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윤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국장외 직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채택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위원장 박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박윤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감사원특별감사와 의회행정사무감사의 중복감사를 받고 있는 사무국에 대해서 심적 고통이 대단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로써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원의 의회감사가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자치 역량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재고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중앙부서에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고 또 본 감사는 사고의 개혁이 없는 한 개혁이 성공하기 힘들다 정서에 맞지 않는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에서 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 1월부터 과에서 국으로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일과 의회사무국의 일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한 일종이 되겠습니다만 사무의 질과 양을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단위에서 그에 상응한 대우는 서면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사무국이 잘못되면 의원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청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타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안 탑니다.
구본항 위원   타 구에서는 관청에서 나오는 차를 타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타 구에서는 오너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5년간 계속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저는 국이 있으면 과가 있어야 하고, 행정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올해 예산도 다루고 합니다만 같은 동등한 국으로서 행정체제를 갖춰야 되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사무국에 차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공적으로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의회사무국직원현황에 보면 기능직 운전원 2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운전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운행일지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떤 목적으로 운행을 하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 2사람은 한사람은 의장님차를 운전하고 한사람은 우리국의 행정차를 운전합니다.
  의장님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서상묵이고 또 국의 행정운전원은 정해영입니다.
  운행일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국장님께 묻겠는데 이 운전원이 사무국에 꼭 필요한지, 또 어느정도 운전하는 시간외에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지금 운행 횟수와 운행거리를 봐서는 집행부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집행부와의 균형을 맞추기 보다 없어서 안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서성재 위원   운행을 안 할때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운행을 안 할때에는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북구전체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48.9%가 경상경비입니다.
  실지 북구의회 자체 인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을 다 활용을 못하는데 우리사무국자체도 그 인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운행일지를 보고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뒤 예결위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구본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 국장님들이 오너라면 차는 개인차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개인차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국이 있으면 과가 있어야하는데 과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행정조직의 개선상 당연히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현재 기초단체협의회장께서 그 문제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종수 위원   서성재위원의 보충질의에서 기사 2분이 행사시 의장기사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 구청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없으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세미나하고 타 의회 비교견학에 보면 타 의회비교견학은 각 상임별로 가면 연간 8회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 8회 간다고 하면 방문지에 준비물없이 적당한 물건을 사서 준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문할 때 의회명칭이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면 각 상임위원별로 갈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의회에서 만들어진 준비된 선물을 가져가면 저희들에게도 좋고 또 값도 저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당초 금년도에 기본계획서상 상임위원회별로 4월에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위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자꾸 변경되었는 상황입니다.
  실지보면 4월에 한번 하도록 되었는데 11월에 한 번 더가서 7회로 되었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만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해주면 좋을텐데 유감스럽게도 거의 임박해서 이러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사전에 선물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챙길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바랍직한 생각으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무국에 통보해주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국장님께서 의회에 의원들이 일이 있어서(청취불능)저도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써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무조건 바쁘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정해서 의원들이 바쁘다고 하면, 절차상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되도록 계획된 날 의원들이 바쁘다고 해도 나오라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꼭 실행해 주시고 지난 96년도에는 3가지를 엎쳐서 나흘동안 갔다 온다는 것은, 물론 가는 것은 가서 많이 배워오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종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 시도 비교견학을 갈 때에는 여기에 황계장도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청취불능) 대구의 자랑이 우산이니까 양산을 하나 가져가자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기 보다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북구의회가 선진지비교견학을 갈 때에는 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가서 나두고 오면 이분들이 왔다갔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시켜서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할 때에는 그 상징물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김종문의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타 의회비교난 타 시도견학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1대에 때에는 선물비가 별도로 예산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회선물이라는 것은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구지 선물을 할려고 하면 의장단의 판공비로써 그렇게 해야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그것은 공동으로 제작을 해놓는 선물이라서 이름을 붙여서 선물이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기념의 개념으로 선물은 양산이나 수건을 가져가는 것이 선물이고 우리가 유성을 방문했다고 하면 북구의회운영위에서 유성구의회를 방문했다고 하는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선물은 양산이나 비누나 이런 것을 선물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은 의장단의 판공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빼낼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사항에는 허용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꼭 선물이라고하는 명칭을 넣어야 합니까?
