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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2일(화) 15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최준환   의회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7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해 부동산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집중 관리토록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96년 7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관리 부서를 지적과로 일원화한 이후 96년 9월 5일 내무부로부터 부동산 관리 계의 신설과 정원 2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고 현원퇴직 시 신규충원 없이 자동 감원토록 된 고용 1종 지도원 1명이 의원 면직됨에 따라서 정원을 감원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본청 정원은 420명에서 부동산관리계의 계장요원 지적 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 1종 지도원 1명을 감원하여8 420명에 변동이 없고 출장소 정원은 33명에서 실무인력 지적·건축 7급 1명을 증원하여 3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은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원승인과 의원면직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이상용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증원이 될 때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인건비는 적용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인건비는 9월 6일 현재 있는 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에 결원이 되면서 충원이 안된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우선 그 돈을 가지고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 봉급을 지불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산합니다.
이상용 위원   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차종운 위원   차종운위원입니다. 고용1종 지도원 한 명이 의원 면직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이며 만약 의원 면직된 자리에 충원 없이 감원하면 그 사람이 보던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당초에 지도 원이라는 명칭이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서 경찰서에 방범 원으로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자치단체로 현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96년 4월 15일 날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이 분들이 퇴직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감원조치 되도록 지방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감원조치가 됩니다.
차종운 위원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 원인데 구청으로 다시 와서 근무하다가 본인 스스로 나가면 충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 당시에 방범활동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방범활동, 치안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현재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종운 위원   엄격히 말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옛날에 방범원 충원할 때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가면 충원이 안되고 결원으로서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이규철위원입니다. 토지건축물대장관리 민원창구 통합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은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앞으로 이 계가 설치되면 현재 업무를 지적과 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을 했는데 각종 건축물은 토지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각종 처리사항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건축물관리하고 토지관리대장하고 부동산하고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적과 에서 계를 신설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적과 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지대장등본을 지적과 민원창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했는데 통합시켜서 넘어오면 종전에 건축물관리대장창구를 지적과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한 사람 넘어오고 정원이 계장까지 합해서 현재 3명입니다. 계장 한사람 증원되고 한사람 업무 보던 사람이 넘어오고 한 사람 자체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부동산 관리 계에 한사람 더 줘야 됩니다.
이규철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취급하든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같이 업무를 가지고 넘어옵니다. 창구하고 업무하고 다 넘어옵니다.
이규철 위원   그러면 부동산 관리 계를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지적과 에서 부동산 관리 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증원 안하고 현재 있는 6급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내무부에서 중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계가 생기면서 계장자리가 6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보던 직원하고 기타업무와 넘어오기 때문에 직원의 증원 없이 자체 내에서 사람을 조정해서 부동산 관리 계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 정원은 이상이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전산화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관련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에 토지건축물부동산에 대한 세원 탈루방지 공평과세 실행 및 공신력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원이 불가피하다. 지금 고용 1종 지도원 한 사람 감원이 되고 구본청 6급 1명, 출장소 1명, 10%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현재 이러한 조치가 검토의견에 이렇게 화려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고라는 큰 뜻과 이 안이 왜 불가피한 것인지 왜 증원을 해야되는지. 지도원 한 사람 감원이 되면서 6급, 7급 정원 2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경쟁력을 생각해 보셨느냐를 질의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리 계는 구 자치단체에서 신설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44차 전국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재 업무가 건축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모든 자료라든지 업무집행이라든지 각종 민원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리 계를 신설해서 그 업무를 철저히 하자 이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리 계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 이동이나 그러한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이 몇 일날 언제 공포되었으며 이 시행이 언제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감원이 생기면 그냥 보충할 수 있는지 증원을 안 할 것인지 현재에 두 사람이 증원되는데 구본청에 증원에 대해서 증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부동산 관리 계의 준칙은 96년 9월 5일날 내무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 정원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원조례는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원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지 현재 65명인데 저희들이 인원이 필요해서 더 쓸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제고라든지 기타 여건을 봐서 이 이상은 운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원범위 내에서 구 행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