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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19일(토)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대한탄원서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4.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5.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대한탄원서(김상권외1,033인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13시55분 개의)

○위원장 이병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변영수   의회사무국에 변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 231번지 김상권외 1033명이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4건이 제출되어 '98년 9월 18일 본회의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4건을 본 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대한탄원서(김상권외1,033인 제출) 
○위원장 이병인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대한탄원서를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탄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 따른 보고서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8일자로 북구 노곡동 231번지 김상권외 1033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조조정안중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 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서, 설문조사 절차 및 내용상에 하자가 있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8년도 8월 12일, 1차로 조야, 노곡 주민 1080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노곡, 조야 2개 동 통합내용을 주민에게 물어야 함에도 조사 서에 언급이 없다고 하며, 생업에 바쁜 나머지 통합의 참뜻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조사방법을 변칙으로 실시하였다고 하며, 98년 8월 24일경 주민의견서 조사서 상 무기명으로 의견조사가 되어 누가 했는지 밝히기 어렵고 동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의견조사서 제1안 조야동과 노곡동은 아예 통합 불가하고, 2안 무태동, 조야동, 노곡동 통합시 무태동에 사무실을 둔다는 전제 하에 1안과 2안중 택일케 하여 조사한 것은 북구청 각 본에 의하여 주민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 직원이 그 많은 주민을 다 조사했는지 의문이고 조사시 수해로 정신이 없고 동 직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통합의 참뜻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강요방법으로 조사와 임의로 조작을 했다고 하며, 주민의견 조사결과 76% 참여하고 60%이상 찬성한다며 통합 안이 전체 노곡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망사항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 안을 일체중지하고 각 동 주민대상으로 거리, 교통, 생업 주민생활과 대구시 및 북구의 장기발전계획 등의 현황과 통합목적, 기준, 향후대책을 알리고 제1안 노곡동과 조야동통합, 제2안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 제3안 노곡동 조야동 무태동 통합 안에 대해 상기 3개안으로 새로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차선책으로 노곡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여 센터형식 근무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처리 2000년대 동 전면 폐지에 대비 노곡동을 통합대상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노곡동을 민원 복지센터운영 시범 동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대한탄원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다음은 본 탄원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해야 마땅한데 주민대표하고 구청장하고 만나셨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동 통폐합 안은 당초안대로 할 계획입니다. 노곡동은 칠곡 2동하고 통합하고 무태동하고 조야동 통합하는 안입니다. 탄원서 들어오는 안 하고는 안 맞습니다.
민병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날 구청장님과 주민 대표들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민들을 돌려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본 회의에 상정했을 때 조야동 동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곡동은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노곡동 3명이 오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합류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방위협의회장하고 젊은 분 3사람이 왔습니다. 조야동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진정서대로 노곡, 조야, 무태를 합해서 노곡동에 동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면 노곡, 조야를 합해달라 이런 진정입니다. 노곡, 조야를 합해달라는 진정이고 노곡, 조야, 무태를 합해서 동사무소를 노곡동에 해 달라는 취지에서 조야 동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곡동에서 무태동에 동사무소를 위치하더라도 무태동으로 3개 동이 통합하겠느냐는 안은 그렇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태에서 안 받으려고 한 것을 억지로 해서 그런 조건 같으면, 무태에서 원하는 조건 같으면 통합을 하겠다 무태동에서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 이튿날 저희들이 무태동에 그러면 3개 동 합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노곡동에 과거에 3개 동 합치려고 한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결정해 달라 무태동으로 가니까 반발이 있더라도 이의가 없도록 해달라 노곡동에서는 무태동으로 합쳐달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3개 동을 합해서 노곡동에 동사무소를 못 두는데 그것도 수용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 동을 합치는 것이 아니냐, 의사가 무엇이냐 하고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가지 주장하는 것은 3개 동을 합칠 때에는 동사무소를 노곡동에 둬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노곡, 조야를 합해달라 진정서에 냈는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수용을 못 한다고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추진위원들로서는 판단을 못 하겠다, 지난 4일간 설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설문조사 안에 보면 조야동과 노곡동통합에 대해서는 인접한 무태동의 인구 5,000이하로서 2개 동 통합만은 불가능합니다. 3개 동을 통합 시에는 인구밀도 및 향후 발전계획에 따라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무태 동사무소로 지정운영 합니다. 그래서 인구 5000이하인 노곡동이 어느 동에 통합되는 것이 좋으신 지 괄호 안에 ○표 해 달라고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제1항이 무태, 조야, 노곡 통합이고, 제2항이 노곡, 칠곡2동 통합인데 그 결과가 전체 세대가 791세대입니다. 