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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4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안전총괄과 소관
  4.    나. 건축주택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옥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문학 자연재난팀 주무관입니다.
  강미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예방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5쪽 일반현황과 46쪽부터 65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66쪽부터 87쪽까지 금년도 업무 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하단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내실있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매월 4일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에 안전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주요 교차로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율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방역수칙 홍보’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우리 구의 재난관리 총괄 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67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행사와, 직원 대상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체험교육 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2017년부터 대학가 및 주택가 일원, 관내 방범취약지역 18개소에 설치한 안심택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안전마을 사업에 설치된 시설물 및 안심택배함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9쪽,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매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조류독감 발병에 따라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해빙기, 우수기, 하절기, 추석 등 취약 시기별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 대상 시설물 570개 동 및 어린이놀이시설 618개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0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금년 2월중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중에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71쪽, 세 번째 『사회재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작년 1월 31일부터 본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민․관․군 17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202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자체 수시현장 훈련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불시 설치 훈련도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73쪽, 재난유형별로 적용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정비하고,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매달 13일 운영하여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비치 상태와 자체 훈련상황을 점검하여,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4쪽,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화천, 팔거천 징검다리 등 9개소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아파트옹벽 등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금년 4월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보완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철에 예상되는 폭우, 태풍에 대비코자 응급복구용 장비와 수방자재 등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풍수해보험 가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6쪽, 폭염에 대비해 간선도로 살수 및 그늘막 9개소 신규 설치 등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응급 복구용 장비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자율방재단 410명을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시에 즉시 출동하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8쪽,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전입금 7억 6,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9억 2,500만 원, 이자 900만 원으로 합계 17억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예방 복구에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방위 대원의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변경 지침에 따라, 민방위 1~4년차 대상 4시간 집합교육 및 5년차 이상 사이버 교육을,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지속으로 행정안전부 훈련지침에 따라, 상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및 지역 특성화 훈련을 취소하고,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0쪽,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로 비상급수시설은 43개소, 11,73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자메가폰 등 지역민방위대 필수장비 및 화생방용 방독면을 상반기 중에 구입하여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229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무상 상해를 대비하여 지난 1월에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복무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교육실시와, 모범 복무요원 구청장 표창 및 사회복무요원 고충 ZERO 계획을 추진하여 복무만족도 향상 및 복무관리 부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2021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방안으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전담공무원 인원을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격리자 이탈을 막아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불시점검 현장팀 인력을 보강하고 점검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과 관내 영업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수 방역물품 확보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86쪽, 재난관련 CCTV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차 추경에 8,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여, 기존에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건설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29대를 통합 시스템으로 우선 구축하고, 교통과 등 신규 CCTV 추가 설치 시 자동연계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하반기 1회 개최 예정으로 관내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노래, 댄스 등 뽐내기 교류의 장뿐만 아니라, 대학 동아리팀 초청 공연, 체험수기 공모작 발표로 복무체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특히, 발표자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복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해에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바라보며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안전총괄과 소관)
  (별책)

○위원장 조명균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안전총괄과 업무가 예측불가였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장마기간이 53일정도 역대 최장의 장마기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산에 낙석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매년 어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거의 매년 해오던 그런 형태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올 2월에 종합점검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때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를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 특히 각 동에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배수구가 막혀서 며칠간 난리가 났었잖아요. 잠시 30분 비가 쏟아졌는데도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들,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특히 동에 바로 전파가 되어서 자율방재단이나 동 직원들이 빨리 투입되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분 비가 왔는데 갑자기 전화도 폭주하고 했는데, 올해 안전관리계획은 국가정책에 따라 죽 하니까 세부적으로는 못 넣었는데 우리 구청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넣도록 하고, 올해 자율방재단을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거든요. 방재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해서 증원을 하도록 공문을 내려놓고 그것을 정비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3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응급복구가 아니고 완료…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했고, 배수로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배수로 확장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의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태전동 같은 경우에 거기하고 칠곡지하도라든지 작년 침수된 구간은 배수로를 3배 정도 확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국장님 물론 원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작년에 행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가을 때입니까?  갑자기 한 30분 쏟아졌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플라타너스 낙엽 한 장이 배수로를 막고 있으니까, 그 낙엽 몇 장이 배수로를 막고 있으니까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겪어 봤으니까 과장님, 올해 앞으로 우리가 작년 한 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늘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작년에 행안부에서는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는 상당히 태풍도 많이 오고 자연재해도 많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작년에 태풍이 와서 장마가 많이, 물이 침수피해가 있었을 때 팔거천, 동화천 이쪽으로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이 되지 않아서 비온 팔거천 이것을 다리를 둥둥 걷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율방재단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화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가 왔을 때  할 수 있느냐 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평소에 교육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사실 큰 비가 오면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이분들은 그럴 때 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매년 교육을 하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 과에서 교육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을 강화하면서 방재단을 통해서 현장대응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30분 쯤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그것을 치우는 게 제일 빠른데, 물론 방재단이 그 동에 있지만 가장 가까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바로 적극 대처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채장식 위원  저도 홍보가 일단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무요원들이라도 잠시 아닙니까?
