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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25일(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손용길의원외11인발의)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95년1월23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시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손용길의원외11인발의)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민병호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의원   민병호의원입니다. 제36회 임시회 기간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충효교실 운영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건전한 사회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해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민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

  (손용길의원 외 11인 발의)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북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북구청장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4.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종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종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1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신규 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 제2항 2호중 신규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을 "부과하게 한 공무원"으로 자구정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이종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북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