  공통경비에서 과수나무를 기념으로 심어준다거난 이런 것에 선물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사실 기념성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선물이라고 하면 의장단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용 위원   위원세미나하고 타 의회비교견학이 금년에 세미나는 2회를 하고 타 의회 비교견학을 했는데 이것이 연간 세미나는 몇 회를 하고 타 의회 비교견학을 몇 번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면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겠는데 이번 비교견학때 정기회하고 맞물려서 시간에 쫓겨,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어느 달에는 세미나를 하고 어느 달에는 비교견학을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일정을 잘 짜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이나 타 시도 비교견학은 각 의회마다 각 자치단체별로 몇 번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 의원공통경비범위내에서 사용하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 의회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금년도에 기본운영계획상에 이것이 있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좀전에 말씀대로 당초 4월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었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나와있어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 비교견학은 당초 8월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계획된 대로 이것을 그대로 해줬으면 좋을텐데 간담회상에서 자꾸 숙련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기에도 그렇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사정에 밀려서 이렇게 된 것이지 당초에 무작정한 것이 아니고 기본운영계획서상에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의원분들이 미루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그렇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내년에는 운영위원만이라도 가급적 일정대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제가 곁들여서 사무국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당초 기본운영대로 시행되었으면 상당히 좋겠고 이것이 다른 임시회도 자꾸 계속되기 때문에 사무국에도 업무추진상에도 지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본항 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은 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했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목이 선물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항목을 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운영간담회, 잠시후에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해서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야지 자꾸 하면 안되겠냐고, 항목이 없고 예산지침서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제의를 드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윤도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윤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는 질문이 거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 상단부 10번까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5페이지 보면 국회견학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을 아주 잘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꼭 운영위원회가 의장이다 라고 나누는 것 보다 유효 적절하게 견제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치를 확실히 해 줬으면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울릉도의 회를 비교견학 갔다 오고나서 항간에 의원들간에도 운영위원회 존재를 불신하는 것도 있고 또 의회사무국은 최소한 모든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대불지특위내지 배영고등학교와의 간담회, 이런 것은 사전에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를 위시해서 위원들에서 최소한의 위원장에게는 의논을 해서 의장님에게 이것은 간담회를 하자, 특위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항상 근무를 하지않고 정보가 어두우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셔야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상 의원들이 정보가 어두워서 몰랐다고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만큼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김종문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앞으로 운영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질이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운영위원회는 물론 타시도의회도 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집행부가 없고 일방적으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또한 타상임위원을 겸임한다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과 사무국과의 관계정립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으니 본연의 사항과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보면 북구의회의원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의회사무소국소관, 또 희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관련각종규책에 관한사항이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본연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냐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안건이 소관이 불분명할때는 의장과 협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을 타 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또 의사진행상 경호가 필요할때는 의장님에게 동의를 하는.... 또한 의회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의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의회운영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은 지방자치 제84조와 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기구증설에 관한 조례사항에 보면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울릉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운영위원의 각 시도마다 다 같다고... 저는 타시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다 동일하지 않다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불지특위관계는 앞에서도 몇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소관이 불분명하기 때문데, 이것은 당초에 도시건설에서 다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건설에서 이미 건의도 냈었고 그래서 소관이 불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상 자치하고라도 북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본연의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의 집행과는 다소 구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종문 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일이라면 의회가 움직이는데 운영이 되는데라고 하는 사항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든 국장님께서는 운영위원장하고는 수시로 협의를 해주시면 운영위원들에게 위원장의 연락이 오고 지난번의 것은 위원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위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달지않을 것입니다.
  대불지특위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불지특위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구성이 되어댜 된다는 쪽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굳이 이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국장님께서는 운영위원들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1차적인 위원장하고의 협의사항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동인 위원   김종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장단쪽에 서서 답변을 해줬는데 저는 운영위원회측에서 의장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똑같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한다면 의장이 전국 의회의 모든 것을 관장을 하겠지만 역할을 보면 똑같은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사무국에서 법률해석을 해서 의장님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의원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이렇게 합시다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거치는 것이 좋은 사항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해달라는 뜻이지 의장님이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해 버리면 이것이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꼭 국장님께서 의장단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상부에서 만이아니고 반드시 귀찮은 감이 있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주시면 국회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참고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전데 국장님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김종문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주면 좋은데 위원장님이 의장단회의에서 거친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전해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사무국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거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위원회안 남구의회 운영위원회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았는데 남구의회의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단합대회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운영위원회 예산이 남구의회 홍부물 하나만 보더라도 남구운영위원회는 상당히 위상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북구운영위원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볼 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대책이라기 보다 김종문위원님이나 서동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어떤 참고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의회운영위원회 본연의 활동과 의정활동을 집행하는 사무를 구분하겠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의회사무국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받고 또 의회사무국 소관의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에서 일일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국장님의 생각으로 운영위원회는 법에 나온 4가지를 하는데 다년간의 경험이 계시니까 4가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지금까지 당초에 업무계획서상으로 보고가 되었고 집행과정에서 거의 다가 전체위원간담회에서 추후에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의회운영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성재 위원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간담회했는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간담회상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없어도 괜찮겠네요.
