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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3일(금)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신천우안도로설치공사에따른건의(안)
  3. 2.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신천우안도로설치공사에따른건의(안)(박윤도의원 외 10인 발의)
  3. 2.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과 11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1994년 11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1월 30일 박윤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신천우안 도로설치공사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되고, 1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신천우안도로설치공사에따른건의(안)(박윤도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천우안도로설치공사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면서 신천우안도로 상동교에서 신천동편으로 금호강까지 노폭 30m, 길이 10.4km로 97년도 준공을 목표로 6,4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천우안도로가 준공되면 남북 간의 차량소통은 물론 우리 북구에 미치는 영향이 타구에 비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천우안도로 같은 방향으로 통하는 전기선, 전화선, 수도관, 도시 가스 배관 등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입안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로공사와 동시에 시공하여 공사비 절감효과는 물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전주를 없앰으로서 도로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미관에도 도움이 되며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정밀한 공사계획을 세워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을 수행해 완성된 도로의 재 굴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간곡히 건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론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부실공사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아왔으며 최근에도 성수대교의 붕괴와 수도서울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시민으로 하여금 불안의 도를 넘어 공포감 마저 들게 하는 일들이 빈번함은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로 조그만 불성실 기획으로 인한 도로공사를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재 굴착하는 졸속한 공사 시공을 많이 보아 왔으며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당해 짜증스러움을 느껴왔습니다만 본 공사만은 세밀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으로 하자 없는 사업을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건의하면서 본 위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위원   박윤도위원 건의안을 보니까 이 공사비 산출을 시에서 인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박윤도 위원   예,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종림 위원   노폭하고 길이하고 모두 시의 것 그대로 입니까?
박윤도 위원   예.
이종림 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건의하는 것은 왜 입니까?
박윤도 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와 동시에 부수된 전기선, 전화선, 수도관, 도시 가스 배관 등을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같이 공사를 해서 전주나 전화선을 없애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이종림 위원   시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박윤도 위원   아직까지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종림 위원   물론 시 계획이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건의한다는 것은 재고할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안 할 때 박윤도의원께서 평소에 경제적 손실이나, 했다가 다시 파헤치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시에서 상당한 검토가 있을 줄 압니다.
박윤도 위원   제가 시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이 설계가 완성된 뒤에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신천우안도로 관계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천우안도로는 신천 고수부지 쪽으로 고가형태로 나는 것으로 아는데 박윤도의원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로 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고가형태로 나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박윤도 위원   지금 제가 이 안을 낸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유보되어 오다가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제가 시에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고속화는 고가를 하고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우안도로가 또 있습니다.
  고가가 아니고 약 15m 그것을 그냥 지상으로 계속한 답니다.
  이중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전에 신천우안도로 공람을 한번 했는데 공람을 했을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형태가 완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가형태로 되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은 교량으로 알고 있는데…
박윤도 위원   제가 시청 도로과에 들렀을 때는 날짜를 정확하게 짐작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 들러서 보니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계획만 세운 것이 현재 지상으로도 길을 그냥 부분적으로 내고 고가를 내고 이중으로 한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었지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이런 건의를 해서는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박윤도의원께서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본설계, 본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현 상태에서 촉구 안을 내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렇게 하라는 건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는 것은 시 당국에서 우리 의회를 보았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기초설계라도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도 위원   지금 장경훈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완성되었을 때 한다면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그 전에 하면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낸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제가 박윤도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초설계라도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미비점이 있을 때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초설계를 반드시 해야 본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박윤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의 촉구 안을 만든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셨는데 좀 더 대구시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알아본 후에 조금 보류시켰다가 그때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박윤도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윤도 위원   최근에 제가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도면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설계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획은 대충 제가 가서 이야기 들었을 때도 지상화, 고가화 2가지를 하는데 그 담당직원에게 질문했더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왜 어려우냐 하면 자칫 잘못하여 지하매설을 하여 부작용이 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내 중심부로부터 전기선, 전화선은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는 예산상 상당히 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전에도 한번 들어보았는데 중심지부터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변두리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건의촉구 안을 미리 내는 것이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설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건의촉구 안을 내는 것입니다.
