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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1995년 8월 25일(금) 14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구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회의록자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구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자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o 본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직   의사계장 이광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및 회의로 자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 8. 1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5. 8. 23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 8. 23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 8. 23 대구광역시북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 8. 23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5. 8. 24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북구청장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의장 이재창   지난 8월 12일 대구시 인사발령에 따라 세 분의 국장께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군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철 사회산업국장 인사해 주십시오.
  김영화 도시국장 인사 바랍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구정연설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존경하는 이재창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4회 임시회 개원에 즈음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 규모는 107억 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01억5천만원, 특별회계 5억 5천 4백만원이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긴축 건전 재정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 7, 8월에 걸쳐 행해진 동 방문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서 변경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여 절감 및 전용한 기정예산을 주민숙원사업과 주요시책사업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후 구정목표를 「새롭고 살맛 나는 북구」로 정하고 이를 위한 구정추진방향으로써 깨끗한 행정, 참여하는 행정, 서민위주의 행정, 책임 행정,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고 실천적인 행동지침으로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구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 27 선거를 통해 북구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청취나 생활민원의 해결과 같은 단편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이 예상되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출발점에 서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민선단체장인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이신 여러분들과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북구는 다른 구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 신 개발지와 재 개발지, 공장지대와 주거지대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들을 지닌 지역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인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거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이심 단결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슬기롭고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첫째, 그동안 임명직 구청장이 경영하던 시대에서 우리 주민이 선거에 의해서 직접 뽑은 민선 구청장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시대적 질서  속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한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상급기관의 규제와 통제가 퇴장하고 자율과 자치경영의 민선자치 시대의 벽두에 제출되는 예산안인 만큼 2대 의회의 개원 후 처음 이것을 접수하는 의회 쪽에서도 또 다른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청과 의회가 처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를 하게될 이번 예산안은 구청 쪽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은 만큼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 쪽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편협 된 시각에서 보시지 말고 구정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평가해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의회의 뜻에 따라 예산을 적법하고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방향,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현황, 세출예산 편성현황,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요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반영할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된 세입·세출예산 경비를 전부 계상 하고 절감 전용된 예산은 주민 건의 사업이나 약속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했습니다.
  둘째, 는 법정필수경비를 계상 하고 특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고 불편을 가지고 있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는 청장의 시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은 큰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해서 투자하고,
  둘째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조직질서를 새롭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야 한다.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부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셋째는 당초예산에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상황변동이나 시차에서 오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족재원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충당하고
  넷째는 구청장의 관심사업이나 특별히 해야겠다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유형 무형으로 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통·반장 사기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880억 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7억 400만원이 증가한 98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일반회계 12.1%, 특별회계 12.7%입니다.
  세입세출요지에 있어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 10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전환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청구, 중석아파트 위탁사업공사비 12억, 칠곡4차 순환선도로 공사수탁에 94년도 잔여분 17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되었습니다.
  그 외 조정교부금 8억 7,200만원 구 시비보조금 27억1,600만원 지정재원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o 인건비 등 필수법정경비에 31억 4,700만원
  o 경상경비에 10억1,200만원을 투자하였고
  o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과 상황변동에 의한 예산 불용액 38억300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였고
  o 국시 비 보조사업비는 12억1,600만원이고
  o 투자사업비로서는 85억5,100만원 중 건설사업비도 55억200만원을 투자하였고
  o 예비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은 43억4,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5억5,400만원 증가로 총 규모는 4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37억원에서 101억5,000만원 증가한 9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o 지방세에 있어서는 10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 요인은 일반주거지역 공장 신·증설 중 과세 폐지, 사업장이전 경기침체 등이 되겠습니다.
  o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6억4,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9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요인은 시세중수교부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등 3억9,000만원, 이자수입 1억7,400만원, 청구·중석아파트 위탁사업비 17억5,000만원, 칠곡4차순환도로개설 위탁비 17억2,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되었습니다.
  o 조정교부금은 8억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칠곡지구 샛강 복개공사, 호안공사비가 되겠습니다.
