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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계속)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교통과 소관
  5.    다.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에서 101쪽에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155억 9,685만 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100쪽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도로․하천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10억 5,139만 원, 도로․하천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9,108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9억 327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4,872만 원, 기타 수입으로 기 지급된 수당 반납분 등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개설 4억 원, 매천동 매천초교 주변 도로건설 4억 원,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개설 2억 원으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조정교부금 분야에서는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개설 7억 5,000만 원, 매천동 173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노후보도 환경 개선 10억 원, 조야교 보수·보강공사 4억 원, 팔거천 생태하천 정비 5억 원, 동화천, 팔거천 주민 휴양공간 보안등 설치 3억 원으로 총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5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8억 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외 5개 사업 7억 5,000만 원으로 총 60억 5,000만 원을 세입결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부터 216쪽에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은 422억 4,218만 원으로 본예산 250억 2,78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2억 1,429만 원입니다.
  이 중 2020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272억 3,33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798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은 93억 6,396만 원, 사고이월액은 30억 4,40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77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억 5,30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11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로 총예산은 1억 2,555만 원으로 집행액은 9,2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로 총예산은 1억 5,718만 원으로 본예산 1억 4,37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41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2,2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7만 원입니다.
  212쪽에서 21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로 총예산은 168억 8,171만 원으로 본예산 71억 1,06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7억 7,106만 원입니다.
  이 중 85억 2,8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2,703만 원으로 명시이월 46억 8,697만 원, 사고이월 21억 4,0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2,595만 원입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총예산은 101억 5,100만 원으로 본예산 73억 5,08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20만 원입니다.
  이 중 84억 8,3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756만 원으로 명시이월 10억 4,838만 원, 사고이월 5,91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908만 원입니다.
  215쪽 수자원관리의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로 총예산은 1,117만 원으로 집행액은 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25억 7,805만 원으로 본예산 5억 4,36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3,437만 원입니다. 이 중 14억 6,8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8억 4,476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367만 원입니다.
  216쪽, “하천정비” 분야로 총예산은 115억 3,280만 원으로 본예산 89억 3,7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9,524만 원입니다.
  이 중 78억 9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36억 2,861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2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55만 원입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 분야로 총예산은 5억 2,028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 5,65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29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75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총예산은 1억 4,292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0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4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로 총예산은 1억 4,152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4,1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區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큰 사업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74쪽에 보면 건설행정업무 관련해서 전문건설업 관리 부분에서 보면 ’19년도 결산액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을 90만 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9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90만 원 사용 용도가 등록증이나 수첩발행 비용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도에 확보하는 등록증하고 수첩발행이 있어서 그것을 재활용하고 사무관리비 9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바로 위에 도로하천사용료 징수업무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9년도 결산액하고 보면 업무가 대폭 감소가 된 것입니까, 시스템에서 어떤 감소가 된 겁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800만 원대하고 작년 예산에는 135만 원 세웠다가 100만 원 좀 넘게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작년에 135만 원 세운 것은 사무관리비로 인해 프린터 및 토너, 복사용지 구입비로 한 6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고지서 제조에 40만 원해서 집행내역이 한 104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남은 금액이 30만 3천 원 남았는 것이고요.
최수열 위원  전년도 ’19년도 결산액을 보면 800만 원 넘게 썼거든요.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사무관리비 프린터나 이런 구입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전년도에는 장비 구입하는데 썼고…
○건설과장 전진기  구입을 하고 나니까 유지관리 쪽으로만 돈이 투입되니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작년에 또 많은 공사를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건설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다음 해로 돈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이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2020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272억인데 이월액이 124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세워주신 예산을 그해 연도에 다 100% 세출로 잡았는 것을 다 쓰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국비가 10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12월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입해서 세우면 좋겠는데 세워도 이월이 늦어지니까 할 수 없이 12월에 시비나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 이런 게 내려와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 연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의회에 지적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 214쪽에 동절기 도로관리라 해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해서 1억 4,9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3,800이고 명시이월 3,300을 하고 나면 7,600만 원이 예산이 절감됐는데 사실 동절기에 도로관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예정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5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214쪽 동절기 도로관리.
