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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일  시  1997년12월3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호원 교통관리계장, 노직렬 교통지도계장, 서정석 교통운영계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히 지역교통과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임종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 책)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97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공통요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은 뒤로 미루고 지역교통과소관 의원요구자료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43쪽부터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143쪽 3번, 견인대수,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 견인대수가 9,381대에 4억 3,200만원인데 그중 수수료가 2억 8,414만 5천원이고 보관료가 2,259만 8천원인데 보관료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견인소에 차를 견인해 가서 30분 초과되면 보관료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견인료도 일단 구청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인출이 됩니다.
박윤도 위원    147쪽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비율을 보면 합계로 봐서는 71%이고 과년도는 77.9%, 97년도에는 46.3%인데 징수율이 미진한 상태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97년도가 아니고 96년도입니다.
  지난 96년 9월 24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되기 전에는 견인사업소에 견인된 차는 견인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일단 본인에게 차를 인계를 안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견인료만 내면 차는 일단 인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회에 전체 체납건수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분기별로 4회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지난 2/4분기때는 일이 있어서 못하고 3회를 했는데  3월과 7월에 부과를 해보니까 약1억5천만원 가량이 징수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독촉고지서 발부회수를 늘려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납기를 정해서 일단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독촉고지서를 내무부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작년 10월에 건의했는데 다른 과태료는 없는데 유독 불법주정차과태료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고 금년 11월에 대구시에서 다액체납자, 보통 5회이상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해서 대구시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다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려고 했는데 교통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143쪽 두번째 서대구고속터미널환경개선사업하면서 화장실 개선 11평에 2,200만원이 있는데 구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시예산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배병조 위원    덧붙여서 고속버스 노선이 바뀌면서 로터리 복판을 쪼개어서 경계석하고 만들어가지고 해 준 예산은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도 시예산입니다.
배병조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업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이 안그래도 만평로터리를 잘라서 고속버스터미널 입구를 만들 때에도 본청에서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이 구청에 몇 번 왔는데 결국 버스진입을 지금 칠곡하고 북구, 서구 주민들이 경유를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왔는데 버스운수조합측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긴급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부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것을 고속터미널에서 반대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서 버스가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리니까 그러면 일반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배병조 위원    그러면 도로를 만든 것 같으면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는 일반차들도 다니게 해야 되는데 고속버스는 예외이고 다른 버스는 못다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하지만 구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내용을 봐서는 시에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공공건물도 아니고 개인 여객터미널에 화장실까지 해주었다는 것은 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화장실 개선문제 때문에 7개 구청장 회의때 몇 번 참석했는데 실지 화장실개선사업은 대구시장님의 특별지시입니다.
  과연 이것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시 교통분야에 있는 국장, 과장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대구시에 7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만 추석이라든지 설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진입로라든지 화장실을 정비하라고 해도 안되고 운수업체 대표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이 어려우니까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하신 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배병조 위원    지금 고속버스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해주고 북부일반화물터미널은 북부정류장 화장실에 타일이 깨져도 하나도 고쳐준 것이 없던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북부정류장도 개선 다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11월 하순쯤 다 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전부 다 재래식변소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배병조 위원    진입로까지 해주는 것은 몰라도 화장실 개선은 우리 생각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 김석춘  서부터미널 이것은 동대구역 터미널 있는 것을 자기들이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방금 과장 설명한 대로 이쪽 북구하고 서구하고 주민들 편의를 봐주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무실 하나 경영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적자이고,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철수를 해서 본 터미널로 다 들어가겠다고 하고 화장실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준 것이고 시에서 회사에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병조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아까 강희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사항인데 견인대수 9,381대하고 의원요구자료하고 숫자가 안맞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견인하면 돈이 바로 안나갑니다.
김수욱 위원    15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실적해서 96년도에 견인한 것이 9,381건 아닙니까?
  97년도에는 14,121건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맞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사항이라고 해놓고 실적은 96년도 뒤에 것하고 맞추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것은 계산 착오같습니다.
김수욱 위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장이 검사를 안했는 모양이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96년도까지
김수욱 위원   이래서는 감사 받으나마나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감사를 받을려고 하면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예산은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맞습니다.
김수욱 위원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강희범 위원    예산도 96년도입니다.
김수욱 위원    의원들을 무시했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다른 것은 챙겼는데 이것까지는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욱 위원    초대의원 때도 한 번 혼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오차가 없었는데 막판이라고 이럽니까?
