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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계속)
  3.    가. 도시행정과 소관
  4.    나. 안전총괄과 소관
  5.    다. 건축주택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영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3억 6,09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200만 원,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30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4억 2,594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7억 1,000만 원으로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7억 원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83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억 8,875만 원으로 이 중 본예산은 19억 98만 원이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7억 8,777만 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6억 8,148만 원이며, 8억 1,83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 2,15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만 원, 집행잔액은 6,730만 원입니다.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입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등 총 예산액 8억 7,801만 원 중 4억 6,342만 원 집행하였으며,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4억 827만 원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32만 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는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외 3개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일반관리 등으로 총 예산액 11억 3,326만 원 중 6억 2,584만 원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보상 및 공사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등 주민지원사업비 5억 575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7만 원입니다.
  다음,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추진에서 예산액 1억 4,744만 원 중 1억 1,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UPIS 정비용역 전산작업 기간의 소요와 칠곡3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용역을 위하여 2,582만 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1만 원입니다.
  184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으로 예산액 5,120만 원 중 3,8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만 원, 집행잔액은 1,22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 인건비 잔액 등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1,215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7만 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예산액 5,477만 원 중 4,9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9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예산액 4억 2,260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9,1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04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146만 원 중 132만 원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277쪽부터 284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1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3쪽과 339쪽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 원과 공공예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 1,64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5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광고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예치금 1,152만 원을 포함하여 1,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액 1,653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도시를 활력있게 디자인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3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읍내동 122번지 소하천 정비공사가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이유가 뭡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한꺼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90%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수십억 원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선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공사지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4차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2020년 4월 23일에 4차 공사를 준공했고, 2015년도에 1차 공사하고 2016년도에 2차 공사, 2018년도에 3차 공사, 2019년도에 4차 공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마무리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저도 3년 전부터 본 것 같은데 계속 사고이월 되어서 올라오길래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젠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라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한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김상선 위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81쪽에 세입부분 볼게요.
  중간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수납액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 수납이 안 되었어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면 우리가 경찰서, 검찰청에 고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납부하는 분도 있고 고의적으로 미납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런데 미납이 이렇게 많아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절차를 밟아서 다 수납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다,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재산압류를 거의 대부분 시킵니다.
최수열 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최수열 위원  돈 안 내는 거 보니 안에서 분쟁도 많겠다,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제대로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대부분 잘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악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현재 목련아파트 건 같은 경우는 3억얼마 되는데 행정소송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수열 위원  현수막 말이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중인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1년 되어도 계속 계류 중이라서 판사 서랍에 넣어놨다고 하는데 법원사무직원한테 이걸 빨리 해야 될 건데 1년 넘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갈 건데 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하는 상황입니다.
최수열 위원  작년에 보고받을 때 일부는 받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일부 6,000만 원정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사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자료 꼼꼼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83쪽 맨 위에 성과부문에 보면 다른 건 다 100% 달성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공정률이 40%밖에 되지 않거든요.
  밑에 보니까 개발제한, 방금 아까 김상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추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서리지 주차장 조성하는 관계도 토지소유자하고 승낙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분이 며칠 전에도 청장실에 오셔서 승낙할 것 같이 도장을 찍어놓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또 제출을 안 하니까 보상협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들어가니까, 보상 들어가면 승낙을 안 하면 중앙까지 올라가고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공사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서리지 쪽에 보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거의 승낙단계에 있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 정도 단계까지 온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되어서 도장찍고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산은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분이 승낙하면 당장이라도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됩니다.
  승낙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승낙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추진공정률 자체가 많이 낮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은 만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84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1,000만 원 책정은 제한을 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구비 1,000만 원, 시에서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인데 예산사정상 달서구라든지 수성구 이런 데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2,000만 원을 올려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벌써 예산을 삭감시키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경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주민참여제 이런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2,000만 원, 3,000만 원 합니다만 작년에도 1,000만 원 했으니까 올해 예산 사정이 나쁘니까 1,000만 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기획실에서 사전에 작업을 해오니까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 신고체계를 구축해서 도시미관 유지에 반영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과태료 처분은 수입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불법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현수막지정게시대가 55개소 있는데 도로 폭이 20m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한 것도 시 수입입니다.
