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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7월 15일(토)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1995년7월14일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종문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 김충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에 김정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서동인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이동환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동환   내무위원장 이동환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던 차량견인 업무가 구청 지역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견인차량 2대와 차량운전원 2명이 구청으로 배치가 되어 구본청 정원이 종전 424명에서 42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행정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위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이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을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북구의회 의원 중 구본항의원과 민간인으로 강대석씨, 그리고 북구청장이 추천한 김진선 공인회계사 등 이상 3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대 북구의회 출범 후 처음 맞이한 임시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