  이런 것 정도는 실무계장이 검사를 하든지 과장이 검사를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넘겨 주어야지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외 다른 것은 맞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라서 그런데 묘하게 그것이 96년도 대수하고 같아졌는데 죄송합니다.
김수욱 위원    다른 것도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검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수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맞는데 위에 사업개요니까 금년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작년 실적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12,000대쯤 하는 것이 맞는데 작년 그대로 연말 실적을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수욱 위원    알았습니다.
권효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견인차 1대 2만원씩, 또 과태료는 4만 얼마씩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일반회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러나 그 돈은 일반 저희 수입으로 들어왔다 나가야 됩니다.
권효기 위원    차를 한 대 끌고 가면 차주가 견인대행소에 가서 차를 반환해 올 때는 견인료 2만원을 주고 오고 또 고지서를 다시 발부시켜 가지고 과태료를 4만 얼마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돈 받는 것 뿐인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무엇때문에 세웁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견인수수료를 대행업소가 돈을 받아도 그 돈을 저희가 바로 처리 못합니다.
  고지서를 끊어서 은행에 납부해서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또 나갈 때는 대행수수료 세출로 나갑니다.
권효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152쪽부터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주차공간확충및관리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 확충, 이것이 지금 현재 인구비율로 보면 팔달공영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국민은행 바로 앞에 채소시장 들어가는 동편입니다.
서성재 위원    칠성2가도 그렇고 노원2가 16도 그렇고 전부 안쪽인데 칠곡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주차공간 확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때늦은 감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 보더라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면적은 우리 국유지 보면 아직까지 칠곡같은 경우는 있는데 국유지를 가지고 하면 주차면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현시가를 주려면 4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유지로 하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수를 확실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에도 국유지 활용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공영주차장특별회계 부지매입비를 산정안한 이유는 저희들이 노원1가에 651평을 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금년 9월에 시에 10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자기들 땅 산 것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금년 적립금하고 내년 적립금하고 모아서 노원1가에 철골자주식주차장을 지상3층으로 올려가지고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 계획을 맞추느라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아직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칠곡지역에 있는 임종만위원께서 관음동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땅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까지는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추경에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노원1가 공영주차장 부지 건립때문에 예산관계로 일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예산에 계상안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칠곡에는 팔거천 주변이든지 국유지든지 이런 주차공간 확보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는 추경에 하든지 99년도에는 확실히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오·폐수 분리시설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98년도에 칠곡 동천교 위에 거동교까지는 안가고 지금 우리 관천교까지 오·폐수 분리시설을 하고나면 팔거천변을 체육시설로 한다든지 주차장용도로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체육시설은 그 밑에 했으니까 주차장 부지로 신천옆처럼 우리가 그런 것도 구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임종만위원 동네도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는 50m 도로에 일렬로 세워놓았는데 이쪽에도 향후에 심각한 문제가 나올 소지도 있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에덴이나 현대아파트 쪽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35m 도로인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팔거천의 개발계획을 일찌감치 세워주십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국유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색출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데 치중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152쪽 과태료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비슷한데 96년도에 체납된 것은 97년도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96년도, 97년도 비슷한 이유는 이미 체납된 것은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갈수록 징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주소변경이나 소유권이전, 폐차를 할 때는 압류된 것을 안풀면 정리가 안됩니다.
  과태료는 연한이 오래될수록 과태료 징수율이 높습니다.
  보통 1년 지나면 3~5%, 요즘은 전부 소유권변동이나 폐차, 주소이전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고 독려를 합니다.
김수욱 위원    그리고 견인시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못받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니까 견인해서 24,000원 견인료만 주고 차를 가져가니까 과태료 안내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안그래도 작년 9월 24일 변경된 것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돈은 24,000원뿐인데 4만원을 같이 내라고 하니까 차를 못찾아가서 서울시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일단 그것은 뒤에 내도 된다고 시행령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안내면 못받네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그 차를 폐차할때도 과태료를 안내면 폐차를 안시켜줍니다.
  연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김수욱 위원    차타고 가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죽어도 누군가 그 차를
김수욱 위원    대리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차를 팔았다고 하면 또 산 사람에게 대신 압류시킵니다.
