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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산과·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 1997년 12월 3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항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전산과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전산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대리 구본항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9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3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98년도 예산에 보니까 간부공무원에게 컴퓨터 한 대씩 배정하도록 되었는데 우리 구청 전체에 보직자이상 공무원들이 컴퓨터 사용능력이 어느 정도이며 간부공무원중에 컴맹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98년도 예산요구한 것은 동사무소와 보건소 보직자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97년도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직자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컴맹은 현재 많습니다.
  원천적으로 옛날하고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현재 컴맹이 보직자들에게 교육을 시킨 연후 주 1회 과제물을 줍니다.
  월중행사표나 알림을 만들어서 주는데 아주 간략한 행사는 보직자들이 거의 손수 만들고 따라서 컴퓨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자 관리하는 나름대로 능력이 배양되면 멀지 않는 장래에 '98년도에는 교육방침을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종전에는 컴퓨터의 전반적인 강의를 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WINDOW95 한글반 형태로 색션화시켜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컴퓨터가 뭐라는 것을 대충 압니다.
  곁들여서 자고로 자국어를 모르는 문맹자라고 했고 제2 외국어를 모르면 문맹자입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문맹자라고 해서 거의 1,000만대 보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쇼핑도 컴퓨터로 할 것 같습니다.
이동환 위원   컴퓨터 보급이 구청 직원 651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3분의 2이상 보급이 되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동원해서 하면 인력은 줄여야 할 것인데 인력은 자꾸 불어나고 컴퓨터는 해마다 늘어나고 효과가 인력을 감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산과장 최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는데 현재 재산세를 과세를 하면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의 용도, 면적 기타 부대설비 및 구축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행정수효가 단순한 1곱하기 1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행정이 1곱하기 1 더하기 나누기를 제외해서 지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행정부서에 요구하는 모든 것이 평형을 이룰려면 세분화되고 많은 지수를 주면서 요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더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전산화함으로써 인력의 증감없이 그 인력을 p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만족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안 늘리고도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들께서 전산화를 하면 인력이 감소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새로 인력창출을 막아주는데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 재산세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재산세는 과거에 이동환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산세 한 번 걸려면 조견표를 가지고 약 2개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세대상과 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만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을 만족시켜 주는 인력이 확대요건을 전산화함으로써 확대욕구를, 현재 세무과 총인력이 47명인데 1970년대 인력은 62명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인력이 안 불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총무과도 그렇고 총무과의 예도 각종 회의나 위원회에서 명단을 바꿀려고 하면 몇 사람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동사무소까지 위원회관리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필요한 부서에서 바로 집계가 나오도록 새로운 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산화를 하게 되면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서동인위원님이 구청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전산화되면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길 전산화하면 새로운 인력을 창출 안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화 하면 새로 창출되는 인력수요를 막아 주는데 불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라고 하면 방금 예로 들었는 세무과나 총무과의 상태밖에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좀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 옛날에 수작업을 할 때도 다른 업무를 다 처리하고도 했는데 컴퓨터를 하면 며칠 내에 끝나면 그 만큼 인력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 과에서도 자료조사할 때 며칠씩 걸리는 것을 컴퓨터에 넣으면 몇 시간내에 다 나오는데 남은 인력을 다른 데 활용해야 할 것인데, 계속 인력은 불어납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옛날에 단순한 인력이었는데 지금은 세무과에서 연간 과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150만 건이 됩니다.
  과거에는 연 10만건 20만건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행정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전산화함으로써 더 안늘이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동환 위원   포항시 같으면 컴퓨터전산망을 완전히 구축했다면서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언제 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저희들 전산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이때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북구청은 2002년도까지 완전히 됩니다.
  내년도에는 전산화를 해볼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전산화작업 자체를 예산 요구하는데 진통이 있어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따라서 변동은 있으나 최소한 2002년까지는 거의 전 부서에 전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타 시·군에 다 되었다는 말은 신문에 전시용입니다.
  내무부에서 평가하기로는 구청의 자랑이 아니라 '97년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에서 전국자치구 237개 대비해서 북구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우수구청으로 내무부와 자타가 공인한 북구청은 전산화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났는 것은 그런 신문만 보실 것이 아니고.
