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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18일(목) 오후3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 '97년 9월 시행입니다. 법률개정과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대행기간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상에도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 중부 과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신설되는 항목이 있고, 삭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감하면 6개 항목이 늘어납니다. 당초 변경 전에는 총 50개 항목이었는데 56개 항목으로 부과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에서도 불합리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최저금액은 정화조청소 미이행시 1차 위반했을 때 5만원, 2차 위반했을 때 10만원, 3차 위반했을 때 10만원 이것이 최저금액입니다. 과태료가 제일 많은 부분은 정화조청소 업자가 요금을 부당 징수했을 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와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사용했을 경우에 1차, 2차, 3차 각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의 방류 수 수질기준을 200% 초과했을 경우에 당초에는 1차 7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인데 이것을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으로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조정 했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정화조를 사용했을 경우에 1차, 2차, 3차 각 20만원을 이것을 1차에 20만원, 2차, 3차 각 20만원을 이것을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40만원 이렇게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하향조정 건수입니다. 상향조정이 6건, 하향조정은 15건입니다. 조금 전에 6건이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상향조정했는데 6건이 있고, 하향조정 된 건수가 많고 했기 때문에 주민부담측면에서는 결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정전이나 개정 후 나 주민부담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태료부과 빈도는 아주 낮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금까지 총 6건에 대해서만 부과가 있었습니다. 빈도는 낮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과태료부과금액이 변경하면 환경부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우리 광역시 구 단위에 일반 시·군하고도 규정이 동일한지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지 아니면 대구광역시에서 조정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부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도 과태료 규정도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조례의 준칙입니다. 전국에 동시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전국에 동일합니다. 시·군하고도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사실상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가 대과 없이 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 부의장이 배출된 것에 저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2대에는 여기서 끝을 내고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3대 의회에 나와서 같이 모든 일을 하실 의원들께서는 더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8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