들고 예산가지고 적절한 사업규모다 싶어서 자체 수립을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는 가운데는 국장님의 답변과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병환 시의원이 시정 질문할 때 가정복지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할 때 시에서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라,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기 이전에 북구청에서 복현동에 초등학교부터 22개 학교가 있어서 틀림없이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담당 부서와 전화도 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국가양여금이 15억 온다. 그러면 시에서 7억5천만 원 받으면 22억5천만 원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하자고 계획하고 있는 중에 대불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30억이 오게 된 것입니다. 15억 국가양여금하고 십 7억5천만 원은 되어 있고 30억을 대불지기념사업비로 받으면 52억5천만 원 되니까 연차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해도 구의 예산으로 무리가 없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윤병환 시의원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것과 우리 계획과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윤병환 시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을 대불특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그 내용을 여기서 대두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 삭감된 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 계획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을 시에서 주었을 때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북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이시면 북구사정에 오히려 위로를 해주어야 되고 도와 주어야 되고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을 할 때 시 예결위에  기부체납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한 기부체납 건을 어떻게 지주와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체납 한다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해서 삭감되었는지 서운하면서도 아직도 궁금증이 안 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정질문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윤병환 시의원이 질문해서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북구 자체 내에서 과장하고 청장님이 수의해서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특위에서 받아온 예산 30억을 더 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확고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 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시본청에 건의를 해서 호통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짓겠다고 했을 때 시에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윤병환 시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그제도 만나 봤는데 북구에서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청소년수련과을 지어줄 것인데 왜 서둘러서 특위에서 30억 받은 것으로 시작을 했느냐고 오히려 원망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의 전문적인 견해에서 가만히 있어도 금년이나 내년에 북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라고 예산을 청구하면 줄 만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순수한 사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지으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예산이 국가양여금 15억하고 50%에 대한 7억5천만 원하고 해서 22억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억 가까운 돈으로 가만히 있어도 지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계획은 하고 있었어도 엄두를 못내는 입장에서 짓겠다 라는 것만, 제가 문체부까지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대불기념사업비 30억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기본 확보된 22억5천만 원 30억 하면 52억5천만 원 되니까 구에서 돈을 연차적으로 보태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100억이 되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길   그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병환 시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입니다. 먼저 청소년 밀집지역인 북구 배자못 지역에 시유지나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을위한 건전한 위락시설 설치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향후시설확충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시 대표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94년12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 구 단위 청소년수련관을 수성구와 달서구에 각각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 사업으로 '98년도까지 수련관 1개소와 유스호텔 1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향후 건립될 청소년수련관을 북구 배자못 지역에 건립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낭독을 해주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이경순 가정복지국장이 대답을 할 때 그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문체부에도 다녀왔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불지공원 부근에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지을 계획을 하는데 시본청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지역도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고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먼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답변하신 배자못 부근의 지역, 학교 밀집지역은 북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짓겠다고 회계파트에 예산요구를 하러 갈 때 시본청에 이점식 계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서 브리핑을 하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꾸중도 들은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경순국장님의 답변이 위치도 그 지역이고 학교밀집지역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대답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윤병환 시의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시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서 예산을 내려주게 되었는데 북구 대불특위에서 활동한 사업으로 되어 버리니까 자기는 언짢다, 가만히 있어도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대불특위해서 한 돈이 그리로 투자되었느냐는 말씀 같았습니다. 과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95년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북구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해서 대불지 부근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예.
김해식 위원   건의한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이,
○사회과장 배연자   맞습니다. 답변한 자료가 저희 근거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이 배자못 부근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학교 밀집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거론한 것과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상당히 언짢은 부분도 있습니다. 윤병환 시의원께서 왜 기분이 나쁘신 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기분이 나쁜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병환 시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라고 질문하셔서 북구에 지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시예산 30억하고는 하등의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에 의해서 짓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시비, 국비 나오는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22억5천만 원 30억하고 보태서 구비가 적게 들면 오히려 노력했다 라고 될 수도 있는데 왜 기분이 나쁜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또 한 가지 더 섭섭한 것은 실무자,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청장아무에게도 지주가 기부체납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자리를 옮길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느냐 북구청이 그렇게 하찮은 기관으로 생각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물어보시고 자료를 알아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이니냐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개별적으로 만나면 오히려 섭섭함을 말씀드리고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해식 위원   항간에 얘기하는 사업자체를 정리를 해보자면 '95년에 윤병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북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해서 구청장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
○사회과장 배연자   구청장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시본청에 예산을 알아 봤습니다. 그때 이점식 예산계장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계획도면을 가지고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95년 봄쯤 됩니다.
김해식 위원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장님이 답변서를 만들다보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 다음에 시에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불특위에서 선정한 장소가 대불지 부근이 되어서 윤병환 시의원이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원기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는데 윤병환 시의원이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수련관이 아니고 운동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 '96년도이고 '97년 1월20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대불특위에 오셔서 설명할 때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수 기획감사실장이 시에 사회복지국장님으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변경된 것이 아니냐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3월 하순에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 드렸다시피 행정적 하자는 없습니다. 3월 하순경 기공을 한다는 것에도 변함이 없고 실무자로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길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설계해도 관계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기공식은 아무 곳에서나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3월 하순이라는 시점은 2월23일내지 24일 시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주는 전제조건입니다. 만약에 그 때 열리지 않으면 더 늦추어 집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2월23일∼24일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나면 수용재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3월 하순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길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설계를 해도 별 관계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공탁해 놓으면 관계없고 공탁 안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라도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공식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3월 하순으로 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정길   아직 공탁을 안한 상태가 아닙니까?
김해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설계를 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정길   부지매입을 안한 상태이니까 공탁을 안한 상태인데 설계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김해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설계를 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정길   부지매입을 안한 상태이니까 공탁을 안한 상태인데 설계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산회산업국장 이영환   설계하고 측량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대불청소년수련관 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대불지(배자못)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