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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사회과
  4.     나. 위생과
  5.     다. 지역경제과
  6.     라. 환경보호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사회과
  4.     나. 위생과
  5.     다. 지역경제과
  6.     라. 환경보호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1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먼저 희의에 들어가기전에 사회산업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사회산업국장이 선진사회복지시설 견학 관계로 96년 6월24일부터 7월7일까지 해외출장중이므로 사회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앞서 김홍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산업국장님이 해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과 여러위원여러분께 평소 사회과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중 일반회계는 235억1,100만원보다 21.3%증가한 285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9,700만원보다 11.2%증가한 25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추경으로 증가된 50억2,60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0.8%증가한 3,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7.8%증가한 49억8,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사회과가 정신질환자, 장애자시설지원비등 45억5,800만원이고, 위생과는 사무자동화장비구입등 700만원이고, 지역경제과는 농기계구입, 축산간이정화시설등 1억1,600만원, 환경보호과는 모사전송기장비구입등 700만원이고 청소과는 컨테이너박스구입등 2억5,900만원 보건소는 예방접종사업, 가족계회시술비등 7,900만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민복지욕구와 도시행정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서상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순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광석  청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소 소장님께서 공석이고 안병진 보건소 사무장님의 부친상으로 이상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과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회산업국 직제순으로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후 페이지 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심사해 가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과장외에 다른 과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사회과업무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사회과소관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일반회계가 123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22억9,700만원으로 146억6,9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일반회계가 36.8%, 특별회계가 11.2%로 48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94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추경으로 증가된 45억5,70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0.6%증가한 2,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9.4%증가한 45억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2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센타의 건립비가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 저희과로 조정되었으며 이 건립비가 시설비 등을 포함해 37억원이고, 정신장애시설등 운영비지원 1억300만원이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전세금 2,400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2억8,300만원, 노인시설지원 5,500만원, 아동시설지원 2,200만원, 침산동 도남경로당등 설계시설비 1억7,7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400만원등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저소득 계층에 보다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최선의 각오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한번 아낌없는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사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예산은 158페이지 보건관리부터 159페이지, 197페이지 사회보장부터 220페이지, 특별회계 494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민간이전과 197페이지 사회복지부터 203페이지 생활보호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우 위원   213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 보면 칠곡3동 도남경로당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규정에는 4,500만원인데 예산이 더 줄어들어서 여기에는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곽종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남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공시지가대로 토지매입하는 과정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지금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2,800만원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매입해서 지금 설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202페이지 원래 보건복지센타는 보건소에서 연체되어 있다가 요번에 사회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센차가 기본 조사설계나 공모나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과장님 설명하실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도 준비되었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센타 건립추진 실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타는 원래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보건소를 최신 규모로 짓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작년 95년 12월에 보건복지센타건립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올 96년 1월에 설치운영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에 1월29일부터 2월3일까지 5박6일동안 직원이 선진지 일본복지시설 견학을 갖다 옴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11일날 우리관계 교수님들과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1차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15일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2월16일 11시에 18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22일날 가정복지종합복지관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23일에는 산격종합복지관을 방문해서 복지차원의 자료를 모두 수합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장애자어린이집을 설립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동광어린이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방문을 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26일 사회복지전문요원 2차 간담회를 다시 거쳐서 다음 보건소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선진지견학과 전문분야에 있는 사회 각계인사 다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람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재 일을하고 있는 분들의 모든 수렴을 거쳐서 2월27일에 자료수집을 종합했습니다.
  그 후에 3월4일에 보건복지센타에 따른 대책회의를 다시 구청간부들이 하면서 용역발주심의위원회는 3월12일에 했습니다.
  다음 3월12일에서 19일까지는 용역사업발주계획을 확정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후 3월25일에는 보건복지센타 건립 국.시비 지원을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22일에는 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반 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형질변경을 했고, 5월31일에 사업수행능력업체에 평가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건축, 남향, 토담, 동우 이렇게 4개 업체에서 평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국에서 35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고 4개업체가 되어서 96년 6월17일에 입찰 참가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담건축에서 입찰 참가가 되어서 6월20일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계약이 되어서 그 업체가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올 8월1일에서 24일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에 심의요청을 해야 됩니다.
  심의요청을 하고난 다음에 10월21일에서 11월13일읕 공사입찰공고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11월 초순에 착공예정이란 말이죠?
