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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3월12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종합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
  5. 4.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김규윤, 이종림의원)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종합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이석중의원 외 9인 발의)
  5. 4.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김규윤의원 외 9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3월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되겠으며 '93년3월11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급수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과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의 심사결과를 '93년3월12일 의장에게 보고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규윤, 이종림의원)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북구 공무원들이 앞으로 신 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뜻에서 인사발령 시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장 총칙 제3조 책임완수에 보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제5조 친절, 공정면에서는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북구 공무원 900여명은 신 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이 때에 각자는 맡은 바 소임과 직무를 성실히 하고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북구 주민을 위해 공직자의 입장에서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구청 산하 공무원 모두는 북구 주민의 수임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을 믿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 산하 모든 공무원은 현재 근무지 및 근무부서가 적성에 맞는지의 여부를 정밀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요?
  두 번째, 공무원의 근무평정제도를 설명하시고 근무평정제도가 인사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구 산하 공무원 중 공무원복무윤리규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능력한 공무원은 없는지 있다면 문제시되는 공무원은 주민과 접하는 대민부서에 두지 말고 특별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차후 북구 인사발령 시 반영되어 북구 행정이 북구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30년 동안 진통 끝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신 한국 창조라는 슬로건으로 먼저 공직자 스스로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대민자세 대전환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폐습과 관행을 치유하기 위하여 공직자들로부터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선도하는 우리 북구청은 친절봉사하는 행정으로 내무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시자체평가에서도 최우수, 우수, 장려부문을 차지할 만큼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평가한다 하여도 민원실은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었고 대좌식 민원대 앞에 민원봉사 처리하는 공직자의 봉사자세에 흡족해 하는 민원인의 모습을 보고 많이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확 트인 민원실에는 환경을 아주 잘 개선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민원봉사의 질적인 향상 없이는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원인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노력하는 안내행정,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행정,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민행정에 있어서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고객관리기법 행정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참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마케팅판매에 있어서 고객관리기법이니 이런 말은 들어보아도 행정에 고객관리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리고 협화주택 문제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몇 번 거론된 바 있고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왜 부실업자, 무능력한 업자에게 맡겨서 감당 못할 것을 위탁받느냐하는 질문입니다.
  수탁승인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기부체납토지, 국공유지 합하면 378㎡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우수기에 대비해서 홍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기를 좀더 단축할 수 없는지 그 준공일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상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산하공무원에 대한 현 근무지 및 부서에 대한 만족도와 적성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직원 근무지 배치사항은 가급적이면 교통편의사항이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실·과단위 배치는 구청장이, 계단위 부서배치 및 업무분장은 실·과장 및 동장이 업무의 능률성과 직원의 적성여부를 감안하여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및 부서에 대한 만족도와 적성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무배치사항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는 부서장과 상담을 통하여 수시 부서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담당을 통하여 인사이동시에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근무성적 평정의 인사고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사항으로써 공무원 누구에게나 가장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평정의 종류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의 3종류가 있으며 동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근무성적평정대상자는 5급 이하로써 5급과 6급은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며 7급 이하는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은 동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의 경우 본인의 자기평가서를 기본으로 평정자인 실·과장, 소장, 동장의 평정점수와 확인자의 소속국장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국별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과 6급은 소속국장의 평정과 확인자인 부구청장의 평정을 합산하여 평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내용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며 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근무실적에는 목표달성도, 창의성, 적시성, 노력도 등을 보며 40점을 만점으로 하고 직무수행능력에는 전문지식, 이해, 판단력, 지도력 등을 보며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직무수행태도에는 책임성, 협조성, 윤리의식 등을 보며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청렴도를 참고하고 있으며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동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내지 16조에 의하여 평정하며 경력평정은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자에 한해 평점을 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말씀드리면 9급에서 8급은 2년이며, 8급에서 7급은 3년이며, 7급에서 6급은 3년이며, 7급에서 6급은 3년이며 6급에서 5급은 4년이며 5급에서 4급은 5년이며 이것은 인사기록카드에 의거 평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성적평정입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 내지 2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에 대하여 평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평정입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의거 가점평정은 훈장 및 표창 등에 대한 가점으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모범공무원 표창은 1.0점, 대통령표창 0.75, 국무총리표창 0.5, 장관급 및 시도지사표창 0.25, 시장, 군수, 구청장표창 0.1점입니다.
