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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6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사회산업국장은 해외 연수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3월에는 쓰레기규격봉투가격인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분뇨수거수수료, 정화조청소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님에게 부담감을 가지게 된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수료 인상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인상의 경우에 분명히 북구구민에게는 인상분만큼 경제적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경영문제도 전혀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또 요금을 언제고 동결시킬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그때 소폭인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북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조정 요구한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0월달에 관련업계로부터 경영압박등을 사유로 각 구청 및 대구시장 직소 민원으로 요금 조정건의가 있었습니다.
  같은해 10월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경영실태분석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996년도 2월달에 대구시로부터 요금 조정안이 각 구청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조정안이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안 그대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재래식분뇨의 수집운반이 현재 10 당 1,430원에서 160원 정확하게는 11.8%입니다만 12%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뇨조정요금 인상은 지난번에 95년도 2월달에 10%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식분뇨수집운반은 사양업종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현재 기본요금이 750 당 만2,960원에서 만3,920원으로 7.4%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하고 초과하고 평균을 본다면 약9.7%인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요금은 언제 인상이 되었느냐 하면은 1994년도 1월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몇% 인상이 되었느냐하면 4.9%인상이 되었습니다.
  4.9%인상된 이후에 2년반동안 아직까지 요금이 한번도 정정이 안된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셋째 주민들한테 서비스향상을ㄹ 위해서 인상 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분뇨나 정화조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분뇨하고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소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지 업소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제반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하고 언제 나가서 수거를 했느냐 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재래식분뇨 수거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수거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발이 되고 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최근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업소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정화조 업소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입니다다만 적발을 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업소에 현지에 나가서 제반서류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차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시감독 하는 것이 계기판이 선명하게 보이느냐 안보이느냐 그것을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민이 차가 왔을 때 계기를 봐서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주 청결히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나가서 그렇게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계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다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계기도 좋아지고 또 감독도 있고 하니까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감시감독도 불충분했고 또 업자들 횡포가 사실 3D업종이라고 하지만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이 회사하고 종업원이 현지에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것하고 같이 하나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 종업원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하고 접촉을 하면서 수거하는 과정하고 업체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종업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불친절 문제도 있고 과연 그 계기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로 주민하고 청소차로 수거하는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불신도 있고 다소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때 누구하고 있었다고 지적해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종사원이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재래식 분뇨하고 하면 4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이것은 대구시 전체 각 구청마다 일괄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맞습니다.
김정길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도 위생업소에서 직영하지 않고 청소요원 몇이 조를 짜서 차를 가져옵니다.
  나오면 백원 벌어서 삼십원 넣고 칠십원은 자기들이 먹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일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가 20대 있으면 15대는 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차후에 조정안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64년도 경산유신조합에 있을 때 제가 주주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조금씩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가보면 80%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만 살려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 가지고도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금을 올려줘봐야 그 사람들이 택시같이 운전사가 차를 가져 나와서 하루 6만원 벌어서 6만원 주면 남지는 전부 자기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 청소과에서 모른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듣습니다만...
채한수 위원   물론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과연 올려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하고 재래식 분뇨수거하고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에는 3개 회사에 차량이 10대입니다.
  그것이 북구 전체입니다.
  두 개 회사는 차가 3대씩이고 한 개 회사는 4대 총 10대입니다.
  재래식 분뇨수거는 7대입니다.
  한 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북구에...
채한수 위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종업원이 안 있습니까?
  택시에 운전수들이 회사하고 결탁해서 나와서 종사원들이 결과적으로 일개의 공덕을 받으면서 나와서 많이 해서 지입금을 넣어주고 이것은 차대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로 일반이 많은 정화조는 적고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6개월마다 한번씩 했고 청소과에서 공문이 나오고 하니까 자동적인 것이 되지만 일반 분뇨수거는 그렇게 안됩니다.
  계기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자주 가니까 이 집은 평상시 얼마다 이렇게 받는 것이지 계기보고 몇 라는 것은 안맞습니다.
  맞을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차량을 새로 고쳐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일부 운수업체 모양으로 지입제로 회사는 회사대로 차주는 차주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채한수 위원   만일의 경우 북구는 11% 올려줬다 남구는 10% 올려줬다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동구, 북구 다 가격이 틀려야 됩니다.
  차운반 거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구시 전체에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래서 그 문제가 최종 처리장 위치하고 각 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어떻게 보면 북구 내에서도 동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일괄 조정해서 이 안을 각 구청에 2월달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조정 안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한수 위원   위생업소에서는 대구시에 가서 얼렁뚱땅해서 내려오면 결과가 올라간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 좋아도 그만입니다.
  제 생각은 타 구보다는 북구는 1%내지 1.5% 낮춰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화조가 가격이 94년도 1월달에 인상했습니다.
  지금 2년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몇 % 올렸냐 하면은 4.9% 올렸습니다.
  아마 참고자료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년반 전에 94년도에 4.9% 인상하고 지금까지 동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의 말씀이지 94년도에 1% 올렸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움직였다면 그 사람들이 영업에 이득이 없었으면 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94년도에 올렸든 안 올렸든 년도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올려주자 하는 것은 안 맞고 실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것을 따져야 되지 94년도에 4% 올려줬으니까 2년이 넘었으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그대로 하는데도 많습니다.
  조그마한 공장하는 사람들 80년대 수수료 그대로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관허업 하고 관련된 업체 그 다음에 가격이 행정통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중에는 어떤 제품에 있어서 가격을 인상 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통제 가격은 어느 한 시점에서 대폭 인상을 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인상을 안해도 된다 그렇게 행정통제 가격은 안됩니다.
