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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15일(토) 11시1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3. 사회도시위원장선거(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비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민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의원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조항과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과세 과목이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지역내 공장 및 산격, 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북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이나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 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이 주요 감면대상이 되겠으며 검단지구나 산격유통단지에 세제혜택을 주어 업체의 입주를 유도하여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면 구세증대에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안)(북구청장)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민병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도시위원장선거(의장제의) 
○의장 박동소   금일 의사일정엔 없습니다만 공석인 사회도시위원장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박동소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창호의원, 민병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패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의 좌석과 점검이 다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영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단상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 첫열 맨앞줄 의원부터 호명하게 되면 좌측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록하여야 됩니다. 이때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록한 투표용지와 명패를, 단상앞에 있는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각각 넣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박동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1시33분 투표종료)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21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3표중 전무룡의원 14표, 김규윤의원 5표, 장경훈의원 2표, 기권 2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무룡의원이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