  몇 시간 정도라도 급하게 그분들이라도 이쪽으로 파견을 보내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작년보다는 예보가 오면 더 빨리 대처하도록 사전에 동네하고 먼저 사전대응을 작년보다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앞으로 자연재해가 지금보다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봤을 때 화담마을 가는 길에 낙석이 되고 해서 산사태 비슷하게 나서 도로에 바위가 크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채장식 위원  그때 마침 차가 안 지나가서 상당히 다행이었는데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적 피해는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갔을 때 생각하면 끔찍한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대응은 상당히 빨리 하셨더라고요. 큰 바위를 치우고 이런 것들을 불과 얼마 안에 다 이렇게 현장을 복구하신 것을 보고 ‘역시 대응팀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구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도로가에는 이런 산사태가 나기 쉬운데 안전대응팀을 만들더라도 그쪽을 미리 불안한 곳을 예측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우리가 매년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우수기 전에 각 실과 해당부서에 낙석이나 났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의 위험지역을 저희들이 먼저 확인한 후에 우수기 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산사태가 상당히 보니까 잘못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그점에 대해서 중점으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이 계속 가중되고 할 일이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분발하셔서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팀장님들 직원분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갑자기 태풍피해라든가 많아서 더욱 고생하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74페이지에 급경사지 안전점검 여기에 공공시설 4곳과 사유시설 1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트 옹벽이라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도 책자를 보니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작년의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유시설은 관음아파트,보면 중간에 옛날에 시장을 조성하다가 말았는 곳에 높은 옹벽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 대백 밑에 그사이에 관음아파트 사이에 설명하기 좀 애매한 위치에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침산공원 주변, 지금 거의 정비가 되어갑니다만 침산공원 주위에 경명여고하고 무림제지 쪽하고 합쳐서 세 군데이고, 하나는 연암공원 절개지입니다.
  현재 세 군데는 결정을 해서 구청에서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외의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각 실과에 조사해서 더 있으면 추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고, 그다음 76페이지에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에서 안쪽 내용에서 그늘막 설치가 올해는 9개로 준비하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예.
장영철 위원  장소는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장소 다섯 군데는 결정이 안 됐고 세 군데는 오토캠핑장 금호강변에 거기 세 군데하고 한 군데는 참여예산으로 태전동 태전교 가기 전 그쪽이고, 다섯 군데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각 동에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영철 위원  각 동에 신청했는 것이 올해는 좀 적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신청을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시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시 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적정수가 배정됩니다.