  o 보조금은 27억1,6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증가요인은 거동교에서 한양산호아파트간 도로개설 10억원, 관내 가로등 개체 3억5,000만원, 사회복지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o지정개원은 20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요인은 구 청사 5층 증축에 따른 지방채 5억원,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 5억5,500만원, 도로굴착부담금 9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회비는 당초 8억5,2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이 증가된 9억7,000만원이며
  o 일반행정비는 당초 314억4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이 증가된319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o 사회복지비는 당초 231억2,100만원에서 31억9,400만원이 증가된 263억1,500만원이며
  o 산업경제비는 당초 15억3,4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가된 16억400만원이고
  o 지역개발비는 당초 240억500만원에서 55억4,000만원이 증가된 29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 2억5,700만원에서 1천1백만원이 증가 2억6,800만원이고
  o 민방위비는 당초 2억4,4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2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o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1,000만원에서 6억이 증가되어 2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비보조금은 당초 59억600만원에서 4억7,200만원이 증가된 63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o시비보조금은 당초 184억9,600만원에서 22억4,300만원이 증가한 20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o 그 내역은 10∼1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는 3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o 인건비에 있어서는 세무과10,출장소4, 칠곡1동에서 분동된 태전동, 공과금직원 30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등 4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o 상용인부27, 환경미화원340, 사업인부등 단가 인상으로 7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o 구의원 5명 증원에 따른 관련경비가 7,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o 그 외 상세한 내역은 15∼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설사업은 38건에 69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o 시비보조사업은 거동교에서 한양 산호 아파트 간 도로개설 외 2건 15억원
  o 부담사업은 매천동 청구아파트 간 도로개설 외 1건 17억 5,000만원
  o 도로개설은 고성동 광명아파트 북편 도로개설 외 20건 21억 2,600만원
  o 도로포장은 신천진입로공사 외 3건에 7억 3,000만원
  o 하수도 공사는 복현1동 협진아파트 하수도공사 외 6건 9억 2,500만원
  o 기타로서는 공사관련 부대비 외 3건 1억 1,000만원
  o 동소관 건설사업으로서는 15건에 4,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18∼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반사업으로서는 35건 1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o 일반행정 부문은 구 의회 본회의장 내부공사 외 16건에 8억 6,600만원
  o 사회복지 부문은 관내 경로당수선 공사비 외 10건에 2억 6,700만원
  o 공원녹지부문은 오봉오거리 폭포 주변 화초 식재 외 13건에 8,900만원
  o 동소관 일반사업비로서는 28건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23∼2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66건에 2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o 의회 소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비 외 65건에 2억 2,100만원
  o 동 소관으로서는 고성동 민원실 냉온수기 외 39건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29∼3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 건설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침산 3동 무림제지 남편 도로개설 외 42건 15억 5,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o 일반사업 부문은 칠성1가동 청사 매입부지 외 40건 22억 4,800만원을 하여 당초 주요사업비 부족재원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38∼43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4억 2,800만원으로 주된 세입원으로서는 국시보조금이 4억 2,700만원이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로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o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은 1,200만원으로 주된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이 세출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으며,
  o 영세민생활안전자금 세입은 2억 9,000만원으로 주된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이차보전금 500만원 삭감되었고 일반융자금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o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8,300만원으로 주된 세입원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8,3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이면도로 주차선 및 시설설치공사비 외 3건에 1,600만원, 적립금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역은 44∼4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흩어졌던 공무원들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결시켜 이 뭉친 힘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한 현재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먼 훗날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주저 없이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에 앞서 필요한 투자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것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운용을 통해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역점 추진할 의지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을 제안된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대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장경훈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호명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충환의원, 이규철의원, 차종운의원, 최종후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제한수의원, 윤영일의원, 윤학수의원, 김정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직의원, 임종만의원, 서성재의원, 서동인의원, 김종문의원, 이상 13분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자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침산1동 허기의원과 침산2동 윤영일의원을 회의록 제명의원으로 추천합니다.

    o 본회의건(의장제의) 
○ 부의장   장경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