황해봉 위원   박윤도의원! 좋은 건의안입니다만 저도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2일전에 도로과에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말하는 광케이블이라던가 수도관 같은 것은 같이 병행해서 설계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괜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설계를 하지 않고 빠뜨리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설부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입니다.
  빠지면 나중에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설계를 하고 나서 빠지면 설계변경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같이 병행해서 설계를 한다니 그 이후에 보고 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중 위원   질의사항이 될지 조금 토론성이 있는 질의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에 매설물들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 즉흥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차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로 우리가 눈으로 봐서 느끼고 있는 하나의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평소에 주장하기를 어떻게 주장하느냐하면 도로관리를 일괄 관리하여야 한다. 즉, 뭐냐하면 전기시설물, 도시 가스 시설물 그리고 전화시설물, 수도시설물 그 외에 모든 도로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을 통합관리구를 만들어서 전부 구로 다 통하도록 해서 한 라인에 들어가서 교체하려면 교체할 수 있고 보수하려면 보수할 수 있고 한 면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즉, 뭐냐하면 도로를 만들 때 미리 이런 시설들을 다해 놓아놓고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수도사업소나 도시 가스나 이런 곳에서 그 관로를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아서하는 이런 도로공사의 체계로 가서 완전 하나의 시설관리구를, 예를 들어 사람이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되는 구를 만들어 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어떤 시설이 바뀌고 노후가 되고 할 때도 즉각, 즉각 되고 한 구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해야 선진국으로 가는 도로관리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만 단독적으로 하기도 뭐한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어떤 시설물에 대한 건의를 한다면 그런 발전적인 차원으로 해서 신천우안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전 도로에 대해서 어떤 안 제시, 우리 생각의 제시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정말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 연구해서 시에도 제시하고 구청에도 제시할 때,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행정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윤도의원님 이 안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전을 시켜서 한번 좋은 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윤도 위원   예, 그 부분까지는 저도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프랑스에 갔을 때 하수도를 보아서 짐작이 갈 겁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경제나 대구시의 재정상으로는 어렵고 지금 제가 건의안을 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큰 부담도 없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신천우안도로는 우리 북구에 미치는 영향이 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침산변전소에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전주가 마을 복판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하매설 해 주었으면 우리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해서 당장 눈앞에 닥친 건의안을 생각한 것이고 지금 이석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우리 시 재정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착안 못했습니다.
장경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제안자인 박윤도의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느끼겠지만 건의안은 시에 건의하는 것이 지금 시점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혹은 이 촉구 안을 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루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간의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중 우리 구의 남동한도시국장을 모시고 신천우안도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촉구 안을 더 보완, 연구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천우안도로 설치공사에 따른 건의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열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신천우안도로 설치공사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장경훈위원의 보류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열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개정할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북구산격 2동의 전체 농지가 유통단지에 편입되므로 인한 농지관리위원회조정과 관음동 분동에 따른 농지위원관리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분동 되었거나 전체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의 조정과 농지관리위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하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당여비지급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수당과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제1항 북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직할시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에 저희들 농지위원의 현황은 별표 1에 있습니다.
  현재는 3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동장 8명, 농민대표 위원 21명, 이것은 법정동입니다.
  농업관련 추천위원이 8명, 그래서 개정을 산격2동이 유통단지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동장과 농민대표위원이 삭제가 되고 칠곡1동 3명이 2명으로 줄고 관음동으로 1명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격2동 동장은 제외되고 관음동 동장이 새 위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으로는 구청장, 동장8명, 농민대표위원이 산격동에 1명이 줄고 농업관련 위원이 8명 그래서 개정안으로는 3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농지관리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농지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1. 30.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1. 30 ∼ 12. 15(16일간)
  2. 제안사유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분동 되었거나 전체 농지가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의 조정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o 농지관리위원회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o 북구 산격2동의 전체 농지가 유통단지에 편입됨과 관음동 분동에 따른 농지 관리 위원 조정.