○사회과장 배연자   공기가 360일이기 때문에 내년 11월 중으로 완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한수 위원   이번 공사는 30억정도 밖에 못하게 되어 있네요.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 예산확보가 그 정도밖에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35억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정인 것이 아니고 불투명합니다만 저도 직접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또 한번 다녀와서 내년에 얼마간의 예산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비를 줄이고 좋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애쓰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금년도에 실시할 30억은 구비죠?
○사회과장 배연자   네, 맞습니다.
  그것이 보건소를 지을 돈이기 때문에 올해 공정과는 관계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노인경로승차권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네, 노인경로승차권이 삭감된 이유는 212페이지 앞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과목이 304에서 303으로 301로 예산과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채한수 위원   218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 건축물 안전진단비하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물은 시공이 언제 되었으며 진단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은 94년도 사업이 95년도에 이월되어 오면서 상당한 고전을 겪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부지를 매입하기도 힘들고 해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동사무소에 3층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 건축에 지난번 시 감사에서 벽에 균열이 일어나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다시 보수공사를 요청해서 보수는 되었습니다만 자체에 위험소지가 있다고 보고 안전진단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한 마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채한수 위원   준공이 난 건물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준공이 났습니다.
채한수 위원   95년에 준공을 맞은 건물이 96년도 안전진단검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의 상식으로도....
채한수 위원   어느 시공업자이고, 어느 감리단에서 한 것인데 일년도 안되어서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사회과장 배연자   시공회사는 청우건설인데요 사실상 균열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살펴봐서 저희들이 먼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종합감사에서 현장을 가보고 지적된 사항이라 보수는 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벽에 균열이 났을 경우에 혹 그것이 부실했다면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큰 사고의 방지책이 아닌가 싶어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공기가 끝나고 자기가 보수를 했으면 하자보수 했는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틀림없다고 해야지 하자보수 기간내에 일어난 일을 재시공 했다고 안전검사를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기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자기가 보후를 해서 자기가 안전검사를 의뢰하던지 해서 괜찮다는 것을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지 구청 예산으로 안전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전진단에 업무는 시공회사가 아니고 저희 관리측에 있거든요 때문에 요청할 수도 없거니와...
채한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 건물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관리측에서 하지만 1년이면 1년 하자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공사 시공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잘못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자기들이 감리단에서 하든지 건설협회에서 하든지 해서 안전검사를 받아 와야지 기간내에 책임도 없는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잘못됐는데 쓰면 문제가 생길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사회과에서 겁이나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기간내에 일어난 일은 시공업체나 감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에는 돈도 예치해 두는 것이 아닙니까?
  하주보수기간이 떠나야 일단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기간에 금이나고 한 것은 자기들이 수리를 했으면 안전진단을 기관에 해서 필증을 받아 오던지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의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건축 시공주가 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안전진단을....
  현재 하자관계하고 안전진단하고는 연결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 하자보수를 안해 줬거나 잘못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양해가 아니고 그러면 준공받아서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전부 안전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북구청도 모르니까 안전검사를 해 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의말은 사회과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북구청의 창피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했으면 하자보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안전검사 기관에서 안전검사 해 오라고 하면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얘들 노는데 겁이 나니까 안전검사한다는 것은...
○사회과장 배연자   네 위원님 시공회사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데는.
채한수 위원   그러면 시공회사가 하도록 해야지 건축주가 안전검사를 할려고 하면은 하자보수 기간내 경비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지 우리 예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제가 건축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시공회사에서 안전진단비를 대는 경우는 없고 건축주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솔직히 없습니다.
  사회과장 자신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균열을 보고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해 왔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해 놨습니다.
채한수 위원   안전한데 왜 하는 것입니까?
  찝찝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삼풍백화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 놓자는 것에서 돈이 몇 백만원 들더라도 한 달에 몇백명이 사용하는 공부방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엄마의 마음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결코 헛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채한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저의 말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물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구체육관 같은 것도 안전진단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청취불능)지났으면 당연히 건축주의 책임이지만 하자보수 기간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 찝찝하면 안전검사를 미리 해야 되겠다.
  당신들이 얼마 달라하고 받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것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시에 감사받을 때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시공회사에는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해 줬기 때문에.
