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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8일(토)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황해봉의원외9인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개회식직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3일 이석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 및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 2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3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황해봉의원외9인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해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의원   황해봉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1995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황해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해봉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양중의원과 이배창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_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