  4. 검토사항
  가. 관련법규
  o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o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o 대구직할시북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일비 등) 및 제4조(여비) 제2호
  나. 내용검토
  o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5조 규정에 구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o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o 대구직할시북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4조 규정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5. 검토의견
  o 북구 관내에 분동 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의 조정과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보완하며 본 조례 개정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북구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농지를 가만히 두면 누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주가 농사 잘 짓고 생산성 잘 올리고 하는데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농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용도 변경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일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농지관리임대차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임대차 관리를 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효농지가 있다면 지주한테 연간 얼마 줄 테니까 누구한테 주라, 이렇게 임대차를 소개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김규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실제로 농지매매에 따른 농지작영증명의 확인과 그 다음 식후면적확인, 또 농지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할 때 그 분들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또 각종 조사를 할 때 동세서도 하고 농지위원들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관리 사항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의 북구 관내에는 임대차 관리에 대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유효농지가 있으면 시·도 단위에는 위탁 영농하는 회사가 있어서 노는 땅이 있으면 그 농지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그 농민을 위탁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농지임대차에 관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규윤 위원   농지를 매매하거나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위원회에 위원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이 사람은 실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건데 실제로 그 동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농사를 지으면 각 동네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일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매매작성하고 하는 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사실상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농지의 효율성, 지금 작목반이라던지 동에서 업무담당 하시는 분들은 산업사무에 관한 업무를 하시고 농지매매 증명이라든지 작영 증명은 농지위원장의 도장이 안 찍히면 증명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보통 3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 40명 안 됩니까? 내년도 예산도 국비가 50%이고 저희들 구비가 50%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실비적인 여비나 수당이 되지 않지만 1년 내내 각종 재 증명 확인하러 오는 것이라든지 각종 세금관계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금년도의 예산에 3만원씩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규윤 위원   지금 현행법에 농지를 예를 들어서 고령이나 성주에 가서 농지를 공장으로 바꾸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꼭 안 지어도 땅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북구 내에서 농지를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못 산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그런 것은 없죠.
  지금까지는 4km 작영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법이 아직 개정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자기가 보유할 수 있는 상한선 그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농·어촌 특별발전법에 의거해서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황해봉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지급할 수 있다는 반대용어는 지급 할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한다로 맨 밑의 제2항에도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꿀 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수당 여비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이 2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많은 분량의 일이 떨어졌을 때 한번 참석하는데 3만원씩 전원이 다 왔을 때 주면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번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달 회의할 때마다 돈을 준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해봉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못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일반적으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위원   농지위원이라는 것은 동장 임의적으로 위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예.
황해봉 위원   어느 동에 가니까 농지위원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장경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물어보시고 토론이 안 맞으면 토론 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열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케 되었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도시계획업무는 대구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이 현재 6권에서 280개 시설로 바뀌어지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15개 항목에서 28개 시설항목으로 바뀌어지고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이 27개 시설로 신설이 되는 도시계획 업무의 위임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이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이나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심의하게 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을 포함한 17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내지 9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습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유인물로 봐주시고 기타 조항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도시 계획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1. 17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1. 17 ∼ 12. 9(23일간)
  2.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o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심의계획
  o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이나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나. 위원의 구성(안 제3조)
  o 구성 : 위원장(구청장), 부위원장(부구청장) 포함17인
  o 임기 : 2년으로 연임 가능
  다.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안 제6조)
  o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 구성
  o 기능 :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②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봄.