채한수 위원   이렇습니다.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볼 때 이것이 어설픈 것이 아닙니까?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를 했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니까 찝찝하다 해서 하자보수 기관에 하자보수를 했지만 찝찝하니까 당신들이 안전검사를 받아서 넘겨 주시오 말이지 이렇게 되면 명의는 건축주가 하지만 경비는 그 사람들이 물 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배연자   제가 시공회사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여기서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건축분야에는 문외한이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건축부분의 전문가나 건축과에 정확하게 법상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왜 그런고 하면은 60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 되면은 돈주고 바보되고 남이 볼때는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아이들 공부방에 진단한다고 하는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안 나느냐 하는 것인데 확실히 알아 보십시오.
○사회과장 배연자   네, 알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하고 건축과장을 불러서 확인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네, 이 관계법을 전문가가 없어서 전문가가 와서 설명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한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자문이 필요해서 건축과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관계는 사회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복현2동 청소년 공부방이 95년 2월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시 감사에서 벽에 균열이 일어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보수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는데 시공회사가 안전진단의 의무는 없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만 우리 책임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올려서 공부방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건축과장님이 오시게 되었으니까 하자보수를 시공회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대근   하자보수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공사를 담당한 사업주 시공자측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수는 원칙적으로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한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사항이 사실은 건물의 붕괴라든지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하자라면 사실은 안전진단까지 필요없이 바로 일반적인 하자보수로 들어가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둥이라든지 구조적인 것에 결함이 생겨서 정밀안전진단을 요할 때는 안전진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누가 하느냐 역시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측에서 해야 됩니다.
강생규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사회과에서 안전진단비 6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600만원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대근   안전진단이 필요성이 있고 꼭 해야되는 중요한 사항 같으면 시공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한수 위원   안전진단이 필요없는데 제가 보니까 감사에 걸려서 안전진단 받아서 붙여라 그러는 모양입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문제는 제가 판단해 볼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같으면 그렇게 건축물의 중요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할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필요없이 예산을 소비한다든지 필요없는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안전진단의 필요성 없이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이 검사해서 하자보수하는 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채한수 위원   시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예산과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건축과장님 지금현재 시 감사에서 안전진단을 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구청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안전진단비 600만원을 우리 구비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안전진단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현장을 봤으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어느정도 건물의 중요 부분이 하자가 생겼는지 그것을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현장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시 감사실에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했다면 사실은 균열이 건물의 핵심인 기둥이라든지 내부적인 균열이라면 사실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부분이나 하나의 마감부분의 균열이라면 안전진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은 손으로 두들겨 보면은 외형적인 부분의 균열이라면 붕붕소리가 납니다.
  사실 내부의 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메인구조체에도 0.4m이하의 균열은 학술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0.4m의 균열폭을 넘어서 상당한 균열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옆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때는 고도의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외부적인 균열이라면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위원장 김홍렬   김과장님,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시 감사실에서 안전진단요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진단비를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안전진단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시간이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안전진단요원이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에 출장을 나가셔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느가를 내일까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실수 있습니까?
채한수 위원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장경훈 위원   우리 구청에도 안전진단 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저희 구청에도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장하고 건축사 한분이 안전지도점검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네, 해보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드릴 말씀은 건축과장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체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때문에 폐를 끼치기가 미안하고요 저희들은 솔직히 아무런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 앞에 어디가 균열이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남자화장실 문틀위에 가는 금. 남자공부방 창문위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과장님에게 바로 드려서 내일 가져가셔서 진단할 때는 이 부분을 위주로 하자보수가 되었는 것을 보면 되니까 위원님들 앞에서 건축과장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218페이지 교육신설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어디로 가며 20명의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교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친절도가 있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학지는 일본으로 정하고 있고 20명은 법인, 공립 합해서 19개소에 한 명의 교사를 유선 선발 받아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이고 1명은 원장님 중이나 특히 그중에 장기근속 하신분이 계십니다.