  그 외 특수지근무경력 가점으로 동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5점씩 가산하며 민원창구 근무시는 1개월마다 0.075점씩 가산되며 동근무가점과 민원창구 근무가점은 총3점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의 인사고과 적용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50%, 경력평정 35%, 훈련성적평정 15% 적용되고 6급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평점 40%, 경력평정 45%, 훈련성적 15% 적용되며 이외에 표창 등에 의한 가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 산하공무원 중 공무원복무규정을 벗어난 문제있는 무능력한 공무원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산하공무원 중 복무규정에 벗어난 문제있는 공무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으나 감사부서에서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책 및 징계조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율을 계속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제시되는 공무원은 대민부서에 두지 말고 특별관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시되는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민원창구에 배치를 지양하고 있으나 구 조직전반으로 볼 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등 일부 과를 제외한 전부서가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문제가 예상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평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발생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문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 및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성 있는 직원 특별관리문제는 본인의 사기저하와 직원 동료 간에 위화감 등을 감안하여 감찰부서에서 수시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신 한국 창조의 슬로건으로 문민정부가 출범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가 가져야 할 대민자세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신한국이란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국민모두가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롭고 성숙한 공동체 사회, 후손들이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폐쇄와 경직에서 개방과 활력의 시대로,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불신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나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병 치유를 위한 의식개혁에 윌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며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 금력에 의한 유혹 등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윗물맑기운동과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공직풍토를 쇄신하는데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진정한 국민편의 위주와 행정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의 최소와로 정부와 국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대처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덕성 회복 운동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 시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대민자세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행정은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 구민이 있는 곳에 항상 구정이 함께 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며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한 긍정적 사고와 새 시대 참된 봉사자로써의 자세를 확립하고 각급 민원실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며 관우월적, 행정편의적 사고 등 잘못된 인습과 관행을 구민편익 위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거나 금품으로 위법사항을 강요할 시는 공직자 스스로 고발자가 되어 부정, 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우리 공직자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여 신한국 창조의 역군으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신국근 부의장님, 여러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협화아파트 진입로를 왜 구청에서 수탁받았느냐, 둘째는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가 있는 구간을 얼마든지 공사를 빨리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여태까지 지연했느냐 그리고 우수기를 앞두고 공기를 단축할 수 없느냐 하는 세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개인이 하는 사업을 관청이 수탁을 받아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북구청 뿐만 아니고 타 구청 시본청 여타 다른 행정관서에서도 다 수탁을 받아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임시회에서도 한 번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해 주도록 주택촉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간선시설을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수탁받아서 해주는 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여기에 필요한 행정장비라든지 수수료를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공유지가 있는 구간을 빨리 시행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여태까지 늦었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거기에 가설할 교량의 하천정비 기본화폭이 55미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양측에 제방도로상으로 8미터 또는 10미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선의 좌안 측과 우안 측에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선의 폭이 39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55미터로 변경했을 때에는 기확정된 도시계획선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반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확정된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유가 없는 이상은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 하에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은 검토한 결과 당초에 교량길이 55미터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양쪽에 있는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그 밑으로 복개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가능한 방법이 모색되었으므로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는 영하로 내려가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하여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25일부터 금년 2월까지 한 2개월 정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지연된 공기가 4개월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금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기가 연기되어 6월 말경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수기 전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늦어도 5월중에 완공하도록 1개월 정도 더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협화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윤의원외 다른 분 계십니까?