조사된 것이 77.7% 615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르 보면 무태, 조야, 노곡동 통합하는 안이 60명 9.7% 노곡, 칠곡2동 통합 찬성이 68.5% 421명, 1,2안 거부하는 것이 134명 21.8% 그래서 주민의사가 그래도 노곡, 칠곡 2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그래서 당초안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호 위원   설문조사에 노곡, 무태, 조야는 안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복   넣었습니다. 전제조건을 걸 때 3개 동을 합해도 노곡동에 동사무소를 못 둔다는 전제조건하고 노곡, 조야는 합칠 수가 없다는 취지를 설명 드렸고,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를 안 두고 3개 동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칠곡2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민병호위원님의 발언의 요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유보시킬 당시에 구청장님이 한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아닌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인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곡동주민의 설문조사가 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탄원서 3,4란 에도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노곡동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4란에 보면 가가호호 방문하여 뜻을 잘 모르는 주민을 붙들어 실적위주로 2개항 중 1개항에 O표를 표시하라는 강요하는 방법으로 조사방법이 되어서 그나마 저조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직원이 임의대로 조작하였다는 자체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직원이 직접 입증할 수 있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애초에 선거구가 노곡, 조야, 무태가 한 선거구입니다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노곡, 조야, 무태를 한 선거구로 강력하게 해 주시고 칠곡2동에서도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설문조사도 노곡동만 할 것이 아니라 칠곡2동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4란은 물론 직원이 계획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통은 7급 신승민, 2통은 조동환, 3,4통은 8급 조석희, 5,6통은 기능 10등급 안재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대별 통계를 출력했습니다. 전부 체크를 해 가면서 이 사람은 했다 안 했다 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조사를 하기 전에 직원이나 동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만나서 민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물론 수해가 와서 바쁘고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민들의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791세대에서 615세대로 77.7%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다음에 칠곡2동으로 가겠다는 421명이 물론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고 무태, 조야. 노곡동 가는 자체가 9.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당초에 선거구대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은 될 수 있는 대로 동 통합이라든지 할 때에는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고 대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2대의원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는 칠곡2동으로 가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하고 대표되시는 분도 오셔서 칠곡2동으로 가지 무태동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칠곡2동으로 결정해서 총 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칠곡2동에 반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은데 다른 동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리라고 예측도 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시점에 고통분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칠곡2동의원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병인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아닌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인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   제가 칠곡2동과 통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의 부도위기에 따른 국내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5,000미만의 동 통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적인 급작스런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 따른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주민의 생활의 불편과 통합에 따른 자연부락간의 갈등 등이 전반적으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충분히 검토되어 지역주민간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된 후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 통합 등 행정구조조정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효율과 기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결정되겠으나 이 보다 더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은 동 통합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도시 계획적으로 통합결정 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행정의 시행착오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칠곡 2동 동민들은 노곡동과의 통합으로 지역주민들의 상호간에 갈등이 생길 것에 우려가 되고 또한 지금까지 노곡동의 생활권 등이 칠곡지역과 연계되지 못한 부담으로 앞으로 칠곡2동과 통합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통합대상 동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편의와 실생활 지역으로 가능하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조야동과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는 방안으로 무태동과 통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더불어 현재 칠곡2동에는 그 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개발이 늦어 주민의 유입속도가 늦었으나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과 타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여건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중인 대백강변타운 700세대와 현재 입주중인 청구 2002년 1,188세대와 북구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단기간 내 개발될 매천동 농지 12만여 평에 북부주차장과 택지개발 등에 따른 유입인구와 현재 거주중인 1만여 명을 예상한다면 2만5,000명을 초과하는 큰 동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님께서도 이 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곡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가 발견이 되었는데 7월7일날 구청에서 10개 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4일 동안 조사 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데 9일이나 걸렸습니다. 