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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1일(월) 15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시간결정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o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2.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시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o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3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윤도의원외 열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난 11월 4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5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시간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구공무원법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윤도의원외 열분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시간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시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조사에관한조례제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차종운의원과 서성재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차종운의원과 서성재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