  10년이 넘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일 경우에는 한 원에 하나이상 20명을 맞춰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선진지 견학지이고, 각 학교에 한사람, 최고 장기근속한 사람 한명해서 20명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218페이지 모범청소년 지도위원 해외연수인데 그것의 선발관계 대상은 어느나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배연자   네,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도 지난번 실시하게 되었는데 당초 모범청소년들은 국내에서 연수를 하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 회장단하고 회의를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현재 학교폭력배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장 청소년 업무가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좋은데가 어디냐 선정해 보니까 대만반공구국청년단이 가장 세계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것이 전액을 다 보조 못해주기 때문에 45대55대 본인이 55%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맞춰서 정해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덧붙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은 칠성2가2동 청소년 공부방 비품구입비에 의자가 418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네, 칠성2가2동 청소년 공부방 의자는 현재 제일 초창기의 의자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몸이 비대해지고 해서 좁아서 앉아 공부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칠성2가2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부방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거기가 가장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 개당 4만1,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개에 41만8,000원이 됩니다.
윤영일 위원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 내려와서 211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민간이전 소년소녀가장세대 특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2억2,000에서 약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소년소녀 세대가 늘어 났습니까?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윤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지원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세대 특별지원은 증액된 내용에 심성관리비라고 해서 용돈을 주도록 시에서 전액 시비로 용돈을 주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고 다음 국교생은 월5,000원이고, 중학생은 7,500원이고, 고교생은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에다 피복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액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영일 위원   기존 학생은 그대로이고 보조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소년소녀 가장은 저희 구에서 55명입니다.
윤영일 위원   그 밑에 2번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 인건비는 일용직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비로 책정되었는 내용은 운전기사하고 세탁부가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일용직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고아원 3군데에 상설근무자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앞에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입니다.
강생규 위원   498페이지 보면 기타운영비해서 의료보효진료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왔는 돈입니다.
  시비이고 저희들은 배정된 내용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위생과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위생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산업위원님 지난해 원 구성이래 일년동안 실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사회산업국 위생과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인건비 부족분 확보와 위생업무 전산화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회계 총 규모는 당초 1억2,500만원에서 68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각 부분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경상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와 초과 근무수당 단가증액 및 일용인부의 단가증액으로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서당 운영비중 예산절감에 따른 관서당 경비 5% 절감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 수용비 5%절감으로 20만원을 감액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요금 부족분 200만원과 각종 서안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를 50만원 증액하여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행정전산화에 따른 레이저프린트기 신규구입과 그에 부속되는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전산관리를 위한 펜티엄 컴퓨터 구입비 9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단속요령교육 및 위생업소 교육을 위한 VTR 및 TV구입비 80만원 합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은 위생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이점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생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162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이 사실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사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나와있는 기준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업소에 5% 정도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 3,000개 업소에 150여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실 32개가 운영되어 있고 상수도 감면료 혜택을 받는 집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감면료는 수도에 통합으로 되어 있으면 복합건물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음식점 자체에서 수도꼭지가 있어서 계기판인 올라가는 집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수는 32개 있어도 사실은 13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지침이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식품위생법에 나와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위에 위생업소 불착(청취불능)홍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 홍보물은 퇴폐, 변태행위에 대한 업주 당부 말씀도 있는 것이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좋은 식당제 이런 것을 해서 각 업소게 간담회 했는 내용물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은 5%에 대한 정기 예산절감안에 대해서 결국 추경에 모자라서 다시 200만원정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에 학교폭력업소 또 퇴폐, 변태업소 방지를 위해서 우편물이 홍보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0만원정도 추경에 우편물 확보를 했습니다.
윤영일 위원   162페이지 한번 더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료는 이것이 선정기준하고 한번 정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합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1년입니다.
  1년동안에 저희들이 6월30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기존 되어있는 집은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 내용은 1년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집은 다음의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윤영일 위원   30몇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한번 선정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다소 약간 틀리는데 95년도 29개가 있었습니다.
  당초 94년도에 1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이 14개되고 신규지정이 15개 되어서 통합 29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3개가 결과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에 지정되었는 29개에서 결과적으로 22개가 재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15개가 96년도 7월1일부터 신규로 지정되어서 37개가 운영되어 있고 그 중에 상수도 ㅇ금을 혜택볼 수 있는 집은 95년도에 13개하고, 금년에 15개 업소증 5개하고 18개 업소가 상수도 요금혜택을 볼 수 있는 집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합적인 건축물 했을 때 상수도 계기판인 음식점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돌아갈때는 그 요금을 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해당하는 별도의 상수도 지정되어 있는 집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혜택을 줍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업소당 상수도요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름철에는 4만원정도 겨울철에는 3만5,000원정도 한 업소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윤영일 위원   기준은 어느 부서에서 업소를 선정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에 합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영업소에서 영업주가 음식업 협회에 신청을 합니다.