김수욱 위원    보니까 과태료 이것이 50% 도 징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견인되는 차라도 한꺼번에 부과해서 받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은 어렵고 지금 과태료는 대한민국의 어느 과태료라도 전부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수욱 위원    어떤 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과태료 안내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방법이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 문제, 족쇄를 채우는 문제, 가산금 징수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산금 징수는 현재 불가능하고 족쇄 채우는 문제는
김수욱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다른 제도는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험료 낼 때 과태료도 가산해서 내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하면,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볼 때는 과태료가 이것뿐이 아니고 수천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제재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되는 것은 지방세 일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부담금입니다.
  사용에 대한 대가 지불인데, 교통유발을 시켰다는 부담을 지우는 일종의 재정벌의 성격인데 그러나 이것은 과징만 틀립니다.
  세금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은 이유는 작년보다 요율이 올랐고 두번째 요인은 옛날에는 3차선 미만은 도심지에 3차선 밖의 외곽지역은 굉장히 율이 낮았는데 대도시 100만이상 사는 도시에는 도심지, 외곽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많이 나온 곳은 심지어 350% 부과되었습니다.
  금년에 부과가 382건에 민원을 140건 받았습니다.
김수욱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장기간 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분담금 차원이 세금이 아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같습니다.
  전부 국세 적용을 받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도 해당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도로가 아니고 건물단위입니다.
김수욱 위원   건물면적에 따라서 틀린데 소방도로에도 해당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김수욱 위원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요율이 낮아도 낮아야 될텐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일 높은 곳이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이 5.46이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골프연습장이 5.00, 여객화물터미널, 그 다음에 예식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요율을 매겼습니다.
김수욱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은 큰데 옛날에 지어서 주차장이 없는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없다고 해서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 건물내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가중치가 낮아지고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가중치가 높은 것은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내가 봐서는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주차장이 있으면 요율이 높든지 없는 건물은 요율이 낮든지 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도 그 문제는 앞으로 주차장이 없는 건물과 있는 건물을 구분할려면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겠지만 주차장내에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한 곳은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든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주차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주차를 많이 하는 업종인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김수욱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차가 많이 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주차장이 크면 클수록 교통이 더 혼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요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고 같은 면적이라도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볼일 보러와도 다른 곳에서 차를 세워놓고 오니까 유발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내가 봐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조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을 유료화 할려고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배병조 위원    유료화를 하면 불행하게도 칠곡2동사무소는 유통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유료주차장은 어차피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내에 유료주차장할 때 도로변에 그것도 유료화를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동사무소측하고 농수산물측하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 확보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붙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농수산물에 오는 손님에 대한 대책은 몇 면을 하겠다든지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농수산물사업소측에서는 10일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쯤 넘어가야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어디까지 유료화를 하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실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은 건물인데 민원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료화 허가가 들어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몇 면 할당하라는 식으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배병조 위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돈을 받겠다고 하면 구에서는 무슨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은 이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오는 손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오는 손님에게 오히려 구에서 일일이 지시보다는 내부에서 정리되어서 와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동사무소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면수를 무료로 하라 그런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용대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느냐는 동사무소하고 농수산물 건물이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소장하고 저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면을 무료화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배병조 위원    좌우지간 우리 구에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민원인들에게는 불리한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었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신청들어올 때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방기차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수욱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 책임보험을 내는데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가 등록되어서 말소될 때까지를 책임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1천만대가 넘고 하니까 환경차원에서 책임보험료안에 폐차비를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백만대 때의 책임보험을 그대로 답습하고 대안도 없고 사실 방기차량은 빨리 행정처리가 안되고 반드시 소유자를 찾아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갖고있는 채무라든지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 폐차한 책임보험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서동인위원께서 책임보험에 폐차비용을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관계는 법하고 연계성을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래야만 환경차원에서 잘 될 것입니다.
  등록만 능사가 아니고 폐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연구해 주시고, 대현2,3동 우안도로 차선이 바뀌었는데 경고문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해서 차가 못다닙니다.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도 아침에 출근할때 신천대로가 밀리면 그리로 오는데 경고문을 몇 군데 달아야겠습니까?
서동인 위원    입구 경대교 하나, 신천교에서 들어오는 것, 두 군데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사중이라는 안내판은 봤습니다만
서동인 위원    확인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154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160쪽부터 16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위원   명성웨딩 앞에 버스가 3~4대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36번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숙 위원   아침마다 있고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이번에도 버스노선 조정하면서 북구지역에 도로변에 회차지가 되어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명성웨딩 앞, 칠성 대성시장 옆, 칠곡의 한양코스모스 등 4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운수회사에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기사들이 코스를 오다가 거기와서 점심도 먹고 아침도 먹고 쉬는데 요즘은 덜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단속도 하고 운수회사에 공문도 보냈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덜해졌습니다.