7월7일날 조사한 것은 매우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의 조사 서를 훑어보니까 동 직원과 통장이 방문해서 배부하고 세대별 명부 동 지참해서, 주미의견조사서, 안내문 그리고 회송용 봉투까지 첨부해서 나중에 통합 동 의원 입회 하에 투표함을 봉합하고 총무과에서 행정계장 입회 하에 당일 도착 분을 통합 동별 투표함에 투입시키는 등 아주 철두철미한 설문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노곡 주민이 칠곡으로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58%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이전에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오더라도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설문조사가 별로 신통치 않는 설문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되었는데 지난 유보시킬 당시에 구청장님이 분명히 기존 안을 철회시키고 수정안을 내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문 조사는 과거 7월7일날 조사한 설문 조사한 조사서보다 더욱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기법에 의해서 조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함을 기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3일만에 급작스럽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당초 안 설명은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통합한다는 자체를 전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설문조사하고.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설문 조사한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나오느냐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통합되는 동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고 불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나마나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런 대로 통합에 찬성한 것이 칠성 1가동입니다. 노원3가1동과 노원2동도 합의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처럼 치밀하게 아주 공정성 있게 했더라면 이런 탄원서에도 거론되지도 못한 것을 왜 그렇게 거론되도록 방법상을 기재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복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안을 놓고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하고도 합의를 했고 간담회도 했고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서 집행부도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무태, 조야. 노곡 3동을 합치기 위해서, 최종 막바지에 와서는 전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니까 지역주민대표들이 그 만큼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합치기는 합쳐야하는 단순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곡2동으로 갈 것이냐 무태에 갈 것이냐 이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동에 조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동에서 한다고 구 행정이 어차피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을 믿고 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도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한 것을 보면 조금 과장된 것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표현이 과장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대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공정성이 없다든지, 잘못되었다면 바뀐다고 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탄원서에 도장찍어 온 것은 여러분들을 좋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도장 안 찍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동사무소가 여기에 안 오고 3개 동 합칠 것이냐 노곡, 조야는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그 설문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무태동을 붙일까 하니까 무태동 가는 것은 아예 염두를 안 둡니다. 이 진정 낸 사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무태동을 붙여도 데모를 하고 문제로 삼고 칠곡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나 계속 무태동민들은 무태에 가는 것은 별로 안 하고 칠곡2동으로 갔으면 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이병인   총무과장님 그 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하는데 설문조사 서를 던져놓고 바로 받아왔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하듯이 각 가정에 보내고 며칠 있다가 회수해도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공정성만 확보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4번의 조사방법에 있어서 수해로 정신이 없는데 동 직원이 가서 O표하라는 것보다는 사실 우편으로 회송하든지 며칠 기간을 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복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을 많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의회에 개원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촉박한 점도 있었고 이것은 동 직원이 조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강요할 이유도 없고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칠곡2동인지 아니면 무태, 노곡, 조야 합쳐서 동사무소를 무태동으로 줘도 되느냐 그것은 개인의사를 물어서 ○표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런데 주민들의 입에서 알아본 결과 대다수 주민이 동 직원을 만난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는데 조사방법에 크나큰 실책이 있었음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차후의 일이라도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정말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그런데 안 만났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791세대인데 615명밖에 안 했습니다. 안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앞으로도 주민설문조사를 할때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복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고 객관성 있게 하긴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일정이 안 되어서 단순히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중을 못 기한 것은 유감입니다.
○위원장 이병인   최인철의원님 답변해 충분히 되었습니까?
