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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6일(토) 11시11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 될 안건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인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상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였고, 내무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사회사업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윤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윤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종합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30일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3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감사사항은 96년도 예산집행사항, 9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관계 인은 본 계획서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 진술토록 하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수감부서장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강평 및 종료선언으로 하겠으며, 감사보고서는 감사결과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의결을 포함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가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회별)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박윤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동환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북구청 총무국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11명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28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29일 총무과, 12월2일 시민과, 재무과 12월3일 세무과, 민방위과 12월4일은 전산과, 칠곡출장소로 하고, 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현황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요구를 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96년도 예산집행사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요구는 본 계획서상 명시된 사항과 그 관계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위원은 해당 부서 의원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의장을 경유, 서명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관계 인은 본 계획서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증언·진술토록 하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수감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 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강평 및 종료선언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결의 포함하고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감사요구자료는 내무국 공동요구자료로 일반현황, 96년도 예산집행사항, 예산의 이체, 이용, 전용내역, 96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6년도 집단민원 처리현황(5인 이상) 총무국산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95년도 7월 이후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제안한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이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의원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의원입니다. 사회산업회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및 장소는 96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사회산업국가 보건소로 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으로 소속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국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96년 11월28일 사회과, 11월29일 보건소, 위생과, 12월2일 지역경제과, 12월3일 환경보호과, 12월4일 청소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감사사항은 96년도 예산집행사항, 9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9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간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관계 인은 본 계획서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 진술토록 하며, 감사진행순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을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김홍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욱 의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북구청 도시국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간은 북구청 도시국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각각 11명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8일 도시개발과, 11월 29일 건축과, 12월 2일 건설과, 12월 3일, 지역교통과, 12월 4일 지적과로 하고, 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사항은 '96년도 예산집행사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신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요구는 본 계획서상 명시된 사항과 그 관계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위원은 해당 부서 의원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의장을 경우, 서명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결을 포함하고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감사요구자료는 도시국 공동요구자료로 일반현황, '96년도 예산집행사항, '96년도 집단민원 처리현황(5인 이상), 도시국산하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집행현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총 66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안한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김수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 줄 압니다.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자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3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열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종문위의원, 내무위원회에 이동환의원, 구본항의원, 이규철의원, 차종운의원, 이상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 채한수의원, 강생규의원, 김정길의원, 윤영일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김해식의원, 강희범의원, 김재숙의원, 서성재의원, 박윤도의원, 이상 열다섯분입니다. 방금 추천한 특별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조정과 고용1종 지도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정원승인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민원편익증진을 위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집중관리토록 한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96년 7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관리 부서가 지적과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96년 9월 5일 부동산관리계의 신설 및 정원 2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본 청에 지적 6급 1명과 출장소에 지적·건축 7급 1명을 증원코자하며 자동 감원토록 되어 있는 고용 1종 지도 원의 위원면직에 따라 구본청정원을 1명 감원코자 합니다.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의 현황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관련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토지·건축물등 부동산에 대하여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 타당한 조례개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이동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1주일 후면 '96년도 업무에 대해 점검,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모쪼록 금번 정기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