  시 수입이라서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합니다. 1억 원을 부과했는데 다 받았을 경우에 시에서 5,000만 원을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도 예산사정상,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기금은 별도로 해서 이 사업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라든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라든지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도로사용료라든지 그런 사업이 전부 옳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인경 위원  현수막을 보면 어수선하게 시각을 불편하게 하는 게 많은데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현수막도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십 개씩 달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요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일반 가게에는 보통 2~3일 정도는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여건입니다.
  대도로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차량 2대로 해서 2개팀으로 합니다만 손길이 다 못 미쳐서 동에서도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보고자료 3페이지에 있는 UPIS 정비용역, UPIS가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네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최우영 위원  전산작업기간이 지연된 거하고 특히 3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정비 용역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진행이 늦어진 것하고 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떤 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UPIS 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라든지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고시한 내용을 전산작업을 해서 새로옮겨넣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시설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었구나, 변경되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매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칠곡3지구 지구단위계획도 보면 1지구부터 해서 1지구는 1990년도 초, 2지구, 3지구 되어 있는데 특히 3지구 같은 경우에도 현행 법령이 바뀌면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은 것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변경해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지구, 2지구도 동시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지구단위변경을 현실화시켜내는 것, 그것을 UPIS 시스템에 넣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UPIS 시스템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최우영 위원  별개인 거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별개입니다.
최우영 위원  UPIS는 프로그램으로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건데 늦어진 거고, 택지지구개발단위는 현실하고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들을 용역조사해서 현실화시켜내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만약 지구단위계획에 교육청 부지가 네모반듯하게 있는데 현행법령하고 안 맞는 것은 새로 도면 정비라든지 같이 합니다.
최우영 위원  3지구 내에서 가장 문제점이 된다든지 크게 대두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지, 구체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현재는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에는 공공청사 부지활용 이런 것들도 변경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재석(방청석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칠곡3택지지구는 택지가 준공되고 나서 10년 이후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3택지 정비를 못했습니다.
  최초 3택지지구에 대해서 준공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자료를 LH로부터 받을 때 전산자료가 안 맞습니다.
  그간에 전산자료라든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대한 세부계획 없이 고시문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이참에 예산을 들여서, 종이화되어 있는 도면은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전산상에 입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시문에 있던 글자화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전산으로 다 타이핑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간에 30년간 운영하고 조례가 계속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최초 고시될 때 용어라든지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 왔거든요.
  현행화하는 작업까지만 하고 민원이 그간 많이 발생했던 호텔 부지라든지 모텔을 지을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한 허용, 불허용 이런 것은 정식심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용역비가 3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팀장 이재석(방청석에서)  정비용역입니다.
최우영 위원  종이화 된 문서들을 전산화시키는 작업하고 관리 부분에서 주로 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팀장 이재석(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구단위변경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팀장 이재석(방청석에서)  책자로 만들고.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도시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지구 운암역에서부터 구암동 고분군까지 가는 거리 정비하고 3지구 중심가 도로하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학점.