  의견조정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적어도 북구 인사문제는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부족한 면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복무윤리규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능력한 공무원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수시 발생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공무원은 주민과 접하는 대민부서에 두지말고 특별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이 개개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문제점이 있고 해서 자체감사에서 처벌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무능력자는 몇 명이나 되며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어떠한 유형인지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소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신한국 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마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900여 공직자가 선서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무게 실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부구청장이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업무보고 중에 대민업무에 관한 고객관리 행정기법을 도입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마케팅의 판매에서 고객관리기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 고객관리기법 도입은 생소한 신조어이기 때문에 부청장님이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 소상히 대민고객 관리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이나 영세업자들이 조그마한 몇 백 평되는 단지를 조성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토지형질변경을 하라고 하고 형질변경이 안되면 건축허가도 안 내어 줍니다.
  그리고 형질변경할 때 간선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러한 힘없는 사람에게는 제재조치를 강하게 해서 그것이 안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업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준공검사 때까지 간선도로 교량건설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고 부관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항상 공무원들을 무시하게 되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을 눈감아 준다는 비평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공사를 수탁받아서 한 내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개인과 대기업간에 그런 격차를 두고 행정을 펴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간선도로 및 교량공사는 '93년2월29일까지 준공하겠다는 당초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준공이 되지 않고 공사가 지지부지하다는 것은 뭔가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의 답변에서 미흡한 것을 아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규윤의원님이 공무원 성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문제가 되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이 초점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민원부서와 접촉이 잦은 부서를 떠나 가지고 다릴 관리할 대책이 없느냐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통하여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체감사의 범위 및 정도가 어디까지냐 제가 그렇게 집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역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의무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는 성실의 의무, 명령복종의 의무, 직장이탈의 금지, 법령준수의 의무, 비밀준수의 의무 나름대로 공무원법에 기본된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능력하다는 판단을 과연 언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용어상으로는 무능력하다는 판단은 어디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보면 현저히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것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기법이 현저히 떨어져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모살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 때에는 각 징계조항에 의해서 징계사유에서 정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은 공직에서 이탈시키는 것부터 징계양정에 의해서 견책, 감봉, 정직, 직위해제, 파면 이러한 5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능력하다는 공직자의 특별관리라는 것은 공직사회제도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때에는 자체 징계권을 발동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관리할 방법은 없고 징계에 해당되는 사유에 의해서 그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단지 대민접촉에 문제가 있고 또 무능력하고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창구나 직접적인 대민업무 근무를 안 시키는 것은 구청자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시 미흡할 때에는 역시 공직사회에서 추방시키는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윤의원님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근무를 성실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도리밖에 없고 둘째, 그런 공무원은 대민접촉에서 가급적으로 떨어지도록 보직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림의원께서 고객관리기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민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규정된 법규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창안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객관리기법의 행정도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가 고객관리기법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백화점 수준으로 행정관청에서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은 고객관리에 대해서 은행, 백화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시설문제, 제도문제 등을 총망라해서 백화점이나 은행수준으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자세 문제인데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사, 응대, 친절입니다.
