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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0월19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
  3. 2.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10월18일 2차 본회의 중 김상택의원이 발의한 산격2동 옹벽설치에 관한 행정조사요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결과 본 사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허가된 옹벽부분에 대해 230cm로 낮춘다는 조건으로 발의하신 김상택의원께서 동의취소키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의 결과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10월18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창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내무위원장 이재창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취득요청안이 93년10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10월15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복현1동 2개소, 침산1동 3개소가 있으나 오늘날 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건강 유지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사상을 강화하고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안의 심의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장경훈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장경훈입니다.
  이종렬위원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간사가 보고하게 됨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9월22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10월8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10월1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1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정금액 상당의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던 것을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권장하는 것과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단란주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일부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생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 부담사항이 일부 경감되었고 관련법규상 위배됨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한 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회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상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 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4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