○위원장 장영철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비가 된 건지, 간혹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운암역 있는 데는 어느 선까지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3지구 로데오거리에 육교 있는 쪽에 저희들이 매일 갈 때는 피해가다가 직원들 떠나면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만 너무 심하게 하려고 하니까 요즘 어렵고 어르신들이 울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은 그걸 해서 다 어려운 데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면 지키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구역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수차례 민원접수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이 부분만큼은 확고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부분만 피해주세요라고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장영철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도시안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총 수납액은 3억 1,176만 원으로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20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441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8,527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 관련 1,941만 원, 재난관련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부키길 조성과 어두운 골목길 쏠라표지병 설치사업에 각 3,000만 원과 1,5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196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개선사업 2,332만 원, 안심택배함 확충사업 2,800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3,990만 원, 폭염관리대책 및 한파저감 시설 설치 3,000만 원, 그밖에 스마트무인방법택배함 운영비 지원, 안전한국훈련 및 민방위 운영, 구군 안전시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에 5,709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부터 1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억 8,676만 원 대비 집행액은 20억 7,23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3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185쪽 중간부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안전관리 자문단운영 및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안심 택배함 관련 사업, 우리마을 안전함 만들기 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3,257만 원, 186쪽 하단 사회재난관리 사업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비용과 사회재난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못한 장비 관리비 등 집행잔액 404만 원, 187쪽 상단 부분 자연재난관리 사업에서 자연재해예방 사업 운영관련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풍수해 보험 및 위원회 운영관련 집행잔액과 자연재난 미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비 절감액,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4,557만 원, 188쪽 상단 부분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민방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1,911만 원, 18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잔액 등 904만 원, 189쪽 상단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 이자반납 집행잔액 2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안)입니다.
  기금 총 수납액은 53억 3,330만 원으로 구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6,156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54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9,405만 원, 구금고 예치금 회수 42억 321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8,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345쪽 지출결산(안)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52억 631만 원으로 지출액은 자연재난분야 7억 3,965만 원과 재무활동 예치금 44억 6,667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1억 2,699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24건으로 낙석방지 안전시설물 공사, 도곡천 붕괴제방 응급복구 공사, 경상여고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한파 저감시설 설치, 칠곡시장 등 내진성능평가 용역, 팔거천 일대 태풍피해 응급복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비롯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단가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1억 1,000여만 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무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85쪽에 동대구시장 연립주택 정밀안전진단.
  거기에 4,00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그런데 139쪽을 찾아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칠성시장 정밀안전점검 금액.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이것은 당초에 민생경제과에서,
고인경 위원  그런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당초 책정한 데서 시비 보조를 받았거든요.
○도시국장 배기영  칠성시장은 상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대구는 하나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아, 이것은 칠성시장.
  이것은 동대구시장입니다, 다른 겁니다.
고인경 위원  동대구시장 연립주택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4,000만 원 집행되었는데 139쪽에 아래쪽에 보면 칠성시장 안전진단 비용,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고인경 위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진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도시국장 배기영  칠성시장은 전 구간을 다 했고, 물량이 이것보다 10배 이상이 많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인경 위원  칠성시장이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칠성시장이 금액이 더 적어야 되죠.
○도시국장 배기영  9억 5,000만 원 아니가?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1,650만 원 말씀이시죠?
고인경 위원  예, 칠성시장은 1,650만 원.
  동대구시장에는 연립주택에 정밀안전진단 비용.
○도시국장 배기영  칠성시장은 안전진단이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고인경 위원  정밀안전진단,
○도시국장 배기영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다릅니다.
고인경 위원  안전과 정밀안전, 그 차이예요?
○도시국장 배기영  건물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정밀하게 진단을 하는 전문업체에 준 것이고 칠성시장은 일반적인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고 이것은 4년마다 한번씩 더 정밀하게 기초내부까지 하는 진단이거든요.
  이것은 저번에 말 그대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속까지 투시해서 진단하다 보니까,
고인경 위원  혹시 연립주택 진단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연립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의 유무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이유는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이게 진단 자체가 시장활성화 자금으로 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천장 부분이 주택의 바닥 부분이 되니까 천장을 진단하니까 같이 진단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하고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 자체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건축주택과에서 시행을 했고 민생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했거든요.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고인경 위원  이것은 사유재산인 개인에게 지원을,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시장 쪽에는 시장활성화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고인경 위원  형평성 문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진단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1층은 시장활성화 자금으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2층 연립 부분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진단을 계속 못 해오다 보니까, 무너질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든지 진단이라도 해보자 해서 연립주택의 바닥 부분까지는 진단을 한 거죠.
  지붕까지는 못하고 바닥 부분까지 하니까 어느 정도 연립주택의 반 정도까지는 진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단 부분하고 공용 부분까지 진단이 다 되었습니다. 진단하니까 E등급이 나왔어요.