  추후에 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9개소로 예산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추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 예산을 더 받는 경우는…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21개소인가 20개소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신청자가 많았고 올해는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에 따라서 했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가장 많이 요구를 해서 그늘막이 가장 많습니다.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그래서 올해도 시에서 할 때 구청마다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 결정된 만큼 했는 것이 아니라 추후 더 요청을 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도 지금은 9개소지만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 20개 정도 준비를 해서 했다가 올해는 아홉 군데 했을 때는 저 혼자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자꾸 커지니까 옛날에는 일반 그늘막이였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요청을 해서, 그래서 개수가 한정된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개수가 줄어들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지금 9개 중에 3개소하고, 참여예산은 일반 그늘막이고 나머지 5개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면적이 더 넓어야 되거든요.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계획에서 기금이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작년 ’19년도에 약 44억 정도 했고, 작년은 55억, 올해는 17억으로 확 줄었어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먼저 17억으로 줄은 것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43억을 일반회계로 해서 코로나를 대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줄었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은 매년 보통 북구에 보통세 3년치 평균을 해서 1%가 들어옵니다.
  보통 7억 정도가 의무적으로 매년 예치가 됩니다. 줄은 이유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일반회계로 43억 준 그게 영향력이 많아서 재난기금에… 작년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폭염에 할 때 그늘막하고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이 막 분사되는 것 있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쿨링포그, 복현 오거리에…
장영철 위원  그것을 시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북구 내에도 어르신들이 있는 데나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우리가 기후변화… 앞으로 어떤 재난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있어서 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후측면에서 본다면 온실가스 감축 대응분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도시 구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가 도시국이다 보니까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구가 폭염도시지요, 누구나 잘 알고. 그래서 오히려 대프리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역으로 놀러오잖아요.
  폭염대응 포럼도 진행을 했었고, 폭염관련해서 쿨산업전도 하고, 그리고 도심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 측면에서 한 쪽에서는 그늘막 설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늘막 설치가 난민촌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온도를 받으면 7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황토벽돌 삼한C1인가 거기에서 개발하는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을 깔게 되면 한 30도 전·후반대로 해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만의 업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의원들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관련해서 영상들을 통해서 교육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북구청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도 동영상이나 계속 봐야지, 무의식적으로 교육이 되고, 또 무의식속에서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져서 좀더 같이 우리 집행부랑 의회랑 주민들과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북구가 안전한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단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예산 8,0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그것은 주려고…
김지연 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CCTV가 각각 흩어져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대를 메고 전반적으로 연결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물론 재난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에도 가서 예산을 달라고 떼도 쓰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국우터널에 보면 겨울철에 자동염수장치가 있어요. 눈 오면 작동하는 그것을 작년에 시에 10억을 받아서 재배정으로… 겨울에는 염수를 하고 여름에는 일반 지하수 물을 올려서 탈수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른 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안 될 것이고 끝나면 예산을 받아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갈수록 자꾸 민원만 들어오고 또 제가 민원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저는 우리 북구 관내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래방이 불법영업이 너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업체의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재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는, 아주 가까운데 엄청 심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좀 강화하셔서 저는 영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이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또 이어져 나올까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야간단속 좀 강하게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이나 주점 이런 곳은 보건소 위생과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사람은 점검을 못합니다.
  점검을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대충 노래방 얘기는 안하고 위치만 알려주시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동 본인 지역구… 북구 다는 못해요.
고인경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은 안 해요.
○도시국장 홍승용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 지역구니까 아마 거기 같은데 그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안 되거든요.