  4. 검토사항
  가. 관련법규 검토
  o 도시계획법 제75조(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제1항
  o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o 도시계획법 제76조(운영세칙) 제2항
  o 도시계획법 제77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o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1조의2 제1항, 제2항 제61조의3, 제65조(운영세칙)
  나. 내용검토
  o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시계획위원을 둘 수 있다.
  o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o 도시계획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o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o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o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5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한다.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상위법(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_에 위배됨이 없으며,
  o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이나 부의한 사항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를 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 시에서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문제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해석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 심의가 강제규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이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하느냐, 모 대학교수의 얘기가 제가 존함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의견을 듣는 것도 일종의 강제규정이 아니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구시의회에 의견제시를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안건을 대구시 의회에서 재심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심요청을 부결하고 원안 가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 기능에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라고 하셨는데 이 심의가 강제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강제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도시계획 업무중에 지방의회에 반드시 물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그냥 중앙 부서에 물어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그 법규정상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구청단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고 도시계획사항을 결정할 때 결정권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 단위에는 의견을 묻는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해서 결정을 받는 사항도 우리 구 의회에 의견을 묻는 사항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결을 안 묻고 일반적인 공람에서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들어서 입안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심의가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강제 규정이냐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법령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가 된 것은 강제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 결정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결정권이나 최종 결정하는 구청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입안 사항들이 아주 경미한 사항만 있다가 이제는 상당히 대폭 위임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가 되어 가결이 되면 결정사항으로 된다고 봅니다.
장경훈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구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었고 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이제 저희 구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방자치법에 의회의견을 듣고 다시 말해서 경미한 사항, 의회의견을 들을 사항도 있고 안들을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듣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앞으로는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특별한 타당성이 없는 것은 별개 문제겠지만 타당성이 있으면 구 단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재론이 있어야 되고 그 재론과정에서도 관의 자치단체장은 심사 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듣고 라는 그 규정이 법 해석이 의견만 듣고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법학자의 말에 의하면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라는 뜻에서 의견을 듣지 의견을 듣고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청장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좀더 민의가 발생 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을 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장도 구청장이고 또 결정권도 구청장에게 있지만 의장님과 구청장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의회가 존중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추진과정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할 것인지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결정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구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켰는데 일부 원론적인 학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재론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운영은 저희들도 처음이지만 심도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달   청소과장 정별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대구직할시북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대중이 항상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소득에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1. 22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1. 22 ∼ 12. 14(23일간)
  2. 제안사유
  다중이 항상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었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북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북구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책무부여(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시설의 유지관리 및 관리인 지정(안 제7조, 제8조)
  라. 개방화장실 운영 : 공중화장실이 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운영 가능(안 제12조)
  마.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o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부적합할 때에는 설치관리자에게 개선명령
  o 개선명령 및 유료화장실 준수 사항 미이행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4. 검토사항
  가. 관련법규검토
  o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o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1. 9. 9 총리령 제392호)
  제24조(공중변소의 설치, 관리 기준) 제1항, 제2항
  o 자연공원법 제38조(청결의무) 제4항, 제5항
  o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공중변소의 설치기준), 제38조 제4항
  o 도시공원법 제2조(정의) 제2호
  나. 내용검토
  o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 구청장은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o 같은 법 제24조(공중변소의 설치, 관리 기준) ①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변소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음.
  o 자연공원법 제38조 제4항 및 시설규칙 제23조에 공중변소를 설치하여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을 정하였음.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가 시행됨으로써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달   청소과장 정병달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2. 6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2. 16 ∼ 12. 19(4일간)
  2. 제안이유
  o '95. 1. 1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안 제4조)
  다.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안 제5조)
  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안 제6조 제2항)
  마.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및 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안 제7조 및 제9조)
  바. 쓰레기 봉투의 판매 및 공급(안 제10조)
  사. 일반폐기물 수집 등의 대행 및 수수료지급(안 제12조)
  아. 다량 배출자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아파트 등의 일반폐기물 처리대행 지정(안 제15조)
  차.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안 제16조∼제18조)
  타.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제23조)
  4. 검토사항
  가. 관련법규검토
  o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o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o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신고)
  나. 내용검토
  o 폐기물 관리법(법률 제4363호, 전문개정 : 1991. 3. 8)
  ·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음.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제13조 :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음.
  o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다량 배출자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배출시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음.