최인철 의원   노곡동하고 칠곡2동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2동은 당초에 조사를 할 때 찬성을 했고 노곡동은 반대를 했는데 최의원님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우송을 다 했고 그런 식인데 물론 그것은 무태, 조야, 도곡 3개 동을 합치는 것이 안되니까 중심을 못 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칠곡2동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칠곡2동에 지도충되는 분들이 최의원님에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붙여서 좋은 일이 없다, 사실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차원, 정부 적인 차원에서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고 아량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현재 우리가 인구 5,000명 미만 동 통폐합에 따라서 다른 구에서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북구는 유일하게 5,000명 미만 동 통폐합에 대해서 못 마쳐서 진정이고 탄원이고 까지 오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기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야, 노곡이 통합 안되고 노곡, 칠곡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5,000미만 동을 통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말을 대비해서, 그러면 기준이 있으면 무태, 조야, 노곡을 다 합쳐도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상 무태는 많이 늘 수 있다는 것인데 행자부지침은 현재를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썽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까? 3개 동을 합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행정이 주민의 의견의 수렴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밀려서 어떤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야, 노곡이 안 된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병인   현재 5,000미만 동을 인근 동에 통합하라는 이야기인데 노곡, 조야하면 무태가 5,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차수 위원   그러면 현재 만명미만은 통합 안하고 5000미만만 하는데 무태는 만 명이 안 됩니다. 무태 조야도 만 명이 안됩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그것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곡동에서 밀어붙여서 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민반발이 심한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무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요건이고 그래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기준이 있니 없니 하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태동은 장래성으로 봐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만 명 미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조야, 무태 만 명 미만을 했다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0년 말에 동이 폐지되는 사항에 무태가 2000년 말까지 인구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현재로 봐서는 노곡동이 무태에도 안 가겠다 칠곡2동으로도 안 가겠다 칠곡2동에서는 노곡동을 못 받아주겠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안 될 때에 밀어붙이기라도 해야지 이끌려서 언제 통합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당초안대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의견이 들어와서 노곡동이 저쪽으로 가고 조야, 무태도 합쳐지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도 동사무소가 나중에 자치센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주민수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규배 위원   제가 이차수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이차수위원의 말씀대로 기준이 없었고 틀이 있었으면, 확고하게 정해줬으면 2000년대 인구 얼마 현재 인구 얼마 이렇게 행정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무태가 앞으로 4년 후에 만 명이 넘는다 우선 현재 2000년 이하이니까 무태, 조야, 노곡을 합해서 만 명 조금 된다는 이런 기준으로 통합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예상으로 막무가내로 행정을 하니까 동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정에 봐서 입장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 다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김규배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다 해보고 해서 하든지 해야지 대다수의 편의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노곡동이 왜 칠곡2동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쟁점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칠곡2동으로 노곡동을 붙였느냐하면 사실은 한 선거구로 붙여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도 이차수위원님이나 김규배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노곡동 소수 일개 동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칠곡2동쪽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낫다 우리는 그 쪽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노곡동에서 여기에도 안 가고 저기에도 안 가고 그래서 탄원서도 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을 따지도록 만드는 것은 노곡동하고 조야동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속은 안 그러면서 자꾸 의견을 대두시킵니다. 실상은 칠곡2동으로 합친다면, 칠곡2동으로 가야하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이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인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충분히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   첫째 문제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견 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집행부에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또 설문조사를 해서 몇% 되었다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처리될 것을 집행부에서 유보시켰는데 그래서 이 안에 수정이 되었으면 다루겠는데 설문서가 직원 몇 명이 나가서 조작했다는 둥 그러는데 몇 명이 칠곡2동으로 가는 것으로 원하니까 그 안대로 올렸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일이 벌어질 경우에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폐합의 간단한 일을 집행부에서 유보시키고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김규배 위원   맞습니다. 민병호위원의 보충질문으로써 분명히 위원들 앞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다음기회에 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합의적으로 해서 이의 없이 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오고 하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런데, 사실은 합의가 한번 더 되면 3개 동을 합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3개 동을 합치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견통일해서 조사를 해보자해서 통일하려고 노곡동 추진위원들 대표하고 통장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3개 동하는데 이의가 없죠 동민들이 반발하더라도 무마해도 방법이 없다 하니까 그럴 수도 없다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견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곡동이나 조야동이나 행정을 이상한 방향으로 넘어 오게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한다니까 그것은 아니다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이 사람들 말만 믿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고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하고 동민들이 생각하는 대다수하고는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동민들이 원하는 대로하자 칠곡2동으로 가는 것을 많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못 올라오고 합의가 안 되고 결국 원안대로 칠곡2동으로 가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박해용 위원   현재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설명이나 안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에 먼저 70회 임시회 시 그 안은 가결된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할 것만 남았고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할 것은 이 탄원서에 대한 심의랄까 이것만하면 되는데 오늘 질문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병인   아닙니다. 탄원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인철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재조사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상당히 졸속 적이고 그런 것은 익히 양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에는 본회의를 심각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노곡동 주민입장에 선다면 정말로 무태동만 5,000명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두 개가 통합되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겠지만 무태동이 4,200명밖에 되지 못함에 따라 이렇게 노곡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다시 받은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인철의원님 말씀대로 재조사를.