  인사도 과거에는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인사를 하되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인사를 하고 언어는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법도입을 해서 지난 하반기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응대문제도 예를 들면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앞으로 고객관리기법이 도입되면 응대문제는 비록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까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안내해 주고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민원실로 내려와서 상담해 주는 정도의 응대, 친절도 몸에 베지 않고 형식적인 정도의 친절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고맙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우선 도입해서 핵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월20일에서 22일가지 3일간 서울롯데백화점, 서울상업은행 본점, 주식회사 신라호텔,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시본청 각 민원담당 7명, 각 구청 민원담당 공무원 1명이 현지에 가서 오전에는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현장실습을 하고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계있게 배워보면 민원인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우리 민원실이고 사무실이고 간에 은행, 백화점만큼 되자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행정의 배치도 민원이 많은 부서는 낮은 층에 배치하고 기법도 도입하고 사무환경개선, 사무실배치, 책상배치 그 다음 진심으로 인사하는 자세 등을 교육을 받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발달되면 단계적으로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해서 연구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인사, 응대, 친절 세 파트에 대해서 배워와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김규윤의원 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이 공무원의 인사조치에 대한 유형별 제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관리 행정도입 이 문제도 생소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규윤 의원  문제되는 공무원을 대민부서에 두지 말고 민원인 접촉이 없는 그런 부서에 두는 것이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마케팅기법에서 손은 어떻게 자세는 어떻게 인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외 대민부서에 접하는 분이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분은 대민부서에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차후에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호  이석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일반 영세사업을 할 경우 형질변경을 해서 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한치의 사업도 할 수 없는 반면에 대기업은 그런 절차도 없이 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 그 어려운 사업을 수탁까지 받아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탁받는 사업이 있으면 내역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사업과 대기업이 하는 사업에 격차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 번째 당초 준공기일이 2월29일인데 아직까지 지연된 이유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대기업이라고 의원님께서 표현하셨으니까 저도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거의 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가 또는 승인이 나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안밟고 형질변경 절차를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사업을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라든지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성질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탁받아서 한 사업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가 대기업과의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당초 준공기한이 지연된 사유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시인합니다.
  모든 계획에도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승인 나갈 적에 교량을 55미터 가설하도록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55미터라는 하천기본계획상 그 조건이 맞도록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선과 도시계획 좌안과 우안측에 있는 도시계획선과 도시계획선 사이에 거리가 39미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55미터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설계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공사를 해서 5월 초순 내지 중순경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답변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내 줄적에 도로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부관사항까지 붙여서 준공 때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업승인을 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준공 때까지 개설하면 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관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의원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김규윤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92년 연말에 가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결과보고서 채택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해야 했으나 한 해가 지난 지금에야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종합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의회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2년12월2일, 12월4일, 12월7일 3일간 구청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정별로는 12월2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칠곡출장소, 12월4일 사회산업국, 보건소, 12월7일에는 도시국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내 애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 외 4건, 문화공보실 서울신문 구독대상자선정 적정여부외 1건, 총무국의 재활용품 수거실적 평가 외 9건, 사회산업국의 생보자선정 및 관리 외 14건, 도시국의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외 12건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이 몇 차례 토의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동장재량사업비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 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량사업비를 동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외 34건으로 금일 본회의 의결 후 구청에 시정 및 처리요구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제6항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작년말 우리 감사특위위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참여와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안설명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김규배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합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이석중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급수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종렬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종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제일 먼저 제가 이 엄숙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급수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3년3월2일 이석중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93년3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동 6통 관내 5분의4에 해당하는 주민 124세대 415명의 영세농가들이 급수공사비 정액제 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 해 있어 급수공사비 부담이 과중하여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여 급수공사비 정액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위 주민들이 큰 부담없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이며 생활용수라고 생각할 때 '92년도 상반기부터 실시한 하수도 우오수분리공사로 지표수가 고갈되어 급수사정이 어려운 영세농가들을 고려하여 급수공사비 정액제 대상지역을 확대 건의촉구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급수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이석중의원외9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의결에 이의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김규윤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종렬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종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렬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3월5일 김규윤의원 외 9인이 발의, '93년3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35미터 도로가 조야동 마을중간을 관통하여 마을 면적에 비해 도로편입 면적이 지대하기 때문에 마을자체가 소멸되는 결과가 예상되어 북구 조야동과 구암동간의 35미터 도로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주변 좌우 임야지역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의토론중 도시국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결과 비법정계획이며 구속력이 없고 도시재정비계획에서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다고 하였지만 이석중의원 등의 의견대로 대구시 당국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의회의 의결로 건의촉구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김규윤의원외9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의결에 이의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3일동안의 일정에 많이 협조하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회운영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