윤영일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윤도   의견조정을 위햇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던 부분은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운영위원회 위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소신을 물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하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없다는 사무국장님의 소신인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어떤 해야 될 것이 안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정말 운영위원회가 너무나 했는 것이 없다는 자책감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물었을 때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답을 하니까 본위원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존재가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장으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상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다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서성재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볼 때 운영위원회는 북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이고 또 의회사무국이 운영위원회 통제 내지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비하한다든지 다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서성재위원께서 금년도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의회가 잘못 운영되어 왔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 각종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느냐 이런것도 금년도 업무계획서상에 나오는 의정활동을 제외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위한 세미나, 타 시도 비교견학은 업무계획서상에서 집행되어왔고 단지 당초 계획대로 그달에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성재위원께서 받아들이시길 간담회에서.... 의회운영면에서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의회전체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굳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를 안해도 되지않나 하는 그런 뜻에 말씀드렸지 운영위원회를 비하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성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결정된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구의회와 비교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물었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한차례 다루었다고 보고있고 산업시찰의 문제도 예산이 55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산업시찰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어떤 방향으로 산업시찰을 의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사무국에서 주선을 해야 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고, 한가지 덧붙여 집행부에서 여러차례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건축물폐기물로 인한 견학도 여러차례 외국을 갔다오고한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언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의회가 발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제시도 하고 해야하는데 산업시찰 예산을 남겨두고 이 돈을 가지고 외국을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의원이 갔다와서 보고 집행부가 바르게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도, 의원들이 견제도 하고 어떨 때는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산업시찰 예산을 주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를 감사를 할때 볼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의정보고회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담당자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의정보고회 개최시 어떤 것이 선거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것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자리를 의회사무국에서 마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전체 간담회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소수의 의견이 거기에서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그런쪽으로 몰고 갈 것 같으면 대충보면 관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왜 지적을 안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을 봐서 이야기합니다.
  예산을 남겨둘거면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서 의원공통경비가 1억1,500여만원입니다만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세미나에 얼마 해라 각 분야에 얼마 해라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을 간담회상에서 확정지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말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장에게 한지는 몰라도 운영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보고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업무계획서상에서 서성재위원께서 예산을 남겨두었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당초대로 집행이 되었더라면 물론 예산 쓰기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잔액이 좀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대로 시행하자면 위원의 사정에 따라서 못갔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는 것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때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더 절감된 것으로 압니다.
서성재 위원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고 의정보고의 문제에 대한 것을 묻겠는데 의정보고의 집행금액이 의원 개개인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의정보고회는 당초의 예산을 계상한 원인은 7월1일 2대 의원개원 기념일을 앞두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안한 것을 우리가 할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그러나 편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의정보고회는 전체를 해야됩니다.
서성재 위원   개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전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런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개의 동을 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간담회상에서 의견을 내었더니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각 동별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자면 그 출신구의 위원들이 의정보고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출신구의 행정대상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면 다음에 개인별로 해보자 개인별로 할 것 같으면 사실 개최한다고 보고.... 그 문제도 간담회상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간담회할 때에는 산업시찰.... 엎쳐서 이런 사정으로 의정보고회는 하지않기로....
서성재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의정보고회경비를 개개인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전체를 지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전체라야만이 지출이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보고회의 예산을 쓰는데 개개인의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원칙상으로 말하면 당초에 기본운영계획을 세워서 간담회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의가 되었으면 따라야 한다고....
서성재 위원   간담회석상에서 의정보고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떠나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단체로 쓸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전체로 봐야되고 개인별로 하는 것은 35만원, 그 범위로 까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성재 위원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의정보고회의 금액을 ....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의정보고회는 반드시 하라고 하는 법도 없고 각 시도마다 틀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정보고회라고 하는 명칭은 2대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관내주민들을 초청해서 의정보고회를 겸해서 기념식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서성재 위원   의정보고회라고 용어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집행요령에 있는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의원의 명령에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경비로 집행하고 의원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의한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의원개인과는 무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의정보고회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아니 의원공통경비입니다.