이동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홍보가 다 되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신문은 어느 신문인지 몰라도 다른 신문은 북구청이 잘한다고 나왔습니다.
채한수 위원   2002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시설문제는 대구에서 상위층입니까, 중위층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93년 12월 10일 타이콤2를 들였는데 현재는 타이콤3, 타이콤4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 수명이 엄청 짧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종전에 개인용 컴퓨터기 내구연한이 5년으로 하다가 3년 하다가 1년 6월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시품목에서 뺏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컴퓨터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팬티엄98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은 주전산기는 현재에 대구시내에서 선두주자로 남구청과 동시에, 내년에 현재 내무부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채한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을 가지고 우리 구청이 우수한 구청으로 되어 가는데 현재 시설문제만 가지고 대구시에서 볼 때 상위권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주산기는 타이콤3가 들어온 구청은 4개 구청이 되고 그것만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 못 따라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전국에서 선두주자라고 하니까 전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에 387페이지 공통요구자료 중에서 '9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201-01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38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과 예산이 6억 8,200만원 해서 현재 4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2억 900만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된 예산액은 약 1억 6,000만원이 남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이 남는다고 보는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01-01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01은 관서당경비인데 연말까지 집행될 것 같습니다.
  201-02가 약 2,300만원 요구해서 800만원 집행했고 약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회선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는 우리가 구 본청에서 동사무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선사용료인데 그것이 단가가 정부에서 낮춰 버렸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단가를 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에서 단가를 낮추니까 950만원이 남고 그리고 201-03은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에서 480만원이 남았는데 200만원은 불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1-06 1,391만 2,380만원은 임차료입니다.
  집행될 돈입니다.
  201-08은 전산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주전산기나 개인용 컴퓨터의 구입단가에 8%를 장비유지비로 올려야 하는데 앞에 업무보고 때 운영지침서를 만드는 근본배경이 이러한 것들의 유지보수를 자기 스스로 하기 위해서 많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장시 집행할 돈입니다.
  저희들 한번기만 집행될 돈만 있으면 되지 싶어서 1,400만원 정도를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적은 돈은 그냥 두고 201-01부터 06까지 205-02까지는 연말까지 집행될 돈입니다.
  495-02에서 5,800만원 예산은 9,1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직자용 컴퓨터하고 단가가 당초예산은 90만원인데 예산이 내려갔고 각종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강사수당 201-03에서 20만원 삭감시키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12월 선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도서구입비하고 물품구입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08-01은 소비재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운영에서 201, 수용비인데 1,751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직원업무용수첩 통계등 당초예산에 잡혔더라도 전부 연말에 합니다.
  그 중에도 약 300만원은 절감액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 서식을 시 본청에서 7개 구청과 1개 군청이 일괄해서 제작 ㅐ부하기 때문에 수용비서식비용이 300만원 절감이 됩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될 돈입니다.
김종문 위원   구청과 동에 컴퓨터 보급률이 몇 %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651대 보급이 되었는데 651대 중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397페이지를 봐 주시면 651대중에 행망 및 특수업무용 239대는 행정전산망이고 일반업무용은 383대입니다.
  486급 이상은 460대 했는데 현재 286하고 386은 못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486급 이상 460대인데 987명 정원하고 단순업무종사자 가로정비하고 방범을 빼고 나면 750명정도인데 1.9명당 현재 행망까지 합해서 한 대씩 보급이 되는데 사실상 앞으로의 업무추세로 보아서 486DX급 이상이 한 대씩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산결재 및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김종문 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 최고 586은 사야되는데 현재 최신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야지 386, 286은 폐기를 시켜야 되고 구청이나 동에 보급을 했을 때 인력에 대한 대체 효과도 나타낼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맞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 중에서 286, 386이 많이 있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네.
○위원장 차종운   388페이지 '97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지적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운영사항 및 실적,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97년도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자체감사지적사항이 본청, 실, 계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현재 동사무소는 지적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자체감사를 하면서 본청감사는 안해서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지금 구 본청감사계획에는 구 본청자체와 강북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 다 같이 시행을 합니다.
  본청 감사도 시행을 했는데 지적사항이동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청 행정업무가 여러 가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처리가 잘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난 뒤에는 언제든지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시행합니다.