  E등급이 나오니까 당장 철거를 해야 될 판인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시설에 대한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고 주택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이주할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입장이고, 일단은 국비라도 확보하든지 시비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주요 부위만 대충 보충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잠시 이전해야 보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주를 안 한 상태여서 보강도 못하고 민생경제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E등급은 나왔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 쫓아내고 철거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고인경 위원  타당한 이유와 명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7쪽 제일 하단 부분에 재난지원금 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500만 원은 말 그대로 이것도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3,0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500만 원 책정해놓았는데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거든요.
  2016년도에 한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폭우가 와서 지붕이 함몰되어서,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김상선 위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주거 쪽에 해당되는 건 줄, 그쪽에만 한정해서,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그렇죠.
  재난으로 3,000만 원의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칠성동 안전마을만들 기가 시보조금으로 한 사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월 금액이 있는데 또 5,000만 원이 있어서 계속 안전마을만들 기에 추가적인 게 계속 있어야 되는가 보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커뮤니티센터가 작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설치에 따른 집기라든지 그 비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1차연도 3억 원, 2차연도 1억 7,000만 원, 3차연도가 작년 마지막에 5,000만 원 해서 계속 시비로 보조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물론 시비이긴 하나 안전마을만들기가 어떤 사업인지,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작년에도 보니까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나가길래, 그럼 반납까지 해서 다 완공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작년 11월에 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코로나 극복에도 힘쓰시고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책자 347쪽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작년에 시행되었었는데 미세먼지가 자연재해냐 사회재난이냐 속에 사회재난이라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금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3억 7,000만 원의 보급사업을 했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일단 저소득층으로,
최우영 위원  저소득층이란 구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생계보호자들하고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최우영 위원  북구에는 대상이 몇 명에 마스크를 몇 부 정도씩,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명수까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일단 집행은 복지정책과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금을 우리 과에서,
최우영 위원  코로나 때 저소득층한테 마스크 보급이 우선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냐 했을 때 미리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했던 게 이 마스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이 마스크입니다.
최우영 위원  인당 몇 개 정도가 나갔는지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대상자가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우영 위원  20매씩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그렇죠.
  20매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대비하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보급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재난관리기금보다도 기부 들어온 물품이 많았습니다.
  일단 전 가구에 보급한 건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기타 부분은 기부로 내려온 부분을 단체나 시설에 지급했고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난관리기금으로써 마스크를 별도 지출한 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시비보조로 재난기금활용하라고 10억 원이 내려온 게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보조로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덴탈마스크하고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장군 같은 경우에 전 주민에게 무상마스크를 보급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재난관리기금 속에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보면서 확보했던 마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전 주민에게 코로나 때 많이 지급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재난관리금 53억 중에 43억 원을 코로나기금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작년 11월에 저소득층에게 마스크가 미세먼지 명목으로 나갔고 금년도 코로나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전부 기부받았던 거라든지 이런 마스크로만 지급이 된 것이고 우리 예산으로써 확보된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우리 예산으로 코로나 초기에 저소득층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몇 매 나갔는지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정확한 매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때 저소득층하고 자가격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체온계라든지 지급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게 마스크 보급이 우선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계속 답변들이 ‘미리 많이 나갔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몇 매들이 나갔고 언제 나갔는지를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나갔습니다’라고만 자꾸 하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올초에 나온 사항을 위원님들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예방차원에서 지급한 마스크가 코로나 극복 초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세입결산안 83쪽에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208만 원 되어 있는데 민방위 교육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나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한번이라도 안 나오면 과태료 과세 부과합니다.
채장식 위원  한번이라도 안 나오더라도 과태료가 발생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일단 부과금이 10만 원입니다.
채장식 위원  한번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 원.
  그러면 현재 208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아닙니다. 징수액을 100% 다 환수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100% 다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총 25명입니다.
  명수가 얼마 안 됩니다.
