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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4월 15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1994년 4월 14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창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호입니다.
  이재창 내무위원장께서 오늘 급한 일이 있어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4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소송내용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우리 북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비용을 대구지방법원변호사회 소송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나 다소간 현실화하여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민병호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