고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감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각 동에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꺼내보면 아주 새 것입니다,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새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양수기를 사용해봐야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너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양수기가 점화장치나 플러그도 그렇고 약간 녹이 쓸거나 이물질이 끼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집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웬만한 양수기부터 농기구 다 있는데 제가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직원한테 교육을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왜 안 걸리지요?”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사실 지금 겨울 지나고 지금쯤 되면 모든 농기계도 그렇고 꺼내서 한 번정도 시동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윤활유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기계가 언제든지 당기면 시동이 걸리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동 직원들은 교육받은 직원이 옮겨버리면 안 받은 직원이 새로 와버리면 또 그분은 가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셔서 여름철 집중 장마철이 되기 전에는 직전에 바로 모든 양수기가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호스 같은 것도 연결해서 한 번 시험가동도 해보면 좋은데 적어도 시동 걸리는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올해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 않으면 올 6월이나 우수기가 오기 전에 동 직원과 방재단을 모아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가 전기식과 일반식이 있는데 동에서는 전기식이 쉬우니까 활용도가 조금 부족한데 올해 안으로 100%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전기식은 꽂으면 바로 올라오는데 시동을 걸어서 하는 것은 안에 에어가 차면 물이 안 올라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 써서…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올해 동에서 갖고 오라고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안전총괄과에서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보건과라든가 보건소 쪽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 식당이라든가 어디 다녀갔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채장식 위원  다녀가면 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루라든가 이틀 폐쇄를 하고 방역을 다 거쳐서 음성판정이 나와야 영업을 재개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만약 방역을 하는 것은 누가 식당을 갔다 왔는데 방역을…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면 방역은 어디서 누가 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일반인 역학조사를 해서 범위가 확정이 되면 접촉자들을 검사하고 그 장소를 방역을 합니다.
  보통 문자로 오는 이런 경우는 대중이 많이 가는 곳, 이런 곳에 역학조사를 해서 확정을 못하는 곳일 경우에 위치를 문자로 보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그 방역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당에서 자기들이 분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무료료 해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 어린이집에 학부모 중에 누가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당연히 보건소에서나 여기에서 나와서 방역을 해줄 줄 알았는데 방역을 안 해줘서 자기가 직접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역학조사에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해주지, 학부모가 걸렸다고 해서 유치원…
채장식 위원  학부모가 걸려서 아이가 유치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누구 아이의 엄마가 걸린 확진자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왔다, 왔다가 다시 갔다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나 여기에서는 ‘폐쇄를 해라’ 이렇게 해놓고 폐쇄까지 명령을 내려놓고 방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럼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식당은 보건소에 소독을 하고 소독이 완료되면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안 한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가격리 14일로,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왔다갔으면 보건소에서 다 방역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채장식 위원  아, 무료로요?
○도시국장 홍승용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을 폐쇄시키면서 방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자기가 직접 방역하는 데를 불러서 돈을 들여서 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보건소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줍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홍승용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보건소에 요구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대책 내용에서 동화천, 팔거천 징검다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기존에 것이 있고 신설된 게 작년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호우가 왔을 때 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직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예산안 편성할 때도 추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몇 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단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기이 준공된 구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공사구간 중인데 원래 주민들이 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그 시설이 실제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보시면 알지만 계단을 옆에 해놨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놨는데 그게 비가 오게 되면 이물질이 끼어서 물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는 안하고 제방 위에 아예 못내려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부에 안 하고 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류 쪽에는 안하고 상류에서…
○도시국장 홍승용  가보시면 바로는 못들어가지만 옆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싸게 들여서 했기 때문에 사실 했는 것은 철거는 못합니다. 위에서 아예 못내려가게끔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작년에 왜냐하면 사실 부서별로 해서 서로 논란이 있어요. 건설과 쪽에서는 차단시설이 있음으로써 호우가 오면 결국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안전과에서는 안전시설물이 아예 애초부터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전시설물을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서로간의 논란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그러면 결정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차단시설이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들의 의식에서 호우가 많이 오면 안전을 생각해서 차단하면 안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정리를 해서 상류 쪽의 주민들이 못내려가게끔 그렇게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국장 홍승용  있는 시설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장영철 위원  현재 있는 것은 유지관리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월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주택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조형 건축1팀장입니다.
  박재석 건축2팀장입니다.