  5.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배됨이 없으며,
  o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기에 폐기물 관리 및 처리의 정착을 위해 본 안에 대하여 의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부언 한다면 본 조례 제2조(수수료 감면) 제1항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2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음을 규칙재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김수욱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는 2개 업체가 안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달   현재는 특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북구의 대행업체가 2개가 있는데 90년도에 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처리방법은 94년도에 대행업체가 아파트와 계약된 대금대로 95년 1년까지는 그 돈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봉투를 적게 싸도 쓰레기를 버렸다면 돈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달   구청에서 예산으로 처리합니다.
  금년도에 대행업체에서 20% 요금 인상안이 처음에 시로 나왔는데 종량제 시행 이유로 인상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년을 94년 수준으로 하고 96년부터는 매립장에 개척기를 설치해서 톤당 처리로 96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1년 간만 봐주자는 얘기입니다.
○김수욱 위원   95년도 예산에 모자라는 예산은 반영해 놓았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달   예.
김규윤 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쓰레기가 날로 문제인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두면 구청에서 가져간다라는 그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규격 봉투를 구입해서 아파트단지는 다가지고 가는데 주택지는 안 가져간다면 불균형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복지정책을 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달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청소과장으로 3월 달에 처음 부임해서 느낀 점이 바로 이점입니다.
  청소 수수료가 현재 내는 대로 주민들이 내더라도 쓰레기 내놓을 것을 청소인부가 담아가도록 제도화하자 현재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 중 대전시가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된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덕택에 저도 일본과 싱가폴을 다녀왔는데 일본이나 싱가폴도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았습니다. 그 후에 차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것이 제5조에 있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정한다”라는 단서인데 지금 현재 대구시의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재정 못했는데 앞으로 방법이 개선되면 다시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요금도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면 전체 수수료가 금년도에 부담하는 것이 12%입니다.
  내년도에 28% 인상해서 4%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60%가 세입에서 부담되어야 됩니다. 그 요금이 내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어서 시행하면 아파트와 주택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일반주택에는 이것이 100% 정도 인상됩니다.
  전체는 28%가 인상되는데 종전대로 봉투를 사용하면 300배 인상됩니다.
  그 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는 주민이 다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 제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요?
  없으면 우리가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점이 인력문제와 예산문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금호실업이나 명성산업이나 2군데 기업체로 보고 우리 북구청에 있는 것을 기업체로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운영을 잘 하느냐 해서 그 이점으로 북구청에서도 방법을 살려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나 명성에서는 스스로 치워주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앞서가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 하는 것이 더 나쁘게 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많이 지출되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거기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안 들겠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벽에 부딪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가 훨씬 비쌉니다.
  그 비싼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수거 방법이 단독주택은 자기가 실어야 되지만 아파트는 업자가 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것도 감수가 된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제도가 전부 같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주택만 손해를 본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실어가려고 하면 장비나 인력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해봉 위원   조례 제25조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에 관하여 시행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니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직 규칙을 못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황해봉 위원   앞으로 규칙을 만들 거지요?
  그럼 규칙으로 시행하다가 방금 김규윤위원 이야기처럼 불편한 사항을 삽입할 수 있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수거하는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내놓으면 청소인부들이 실어 가도록 하는 것은 꼭 규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정하면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민들이 그냥 내놓았을 경우에 규격봉투에 내놓은 사람, 비 규격봉투에 내놓은 사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비 규격봉투에 내놓으면 수거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경우에 우리가 명성산업과 금호실업 2군데 불러서 며칠 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비 규격 봉투의 것을 수거해 가지 말아 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이 규격봉투에 넣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한 계몽운동이라든지 종량제 정착할 때까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해봉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이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아닌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문제점이 되면 시행규칙 속에 넣어 줄 수 있는지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1호의 경우에 가정쓰레기, 2호의 경우에 사업장쓰레기, 쓰레기 종류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3호가 대형폐기물, 4호가 재활용 가능폐기물,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의 경우에 예를 들면 타작하고 난 보리 땅이 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이 폐기물의 범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두렁을 못 태우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 폐기물에 관한 조례보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연구,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지금 종량제실시에 따라서 각 동에 한 명씩 감시요원이 나와 있는데 여직원입니까? 남자직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여직원도 있고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여직원이 한 동에 한 명씩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시를 해 내겠느냐?
