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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3일(목)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의회사무국   심재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98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의회사무국장 김홍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용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변 시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무자로서 무거운 중책과 압박감을 가집니다. 어떻게 여러 위원님을 잘 보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사무국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번 의회사무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연말 제64회 정기회시 통과된 예산이 새정부 출범후 IMF시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및 불황으로 지방세의 세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의 추경예산이 긴축 편성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 주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목별 절감비율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의 20%의 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를 30%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12억4,130만4,000원에서 1억3,154만7,000원이 감액된 11억975만7,000원으로 8.9%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국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의사국운영은 당초 7억4,981만원에서 7,361만7,000원을 감한 6억7,619만3,000원으로 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봉급 3,193만원, 관서당경비 625만1,000원, 회의록발간, 공공요금, 연료비,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가 741만2,000원, 여비 347만원, 업무추진비 147만원, 특수활동비 195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958만원,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는 당초 4억7,149만4,000만원에서 5,793만원을 8.9% 절감하여 4억3,356만4,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3,75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210만5,0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021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긴축 예산편성인 만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상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60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60쪽 기초의회운영부터 70쪽 일반행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서성재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의정활동비 목에서 회의비 5,793만원, 삭감 요구한 것이 앞으로 3기 의원이 들어오면 인원수가 적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삭감하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삭감 기준은 내무부에서 옛날은 내무부고 지금은 행정자치부인데 거기에서 각 시·도에서 회의를 하고 또 대구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추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삭감기준이 있습니다. 보조금운영비 10%, 일반운영비는 20%, 업무추진비는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를 30%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뿐 아니고 다른 시·군·구도 삭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저희들 공통경비가 8,800만원 사용했습니다. 금년에 예산도 8,800만원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할 금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성재 위원   절감차원에서 11.7%를 절감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해서 의정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점은 고려 안해 보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96년도, 97년도를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서성재 위원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11.7%가 없어도 얼마든지 된다. 요즘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서 보면 실제 우리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의원들의 권한을 찾아서 의정활동을 한 후속에 예우든지 대우든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의원들한테 무관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남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하고 거기에 만족감을 느껴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고 그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활동을 하면은 나 몰라라 이겁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어떤 예우를 하든지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은 완전히 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것을 해서 지난 몇 년간을 한 것을 해서 11.7%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결례가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비, 이것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준이 똑같습니다.
서성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회에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뒷받침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만 하는 것에 따라서 전체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의회에 와서 거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안을 해 주기 위해서 손들어 주고 가결해 주고 이런 해 주기 위해서 온 의원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어떤 의안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토론도 있고 그렇게 하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떤 의안을 가결하기 위한 모여 주는 것, 그래서 가결해주는 것, 그 이상의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됨에도 그런데 에 대한 부실한 것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제가 처음 와서 그런데 앞으로는 서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국장님, 30% 삭감이 권고삭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권고하는 것이 우리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전국적으로 30% 삭감하라는 것 보다 30% 삭감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삭감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그것이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는 권고라고 써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편성지침 시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7일 행정자치부에서 했는데 해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새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권고라고 써 놓았지만 권고하는 금액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30% 삭감하는데 권고하는 그런 삭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맞습니다.
○서성재우원 맞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세요. 30% 권고삭감이란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그것은 저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성재 위원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을 하라고 했지, 정부에서 30% 삭감하라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서성재 위원   대한민국에 예산을 짜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30% 예산삭감을 하라는 전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도 안 걷히고 하니까 지방세의 결원이 많습니다.
서성재 위원   저도 세수 결함도 알고 이 고통을 함께 하자는 것도 알고 어떤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해가 지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을 하자는 것이지 전체예산을 일률적으로30% 삭감하자는 대한민국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규정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내어놔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제가 집행부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서성재 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당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지급 못해서 공무원사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데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전 예산에 대해서 30% 삭감하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30%고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이 30%고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이 30%이지, 전체예산이 30%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니까 말을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내가 말을 분명히 하라고 다시 말을 했잖아요. 불필요한 경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을 30%하라고 그랬지, 전체예산에 대해서 30% 삭감하는 대한민국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용   관서당경비 20%, 일반운영비 20%,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30% 그렇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30%가 아니고.
서성재 위원   여기에 내려왔습니까? 행사성경비의 대폭축소, 건전성과 생산성을 재고해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 기관운영관련업무추진비 및 절감 고통분담의 동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내려 왔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보았고, 다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사무보조인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회의정활동비 이것이 후반기에 의원들이 감소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감안했는가도 물어보고 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분야가 다른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는 딸리는 것들이 수당하고 여러 가지가 잇는데 적어도 앞으로 안 시켜서 그런데 인원을 24%, 30% 감원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인원도 그 정도 감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모집을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모집 안 하는 것으로 해서 30%감축이 안 된다 말입니다. 감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불필요한 인력해소부터 먼저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30% 아니라 40%, 50%도 감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원인은 해결 안 하려고 하고 불요불급한 의정활동예산을 이렇게 깎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인원이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실제로 지방선거하고 나면 하반기쯤에 구조조정을 합니다. 대구시에도 직제개편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전체에서 하면 그때 되면 합할 것은 합하고..
서성재 위원   그때 되면 하겠다. 예,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목에서 의회비 5,793만원 삭감, 30%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자체가 지금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특성이나 그 다음에 각 의회 별로 실정을 전혀 감안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비에서 04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05, 06을 일률적으로 30%씩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 어떤 특성이나 실정을 전혀 고려 안하고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예,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행사를 할 때 경비입니다. 또는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것을 감해야 되겠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아까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두 번씩 할 필요는 없습니다. 04, 05, 06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자치의 특성을 전혀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저희들이 작년에도 집행하고 금년에도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해도 지금 2대 의원님과 하반기의 원원님들이 하시기에 별 착오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목간에 서로 조정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왜 일률적으로 했는냐는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지침에 의해서 그랬지만 만약에 부족 시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지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삭가모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준 위원   예산지침 하는 것이 지금 동료위원이 아까 섭섭하다고 분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저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