여원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중앙감시에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자체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없다면 자체검사는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감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감사실정이 잘 압니다만 검사가 중앙검사도 있고 내무부감사도 있고 또 감사원감사도 있고 각 부처별 감사도 있고 다음에 상부감사에서는 시본청 감사도 있고 우에는 자체검사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기관이나 감사 보는 주안점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사람이 뭔가 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보는 것이 모든 감사기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적사항이 나하고 간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있고 중앙부처의 감사가 있고 상부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사원감사는 전문적인 그야말로 전문감사입니다.
  여기에 구청의 감사요원들은 타 부서에 있다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하는데 감사원감사는 평생 감사를 해서 노하우를 지닌 감사원들이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원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자체감사도 감사원들의 자질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책임성 없는 말씀은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체 감사직원 교육을 감사원 주관하에 일년에 한 번씩 꼭 받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국장님 자체감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391페이지 행정업무전산화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 위원   전산개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 14명중에 개발팀이 약 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 본청이나 중앙에서나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저희들이 전산화개발팀을 운영한 실적은 중앙부처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개발을 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만 개발해서 내려오는데 개발팀에서는 램 근거리통신망이고 PC 단독은 컴퓨터 한 대로써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호에 호적색인부관리인데 그러면 제적부를 가져아서 펼여봐야 아는데 예를 들어서 최충부가 최아무개인데 제적부를 뗄려면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PC에서 제적부 이름만 두들기면 호적부 몇 권 몇 책에 있다 단순한 업무로 인력을 줄이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 만약에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청구할 때 그러한 것들이 수요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팀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 않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호기 위원   그리고 금년 초에는 지난번 우수컴퓨터 계장님이 안보이시는데 바뀌었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아닙니다.
  지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최호기 위원   시 본청에 좋은 분은 뺏기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시 본청하고 타 구청에서 달라고 난리입니다만.
최호기 위원   국장님 북구에 우수한 직원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392페이지 구산하 직원 전산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실적이 얼마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현재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는 자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실적으로 보는데 컴퓨터를 모르면 앞으로 자기가 일을 못합니다.
  구청에서는 전입시험도 컴퓨터실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안하면 살아남기 힘이 듭니다.
  내년부터 경제도 어려워서 공무원도 감원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컴퓨터를 모르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교육은 지속적으로 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내년에도 계속 교육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그러면 393페이지입니다.
  근거리통신망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4페이지 기개발업무내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 위원   물론 세무과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전산망이 아직까지 좀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체납이라든지 종토세라든지 각종 주소가 바뀌고 이사를 갔는데도 몇 년째 계속 세금이 부과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과에서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세무과 각 실·과에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과세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날짜에 주소지로 고지서가 나가고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최충부가 북구 대현동에 사는데 자동차세 납기개시일 시점에 이사를 갔으면 자동차이전등록을 했다손 치더라도 과세권은 북구청에 있습니다.
  그 주소를 남구 주소로 끊으면 그 자체가 조세법률에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반드시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세에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과세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종토세는 이것 또한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0월부터 10월말까지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러한 주소가 상이해졌가 일단 체납이 되면 체납파일을 가지고 주민전산망하고 매치를 시켜서 최종 주소지로 바로 고지가 됩니다.
  당초에 첫 고지서 발행은 그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북구청 강북출장소장 명의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체납세특별정리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들 과장 계장 할 것 없이 건수를 맡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 전체가 하나의 네트웍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기 살다가 상인동에 이사갔다고 해도 거기에 납세완납을 떼면 바로 체납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작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당초에 그렇게 고지서를 내보내야 하는 조세법상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최호기위원님 말씀대로 2,3년 되어도 그대로 놔둔다면 주소를 옮기고 이 사람이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주소를 안 옮겼으면 등록관청에서는 그 사람이 신고없는 것으로 주소정리를 못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15일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 과태료를 안 낼려고 주소이전을 안합니다.
  그래서 주소이전을 안하기 때문에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래서 동직원들하고 통장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정리를 해서.
○전산과장 최충부   마찰이 생겨도 통·반장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세금은 법률이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징수를 보는데 만약에 최호기위원님 말씀대로 대현2동에서 대현3동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고지서를 내보낼 때 '봐라 구청에서 내보내는 고지서가 주소가 바뀌어졌잖아 맞잖아'했을 경우에 그 많은 행정병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무를 안해서 우리가 행정불편이 있지만 그것은 부득이 행정관청에서 감수를 해야 합니다.