  차라리 오봉오거리에서 쉬었다 오라고 만나면 얘기합니다.
  침산3동에서 진정도 들어왔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지만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김재숙 위원    전에 신문에 한 번 나고 며 칠동안은 좋아지더니 지금 계속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161쪽 대중교통서비스 총알택시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요원들만 단속하는거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중교통서비스관계는 본청, 조합, 구청이 하는데 총알택시는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총알택시가 있는 그 지역을 서부고속터미널에 있는 모범택시가 거기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타보지 않은 이상, 또 탄 사람이 고발을 하지 않은 이상 인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병조 위원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옛날에는 택시를 타다가 불친절하고 버스에서 급출발을 한다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지도계나 이런곳에 전화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요즘은 대중교통을 저도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개인이 고발한다는 의식도 없고 어디로 고발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포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지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직접 당한 사람의 신고를 받아서 고발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회신도 해줌으로써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지금 현재 총알택시가 팔달시장 지나가면 독일약국 앞에 거기도 있습니다만 총알택시가 문제가 아니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약간 험한 곳으로 가면 택시기사가 내리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도할 수 있는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대중교통서비스 불친절이나 합승, 중간에 세우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66건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거의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보면 버스승강장 입구 위에 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엽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택시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합승을 하고 어떤 때는 미터기를 안돌렸다고 불친절이 들어오고 지금은 대중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중버스는 버스승강장 위에 신고엽서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66건은 10월말 현재이고 지금 현재는 시정정보해서 택시 불친절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엽서제 활용이, 엽서를 미비치했으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배병조 위원    66건이 1년치이면 별로 안되는데 불친절한 것이 66건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밝은 사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66건중에서도 자기가 잘못해 놓고, 저는 배병조위원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신고정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30건이 안되는데 금년 연말이 되면 1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병조 위원   벌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거의 과태료부과이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정지도 시킵니다.
배병조 위원    좌우지간 북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도 게재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직원들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시내버스에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타서 안내방송은 실시하는지, 엽서는 있는지 정류장에 정확하게 정차하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총알택시를 잡는다든지 할 때는 고발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도요원이 타보고 색출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버스는 타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의문제 아닙니까?
  현재 감사자료 160쪽에 보면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153쪽에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이 아니고 이것은 미수납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미수납이나 체납이나 용어는 동일합니다.
  이미 납기가 지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납기가 안 지난 사람은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까?
  납기기한이 12월말까지 인 사람은 기재가 안된 사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렇습니다.
  9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기가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그러면 152쪽 불법주정차지도단속실적에 보면 위에 단위가 건수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나 견인료 이 관계가 왜 등록되어 있으며 그 밑에 2번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실적에 보면 또 체납으로 되어 있고 141쪽 단속실적에 보면 징수하고 미징수가 빠진 상태이고 또 밑에 보면 징수하고 미징수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참고 넘어가면 잘 한 것이고 못 넘어가면 무능한 의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보고서를 해줄 때는 선명하게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김수욱위원이 질의했듯이 하나를 가지고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자료를 확실하게 주어야 감사도 그렇고 각 과장도 보고자료도 명확해야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성의없고 지적없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미진한 감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참조해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65쪽까지 질의가 없으므로 앞에 공통요구자료를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139쪽 시내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설치에 대상 306개소에서 설치가 4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06개소에서 10%도 되지 않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편리하고 노후된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물론 고객들이 많이 붐비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47개소 해서 실적은 26개소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강희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대기의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6개소인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12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전까지 설치된 곳이 21개소, 97년도에 설치한 곳이 26개소입니다.