  음식업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직원을 보낸 뒤에 배상이 될 것 같으면 구청장 앞으로 이 업소를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빠른 시일내에 직원들이 나가서 업소의 청결상태, 조리장의 개방상태, 종업원의 상태, 화장실 상태 모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추천을 받은 것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면 음식협회에서 지정표를 부착시키고 그때부터 세무서에도 통보하여서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은 직접 상수도 30%의 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위생과에서 추경요구를 많이 했는데 요구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추경요구를 안 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위생과에서도 일할 것이 많다고 보는데 요구사항이나 돈이 없어도 일을 더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은 이유가 위생과에서 요구했는 것을 보면 본 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몰라도 위생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다고 보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빼는지 당초 예산요구를 이것밖에 안했는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지 일할 그런 방도가 아닌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사유는 없고 당초예산에 저희구가 다른 구보다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 편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대부분 출장으로 인한 몸으로 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보면은 불량유통식품의 국내 소비식품에서 한 300만원 즉 매달 30만원정도 무작정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비록 저희 제품은 아닙니다만 5개 제품이 문제가 생겨서 해당 시도에 통보를 한 적도 있고 또 야간업소의 단속을 위해서 직원 여비라든가 저녁식대라도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충분합니다.
윤영일 위원   당초에 사회산업국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말이 있었고 예를들어 위생과에 저의 생각에는 음식을 검사를 하는데 간단한 기자재라도 구입하는 예산을 올릴려는 생각을 하셔야지 올려보니까 안된다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일하라고 해야지 위생과 같으면 예산심의할 필요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재라도.... 왜냐하면 조그마한 , 무슨 위생이 변질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은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계라도 확보를 하셔야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시험소 보내는 것보다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스스로 거기에 대한 욕심을 부려 달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위생과에 해당은 안됩니다만 채한수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생단속기인 칼라조도기 같은 것도 준비할려면 여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조도기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칼라조도기 말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칼라조도기가 있는데 칼라조도기 같은 것도 여기에 올려서...
  칼라조도기도 필요합니다.
  조명관계는 칼라가 없으면 안맞아 들어갑니다.
  불 밝은 데는 조도기를 갖다 대면 되지만 야간 위생업소에 대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밧데리가 새것 때하고 헌 것 때하고 일반 조도기 하고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 중구청은 칼라조도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올려서 해서 왜 준비를 안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노력이 부족해서 깊이 생각 못했는데...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사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지역경제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7월1일자로 인사이동된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당초예산은 12억입니다.
  금번 1차 추경예산요구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농산물규격출하박스공급 1,700만원, 관음동 양지 수문교체공사 1,500만원, 그 이외는 인건비 단가변동에 의한 것이고 고용촉진훈련비가 시비지원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246페이지 시설비에 관음동 수문교체공사가 1,500만원인데 어떻게 1,500만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교체를 하게된 사유는 시설이 1945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물이 다소 샐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노곡동에 있는 저수지 수리를 할때 당초 2,000만원 예산이 있던 것을 수리를 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판단을 그 정도로 했습니다.
  상세한 공사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해본 경험에 의해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윤영일 위원   245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박스 공급이 1,700만원 정도인데 과연 북구의 몇세대에 세대당 금액은 어느정도 지원하는지 농민에게 직접 하는지 아니면 박스회사에 보조를 해 주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 예산은 국.시비가 보조(청취불능)가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부담없이 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농협에서 일반농가와 작목반에게 농협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괄구매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구청에서 농협으로 직접 지원합니까?
  세대당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세대를 확정하면 일괄적으로 합니다.
윤영일 위원   여기서는 몇 세대, 세대는 어느정도 다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가격은 규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의해서....
○운영일 위원   북구 관내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몇 세대에 세대당 어느 정도인지 그 통계는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할 수 있습니다.
  세대는 80세대가 되고, 매수는 17만9,400매가 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세대당 과연 어느 정도이며 세대에서 박스 보조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 농가는 80세대가 되고 세대당 한 40만원 정도 박스는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만 하나의 큰 박스 하나에 710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존의 8,71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가한 9,61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증가입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와 비산먼지 발생신고미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2,98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0만원이 증가한 1억 3,610만원입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보조인부임의 증가로 재료비가 100만원, 직원시간외 수당상승으로 인한 인건비가 109만원,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환경신문고를 설치키로 되어 있어서 모사전송기 및 모뎀설치등입니다.