  성장경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용훈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4쪽 행복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인‧허가 시 온라인을 활용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처리 시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신뢰를 확보하겠으며, 특히 건축위원회 운영,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과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와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합법화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과 도로점용료이며, 2021년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고성동 1가 주거복합 외 3개 단지에서 90억 원정도, 도로점용료는 전년과 비슷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16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8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금년도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여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79여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으며, 특히 민원 다발 단지나 감사요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은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갈등 당사자 이해관계 조정과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자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의무 이행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1년 1월 현재 등록현황은 임대사업자 1,083명, 임대주택 4,993호로 임대사업관련 제도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해 임대사업자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실시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과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호우주의보,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상황 발령 시 건축 관계자 등에게 해당상황을 SMS로 알려 신속한 사전대비를 가능토록 하겠으며,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유지관리 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겠으며,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하여 구민들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20m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000㎡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벽면적 3분의 1이상을 구정비전, 상징물 등을 넣어 구정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으며,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 여부, 물건적재 및 출입차단시설 설치 여부, 주민편익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매 분기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주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2월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3개소, 재건축사업 10개소, 지역주택조합 2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7개소로 총 43개소에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개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호당 300만원 정도의 도배·장판·보일러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2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율 70%이상, 지역 인력·자재·장비사용률 85%이상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 수주 제고를 위해 5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지역하도급율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품격 있는 공공 건축물 건립입니다.
  2021년 2월 현재 추진 중인 구발주 공공건축물은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가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등으로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서변동 장례식장 행정소송입니다.
  연경지구 입구인 서변동 1267-5번지 외 7필지에 접수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주식회사 다나상조에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890㎡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위원회 자문 및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불가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2018년 3월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가 통지를 하였고, 이에 건축주는 2018년 4월 1층 연면적 2,804㎡ 규모의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재신청 후, 2018년 5월 당초 장례식장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9년 1월 원고가 승소함에 따라 2019년 5월 1층 소매점을 다시 지하1층, 지상3층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장례식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3회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최 결과 시설입지 부적정, 교통문제 등으로 최종 부결함에 따라 2020년 5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접수 결과 행정심판은 2020년 8월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금년 3월 17일 변론예정입니다.
  131쪽, 연경지구 학교용지부담금 행정소송으로 해당소송은 연경지구 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4개 업체에 부과 및 수납완료한 64억 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연경지구는 공공기관인 LH가 개발사업자로 2008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곳으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4개사는 LH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2017년에서 2018년에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모집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2,421세대를 완공하였습니다.
  당초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시에 유상공급하였으나, 2009년 5월 28일 「학교용지법」이 개정되고 이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는 무상공급하였으며, 무상공급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대상입니다.
  연경지구는 LH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연경지구는 법령개정 이전인 2008년 6월 30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확인 후 2020년 5월 8일 64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는 택지를 LH로부터 분양받기 전 학교용지가 이미 배정 제공되었으므로 북구청에서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11일 행정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소송추진 절차에 따라 철저한 자료준비 및 대응을 통해 승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 133쪽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및 건축안전팀 조직 신설입니다.
  2020년 5월 1일「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점점검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및「건축법」제8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점검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건축물에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2021년 특수시책,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 빈집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범죄 안전, 주거환경 악화 등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관내 빈집 1,285건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용역비 1억 500여만 원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빈집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발생 사유 등 빈집 실태조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금년 9월까지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별 빈집 활용과 정비계획에 대한 종합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여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주거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를 비롯한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건축주택과 소관)
  (별책)

○위원장 조명균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132, 133쪽에서 건축물관리하고 건축안전팀 관련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안전팀 관련해서.
  예산이 임기제 같은 경우는 건축사랑 기술사 두 분을 개방형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례랑 같이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산은 그밑에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또 과태료 중에 일부를 조례로 제정해서 몇 %를 확보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시기적으로 어떻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시와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은 무조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어야 하고, 나머지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주택과에 보면 건축인허가 업무에 굉장히 바쁜데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물이라는 점검 이런 내용입니다.