서성재 위원   의원공통경비를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윤도   요약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했고....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한번더 말씀드리면 의정보고회는 의원전체 공통경비내에서 하도록 임의로 북구의회에서 업무계획상에 나온 것이 대한민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서성재 위원   의정보고회는 의정공통경비내에서 한다.
  그러면 의정공통경비는 개인당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기준은 400만원인데....
서성재 위원   작년 것은 370만원이죠.
  370만원 범위내에서는 1인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예산책정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370만원을 전체를 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의원공통경비는 의원개인별로 집행하는 (청취불능)
서성재 위원   전체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한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의회 또는 의원의 명의에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공적인 문제를 하는데 조금전에 답변이 전체를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 33명이라는 것입니까?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북구전체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별로 하는 것은 돈을 못쓴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도   서성재위원님 혼자만 너무 시간을 끌면 안되니까 한마디만 질문하시고 다른분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서성재 위원   한마디가 아니고 말에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경비라고 해서 적어 놨는데 전체라고 하니까 전체에 대한.... 재발생시 현지조사 전체.... 사회복지시설 실제확인등 공적활동이라고 하면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행에 따른 공적경비만 나가는 것 같으면 어떤 전체가 되어야 하느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공통경비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선거법이 위반되니까 의정보고회를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법이 위반되니까 앞으로는 심도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적인 경비만 지출되면 공적인 의무만 떼서 몇 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는데 전체가 다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박윤도   지금 서성재위원의 질의중에서 꼭 서면으로 답변받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하십시오.
서성재 위원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199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최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윤도   그러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서성재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정보고회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조금전에 먼저 질의한 것이 뭐냐면 운영위원회의 위치를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정보고회, 전체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체간담회상 이렇게 갑론을 박할 수 있다 없다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남았고, 그럴 것 같으면 의정보고회 1,000만원이 있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전체간담회에서 그렇게 갑론을 박 이야기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 의논을 해서 전체회의에 축소를 해서 가져와서 보고를 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을텐데 의정보고회 예산이 1,000만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결관론에 박주임께서 이것은 그런 형태로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운영위원회를 위원장님 의논을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하고 전체간담회를.... 이것은 전체간담회에 붙여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서성재위원도 질의가 계속되었는 것 같고 하니까 의정보고회는 위원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설사 꼭 이것이 의장이 할 것이다 운영위원장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하시지 말고 의원들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운영위원장에게 우선적으로 의논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는 순서가 되었으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김종문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면 전체간담회를 하기전에 거의 다 상임위원 의장단에서 합의를 다 거친 상태입니다.
  위원회별로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6페이지 상단부분 10번까지입니다.
서동인 위원   6번에 관내현황파악 답사라고 해서 사업소에 가 보았는데 우리가 그냥 가서 힐끗보고, 직원들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이것도 타 시도 비교견학과 같이 조그마한 선물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방금 위원님의 질문도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10번까지 6번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사실 서로가 추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했던 내용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도   예산집행사항....
서동인 위원   의회공통경비와 기관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집행. 처음의 것은 어떤 사항의 지출이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출방법은 카드, 현찰,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때 식사대, 다과대는 카드로 해서 지불이 됩니다.
  호텔투숙비라든가 산업시찰, 이것도 여비의 범위내에서 했고, 그 외에 김해에 갔을 때에 점심먹은 것도 카드로 했습니다.
  타 시도 비교견학은 여비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의원간담회식사도 카드로 하고 의정보고회는 없고 관내답사도 거의 다가 답사가는 기관에는 간단한 선물을 했고 식사대는 카드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은 전부 카드입니다.
  꽃대는 청구해서 지불됩니다.
서동인 위원   이것은 100% 카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특수활동비집행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서동인 위원   특수활동비는 현금....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네, 전체 예산에서 50% 되겠습니다.
  50%는 카드이고 50%는 현금입니다.
서동인 위원   툭수활동비집행은 식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식대도 있고 격려금도 있고 하여튼 식대, 격려금이 주입니다.
서동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일하시면서 상당한 자기의 사비를 쓴다는 이야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용이 되면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이상으로 누를 안끼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되면 사비로 쓰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윤도   답변충분합니까?
서동인 위원   네.
