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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6월18일(목) 오후3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 심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차종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12월31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상위법령과 이미 개정공포된 시조례에 맞추어 그 기준을 세분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 제증명수수료 일반행정관계중 4란부터 제13란까지 단순구분된 현행 9종을 삭제하고 별표4를 신설하여 문서·대장, 도면·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 등 8개 유형의 공개대상을 공개방법에 따라 29종으로 수수료를 현실에 맞추어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두번째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셋째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개정안이 각 구청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만 별도로 타 구청과 다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동일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하신 감회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안건 이외에 꼭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좋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동안 차종운 내무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내무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운영을 잘 하셔서 내무위원회가 아무 대과없이 마치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2대 내무위원회를 맡으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아무 대과없이  내무위원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대에 진출하였습니다만 떠나시는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선배로서 자주 찾아뵙고 여러 의원님들의 불편하신 점을 후배인 제가 열심히 받들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동안 부족한 제가 2대 후반기 내무위원장직을 맡아서 저 나름대로는 잘 해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제대로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잘못이 있을 때마다 질책보다는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큰 대과없이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치게 된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같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치고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3대 의회에 다시 재등원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3대에 다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가 완전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북구가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못한 몫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기를 끝으로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55개 퇴출기업이 발표가 되고 앞으로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