  그 시점에서 아주 적당한 가격을 하기 때문에 몇 년동안 통제를 하면 업소경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 보면 소비자물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분뇨 정화조 인상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에는 전국하고 대구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사실은 2개업소의 인상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윤영일 위원   과장님께 하나 알고자 하는 것은 관련 대행업체가 안 있습니까?
  지정방법이 어떤지 입찰에 의한 것입니까?
  대행분뇨 처리업체 선정과정을 알고 싶고 다음에 조금전에 채한수위원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정화조는 사실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뇨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장 같은데 중소기업하는 데는 아직까지 분뇨수거입니다.
  이 분들은 계기로 하기보다 사전에 흥정을 합니다.
  이것을 얼마에 하겠느냐 하지 계기는 후차적이고 사전에 얼마 달라해서 회사하고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본인 회사도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기관계는 제가 느끼기에는 눈금관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겠금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계기를 눈금이 얼마다 하고 주민이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청소과로 올라오도록 하던지 이런 절차를 하면 민원의 소지가 적을텐데 대부분 눈금 확인이 잘 안됩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민원의 소지가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의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첫 번째 설정과정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가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제19조 분뇨의 처리 물론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말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을 하는데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이 있을 때 허가를 해서 대행을 합니다.
윤영일 위원   북구 관내 정화조는 3개 업체이고 분뇨는 한 개 업체이고...
○청소과장 김광석   그래서 총4개 업체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분뇨수거시 민원관계는 주민이 눈금을 확인을 해서 관계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분뇨수거 차가 가서 주민한테 현재 계기가 얼마다 그리고 다음에 당신 집에 분뇨를 푸면 얼마다 그 차이점 그래서 얼마다 단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지켜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서 묻든 안 묻든 사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얼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단가는 얼마다 라는 것을 미리 청소차 기사가 이야기 하든지 종업원이 이야기 하든지 미리 주민한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민이 눈금을 보고 구청이든지 어디에 신고하는 문제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것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민원의 소지가 적어질 줄 압니다.
  그것이 서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구두가 아닌 근거 서류를 주민에게 알려주고 확인을 받아 보관하는 서류가 있다면 민원이 생겼을 때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얼마를 받았는데...
  사실 청소관계 때문에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지 분뇨수거를 하던지 영수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양식도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 양식을 구청에서 통제를 합니다.
  양식을 보면 회사에서 영수증을 구청에서 정해진 양식대로 회사에서 영수증을 만들어 오면 구청에서 통제인 고무인을 찍어 줍니다.
  날짜를 넣어서 찍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뇨든지 정화조든지 푸면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통제하도록 오면은 몇월 몇일날 몇 매를 했다는 일련번호가 나옵니다.
  또 우리 대장에 기록을 해 둡니다.
  현장에서는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월 몇일날 양 얼마, 단가 얼마 총 얼마다 하고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예로 어떤 것이 있냐면 모 조그마한 회사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뇨처리하는 기사가 와서 눈으로 보고 이것은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해서 금액이 회사하고 이루어지면 오고 회사에서 엄밀히 따져 그만큼 못 주겠다면 지연을 시킵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아예 수거하러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네, 그 문제도 철저히 기록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런데 저는 94년도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회만 올려 줍니다.
  그러면 임상이 나오고 사실 모르는 소리입니다만 리터당 얼마를 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주민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런 홍보물 책자를 앞으로 할때 다시 받아서 우리가 심의검토를 다시 하고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홍렬   그것은 나중에 토의의결에 가서 결정해도 됩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할 계획,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한 눈금은 얼마다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심의 검토해서...
○위원장 김홍렬   청소과장님 8개구청 중에 의결 통과된 예가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중구가 통과 되어서...
○위원장 김홍렬   날짜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6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5월10일자로 의회의결을 해서 6월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성구가 4월달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해서 4월29일날 의결을 해서 6월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두군데이고...
○위원장 김홍렬   지금 안건 심의중인데가 북구하고...
○청소과장 김광석   서구하고, 동구는...
○위원장 김홍렬   인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다른 물가들이 전부 오른 상태에서 1%든지 인하하면 기분이 좋은데 인하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을 위원들이 생각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분뇨수거는 과장님이 사양사업에 속한다 그래서 경영면에서 압박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업체를 비호하는 단어 같기도 한데 사실 위원들이 꼭 들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사실이 그렇다면 회사존폐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계산할때만 계산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시간이 있다면 잠깐동안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사무실을 가서 한번 보고 의결은 시간이 지연되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갔다와서 의결하던지 하는 것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보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가 옆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 그 후에 다시 의결하면 어떻겠나...
강생규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만 하면 앞으로 계획서를 보고...
○위원장 김홍렬   그것은 가서 현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강생규 위원   청소과에서 분뇨차에 표시를 어떻게 한다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것을 계획서를 보고 하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계기판 그것도 눈으로 확인하고 일반인들이 봐서 리터당 수가 확실히 표시가 나는지 아니면 속임수가 있는지...
강생규 위원   한 눈금에 표시를 ...
채한수 위원   일반 분뇨수거는 ...
  그것이 대부분이 어느 집에가면 화장실이 어느 정도다 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규모 공장 같은데는 자기가...
  수의가 안됐는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안 풉니다.
  채한수 집에서 얼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눈금보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강생규위원의 의견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을 때 10일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전이라도 의결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의결하지 말고 청소과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소지가 해소되었을 때 우리가 가결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6월10일 이전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리터당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주민들 세대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전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 문제는 북구소식지에 실으면 되고 차에 스피커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저번에 얼마줬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기들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얼마얼마라고 그러면 저번보다 조금 더 해서 실질적으로 인상이 안됐지만 지금 돈을 막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위원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생규위원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4일,5일 예산심의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10일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오후2시에 열리는데 오전11시에 사회산업위원회가 별도로소집이 되어서 11시 이전으로 끝내고 점심을 먹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안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