최종준 위원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알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이런 것도 전산과를 하고 난 뒤에 세무과를 하면 더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 전산과를 뒤에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에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어제 세무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 횡령이나 유용한 사건 만약의 경우에 어제 세무과장님에게는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점하고 거기에 대안하고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면 자동차할 때 등록비 취득세를 주면 그것을 대구은행에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동차등록이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산화프로그램을 바로 대구은행에서 등록사업소로 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횡령이나 유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신규이전, 말소 다 포함해서 현재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서 자동차등록세 뿐만 아니라 일반 등록세도 이러한 횡령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6연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6장으로 연기를 했는데 납세자 보관용, 금고보관용, 등록등기신청서첨부서류용, 구금고시금고보관용, 통보용으로 6장입니다만 그러면 현재 바로 이렇게 될 수 없냐 하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돈을 냈으면 바로 고시할 고지서를 끊어주는데 고시할 고지서를 바로 읽혀서 바로 뜨면 구태여 등록신청서 서류에 첨부를 안하고 바로 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장비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고지서는 OCR로 발부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합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합니다.
  마로구청하고 대구는 제도적으로 틀립니다.
  마포구청은 서울시 26개 구청 가운데 자동차등록업무를 보는 구청이 있습니다.
  대구는 자동차등록사업소 한 군데밖에 없고 경상북도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모든 것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들어간 영수증을 왜, 현재 제가 확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단계 확인절차를 4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안 맞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바로 창구에서 등록해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보관용, 납세자보관용, 첨부용, 은행통보용, 금융단통보용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등록사무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 은행에 가서 방금 현금지급기로 돈을 인출하고 바로 옆에 통장정리기에 넣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화면이 뜨고 그것을 확인할려면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오히려 손실이 오고 많은 예산이 들고 인력이 듭니다.
  사실상 1976년에 등록세가 넘어왔습니다만 과거 1982년도에 서울에서 법무사가 몇 억을 횡령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초가삼간을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399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97페이지 컴퓨터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현재 부서별로 컴퓨터가 보급되었는 것이 286도 있고 386도 있는데 사용연수기간을 정합니까?
  아니면 신종이 나오면 대체를 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현재 컴퓨터에 개인용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과거에는 5년에서 3년, 3년에서 1년6개월로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제가 전산과장 한지가 1년하고 조금 넘는데 286 386을 처분을 안시켰습니다.
  원인은 현재까지 286, 386으로도 타이핑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어갔습니다만 쓸 수 있는데까지 계속 쓰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핑도 못하는 사람이 팬티엄을 가지고 타이핑 연습하기 때문에 286이나 386으로 타이핑 연습을 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차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타이핑 연습은 286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연습도 좋은데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용연수가 없으면 폐기처분도 그냥 버리지 말고.
○전산과장 최충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 39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산수당 집행사항은 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위에 것은 외래강사수당 지급인데 그 이후에 전산개발팀(청취불능) 교육수당이 지난 달에 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청취불능)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산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구본항간사와 차종운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차종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계획의 일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현황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구정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차종운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차종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343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인데 여기에 4,050명은 북구청 관내 전 숫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북구관내 병력동원 인원 수입니다.
이규철 위원   예비군 전체 숫자입니까?
  동원숫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병역통지했는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통지대상자 전원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규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인원이 통지를 다 하면 대상자만 통지를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이규철 위원   취소라고 하면 사전에 통지할 때 알 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바로 통지 전에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규철 위원   통지는 나가고 주민등록 옮긴 사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옮겼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취소시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것은 통지가 나가면 나가고 난 이후에 국가고시라든지 취업시험이라든지 있으면 취소를 해주고 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연기가 있는데 취소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병력동원훈련소집해서 연기, 사전에 한 번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연기를 정식으로 받아준 것이고 연기 이전에 시험원서를 내놓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취소를 받아줘야 합니다.
이상용 위원   343페이지 재난예방대책에 재난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지적시설물 40여건인데 조치완료한 것이31건이고 조치중인 것이 9건인데 조치중인 9건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 9건은 나중에 11번 요구사항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만 말씀드리면 큰 것이 북부도서관앞에 통신케이블 하수관, 태평전신전화국.
