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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1월17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
  6.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규배의원 외 7인 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해룡의원 외 5인 발의)
  4. 3.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6.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4시23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및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3일 김해룡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993년 11월 16일 김규배의원 외 7인으로부터 199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을 가결하여 의장님께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11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 결과를 금일 의장님께 보고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규배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1993년 11월 16일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였으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의원수는 13인 이내가 좋다고 사료되고 우리 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1993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규배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감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김진술, 김창순, 전무룡, 민병호, 김규배, 진병룡, 신양휴, 이경남, 여오동, 이석중, 황해봉, 김수욱, 김재삼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해룡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달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3년 11월 13일 김해룡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5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6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1992년도 세입세출의 집행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하며 아울러 94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의 내실있는 시행과 자치단체 주민의 복지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해룡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장경훈, 김창호, 김상택, 김종업, 손용길, 이종열, 김태달, 박윤도, 여원기, 김규윤, 김해룡, 이재창, 이종림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훈 의원  의장님, 안건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의문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동소  장경훈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이신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종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11월 1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축산농가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 및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을 위하여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을 휴대용 증명서로 대체하고 현행 불합리한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영업자 측에서 볼 때는 만족할 수준은 안 되지만 공공요금 상승 등 제반요소 때문에 전국지역 수준에 맞추어 인상하였으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간사 장경훈의원이 수정제안한 내용은 분뇨수거 부당요금 징수가 많아 주민이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수거요금 표시를 운반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창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창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칠곡3동 학정동에 회원수 33명에 경로당 1개소가 있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수가 103명으로 많은 노인수에 비해 경로당이 협소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가 부족하여 학정동 350번지 외 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여 2개 동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재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토론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계획의 기본전제, 중기지방재정전망, 투자계획,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자치구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정하고 계획변동사항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며 그 수립근거는 7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기준년도 및 가격은 93년도 불변가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 수립방침의 기본목표는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효성확보와 시행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재원배분을 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 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경영을 위해 신 경제 계획과 자치단체계획의 연계강화, 자치단체 시책의지의 체계적 구현, 구정의 통일적 방향제시, 중장기적 발전기반구추구 및 건전재정 확립으로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0페이지의 유인사항을 보시면 범위와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되는 상위계획은 신 경제 5개년 계획 및 운용계획, 국가장기발전구상,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제7차 계획부문별 계획 등이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신 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첫째, 주요기능과 운영에 있어 주요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근거마련과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둘째, 운영방법으로 기준년도와 목표년도를 설정하고 연동식 계획의 선택 및 환류기능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미래적 비전제시, 제반변동요인이 수용된 중기지방재정 운용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계획의 기본전제입니다.
  국내외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국제환경은 냉전의 종식과 신질서의 구축,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구성, 상호의존성 확대 및 증가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여건은 국토공간구조 재편가능성의 증대, 개방화, 국제화의 가속화, 민주화, 분권화의 지속, 국토통일 여건의 성숙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의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가 한층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민주화, 분권화의 지속,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제도적인 부의 편재, 완화대책 마련으로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 구현과 다양성 있는 국가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임, 국토통일 여건의 성숙,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추세와 통일독일 탄생 등으로 남북통일 저해요인 완화와 북한 핵개발 억제로 외부적인 통일 장애요인 해소, 상위계획의 검토에 있어 신 경제 5개년 계획은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에 추진할 경제발전과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적정성장을 유지하고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균형달성과 단기적으로 경기순환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활력의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민주정치에 걸맞게 정책결정의 자율성 확보, 깨끗한 정치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신 경제 구상의 체계에 있어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은 경제제도와 의식개혁에 두고 경제제도 개혁에는 재정계획, 금융개혁, 경제행정규제개혁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용결과 발전적인 면은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마련, 재정운용 및 에산편성 등의 준거기준을 제공, 재정수요 유발요구에 대한 설득자료 제공 등에 있으며 미흡한 면은 계획과 재정의 연계체제 미흡, 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및 실질적 활용장치가 미흡, 개별사업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종합적 목표관리 미흡, 세입세출 전망 등에 대한 장기예측 능력부족으로 계획내용의 객관성과 현실성 결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과제에는 지방재정기반 확충과 주민위주의 복리증진 구현, 자율적인 책임재정의 실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향후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도록 발전적 방향으로 계획하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주민복지의 질적향상과 행정기능의 재조정, 지역간, 계층간 균형유지를 도모하여 창조와 풍요의 시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운용 총괄부문의 방향을 보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조체제유지, 행정기능의 재조정, 행정시설 서비스의 자동화와 대민봉사의 혁신, 사회복지의 질적향상과 계층간 균형을 도모코자 합니다.