○건설과장 전진기  당초 본 예산은 4,300 정도 되고요. 이월액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아닌데요. 8,900이고 6,000만 원 이월액, 동절기 도로관리…
○건설과장 전진기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장식 위원  보니까 총예산현액이 1억 4,900이고 지출액이 3,800이고 명시이월 3,300 정도 하고 나면 7,600이 남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건설과장 전진기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공공운영비나 재료비는 거의 48만 원, 600만 원 정도 남았고 최고 많이 남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에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제설장비 임대료하고 임차료인데 사무관리비만 보면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 원이고 본예산 4,300해서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월액은 3,40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3,700이 되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설장비를 예산을 세울 때 출동을 10회 정도로 예상을 해서 1회 출동하는데 400에서 500 정도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4,300 정도 세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대기를 두 번 했고요. 2020년도는 대기는 안 하고 출동을 2회 했고요, 올해는 출동 3회에 대기 5회해서 8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상과 달리 강설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강설이 우리 생각만큼 안 와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되었는데 관리를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것들은 도로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을 잡다 보면 연평균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 그 기준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 얘기했듯이 전임 과장님과 팀장님들 건설과 직원 모든 분들 작년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하고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항상 민원하고 예산 문제하고가 가장 대두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 하천정비에서 약 2,100만 원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중간 정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팔거천정비사업에서 보조금이 총 13억이 들어왔다가 보조금이 2,1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건설과장 전진기  동화천 말씀이십니까?
장영철 위원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172만 원 보조금이 반납됐더라고요.
○위원장 조명균  담당 주무관님.
  항목 좀 찾아주세요.
○건설과장 전진기  당초 우리가 재작년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작년 2019년 10월 3일 태풍 피해에 따른 시에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보조금 다 쓰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시에 반납 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 악취차단 장치 설치에서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잔액은 얼마 안 돼요, 반납금액은.
  150만 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장치 설치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받았는 장치 설치를 다 하고 없애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해달라는 것도 못하지 싶은데 반납이 되었길래 어떤 부분에서 반납이 된 것인지…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돈이 내려오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 한번 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일반자재로 남겨 놓던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다른 것은 공사하다 보면 잔액이 아까처럼 남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시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에 시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보조금을 반납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분명히 다른 데서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21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해제 결정용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됐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 용역 금액을 아주 적게 잡으신 건지,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해제 신청할 수 있는 시간들은 되는데, 용역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애초에 잡으셨는지, 그리고 결산 부분들에 대해서 전액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전진기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지연 위원  212쪽이요.
○건설과장 전진기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연 위원  예.
○건설과장 전진기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요.
김지연 위원  용역인데…
○건설과장 전진기  용역에 사무관리비는 신문광고료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401-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금 이월비 4,600 정도 하고 본예산해서 전체 8,900인데 집행은 3,800 했고요. 4,400 이월된 이유는 변경이나 정비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생겼을 때 재사용하기 위해서 4,400은 이월시켰고요.
김지연 위원  전체 그림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결제 용역비가 52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 뒤에 주무관님 좀 찾아주시겠어요?
  212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건설과장 전진기  527만 원…
김지연 위원  용역비로 치기에는 너무 작고.
○건설과장 전진기  이월액인데요, 명시이월 금액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해제 결정 이게 민원이 생기면 결정하든지 변경하든지 해제하든지 민원이 생겼을 때 쓰려고 익년도 돈을 이월시켜놨거든요. 그런 민원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냥 이월됐기 때문에 이월금액만 예산으로 잡아놓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들고, 두 번째는 지난해 7월 1일 자로 해서 일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별로 신경 안 썼다, 어차피 대구시에서 전체 용역을 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해제 결정용역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527만 원은 2019년도 예산 중에 일부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시킨 금액인데요, 527만 원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쓰려고 이월시켰는데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분 해제나 변경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으면 527만 원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민원이 없어서 부득이 527만 원을 집행잔액…
김지연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 동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 지역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접수가 되어서 실제 우리 연구회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전진기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실효시켰지 않습니까?
  실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더 세우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분해제를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통과도로가 되어서 지주가 해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올해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527만 원 이월시켰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고 작년에…
김지연 위원  2020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본 위원이 알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실효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을 통한 민원이 좀 있어서 그것은 몇 건 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이 집행부에 가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전진기  검토를 다 하지요, 저희들이…
김지연 위원  그런데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527만 원 이월시키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건식(방청석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도로시설팀장 김건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장기미집행 예산은 2019년도에 2,000 얼마 정도 편성해서 이것은 이월했는 것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부터 해서 신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용역비 된 것 장기미집행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용역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용역을 다 했습니다. 실효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했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실효를 시킬 것인지 그렇게 판단해서 민원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5년 정도는 도로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유자분들이 50% 이상 반대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판단해서 실효를… 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77쪽에요.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이나 매천동 173번지선 도로건설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매천동 같은 경우는 매천초, 매천관 주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건설에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천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도로건설하기 쉽지 않은 지점인 것 같거든요.