  감시요원은 감시만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업무와 겸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감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전하고 느낌이 고지서가 나와서 낼 때의 느낌과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를 하지 않던 것이 주택가에서도 분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 통을 전부 비치를 해서 하는데 주택가는 전혀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 주실 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 일선의 경우에 공무원을 채용할 때 성별 구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하면 80%가 넘는 숫자가 여직원입니다.
  여성업무를 보고 있는 가정복지과 부녀계에서도 남자직원을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사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 정착을 위한 단속요원도 여자는 못한다는 법도 없고 해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과에도 여직원이 단속을 나갑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단속요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 동네에 우리 공무원 10명을 배치한다 해도 단속이 완벽하게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율 감시단이라 하여 통·반별로 만들도록 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정착은 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지 감시, 단속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확대가 자연히 된다고 보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에 재활용 차를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편법입니다만 1월 3일자로 동별로 재활용 차가 1대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재활용 창고를 하나씩 일단은 다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재활용 문제도 해보면 동별로 규모와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특성을 예를 들면 1주일에 종이를 두 번 한다든지 병을 몇 번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실정에 맞도록 되어 줘야하고 조금 혼선은 있겠지만 금년보다는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석중 위원   사실 동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 창고하나 있는 것은 일단 차가 싣고 와서 창고에 넣어 놓은 것은 되지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당에 바로 내려오면 재활용 분리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장소에 수거를 하도록 해서 모은 다면 어떤 곳에는 오전 내내 걸리는 곳도 있고 하니 제 주장은 이것도 골목별로 하던지 구역별로 하던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파트와 같이 수거함이 비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달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재활용 차가 우리 북구청은 1월 3일날 도착하면 차번호 달고 수리하고 하면 한 열흘 걸립니다.
  이달 중순쯤 되면 가동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청소차가 다닐 때 재활용차도 뒤따라 다니는 방법과 청소차와 재활용차가 따로따로 다니는 방법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청소차와 재활용차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 조그만 동네에 차 2대가 다니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이 방법이 나을지 아니면 따로따로 다니는 것이 나을지는 저희들도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각 가정집마다 병이나 휴지 등을 같이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재활용차가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동의 부녀회에서 하던지 구청에서 하던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제22조 수수료 감면사항에 제1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2호 저소득시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호 제1호 및 제2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그래서 이게 구청장의 재량권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석중위원께서도 각 동에 종량제 단속을 위해서 1명씩 감독관이 파견되는 것으로 해서 그 한 명으로 과연 방류를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22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두고 제3호에 통·반장 등 종량제실시에 의해 필요한 자. 제4호에 제1·2·3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예, 장경훈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장경훈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장경훈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경훈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달   청소과장 정병달입니다.
  대구직할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달   청소과장 정병달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92년 12월 제정 공포되고 본 조례 시행규칙이 93년 2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가 1993년 12월 3일 제정, 공포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간 3년을 삭제하고 분뇨 수집 운반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대구직할시에서 구청장에게 재 위임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업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10조 내용입니다.
  오수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직할시북구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간을 3년으로 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1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10 당 130원에서 10 당 143원으로 하여 9.8%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사무위임 규정 중 개정규칙에 의거 대구직할시에서 구청장에게 재 위임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업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2. 16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2. 16 ∼ 12. 22(7일간)
  2. 제안이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 허가기간 3년을 삭제하고,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구직할시에서 구청장에게 재 위임된 축산 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업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o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허가기한의 조건을 삭제함.(안 제10조 제2항)
  o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10 당 130원에서 143원으로 조정함.(안 제11조 제1항)
  o 대구직할시에서 구청장에게 재 위임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업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제 별표1)
  4. 검토사항
  가. 관련법규검토
  o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뇨의 처리) 제1항, 제6항, 제24조(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제1항, 제28조(축산폐수 설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등) 제3항, 제35조(분뇨관련 영업) 제4항, 제6항
  o 대구직할시 사무위임 규칙 중 개정규칙
  나. 내용검토
  o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뇨의 처리)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o 법 제24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환경처장관의 허가
  o 법 제28조, 축산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유지 관리 함.