김종문 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하고 제가 구분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에서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이것을 기관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어떤곳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에게 위원회는 위원회를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의장, 부의장은 전체 의원들에게 쓸 수 있다든지 북구관내 주민의 행사에 쓸 수 있다든지 어떤 쪽에 쓸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은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집행부가 주민의 편에 서서 합니다.
  보조기관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이 소요되는 재반경비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의장, 부의장은 포괄적으로 전체 기관과의 유대도 가져야 하고 하겠지만 상임위원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상임위원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재반경비인 것으로 압니다.
김종문 위원   그러면 카드를 쓸 수 있는 내력을 보면 의장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썼고 부의장은 카드로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 상태이고, 제가 의장, 부의장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금을 보면 의장이 거의 다 썼고 한 50만원이 남았고 부의장은 현금은 다썼는데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반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이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할려면 예산액과 집행액을 조정해서 남았으니까 부의장이 많이 남았으면 의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액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의장님께서 부의장 몫의 얼마를 쓰신 것으로 압니다.
김종문 위원   그것은 밝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그것은 부의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김종문 위원   의장님은 나가는 곳이 들여다 볼 곳도 많은데 부의장은 그에 비해 작은 반면에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지않겠나 싶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지금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김종문 위원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본인이 승낙한다면....
김종문 위원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쓰시고 잔액이 남아있고 카드와 현금을 쓸 수 있는... 잔액이 남으면 환수, 이월 시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이것이 11월20일이후, 지금까지 원인행위가 얼마될지 확실히 모르겠고 연말까지 되어봐야 합니다.
김종문 위원   월별로 연말까지 만 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12월말까지 되어봐야...
김종문 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잡혀있다면 빼어 놓지 않고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물론 기관운영은 기관운영을 하기위한 것인데 사유가 월별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는 달은 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월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집행하다보면 그렇게 잘 안됩니다.
김종문 위원   집행은 월별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좀 모아서....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꼭 월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 월별로 개성있게 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되면은 불용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 아직까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종문 위원   각 상임위원장까지 집행을 다 못한 것도 일을 안 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산을 쓰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활동을 적게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은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러면서 고생도 하시고 사비까지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볼맨 목소릴 들었을 때 상당히 부담이 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국장님께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하소 술이나 하면 어느 정도 의회에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게 어느 정도 사비관계는 보조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고충을 들어주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의회전체에 하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원별로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예로 인천서구에서 왔을 때 식사대접은 가급적 내무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면 좋은데 의장님께서.... 가급적 상임위원회별로 분산해서 부담해 주시면 계획적이지 않겠나 내년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지급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윤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한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오늘 사무감사가 되다보니까 동료의원의 특수활동비 쓴 것에 대해서 질의하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해서 다음에 집행이 원활하지 않나 싶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특수활동비집행내역의 금액을 현금화 할 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고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으로 사적인 일로 쓰는 일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의회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전체의회면 의회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목적한 대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최소한의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적으로 쓰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전에 기관업무, 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모든 것이 카드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이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식사는 기관운영비에 2가지가 있습니다.
  50%는 가급적이면.... 식사대는 거의 카드이고 물론 대구시는 카드로 통용이 됩니다.
  그 외 중요행사 때에는 현금으로. 규모에 따라서 대중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통장으로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서성재 위원   그래서 카드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조금전에는 카드라야만이 된다는 말씀이여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렸다는 생각에서....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그것이 반드시 가급적이면 카드로 하는 것이...
서성재 위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물었는지 식사에 대해서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볼 것같으면 의장이 0인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10월말입니다.
서성재 위원   이 경비를 쓸 때에는 월별로 집행계획을 짜서 쓰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말로 0을 만드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조금전에 김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월별계획서에서 계획성있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집행사유발생내역이 어느정도 평준화가 되어있다면 집행에 용이할텐데 사실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느꼈습니다만 내년부터 좀더 개성있게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이런 내용은 월별로 집행하는 것이 관례화가 되어있고 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지출이 안된다고 지침에도 되어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돈을 2개월전에 떨어지도록 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조금전에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인천서구에서 왔을 때에 그것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서성재 위원   서구의회가 몇월 달에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6월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는 집행하는데 개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서구의회가 왔다고 해서 금액이 2개월전에 0상태로 되고 특수활동비의 문제도 언제 0상태가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회에서 타의회비교할 때 격려금으로 11월 20일경 그때 다 쓴 것으로 압니다.