  찾아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시설팀장 김건식(방청석에서)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매천초교, 저희들 국비라든지 시비를 예산을 신청할 때 제목을 이렇게 하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제목을 매천초교라 하면 매천초교라 안 하고 매천동 몇 번지선이라 해서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부세가 늦게 와서 전액을 명시이월 시킨…
김지연 위원  모르고 괜히 질문을 했네요(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211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와 실적과 달성율이 있는데 도대체 목표는 어떻게 해서 정하고 실적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773쪽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경 위원  여기 보면 달성율 목표와 실적과 전부 100%인데…
김지연 위원  773쪽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성과분석하고 나와 있네요.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답변드릴게요.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차가 들어가는 보차도 점용이 있고, 이런 것을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몇 건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율을 잡는 겁니다, 예정해서.
고인경 위원  실적을…
○도시국장 홍승용  실적은 실제로 들어온 것이고 예정은 매년 전년도를 비교해서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고인경 위원  여기 보면 징수에서 목표는 100인데 달성율이 97%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할 때 예측을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인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215쪽에 보면 노원동, 고성동 일원에 노후 보안등 정비라고 있잖아요. 10억이라는 예산에 7%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보안등.
○건설과장 전진기  말씀드릴게요.
  10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쓰는데 그게 이름이 사업명이 저희들이 10억을 받을 때 노원동, 고성동 일원 노후 보안등 정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전체하는데 노원동은 998등이고요. 고성동하고 주변 일대로 해서 407등 해서 1,405등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6,700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맞추어서 노원동, 고성동만 아니더라도 주변 근처에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요하려고 동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405등을 하고 나니까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행잔액 6,700을 불용한 형태이고요.
  이 돈은 또 넘어오면 우리 구비가 되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노원동, 고성동 말고 딴 데 들어가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고인경 위원  보안 정비할 곳이 아직 남아 있는데 7%나 남아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명이 10억을 받을 때 노원동, 고성동을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 입장에서 돈이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고성동하고 접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도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집행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남은 잔액은 다시 구비로 되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보안등은 주민안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필요한 데를 전화주시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213쪽에요.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이게 전환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9억 5,690만 1,08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액을 또 5억을 잡았어요, 합이 14억 5,690만 1,080원인데 지출액이 5억 8,170만 9,900원이 지출됐고 명시이월액을 5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출잔액이 3억 7,591만 180원이 남았는데 이 명시이월액이 5억 잡힌 상황에서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환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건설과장 전진기  전체 사업비가 45억이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확보한 돈이 20억 확보를 했고요. 부족한 게 25억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3억 7,500만 원은 익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금액이라서 이것은 원인해결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고요. 5억 원 이것은 연말에 되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룸고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5억이 부족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 회의도 했고, 학교는 내년 3월 1일 날 개교하고 도로를 빨리 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의결과 교육청에서 15억을 지원을 해주고요. 8에서 10m 도로이기 때문에 구 사업이라서 우리 구가 10억을 부담하고요. 전년도 시에서 20억 지원을 했기 때문에 총 45억 원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7월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7월까지는 완료해서 학교 개원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큰 지장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총예산액에 3억 7,500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전진기  1회 추경 시에 3억 7,500을 불용시킨 것을 다시 살려서 1회 추경이 28억 7,500 정도로 새로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전환사업인 만큼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조금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봐 주는 것인데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2쪽,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27억 3,541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 6,33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22억 7,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억 9,723만 원으로 이 중 32억 7,2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1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33억 8,566만 원으로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문화 정착 등에 28억 4,3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8쪽,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 등에 1억 3,8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현액 3억 874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7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8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7억 1,788만 원으로, 세외수입 28억 7,068만 원, 국·시·도비 보조금 2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9,831만 원, 전년도 이월금 4,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6억 5,996만 원으로 28억 5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억 2,61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05쪽,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 89억 7,384만 원 중 21억 4,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억 45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6억 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8억 2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운영 사업에서 1억 8,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306쪽,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2억 8,6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2억 6,4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6억 902만 원 중 인력운영비로 5억 8,9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4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7,709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ㆍ과오납 반환 등에 7,4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박천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306쪽에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효율적인 재원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설명하셨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55억 9,831만 원 되더라고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김지연 위원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했을 때 확보금액이 얼마인가요, 매년?
○교통과장 박천수  보통 한 해에 30억 정도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대충 많이 잡고 하는데 20억 쓰고 10억씩 해서 지금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었지요?
  50억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굳이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교통과장 박천수  주차장 조성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조성비용을 집행이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한 이유는 가산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사가 못 들어간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 진행절차 때문에 못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관음동 양지마을 주차장 부분도 아직까지 사전절차가 덜 되어서 보상도 해야 되고 여유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덜 된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업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천수  그런 것을 마련해서 갑자기 특별히 주차장 수요가 많은데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면 금액이 많이 드니까 그런 자금을 미리 모아놨다가 민원이 많다든지 문제가 되는 곳에 조성하려고 모아놓은 확보 금액입니다.