  내년도에도 30개소를 설치할려고 계획서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30개소 설치하면 승강장 의자는 거의 설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승강장이 있다고 해서 의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110~120개소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내년에 30개소 설치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99년까지 필요한 의자는 다 설치하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플라스틱은 한 조에 16만원이었는데 나무로 할려고 하면 28만 5천원인데 한 장소에 2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약57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30개를 설치할려면 1,800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은 98년도, 99년도 양년도에 필요한 장소에 완료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층, 노약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139쪽, 추진역점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완전정비 6,562면 증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려놓고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원래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때에는 첫번째는 차를 바로 세우자는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이면도로를 유료화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대구시 의회에서 물론 대구시에서는 이면도로 유료화에 대한 요율이라든지 금액을 내놓았는데 대구시의회에서 아직까지 이면도로 유료화는 이르다고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김수욱위원께서는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았으면 다른 곳에 주차한 것은 단속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싶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력가지고 이면도로까지 단속인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면도로까지 단속할려면 지금 현재 단속인력의 10배이상이 필요합니다.
  인력부족으로서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증설하면서 하나의 업적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8천만원 들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북구만 이렇게 들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김수욱 위원    8천만원 들여서 아무 효과없는 돈을 예산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산낭비 측면보다도 시민들이 지켜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양면에 주차하고 있는데
김수욱 위원   내가 묻기 전에 답변하는데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면도로를 처음 지정해서 설치할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전에는 한 쪽면만 주차하던 사람들이 양쪽에 주차하는 불상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가 잘 못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주차해 놓으니까 큰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현상이 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봐서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도 없고 관리도 안하면 처음부터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엉터리 행정이 아니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면도로를 타 구청에는 사실상 작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저희 구청에는 이면도로를 그으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작년도에 이면도로 설치율이 낮았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때 첫째 목적은 주차시설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이 있었고 두번째 목적은 유료화하기 위한 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의 대구시 임시회에서 통과가 될 줄로 알았는데 대구시는 유료화가 이르다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료화 계획이 빠른 시일내에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하면 안되겠나 해서 해보니까 부작용이 있으니까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더 못해진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대구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어떻게 했던간에 처음에 사업할 때 결과적으로 대구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구청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맞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니까 대구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교통국장이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대구시 전체 예산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한 담당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도로질서는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도 통행이 되는데 시민들이 안지켜서 문제가 됩니다.
김수욱 위원   시민들이 지키든지 안지키든지 간에 일단은 행정부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조치도 안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면 해놓은 곳에 소방차가 지나갈려고 하면 양쪽에 해놓으니까 못지나갑니다.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는 현재 주차선 그어놓은 곳을 보니까 주차선 그어놓은 곳을 상당히 좋은 측면을 봤습니다.
김수욱 위원    전에는 한 면만 그어 놓았을 때는 그어놓은 곳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작은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앞에 주차할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놓으니까 자기 차 기준해서 주차해 놓습니다.
  그것보다 큰 짐차는 못지나갑니다.
  주차하는 숫자는 6,500대로 많이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잘못된 시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해놓고 예산만 낭비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성재 위원    164쪽 주차장특별회계 집행현황에 작년하고 틀린것이 인건비만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산이 줄어든것은
서성재 위원    3억 3,357만 9천원이 새항목으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줄어든 금액은,
서성재 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인건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성재 위원    재작년에는 인건비가 없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가 있을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재작년에는 공익요원,
서성재 위원    여기에 공익요원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이 예산항목에 인건비를 넣은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넣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 인건비는 96년도는 있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가 인정해 주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서성재 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집행한 보상금을 보니까 8,500만원 가량 예상을 했는데 집행액은 3,400만원밖에 안되었고 잔액이 5,100만원 남았는데 보상금은 어떤 종류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익요원 점심값, 공익요원 봉급 이런 종류가 되는데 원래 TO는 45명이었는데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이 인원이 12~13명 계속 결원상태라서 이번 결산추경하면서도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서성재 위원    여기 지금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시설비도 10억 7,400만원이고 남은 돈이 교통안전시설 문제도 그렇고 지원및기타경비에 1,000만원 해놓은 것 같으면 예산을 10원도 안썼네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시설비 등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4억을 해서  3억9천만원쯤 남았습니다.
  거기에다 혹시 내년 하반기에 대현1동하고 관음동하고 땅을 살려고 했습니다.
  미리 3억 정도 추경을 했다가 내년도에 땅을 6억9천만원 가지고 살려고 했던 계획이 현재는 대현1동도 요구가 들어오기를
서성재 위원    돈 들여서 할려고 하지말고 아까 내가 촉구를 하니까
강희범 위원   보상금과 포상금도 공익요원에게 해당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포상금은 직원들에게 합니다.
  체납세 징수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강희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적립금은 다른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국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므로서 행정사무집행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시종일관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를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