이상용 위원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이상용 위원   언제 완료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금년 내로 완료할 것입니다.
최호기 위원   341페이지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이 있는데 교육장 의자를 350개 개체를 하는데 현재 그 안에 들어갔는 의자가 몇 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350개 다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그런데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의자도 있을 것인데 100% 다 바꾸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다 바꾸었습니다.
최호기 위원   바꾸는 김에 다 바꾸자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250개를 바꾸었습니다.
  쓸 만한 것을 뒤에 놔두고 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다 추경에 완전히 개체를 하라고 해서 100개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최호기 위원   접는 의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방재훈련 때 또 350명이 더 많이 왔을 때 씁니다.
  옆으로 쓰고 앞으로 땡기고 해서 씁니다.
최호기 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썼으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이동환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211명중에 통지취소 및 재해 44명인데 재해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 공익요원이 171명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정말 구청에 그만한 공익요원이 필요한지 안한지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공익요원을 구청에 받아야 할 숫자가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앞으로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공익요원의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이야기해 주시고 공익요원이 구청에 171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충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인원이 아닌지 이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공익근무요원은 12월 3일 현재 166명입니다.
  병무행정보조자가 29명이고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고 병무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감시에 73명, 공원감시가 22명, 교통질서계도요원이 33명, 과적차량단속이 5명, 하천감시가 4명으로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계속 공무원정원 동결이 되고 각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적절한 배치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따라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정원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은 것은 '96년 7월1일 이전에는 사실상 전과범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전과범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체 받지 못합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현재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대학 재학중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보조도 되고 대학생들이 일선 기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환 위원   그런데 사건사고가 없다고 하는데 금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물론 보면 사고를 내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래도 전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사고를 내지 그 외에 사람들은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기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사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사건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것을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강도사건이 2건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소년원 갔다 온 사람들 전과자가 있습니다.
  현재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준이 높아서 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사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전데 보다 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전에 공익요원이 이런 사건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이 현황으로는 171명인데 현재 166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인원을 병무청에서 우리가 요청 안하면 안 내려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내려줄 것이고 필요없다고 하면 안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부족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동환 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남아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동환 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남아돕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동환 위원   구청에 가용인력이 얼마인지 파악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모르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우리 TO에 없는 인력이 80∼90명이 있습니다.
  일개 부대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방범요원 넘어온 것이 5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경찰도 20여명 있고 공과금요원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TO없이 해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이 오면 돈을 안주느냐 하면 이 예산이 무려 일년에 4억이 없어집니다.
  이런 과다한 구청인력이 얼마냐 하면 1,200명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주차단속을 못합니다.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묻는데 답변하기 위한 것이고 인력이 구청에 남아돕니다.
  그리고 또 각 과마다 일용인부 다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다면 전산화가 되어서 인력이 남아야 될 형편인데 그래도 모자란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인력을 공익요원 인력을 병무청에 신청 안해도 법적으로 내려보내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청해서 오는 것하고, 우리가 거절하면 안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만큼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70%밖에 안되었습니다.
  실·과의 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해당 실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요청을 해주는데 요청을 해도.
이동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요청이 오니까 하는데 요청을 안하면 안 보내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요청 안해도 일정량은 병무청에서, 기준은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병무계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계장 이달희   공익근무요원은 일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동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써라 하는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원 TO가 있다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계장 이달희   공익근무요원은 취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병무계장 이달희   병역법에 나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실·과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보조라고 하면 각 동에 병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천감시 산림감시요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병무계장 말이 틀리는 것이 하천감시원은 하천감시요원이 있습니다.
○병무계장 이달희   인력이 모자라서.
이동환 위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병무계장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업무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익요원이 무엇을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업무를 보조해 주는 보조인력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구청에 몇 명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법적 근거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무계장 이달희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6군데인데 구청에서 이 인력이 필요없다고 하면 요청을 안하면 안내려오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병무청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구청에 각 과에서 요청을 와서 청장이 요청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원래 당초에 공익요원 쓰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무계장 이달희   개정조례에 나오고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인력을 요청을 해야, 구청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구청에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할 때마다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TO는 없는 것입니까?