  98~99%가 다 수료를 하기 때문에 25명만 불출로 해서 과태료 부과 전에 납부한 사람은 20% 경감이 되어서 8만 원 납부한 사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총 25명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에는 거의 대부분 참석하는 경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7쪽에 풍수해보험사업인데 구비 600만 원 측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일반인들한테 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55% 정도 보험금 지급해 주고 생계보호자들은 85%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2017년도에 포항하고 경주지진이 있으면서 1,000명 이상이 풍수해 보험가입을 했는데 그 사례가 지나고 나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500명밖에 가입 안 했어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600만 원 예산책정 했는데 백몇만 원밖에,
채장식 위원  보험가입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급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주민들이 가입을 해줘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풍수재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좀 더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선 위원이 재난지원금 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만 원 책정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00만 원 이하의 물적피해를 입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책정해놓았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피해접수를 안 했습니까,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피해접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접수를 하면 500만 원까지는 상황을 봐서 순수한 자연재난 때문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개천절에 비가 많이 와서,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벌통,
채장식 위원  벌통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그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본인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재난지원금 자체가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담당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순수한 자연재해만은 아니다, 본인들 부주의도 있었다고 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순수한 자연재난인지 확인해서,
채장식 위원  그게 들어온 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건설과로 들어온 사례가 있었답니다.
  건설과에서 판단해 보니까 순수한 자연재난 상황이 아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어쨌든 순수한 걸 떠나서 벌통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저도 구청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심의과정 속에서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잣대를 들이대면 만들어놓고도 피해는 봤는데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서,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그 상황을 앞으로 잘 챙겨서 500만 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는 보상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한 해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북구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 많았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했는데 원래 당초목표는 2회에 80명이었다가 14회 486명이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목표가 훨씬 더 초과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당초에는 체험형 교육을 직원들 위주로 해서 2회 정도 팔공산테마파크에 가서 안전교육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주민들을 통해서 유치원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매월 1회씩 해서 12회 추가되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학생하고 부모들이 함께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12회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작년에 한 거 이야기 들었는데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교육에 있어서 직접 체험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서 올해도 많이 준비하겠지만 더 활성화해서 어린아이들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주택과 소관 
○위원장 장영철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의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857만 9,000원이며, 4억 6,033만 6,000원을 세입처리하여 목표액 대비 3,450여만 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932만 원 정도, 학교용지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5,083만 원 정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4,870만 원 정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6,595만 원 정도, 그 외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 및 과년도 오지급분 반납, 기타 이자수입 등 12만 원 정도를 세입처리하였고 빈집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수수료시비보조금 8,810만 원을 반영하여 결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1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결산안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7억 6,113만 2,000원 중 6억 6,97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4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8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건축행정 사업은 건축허가 부분에서 위원회 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등으로 1억 4,688만 원 정도, 불법 건축물 단속 부분에서 업무관련 수수료 등으로 398만 원 정도를 집행하여 총 1억 5,086만 원 정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5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417만 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부분에서 칠성새동네아파트 주택재건축진단적정성 검토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으로 2,584만 원, 빈집정비사업에서5,585만 원으로 총 9,5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48만 원, 집행잔액은 2,897만 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및 법정교육비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사업으로 2억 5,426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부분에서 감사위원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612만 원을 집행하여 총 2억 6,0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1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에서는 8,239만 원, 기본경비에서 7,909만 원을 집행하여 총 1억 6,1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에서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시비보조금 이자 반환으로 1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아까 도시행정과에서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84쪽 세입에서 이행강제금 미수금이 1억 8,900만 원 정도, 전체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대체로 어떤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미납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통 1차 시정지시 한 달, 2차 시정지시 한 달,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통상 부과될 때까지 3~4개월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부과는 461건이 되었고 수납은 272건이 수납되었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만약에 10월에 1차 시정지시 내고 12월에 2차 시정지시 내고 하다 보면 미수납해서 그다음 연도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순환되다 보면 어차피 전년도 것은 이월되어서 그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압류조치가 들어가는데 통상 안 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열 위원  마지막까지 안 내서 징수과에서 압류조치 들어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건축행정팀장 정은향(방청석에서)  안 내면 물건이 있기 때문에 100% 압류합니다.