  허가 나온 것도 관리하기에 힘든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점검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신설하라는 공문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기획실하고 여러 군데 요청을 했으나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신설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좀 고민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저는 99쪽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로 인해서 워낙 저번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요즘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갑작스럽게 유난히 재개발하고 전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주민들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는 위탁관리업체가 계약을 하여 관리실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인 입찰로 인해 위탁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대략 6월에서 8월이라고 저도…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일반 민영아파트에서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통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사업주체에서 관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모든 자료를 넘겨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고인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임에도 입주단지 안의 위탁계약 업체의 일방적인 관리지침으로 인해서 위탁계약업체의 횡포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피해가 방치되는 편인 것, 과장님 이런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관리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사업주체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비용문제나 이런 것이 조금은 통제가 안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임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당 세대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인 것 같아요. 초기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실에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조치, 관리를 위한 모든 것에… 관리를 못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위한 모든 것에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관리 비리나 입주민과의 갈등 등이 빈번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상 위탁관리방식의 허점이 제도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특히 재건축‧재개발 이게 아파트 공급이 폭주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우리 구에서라도 공동주택이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 시공사로부터 입주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사항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재는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위탁관리를 할지 자치관리를 할지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우리 관에서도 관여해서 계약했는 사항을 왜 그러면 이 업체하고 계약했느냐, 저 업체하고 하지,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인경 위원  표준입찰서를 통해서는 자격의 제한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K아파트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싶은데 입대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해지 시까지의 기간을 자료제출 의무화를 둠으로써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하고, 부탁할 것은 우리 구에서부터 좀 해당되는 신규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는 없을까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 생각에는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만약 신규아파트라도 어차피 사용승인이 났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향후 아파트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이 맞고, 그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자문만 해줄 수 있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경 위원  우리 구에서는 관여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홍승용  예, 그렇게 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일만 가중이 되요, 업무만 가중이 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자문은 해줄 수 있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고인경 위원  관여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국장 홍승용  안 해야 되요.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고인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국장 홍승용  (방청석을 보며)맞지요, 뒤에?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계약관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계약을 이 업체를 하든지 저 업체를 하든지 자격만 되는 것 같으면 사업주체가 거기에는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없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법령에 혹시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여기서 요청을 하면 된다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법령상 왜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여를 할 수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가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은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아파트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자료요청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권고도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인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 페이지 130쪽에 서변동 장례식장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소매점으로 대신 건축허가를 재신청하고 원고승소를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아닙니다. 처음에 장례식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불허하니까 행정소송에 가서 우리가 졌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러니까 이분은 장례식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전에 미리 행정소송 전에 소매점으로 장례식장 불허가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일단 소매점으로 신청해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니까 소매점을 장례식장으로 바꿨는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려를 하였는데, 지금 행정심판은 8월에 기각되고 행정소송은 올해 3월 17일 변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첫 번째 할 계획입니다.
채장식 위원  변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채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능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볼 때는 반반인 게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 1차에서 우리가 졌는데 그 사유나 지금 사유나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입지부적정, 교통문제, 주민정서 불안, 그때 1차에서도 그런 사유로 해서 불가처분을 했고, 그런 사유로 졌는데 2차에서도 거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채장식 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저는 절반쯤 보고 있고 행정심판에 가서도 처음에는 진다고 했습니다.
  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도시계획심의사항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장례식장을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되고 우리는 반려를 했다, 그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고 약간 사안이 다르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주장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행정심판을 해서 그때는 우리가 이겼는 사항인데 또 소송에 가면 법으로 따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당초보다 지금은 연경지구가 개발되어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더 심각해졌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보조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허가신청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하다보니까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이것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결과에?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 생각에는 그것은 법으로 따지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장례식장 가능한데 왜 이것은 안 내어 줬느냐, 약간 처음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증명사유하고 지금 사유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어려운 면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3월 17일날 변론하고 이 재판결과가 나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일이 또 연기될 수도 있고 그날은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고 기일이기 때문에 2차, 3차 반박자료를 내고 거기서도 자료를 내고 하다 보면 조금은 더…
○도시국장 홍승용  몇 년이 갈수도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몇 년이 갈수도 있습니까?
  지금은 1차에 우리가 졌고 지금은 2차잖아요? 여기에서도 진다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때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장례식장은 우리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입지여건이 약간 불합리하다거나 심의위원회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의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채장식 위원  만약 우리가 지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서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재판을 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 생각에는…
채장식 위원  다시 또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어차피 새로 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계속 부결할 수 있는 건인지…
○도시국장 홍승용  지금 현재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채장식 위원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나가려고 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예, 단기간에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채장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면 여기에 바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이 계셔서… 어쨌든 충분히 자료만 보고 있었는데 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주민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채장식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의 지역구 주민들의 크나큰 관심사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더 동호동에 보면 작년 12월에 건축허가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도 현재 반대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에도 사실 이게 4차 순환도로입니다.