김규배 위원   최인철의원님의 발언은 들었고 자꾸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탄원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안건을 하나씩 했으면 합니다.
이각희 위원   사실 이 건을 가지고 거의 한 시간동안 다루었습니다만 처음부터 한 말이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니까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탄원서는 참작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탄원서는 현재 심의유보 중인 조직관련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추후 심의결과에 따라서 민원 인에게 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탄원서와 관련한 조례안이 심사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제70회 임시회시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유보됨에 따라 조례내용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칙조항에 시행될 "이 조례는  1998년9월21일부터 시행한다"에서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동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의 4건의 수정안은 상호 연관이 있으므로 일괄상정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이병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에게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4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지난 8월18일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직관련조례안 5건이 유보됨에 따라 부득이 조례안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 당초 1998년 9월 21일에서 공포한 나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구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북출장소폐지에 따른 구청민원분소설치지침안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위원아닌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 세부운영지침에 보면 현행 업무유지원칙으로 하되 소관 구청과장이 판단하여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애매모호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분소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 운용지침대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각 실과의 해당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서성재 의원   건물관리는 어떤 과에 보내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통과가 되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영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 안은 시민과가 주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화요금, 공공요금, 기타 유지비는 호적, 지적, 건축을 두게 되면, 시민과가 시민봉사 과가 됩니다. 시민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반영해서 일괄지출 하도록 하고 또 현장에 직원복무관계라든가 각급 지도감독은 선임 팀장이 하도록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성재 의원   이것이 어떤 안을 보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내놓는데 적어도 분소같으면 분소자체의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현재 사무분장업무를 보면 현행 업무 유지 원칙으로 하라는 것은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 현행 업무유지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반 양보를 할 것 같으면 호적, 지적, 건축업무의 3개의 과를 존 치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떤 분소로 별도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책임자가 팀장을 할 것 같으면 팀장에 대한 조례제정을 안하고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과장에게 이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쪽에서 팀장을 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것이 현행 업무유지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할 것 같으면 각 과장 예속 하에 둔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유동성이 많고 책임감이 없고, 현행 업무유지원칙으로 하되 구청 소관 과장의 판단이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청과장이 판단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으면 도저히 칠곡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하나의 사무분장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 업무유지원칙이라는 말은 현재보고 있는 호적업무, 지적, 건축업무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소라는 것은 하나의, 실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칭을 붙일만한 것이 없어서 분소체제를 만들어주고 각 과장들이 파견나가는 것으로 분소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출장소형태로는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제규칙상에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 없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각 계가 배치가 되고 소장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는데 에 규칙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과에서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서성재 의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칠곡의원들의 의견이 된 것이 여기 3개까지 양보하는 것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 그렇지만 현행 유지원칙으로 하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분소를 두더라도 여기에 현행업무의 유지원칙이 되어야만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각과에서 파견형식인 허울좋은 분소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구청민원 분소설치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무위원회에 위원 아닌 의원이 발언하시기 전에 내무위원들에게 이 안에 대해서 설명부터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위원아닌 의원이든지 아니면 위원 여러분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간단히 들을까 싶었는데.
김규배 위원   이재술위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재술 위원   설명을 먼저 들어 봅시다
○위원장 이병인   그러면 정회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한 수정조례안은 원안이 본문과 같고 부칙조항이 시행일 경과로 인하여 수정이 되었으며 질의 토론은 지난번 임시회시 충분히 다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민병호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민병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생각인데 분명히 축소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에 하자가 있다거나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한 기구를 조직할 수 없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소라는 형태의 기구를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에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과장들은 전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민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사를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불편이 있으면 개선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총무과장님 이 안건으로 한 달 이상 국회를 방문하고 의원들이 애를 쏟았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분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인   그러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의 종류는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해용 위원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가부를 묻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인   박해용위원님의 이의유무방법으로 하자는 동이가 있는데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해용위원님이 발의한 이의유무방법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인력관련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결결과가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이 뜻을 잘 전달하여 원만한 북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