○병무계장 이달희   네.
이동환 위원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구청에 공익요원이 171명입니다.
  현재 166명이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진단을 해보셨는지 또 이 인력이면 1년에 4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만큼 필요한지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말로는 지금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요청을 함으로써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익요원을 투입시킬 것인지 앞으로 모든 여건을 봐서 없앨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계수를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늦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배경설명 드리지만 공익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현역에 적정하지 못한 사람을 공익요원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부여하고 그 인원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공익요원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병역법이나 관련지침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익요원의 평균 한 달 예산이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식대 3,000원, 교통비 800원 기타.
여원기 위원   식대가 4,000원으로 되었는데.
○총무국장 한현철   그것은 '96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사람이 1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행정보조인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하천감시라든가 산림감시, 공원녹지, 과적차량단속, 질서계도 기타 분야에는 구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업무량이 증대되고 전산실에서도 전산화가 되면 인력이 감축되고 그러한 효율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단계이고 행정수요가 너무나 팽창하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인력이 실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보조적인 인력으로 정규직을 공채를 해서 한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정원이 관련법규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조정을 받아서 지난번에 썼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인원을 줄여서 예산이 덜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구청에 가용자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한현철   기획실의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총 예산액 중에서 순수 필수경상비를 제외하고 순투자비가 3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환 위원   그리고 인력도 가용자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국장 한현철   인력은 전체 파킨스원리에 의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의 량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기구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는 결국은 자꾸 늘어난다는 이론인데 정상화가 되면 달라지고.
이동환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넘어온 인력 50여명이 있는데 공과금요원 인력이 있지요. 그 인력들이 전부 TO상에 없는 인력인데 그 인력을 다 배치해 놓고 또 공익요원 170명을 배치하고도 모자란다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더 충원해야 한다면 인력을 자꾸 모아서 자치단체가 실업자 구제소가 될는지 지금 경제난 때문에 대기업도 50%, 30% 줄인다고 하는데 자꾸 인력을 늘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제가 인력을 현재 쓰는 것은 쓰더라도 앞으로 더 안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모자라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경상비에 예산이 다 들어가고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안하고 주민들의 복지혜택은 없어지고 경상비로만 교체되면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이 인력뿐만 아니라 인력을 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찰서에서 지도요원이 50여명이 넘어오고 또 공과금요원도 많이 남아 있고 공익요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비용고효율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 인력은 보조인력입니다.
  그 간단한 예로 옛날에는 하천감시가 필요 없는데 공해의 관련물질을 버리고 해서 다음에 그린벨트훼손문제 옛날에는 별로 필요 없었는데 보조요원 정규직으로 충당을 할려면 인건비가 수십배가 듭니다.
  앞으로는 점차 연구를 하여 제도개선해서 저비용 고효율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총무국장 한현철   지금 줄이기는 곤란합니다.
이동환 위원   줄이지는 않아도 늘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다소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하천감시를 해야 하는데 환경관리과에 공익요원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22명정도 아닙니까?
22명 전부 뭐 합니까?
  그 사람들 하천감시 시키고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시키고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한현철   건설과도 건설과 나름대로 하천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총괄부서에서는 인력을 줄일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업무담당 부서에는 업무를 지탱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줄여나갈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국장님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 봤고 이 구청에서 정년퇴직을 해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인력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도 공기업인데 과감하게 해야만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투자를 해서 원만하게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자꾸 인력문제 가지고 하는데 더 이상 말할려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병무계장 공익요원소집통지취소 및 제외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무계장 이달희   특례에 의해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그리고 일반통지된 사람 중에 현역에 지원해서 들어가는 사람, 학생 생계보장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동환 위원   생계보장 한다면 사전에 전부 조사 안합니까?
○병무계장 이달희   일단 통지서가 전달되고 난 뒤 전일까지라도 면제부를 내면....
구본항 위원   공익요원의 성향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에 불합격한 자입니다.
구본항 위원   전과자, 소년원 맞습니까?
  전과자도 공익요원이 될 수 있습니까?
○병무계장 이달희   공익요원은 현역대상자를 제외한(청취불능)
구본항 위원   그러니까 소년범들도 있다는 것입니까?