  o 법 제35조 제6항, 분뇨관련 업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한 요금의 징수 초과 금지
  5. 검토의견
  o 축산폐수 정화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업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환경 정화 방지에 효율을 기하였고, 분뇨 수집, 운반, 요금을 현실화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기한을 삭제하였음.
  o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개정이유에 있어서 분뇨 관련 업체허가를 종전에는 허가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정병달   업체의 규제를 완화해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지역봉사를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에 허가 기관과 관할 구역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3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3년이라 하더라도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3년을 한다는 게 별 뜻도 없고, 지금 자율화하더라도 역행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종전에 3년으로 기한 했을 때는 딴 업자가 분뇨수거업을 신청을 해도 허가를 못 해줬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누구나 신청해도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3년마다 갱신하던 것을 지금 한번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자율화라 하면 경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경쟁의식도 없이 허가도 안 받아주고 3년도 삭제를 하고…
  3년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줄 때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율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영업을 하도록 둔다면 다른 업체도 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 이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하는 업체인데 해마다 이 양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면 10%정도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 3개 업체를 더 허가를 내 주어도 서로 실속이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다든지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게되면 영업정지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의 분뇨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로는 하나의 업체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차량 11대 있다가 금년에 4대를 줄여서 7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영을 개선해서 임원도 33명하다가 14명 감원시키고 19명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개선을 안 하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김상택 위원   분뇨수거업체가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라다녀 확인해 보았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뇨 몇 당 얼마씩 올려준다는 것도 눈감고 아웅한다는 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거지역에 수거를 하는 요금은 마음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분뇨수거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가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3년 기한이라는 것을 없애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느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확실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3년 기한 삭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석중 위원   법에는 3년 삭제만 되어 있지 3년 기간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렇습니다.
  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위 법규도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석중 위원   예, 그런 내용이지 그것이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규제를 안 해 놓아도 조례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은 '아전인수'라고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용 그대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규제완화도 좋고 자율화도 좋은데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시장경제에 맞게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오수·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다른 권한이 있어야 만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고 행정을 할 때 편리함이 있을 때는 다소의 규제와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과점업체가 아니면 문제가 다른데 독과점업체 일 때는 다소의 규제가 있어야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없애면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조금 전 김상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 3개 업체가 되면 사실 저희들도 통제가 쉬워지고 잘못했을 때 과감히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데 지금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정지를 시키기가 조심스러워서 가급적 영업정지에 해당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도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 개정요지가 3개인데 그 중 1가지 요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상택위원님께서 실제로 이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들은 기준대로 받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늘 따라 다닐 수도 없고 또 집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체질화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받는 돈이 업체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실제로 200 를 한 드럼 통으로 기준 한다면 인상이 되어도 2,860원입니다.
  지금 실 거래가 만원을 상위 합니다.
  그러면 400% 이상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규제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집에 가서 '당신 영수증 한번 받아본 적 있냐' 고 물으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문닫고 집에 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3년이라는 규제를 묶어 놓아도 그런 횡포가 있는데 그것까지 삭제를 하면 더더욱 그럴 소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 준비를 다 해놓았다가 '무엇, 무엇 지적사항 때문에 당신들은 안 됩니다' 하고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 업체를 차량 2대쯤 증설해서 더 만들든지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대로 두면 그 횡포를 더 부리라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달   현재 규제를 3년 기간을 해제하더라도 규제하는데는 관련 근거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 관련 허가규정에 보면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월 전에 그 사실을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영업을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자가 허가취소의 규정에 안 되는 것을 해지할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삭제하더라도 규제, 취소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석중 위원   이것은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터기를 보고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냐고 하면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화조와 분뇨·오수를 같이 묶어서 좋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대폭인상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됩니다.
○김수욱 위원   어차피 삭제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자율화를 시켜서 허가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명백히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 문제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제35회 정기회를 개최한지 오늘로서 한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히 위원 여러분의 6가지 심사를 위해서 큰 노고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35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