서성재 위원   격려금이라고 해봐야 60만원밖에 안되는데 20만원씩 준다고 해도.... 8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금액이 떨어졌다면 예산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조금전에 사무국장님이 공통경비에서 다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추진비인 특수활동비는 지출에서 보더라도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여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금지라고 하면서 금지로써 지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든지 어겨도 된다는 편리한 사고입니다.
  어떨 때에는 규제를 해서 돈을 인출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금액을 지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침에도 금지사항인데 현재 하고 있고 얼마든지 지침에 하도록 하는 것도 전체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일반적인 원칙은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계획성있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소 계획성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시정보다도 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이번 신문에 났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경비 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다 받는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북구 감사에 대한 문제를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사할 대상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를 물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감사원 감사에 범위라든가 방법의 형식은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해서 그럽니다.
서성재 위원   방법이 아니라 여기 신문에 났는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지금까지 집행했는 내역을 제출요구를 했었지만 계획서상의 문제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감사원감사에 전체 총평이 안났기 때문에 지적이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네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여기에 금액을 지출 하는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경리관은 지금까지 의회의정활동에 관한 비용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서성재 위원   여기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0의 상태이니까 이 경비를 지출했는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경리보조자를 말씀하십니까?
서성재 위원   실질적으로 지출했는 경리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국장의 결재를 받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의 결재를 다 받아서 지출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은 업무의 금액을 불문하고 의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서성재 위원   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집행은 결재를 받고 내줍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는 후불재인 카드로 돌아오고 특수활동비는 선불재입니다.
서성재 위원   선결재는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특수활동비는 전부 결재를 한 후 돈이 지급이 됩니다.
서성재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윤도   서성재위원님 질의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나중에 집행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특수활동비가 선결재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결재인지 후결재인지 한 번 해 놔놓고 사무관례상보면 항사 지출하고 난 뒤에 서류를 정리하지 지출전에 먼저 해놓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는 사유발생후에 카드로 돌아왔을 때 지불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사전에 결재를 얻어서 지불합니다.
서성재 위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로 사용할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입니다.
서성재 위원   특수활동비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50대 50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서성재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싶은데 위원 여럽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윤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복도에 하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꽃의 경비는 어디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서동인 위원   꽃대 책정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그것은 아마 추경때....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   8페이지보면 재산취득현황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물품을 올해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컴퓨터는 전부 조달품목입니다.
  거의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책상은 일반으로 했는 것이고 에어콘도 일반 견적처리한 것입니다.
김종문 위원   컴퓨터는 같은 기종으로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자구슬기라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전자구슬기는 녹음해서 푸는 기계입니다.
  녹취기입니다.
김종문 위원   에어콘은 먼저번에 소회의실에 바꾼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네.
김종문 위원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금성사입니다.
김종문 위원   금성사대리점에서 구입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네.
김종문 위원   대리점이 북구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값이 같고 또 차이가 없다면 될 수 있으면 북구관내 대리점에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김종문위원님의 애향심의 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조금전에 저희들의 자체비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의회활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사실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어느날 갑자기 비교견학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런 예산집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위원중에서도 의장이나 부의장에 출마하실 분도 계시고 상임위원장으로 출마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새로이 구성되는 의장단과 함께 힘을 합해서 새로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차후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네.
구본항 위원   제가 감사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초기에 질의를 하기전에 의장단이 쓰는....요구자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분나쁘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쓴 것을 내놓으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취지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새롭게 발전될 수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방금 구본하위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가 있는데 사무국에 일용인부가 몇 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지금 2명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필요할 때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아닙니다.
  상용 한 사람하고 일용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보조 한 사람하고 저의방에 한 사람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을 앞으로는 규모있게 해 주시고 조금전의 말씀에 실지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저의 자신으로 좀더 깊이 있게 했으면 싶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서구의회의원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 담당자들이 그렇게 예산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공통경비로 해서 충분히 그 경비로 타 의회가 방문할 때에 예산집행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비용을 집행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조금전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장의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정기회를 할 때 타 구가 우리 구를 방문할 리도 없을 것이고 우리도 타 구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고스란히 이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고 또 여기에 경리관이 예산을 지출 못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은 시말서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각오로 하실련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서동인 위원   저는 위원장님에게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장시간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하면서 계획이 잘못되었다, 계획성 없는 일년을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사무국의 97년도에는 명확한 계획을 짜서 집행하도록 그런 말씀을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윤도   달게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을 `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들의 의견은 의회사무국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