  4차 순환도로에 대구에서 여러 대구 전체에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폐차장이라 하면 물론 내부적으로 시설을 자기들이 가림막을 해서 예쁘게 한다고 하지만 폐차장 시설물 자체가 절대 깨끗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폐차하는 과정에서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온갖 오염물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아직 신청만 왔고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초기의 과정인데 초기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서변동 장례식장처럼 서로간의 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염려가 되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건축법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도시행정과나 모든 것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잠깐 부연설명을…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면 작년 12월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고, 12월에 여러 분의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사항은 허가가 나려고 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가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학교정화구역도 심의대상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는 사항이 있고, 여기도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면 서로가 완벽하게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된 상황에서 먼저 허가가 신청이 됐고 우리가 보완을 냈습니다. 보완을 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보완이 지금 완료가 안 되어서, 보완기간이 이번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우리는 반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법적으로 하시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침에 간단히 설명은 들었지만 133페이지 건축안전팀 조직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조금 전에 김지연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어서 「건축물관리법」이라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신규로 나가는 것을 관리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기존 건축물까지 점검하고 관리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그리고 공사장 관리 이런 업무를 별도로 팀을 신설해서 전담시켜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취지이고, 또 안전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시나 인구 50만 이상 구청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북구는 50만 인구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올해 달서구하고 시는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전담팀을 빨리 신설해서 안전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팀을 신설해서 관리를 하자해서 공사장 관리부터해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영철 위원  인원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예상인원이?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보고드릴게요.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이 되어야…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면 좋은데 현재 인력이 안 됩니다.
  구청에서 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판단은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인원만 더 주면 할 수 있는데, 별도인원을. 현재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돼요. 기획실에 얘기를 해봤는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철 위원  일단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항에서는 좀 그렇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월요일날 매일 신문을 보면 대구시 전체 주택매매가 급감해서 전체 63%,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1,782건 올해 1월 지난달에 613건 총 우리가 1,169건이 감소가 됐다, 원인을 보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1월달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원인이 뭐냐 하면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북구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버리다 보니까 평균으로 그렇게 가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또 2주택 매수 시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주택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왜 이것을 북구 전체로 다 가느냐, 지금 솔직히 2지구나 3지구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보합세이거나 안 그러면 떨어지거나 예전에 지었던 2지구의 미래타운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주택과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북구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해버리니까 같이 주택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같이 엎쳐서 가버리는데 이것을 동별로 좀 세분화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북구가 작년 12월 18일날, 수성구는 그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12월 18일날 나머지 구하고 합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단 보면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어 버리면 제일 큰 문제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려 있고, 또한 세제 강화, 그리고 금융규제 강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은 확 줄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강북지역의 공인중개사 여러 분이 탄원서를 들고 와서 수성구에도 보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해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 북구도 강북지역만 해제를 건의해 달라 해서 그동안 기획실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강북지역은 크게… 우리가 작년에 태전동 지역주택조합 한 군데가 분양이 됐고 분양률도 처음에는 미달됐다가 마지막에 거의 일 대 일로 된 상황이고, 강남지역에는 고성동하고 칠성동이 굉장히 분양분이 많고 거기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강북지역만 검토해 봐라, 그리고 시하고 사전에 지난주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전에 수성구에서는 시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협의해서 이번주 금요일날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아서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할지…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정책인데 북구만 해서 될 것이냐, 선제적으로 각 구에 다 공문을 뿌려서 다 수합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주 금요일에 갔다오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갔다 오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지 간에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각 의회에서 해제촉구결의안도 해서 힘을 좀 실을 필요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도 발벗고 나설 것이니까 같이 맞추어서…
○도시국장 홍승용  갔다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