○병무계장 이달희   집행유예는 공익요원 대상이 되고 실형을 1년이상 받게 되면.
구본항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특별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질서계도를 하고 감시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병무계장 이달희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시에 가서도 교육을 합니다.
구본항 위원   아무튼 특별관리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물론 공익목적을 위해서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이지만 특별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철 위원   공익요원봉급은 현역과 차이가 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차이가 납니다.
이규철 위원   그러면 구 예산에서 지출합니까?
○병무계장 이달희   네.
이규철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안 나옵니까?
○병무계장 이달희   국방부에서는 병무보조라고 해서 각 동과 구청, 병무계에 근무하는 28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예산이고 그외 산림감시요원이라든가 질서계도요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이규철 위원   지금 이동환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에서 예산을 준다면 많이 축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군이놔 같은 봉급을 주고 근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구태여 구의 예산으로 준다면 안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질의한 취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347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97년도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지적사항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없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민원접수및처리사항은 해당 없고 밑에 각종위원회운영사항및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간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재향군인회 700만원은 총무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외에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이규철 위원   따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재향군인회의 날에 나가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부지시로 주는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건의를 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재향군인회에서 사기진작책으로 협조를 해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규철 위원   건의해서 안 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위원요구자료 1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 3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353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수질검사실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이상용 위원   음용수는 몇 개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수질검사는 밑에 수질검사 실시하고 개방시설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개량시설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자가발전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유사시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없습니다.
이상용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번 화생방예방장비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화생방 장비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방독면이나 이런 장비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청취불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3번, 재난유해요소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재난예방점검 실시했는 카드를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차종운   우리관내 대형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에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청취불능)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교육훈련실적과미필자과태료조치현황, 5번 민방위교육장시설개선, 6번 재난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동조체제운영현황 없으시면, 7번 고익근무요원관리현황, 8번 인력동원자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교재인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민방위교육은 한 번 받으면 몇 명정도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30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교재를 2만부씩 찍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나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상 교육교재를 안 가져갑니다.
  교재내용은 민방위 내용하고 재난관리하고 기타 상식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재를 보고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
구본항 위원   교재를 돌려볼 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매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재를 만듭니다.
구본항 위원   강사들은 그 교재대로 강의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교재에 따라서 강의합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청장님은 인사정도입니다.
구본항 위원   교재를 앞으로는 한 번 찍어서 분기별로 찍어서 돌려보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상반기교육 하반기교육으로 있기 때문에.
구본항 위원   방법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재를 돌려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상반기는 소양교육과 교과목은 뭐다 다음에 실기교육과목은 뭐다 하고 내무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소양교육과목이 상반기보다 틀리게 지정됩니다.
  때문에 교재도 틀립니다.
구본항 위원   상반기, 하반기 틀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교재를 찍어서 돌려보는 방법으로, 2만부를 찍을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2만5,000명이 있는데 2만6,000명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틀립니다.
구본항 위원   상반기 찍고 하반기 찍는데 상반기 교육내용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같습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니 그 교재는 가져가지 마시오 라고 해서 돌려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교재는 실기교육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가서 참고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본항 위원   그것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산낭비라고 해서 교재를 놔두고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본항 위원   일반적으로 교재를 가져가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던져두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사생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통에 넣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교육 때 와 보시면 압니다.
구본항 위원   저도 과거에 받아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과거하고는 틀립니다.
  교재내용이 틀립니다.
구본항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위탁관리하는데가 4군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이동환 위원   1년에 1,0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모양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월 1회씩 점검을 합니다.
이동환 위원   사수동과 연경동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사수동은 사용을 안할 것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사수동 대현아파트 산격4동 실내체육관앞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매월 합니다.
이동환 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온 것이 몇 군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음용수로 적합한 것은 45가지인데 한가지만 부족해도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4개시설은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주요시설에 대해서 여과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지 다른 데는 여과장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생활요수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합니다.
이동환 위원   우리 구청 식수에 물주고 하는 것은 수질검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이동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그것은 합니다.
이동환 위원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먹지도 안하는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먹을 수 있는 수질검사는 매월 해야 되고 생활용수로 적합한지는 알아보기 위해서 연간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내용중에 앞에 빠졌다든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심도있는 사무감사를 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하느라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98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실 때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