  각 부문에 대한 내용은 34, 35, 36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운용 지표도 유인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부정적인 면으로는 대구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3공단의 산업구조변화와 대기업체의 타 지역 이주로 산업 관련 세수와 물적유통에 관련된 세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94년도부터 시행되는 검단유통단지 조성공사로 장기적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칠곡 부도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 환수 및 취득세 등은 당분간 증가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칠곡부도심 개발 및 검단, 산격종합유통단지의 조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행정, 재정적 수요급증 자치시대에 부응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증가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상적 경비점증, 행정조직 및 지방의회 활동 확대로 경직성 경비증가, 쾌적한 문화, 공원시설 등의 정비 및 보완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 공해 등 지역 내 자연, 인위적 재해가 늘어남에 따른 환경보호 복구비가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재정규모의 총괄분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630억, 94년도 680억, 95년도 750억, 96년도 830억, 97년도 920억 원으로 연평균 10%정도 증가 예상 추계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보조금으로 먼저 전체 세입전망을 보면 93년도 기준으로 93년도 611억 원, 94년도 660억 원, 95년도 730억 원, 96년도 800억 원, 97년도 890억 원으로 연평균 10%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세부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93~9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14%이며 세외수입 9%이며 44페이지에 조정교부금 13%, 국고보조금 5%가 증가 예상되며 시비보조금은 5%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에 관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45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에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금, 지원제비, 예비비 등이 있으며 93년을 기준으로 93년도 471억 원, 94년도 507억 원, 95년도 544억 원, 96년도 579억 원, 97년도 616억 원으로 연평균 6.7%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범위와 추계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8%정도를 적용하고 기타는 물가상승율 6%를 예산 적용하였습니다.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는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 6%를 적용하였으며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지원제비 등도 전년도 전망액 기준하여 물가상승율 6%를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확정된 채무상황 소요액 등을 감안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의 평균 0.6%정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 사이에 있는 세출추계 내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층지원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전망은 93년을 기준으로 93년도 18억 원, 94년 20억 원, 95년 22억 원, 96년 24억 원, 97년 26억 원으로 연평균 10%정도 증가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63페이지에서 69페이지 사이에 있는 부문별 투자계획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제4장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편익 증진과 구민복지향상, 건전한 지방자치실현, 자주재정 구현을 투자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인 계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주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착실한 추진, 도시가로망 확충, 교통난 해소, 저소득시민 생활의 보호, 환경보전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문화예술창달, 체육진흥, 일반행정력 강화, 대민서비스 향상 등을 우리 구 투자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계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도시가로망 확충 및 교통난 해소, 저소득 시민생활의 보호, 환경보전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문화예술 창달 및 체육진흥,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 총 사업비 규모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총 사업비 5천만 원 미만 사업이더라도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투자부문별 우선 순위는 투자단위사업의 가중치와 평가점수를 곱하여 투자단위사업별 점수로 선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투자등급 분류, 결정, 조정, 확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부족재원 규모와 대책에 있어 투자사업비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총투자사업 규모로 가용재원에서 투자사업비를 제한 금액이 부족재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 규모는 8억 원 정도로 예측되며 이는 지방채로서 부족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공제회에서 대부하여 주는 것으로 청사신축에 한하며 일반시중은행보다 저리로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으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 간 총35억8천만 원을 투입계획으로 복지회관 1, 경로당 11, 어린이집 7, 보건기기구입 1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능력 배양과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을 증진, 의료기기를 구입, 의료사업을 확대해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꾀할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입니다.
  공원녹지시설 8개 사업은 시비 25억, 구비 2억 원으로 총27억 원을 투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는 민자 86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영세민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원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입니다.
  민자 1조101억 원을 유치하여 25만4천 평 규모의 대구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시비 306억 원이 투입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확장될 것이며 농업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32억 원을 투입하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부문입니다.
  소음이 심한 4개소에 시비 2억6천만 원을 투입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지방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차량 60대를 증차하는 등 청소장비를 현대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입니다.
  시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96년도까지 노곡교가 확장 건설될 것이며 구비 819억 원을 투입하여 60개소의 각종 도로건설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로기능의 효율증대 및 교통소통을 원활화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하수치수부문입니다.
  구비 44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종합개발사업 3건, 소하천복개공사 10건, 하수도공사 15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천제방을 정비보수하고 하수시설을 확충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입니다.
  국비, 지방비 등 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실 2, 동네체육시설 2를 건설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은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한 레저 여가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부문입니다.
  구비 8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구 청사를 증축하고 구비 및 지방채 75억 원을 투입하여 동청사 부지매입 2, 동청사신축 10건을 건설하여 청사환경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부록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장기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제25회 임시회 5일간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활동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93년 정기회를 대비하여 많은 의정활동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휴회동안 몸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