  환경신문고 예산편성을 보면 홍보물이 18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모뎀설치 55만원, 모사전송기 24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에는 734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전량 5%에서 20%씩 감소되는 금액이 140만원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63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바 저희과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174페이지 환경관리부터 179페이지 청소관리앞까지입니다.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길 위원   176페이지 일반항목에 전화카드제작... 전화카드는 본 예산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정길 위원   사실 전화카드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작년도 업무행정사무감사때 금년도 업무보고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중앙부처에서 환경신문고를 설치하면서 필히 발행하라는 지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금액을 올리고 배부처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다음에 자유총연맹, 생활체육단체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190매가 필요한데 200매를 할려고 올렸습니다.
채한수 위원   환경신문고를 해 놨으니까 전화카드를... 자기돈으로 전화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178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견학이라고 했는데 규정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만원이 깍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것은 절감예산에 의해서 5%내지 20%까지 절감하기 때문에 10%절감한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채한수 위원   과장님께 물어 봅시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자재가 다 있습니까?
  자체 기자재가 타 구청만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저희들 기자재가 방제장비는 타 구청보다 많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엔 좀 모자랍니다.
  이유는 금호강이라든지 샛강에 들어가면 사무실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가 꼭 필요한 것인데 총무부서인 통신계에서 예산을 올리려고 반영을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정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하천 감시할 때는 강에서 전화연락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채한수 위원   올렸는데,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구두로 확인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징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채한수 위원   전화기 말고는 예를들어 공해배출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일단 검사할 수 있는 ph기는 가지고 있고, 단지 대기 배출업소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검사하기엔 위험해서 안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연도가 안지나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대 더 사야합니다.
  한 대 고장나면 단속나가서 하지도 못하고 외부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하고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채한수 위원   본예산할때까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수리해 놨습니다.
  고장나면 타 구청에 임시로 빌려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럼 수질 피해시는 확인이 가능한데 중금속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 구청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업종별로 오염물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할때에 도금업체이면 도금업체에서 나오는 항목이 있고, 섬유공장은 그 나름대로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해서 검사해 달라.
  그 대신에 체취했는 업체명은 안 썼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서 업체이름은 안넣고 의뢰할 때에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하면서 항목을 다 부과시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이번에 고용일종 직원들이 많이 보직이 되었는데 환경보호과에 몇 명이 보직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명하고, 이분들 4명하고 해서 짝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공익근무요원만 붙이던 것이 그 사람들을 지도 할려고 하니까 따라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원하고 1인1조해서 4조를 편성해서 주.야를 중심으로 반씩 갈라서 동편.후편 이렇게 하고 있고, 하천감시가 제일 최적이고 두 번째는 불법소각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직원은 보충을 많이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는 단속 기자재는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작년도에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했고 본래 카메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있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여 직원들이 나가서 증거확보는 되니까 증거확보한 후에 되니까 주로 소각하는 카메라 찍는 것이고...
채한수 위원   사회산업위원장님외 위원님들은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으면 추경에도 올라와야 될 것인데 전혀 안올라 오니 환경보호과는 일 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는 간단한 DO측정기라든지 매연측정기하고는 내년에 본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강생규 위원   매연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굴뚝에 안 올라가고 측정하는 기계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없고, 그것은 폐파에 있습니다.