  작년에도 56% 징수율이기 때문에 안 낸 부분에 있어서는 100% 압류해야 합니다.
최수열 위원  다 압류하고 있습니까?
○건축행정팀장 정은향(방청석에서)  예, 안 하면 안 됩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에서는 초과해서 많이 달성을 하셨는데 미수금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수많은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료 준비들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0쪽에 공통주택 관리가 2개로 도합 5억 원으로 쓰였는데, 분리되었죠?
  공동주택관리가 2개 나누어져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공동주택 관리 꼭지가 3개입니다.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외부에서 심의위원 한 분이 참석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최하고 6월에 개최해서 그분한테 20만 원 나간 게 있고, 그게 다입니다.
고인경 위원  5억 원, 여기에 2억 6,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
채장식 위원  그건 큰 목이고 특별감사하고, 2억 6,300만 원 그게 다입니다.
최우영 위원  두 개 합쳐서,
고인경 위원  저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제가 착오가 했는데 꼭지가 3개인데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주민들한테 법정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구수산도서관에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LH에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비용이 400만 원 드는 게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2019년도 21개 단지에 2억 5,0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신설아파트도 들어서서 민원도 많이 오고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190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았네요.
  빈집정비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많이 줄어든 겁니까? 2018년도에는 1억 원 이상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집행금액이 작년에 4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3개소밖에 못 했고 3개소 중에도 철거공사가 있고 폐기물운반용역이 있고 폐기물처리용역.
  하나의 사업이 3개로 나누어지는데 작년에 3개 한 것 중에 폐기물처리, 폐기물 공사 금액이 조금 덜 나간 게 있습니다.
  서류상 미비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에 산격동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금액은 올해 하려고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놓았고, 3개 중에서 실제로 계약금액은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2개는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된 것은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더 나가야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1억 2,000만 원에 맞춰서 공사를 잡았는데 하나는 안 되어서 올해 하는 거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달성률이 51%인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0쪽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사업은 보편적 복지라고 봐도 될까요?
  제도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190쪽에 주거환경사업 예산은 복현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 고용해서 하고 있는 인부임 돈입니다.
김상선 위원  중간단락에 주거정비사업에 1억 6,333만 3,000원 예산액이 있는데 9,587만 2,000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보통 주거정비사업에 보편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영철  주거정비사업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보조금 이야기하는 거죠?
김상선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주거정비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이나 같은 맥락에 주거정비사업 세 단락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거정비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이나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빈집정비사업은 올해도 들어온 것을 보면 향후 6월쯤 되면 동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시의원분이나 구의원분들이 긴급하다, 집어넣어줘 이렇게 해서 현재 20건 정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에 물량은 4건 정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복현동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있는데 봉급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선 위원  주택가나 이런 데에는 정비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이 반납되면, 다시 추경에 해서 정비사업을 한다는 뜻에서 보조금 반납이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 과에서 보조금 한 게 종류가 3가지쯤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칠성새동네’라고 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적정한지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이 1,600만 원쯤 있고, 보조금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있고 아까 빈집정비사업 해서 시에서 받은 거 7,200만 원이 있고 또 하나는 복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 시에서 1억 1,2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3개가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게 있는데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제일 큰 항목 차지하는 게 빈집정비사업에서 돈이 지출 안 된 게 있고 그걸 빼고 반납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상선 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지출하고 잔액이 많이 남고 보조금이 반납되어서 보편적인지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접수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하시고 채장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사업도 많이 하면서 민원도 많고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상선 부위원장님 이야기는 정비사업에 예산을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공무원들이나 일하면서는 신청한 사람들 거 받아서 집행하지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나 일반주민들이나 느끼는 것은 빈집 같은 거 있어서 이야기해도 안 해 주더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것은 예산도 반납해서 그러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어렵게 받은 거 다 집행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00%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3개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