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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6월 1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
  5. 4.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창호의원외5인발의)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 (북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 (북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8.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북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5월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95년5월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언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창호의원외5인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손용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북구의회 의원정수가 28명에서 33명으로 5명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근거 의원정수 31인이상 40인 이하는 4개(운영위원회 포함)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정수 및 소관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건제순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근거로 2대 지방의원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원활한 상임위원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원 임기를 1년 6월로 조정하여 위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손용길의언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 (북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 (북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성서영구임대아파트의 건립과 '95. 7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설치운영에 따른 동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구청간 정원을 재조정하고 구본청 사회과에 생보자관리 전담전문요원을 보강 배치하였으며 북구지방공무원정원관리에 있어 종전에는 의회사무과를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의회사무과의 정원총수를 신설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획감사실 통신전산계가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되고 종전 시에 위탁처리하던 재산세 부과 등의 전산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지하고 전산망 보급을 확장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북구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이 사용료를 구청의 세외수입에 충당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넷째,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시 민원인이 작성하는 해태이유서의 기재란이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 및 담당자의 과태료금액 산정시 착오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 모두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이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무룡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무룡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과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은 도시영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키 위해 한국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과 북구청장과 협약체결하여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의 도모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로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축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종전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건축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는 지정, 공고없이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돌의 시공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시공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여 주민편익증진에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우너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전무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 여러분 지난 91년4얼15일 우리 역사상 최초로 풀뿌리 민주주인의 구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초대의원으로서 긍지와 포부를 가지고 오로지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36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위상정립을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정기회 4회, 임시회 37회, 상임위활동 70회, 구정질문 330건 등 무리없이 4년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여러 의원님께 의회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개원이래 북구지역발전에 정열을 바쳐온 남장호 전구청장, 황대현 전구청장, 정락순 전구청장, 김규택 전구청장, 소일봉 현구청장님, 김의진 부구청장님, 김봉원 총무국장, 김호군 사회산업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그리고 송선우 보건소장, 각실, 과장, 계장, 직원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오늘과 같은 의회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주신 김기창 사무과장이하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며 앞날에 많은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이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