  색도가 있는 폐파를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 매연측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 과장님외에 상위 간부들은 환경보호과에 투자되는 예산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도 집행부의 간부로서 여기에서 할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예산 또 혹은 환경감시요원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도 본예산 할때 10월달이 11월달 쯤에는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게 로비를 좀 하셔서 환경보호과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사회산업위원들이 밀어드릴테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장경훈위원님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 할때에 사전에 위원님과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리고 보일러 회사를 보면은 간이소각로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적으로 간이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 영업장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소각관계는 저희들이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청에서 동록된 소각장에 소각기가 있고 현재 청소과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하는 사람들은 청소과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며칠전에 대구일보를 보니까 대구가 미세먼지에 아주 제일 심한 지역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스모그현상, 오존경고 대구도 사실 심각한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오존관계는 질소산화물이 올라가서 햇볕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단속을 작년까지만 해도 월2일 내지 3일 하던 것을 금년도 들어서 5일내지 6일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직원들인 타 업무인 수질업무도 있고 이래서 매일 수질단속을 하고 그 익일날은 다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오존관계인 미세먼지... 북구관내는 아파트 현장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많아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억제시설을 하고 사용하도록 실지 저희들이 계속 붙어 있을수도 없고 한번 집중적으로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즉 말하면 과태료부과 50만원씩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에보다 상수도설치나 하수도 설치하는데 과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오고난 뒤 날씨가 맑으면 물이 흘러서 도로변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데 전구구적으로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저희들 북구보다 현재 서울이 높은 편인데, 북구가 낮은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치는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하고 환경처에서 하는 일이 구분이 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과거 공단안에 폐수가 나와서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하면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환경청에 연락하라는 일이 있고 한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환경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방금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되어 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하는 데가 북구 관내 공업지역입니다.
  즉 말하면 3공단, 검단공단, 침산3동 일부, 침산1동 일부 그것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질, 대기등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공업지역안이라도 소음은 저희 담당입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단지역에서 수질이라든지 대기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오염도 심한 편입니다.
  지금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이 되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의뢰를 해 줍니다.
  지방환경청에서도 자기들 구역에 가서 그 외 지역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서로 업무연락은 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업무연락하고 잘하시는데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폐수같은 것은 나와서 신고했는데 그 동안에 물 잠그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기전에 다 정리가 되니까 관계 구청에 와봐야 지금 깨끗한데 왜 신고를 하느냐 이러니까 환경청하고 밀접한 관계를 한다든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핸드폰 전화라도 구입을 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나올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환경청에서 나온 분들 하는 이야기가 구미까지 담당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강생규 위원   시에서 일하는 지역도 범위는 넓어서 신고하는 즉시 못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것도 상세히 의논해서 신속한 연락이 되도록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안그래도 환경신문고 설치하는 것도 팩스로...
  신속한 연락 전국적으로 동일번호이고 지역번호만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전화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신천대로 뒤에 보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대형하수가 직결되어 나오는데 저희들이 오일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나오는 물의⅓은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물이고, ⅓은 무림제지 건너편이 주거지역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인데 ⅓은 저희들 물이고, ⅓은 지방청에서 관장하는 물이지만 일단 금호강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오일펜스를 쳐서 기름이 나오면 연락을 하여 자기들 구역은 자기들이 연락을 하여 자기들 구역은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우리구는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잘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허기 위원   강생규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3공단은 아마 북구에서 최고 영세업자들이 많은 반면에 환경오염이 제일 심각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보면은 플라스틱제품을 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공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역시 냄새난다고 진정을 몇 번 받은 사실이 있고, 또 몇 개 공장도 폐수시설을 해 놓고도 일체 안합니다.
  약품이 많이 들던지 해서 안했는데 이웃집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신고를 하면은 관에서 나오면 반드시 가동을 합니다.
  한 두군데라야 말을 하지 주로 고무제품, 맥기공장, 플라스틱제품 3공단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이 많이 들어오니까 동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말고 이전하도록 해주든지 도저히 진정이 들어와서 내가 못살겠으니 조치를 해도 하니까 증거를 못잡아서... 우리도 잡기가 힘이 듭니다.
  며칠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소식도 없고 이런 것이 한 두군데라야 말이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3공단에 시설이 좋은 곳은 다 나가고 공장하나 나가면... 한 두군데 같으면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겠는데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러니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말로 당신 이래서 되겠느냐 당신 시설에서 하든지 길에다 내버리면 길가는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니까(청취불능) 당국에서 조치를 안해줘서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허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체를 주거지역에서 하다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거지역에는 허가가 안나니까 나가면 3공단에 갑니다.
  우선 거기 임대가 싸니까 3공단에 가면은 구청에서도 손을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3공단에 가면 공업지역이 저희들 구역이 아니니까 그 분들 영세업자가 거기에 가서 방지시설을 옳게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돌리는데 돌리면 유지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도 무허가 공장이 없다고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 3공단에 모입니다.
허기 위원   한두군데 같으면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는데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때 별도로 지적해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하지 못한 청소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다루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