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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26일(목) 오후2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최준환   사무국직원 최준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남정호과장의 유고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원계장 심해택   공원계장 심해택입니다. 칠성2가1동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변경결정 계상은 북구어린이공원 칠성2가1동 302-113번지 면적은 1,624.4㎡ 도시철도 편입면적으로 기 721.4㎡는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부지 905㎡에 대해서 지하철 대구역 공공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철 1호선 대구역정거장 내 접하는 북구어린이공원이 당초 부지 면적에 1,624.4㎡였으나 도시철도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부지가 어린이공원 최소 법적 면적 1,500㎡ 미달됨으로 두 번째 공원주변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다수의 여관과 불량주택 및 경부선철도가 인접하고 있고 주변경관이 좋지 못하고 열차소음이 심하여 어린이공원을 만들기로는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하철 2호선 2단계 대구역과 안심간 개통시 지하철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므로 지하철역 주출 입구와 연계된 공간에 어린이공원의 필수시설인 그네와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중심 역의 경관에도 좋지 못하는 등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원을 폐지하고 대체시설로서 잔여부지에 볼거리, 휴식시설 설치, 녹지식재 등으로 지하철역의 경관을 고려한 공공지로 개발하여 지하철이용자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에 그 부지에 현재 지하철역 개통이 되면서 공공지로 조성하고 있는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상징조형물과 조형담당벤치, 음수대, 휴지통 등 편의시설과 수목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결과는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공정은 60%정도입니다. 추진 경과는 '97년 6월 18일 지하철역 편입부지를 제외한 공원 잔여부지 정비계획 협의를 지하철본부와 구청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97년 10월 14일 지하철본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총 4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이설비로 2억을 사회과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해서 칠성 2가1동 471번지에 면적 162㎡ 부지에 건평 22평의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총 집행 액이 1억 7,400만원이고 수선비가 2,000만원이고 잔액이 2,6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구수입으로 될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공공조성비는 2억 5,000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 60%에 달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 여건이 안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지로서 결정해서 또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칠성2가1동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방금 심해택계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1,500㎡는 법적으로 소공원이 안되고 현재 72㎡는 철도부지로 편입이 되었고 905㎡인데 그래서 2억6,7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공원도 안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사유가 다 됩니까?
○공원계장 심해택   이 사항은 당초에 공공지로서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공공지로서 조성하는 비용을 교부받았습니다. 지하철역 대구로 봐서는 상당히 중심 역이고 해서 지하철에서 기 시공 했을 자재나 시설이 고급화되었습니다. 광장도 포장이나 거기에 따라가는 정도로 하면 질감도 떨어지고 역의 가치라든지 경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면적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또 상징조형시설도 더불어 유치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범 위원   여기에 다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심해택   네, 입찰해서 잔액 남은 것 외에는 전부 투자가 됩니다.
임종만 위원   현재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어린이공원 면적이 축소해서, 공공용지로 바꾼다고 했을 때에 그 지역주민의 어린이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공원계장 심해택   그것은 기존 공원이 공공용지로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실 공지가 없고 그 지역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 하더라도 지역주민하고 어린이들이 동시에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은 되고 여관이 있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두고 개방한다면 정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임종만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비는 별도로 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없다면 주위의 원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완대책도 없이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모든 것이 내려온다고 보는데 추경이 필요합니까?
○공원계장 심해택   여기에 조성되는 비용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문제는 당초에 경로당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니까 동의 의견이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확보하도록 지하철에 요구를 해서 요구한 금액대로 받았습니다.
서종수 위원   북구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인데 그 중에서 721.4㎡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다른 용도로 공원용지로 경로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심해택   경로당은 철거가 되어서 건물자체를 없애고 다른 곳의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수선을 해서 노인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나머지 현재 빨간 칠 한 곳은 어떤 공원용지로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심해택   기능으로 본다면 조성 후에는 역 광장기능을 합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차라리 북구에서는 북구어린이공원으로 한 것 같으면 그 만한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 할 수 있는 예산을 받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하철 쪽에 시설을 하는 쪽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하고 북구에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계장 심해택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 부지전체를 지하철에서 지하철 도시철도로 변경해서 시설변경결정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생기고 잔여부지가 남아서 그 기능이 어린이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개인도 요구를 하면 받아주는 입장인데 하물며 공공기능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 대구시 지하철예산에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배려가 되어야 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못해준다라고, 적어도 엄청난 예산으로 하면서 지하철에서 이런 용도는 주변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만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데 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아서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고 나머지 광장은 지하철에서 공공공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김석춘   우리가 원래 1,660㎡에서 700㎡가 떨어지고 900㎡가 남았는데 이것만 우선으로 해서 공원용지로 바꾼다고 예를 들어서 지역만 바꾸는 것이고 서성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660㎡를 어디라도 어린이공원을 하나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당장은 예를 들어서 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이것도 앞으로 재산도 정리를 해야하고, 앞으로 그런 어린이공원용지가 어디 있으면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하철 본부하고의 계약입니까?
○도시국장 김석춘   네.
서성재 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을 그렇게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줄 때 북구에 어린이공원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한 해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변경이 곤란하다.
○도시국장 김석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지하철 공사에서 돈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이 지역에 있으면 하고 또.
서성재 위원   1,600㎡가 넘는 것으로 어린이공원이 되는데 당연히 900㎡는 모자라니까 이 부지가 우리로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그러니까 남은 것을 내려가 보면 아시지만 900㎡에 상당히 시설을 잘합니다. 그 주위를 의자하고 놓고 잘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네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뿐이지 상당히 잘하는데 일일이 따지려면 다 맞습니다. 앞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뜩이나 북구예산으로 모자라는 입장인데 저렇게 해서 돈도 못 받는 900㎡의 ,땅을 거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은 북구청의 땅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다한 것 같이 보일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그것은 앞으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구하고 시하고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이 완전히 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90%의 돈을 타서 쓰는 입장인데 그렇게 다 따지면 북구는 북구대로 살아봐라 라고 되니까 나중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국장님,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우범지역이 되어서 역을 타넘어 오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듭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이나 바자회나 판매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의를 할 수도 없는데 변경해서 할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석춘   지금은 곤란하고 거기에 있는 판매장하고 하려면 앞에 10m의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제도 강희범위원님이 구청장님에게 질문하는데 그런 통과도로도 안되고 있고 판매시설을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에서는 완전히 시민들이 광장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시민들이 광장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광장이 몇 천 평되는 것도 아니고 900㎡이면 얼마 안됩니다. 나무를 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배대보   칠성바위를 시에서 옮겨준다는 통보가 왔습니까?
○도시국장 김석춘   칠성바위는 칠성시장에 있고 칠성동을 상징해서 원래 상징할 때 칠성이라는 별을 밑바닥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리알인지 칠성이라는 유래가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니까 칠성바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국에는 정식적으로 못 받았는데 이 장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칠성바위는 원래 시민회관 짓기 전에 있었는데 태평로로 해서 이쪽이 원래 북구인데 행정구역으로 되면서 경계선을 갈라서 그런데 시민회관에 가면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위치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위원장 배대보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할 때 그런 안을 냈는데 현재 휴식공간으로 한다니까 아마.
○도시국장 김석춘   만남의 장소로 하는데 칠성을 상징해서 검은 돌로 대리석에 화강석을 깍은 바닥에 검은 돌로 넣어서 칠성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만 위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현장을 방문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대보   방금 임종만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먼저 현장답사를 한 후 내일 다시 심사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종만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방문한 후 심사를 계속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