김지연 위원  매년 50억 남고 60억 남고 이런 데.
○교통과장 박천수  매년 남는 것이 아니고 누적되어서 남은 금액이…
김지연 위원  그래서 누적이 돼서 61억까지 됐는데요. 여기에서 10억 정도는 교통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은데 전용할 수 있는 여지들은 없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박천수  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다할 수 있고요. 회계관계가 특별회계 로 해놓은 게 여기만 쓰려고 따로 모아 놓은 돈인데,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지연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교통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들도 많은데 된다면, 여유자금 기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50억이면 50억을 딱 하고 그 외 있는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예산은 무조건 많이 쓰면 안 좋지요, 국비 많이 받아서 쓰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융통성 있게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하게 되면 국비 받고 시비 받고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지난 한 해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게 전년도 1억이 들어와서 올해 4,100을 작년에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이 1,700이 보조금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됐는 겁니까?
  이월액이 들어왔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보조금이 반납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반납이 된 것인지.
○교통과장 박천수  당초 사업비 내려올 때는 균특회계로 내려와서 국비 7, 시비 2, 구비 1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시비 9, 구비 1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작년에 코로나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사전절차가 쉽게 말해 국토교통부로 해서 심의를 받고 절차가 밀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균특회계로 나온 돈이다 보니까 불용처리, 결산서 상에는 보조금 반납으로 1,700이 적혔는데 1차 추경 때 포함해서 1차 추경이 구비로 해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반납금이 아닙니다.
  결산서에 내용상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장영철 위원  반납부분이 아니라고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장영철 위원  아, 회계상 그렇게 조치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민식이법」하고 해서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이런 곳에 많은 시설들을 하신다고 직원분들하고 손수 발로 뛰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29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28억 3,2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불납결손액 2억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사실 못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수납액이 28억 3,2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채장식 위원  296쪽 세입결산 총괄이라 해서.
○교통과장 박천수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서 미수납액 말입니까?
채장식 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미수납액은 우리가 미수납 할 때는 당초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1차 독촉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전부 다 세무과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압류가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불납결손액이 2억 1,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구선주(방청석에서)  교통행정팀장 구선주입니다.
  이 내용이 총괄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대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그 외의 과태료들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돼서 압류를 못하거나 안 그러면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결손이 되거든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통상 1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10만 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그리고 징수하고 난 다음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관리를.
  그 외 과태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단…
채장식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불납결손액은 5년 이상 동안 재산이 없어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못 받는 것이고, 28억 3,200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방법을 써서 세무과에서 받아 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28억 3,200만 원 미수납액이 그냥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정도 하면 이정도 결손액이 매년 떨어지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6쪽에 중간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지요? 4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100% 다 하셨는데 1면당 한 가구당 400이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한 가구 400이 아니고 한 가구 200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한 가구 200에, 그럼 두 가구네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럼 이게 우리 북구는 조금 많이 실천이 되고 있나요, 매년?
○교통과장 박천수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생활 문제도 있고 해서 주차장 짓는 비용을 100% 다 주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동안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매매나 이렇게 하는 경우 말고는 못 바꾸기 때문에 조금 꺼려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주택에 한해서 내 땅이 있을 때 자기가 희망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하여튼 200만 한도가 한 가구당 들어가는 게 한도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매년 100% 다 소진은 된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그렇지요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적지는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많이 해봐도 신청이 별로 없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고인경 위원  의외로 신청이 잘 안 들어와요?
○교통과장 박천수  1, 2년 전에는 한 가구만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평수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박천수  그런 것은 없고 담장허물기하고 주차장 확보사업이니까…
○위원장 조명균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예, 동에 공문으로도 보내고 회의도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787쪽에 보면 교통과가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안전표지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까지 많은 인프라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셨고 많은 편의들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도 조성하고 하는데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서, 실제 지금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전체 비율에서는 수송분담률이 낮긴 하지만 대구가 3%로 가장 높거든요. 그만큼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간이 있는 곳이 있다면 일부 공간을 무료로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없을까요?
○도시국장 홍승용  자전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
김지연 위원  공영주차장 안에도 가장 주민들이 많이 쓰잖아요, 공영주차장 안에 일부 공간만 하면 되거든요. 네덜란드가 자전거 도시인데 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공영주차장 안에 아예 무료로 하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도 되고 보안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공영주차장 안에 적용을 시키면 보안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의 자전거주차장은 법적으로 5%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주차장도 가면 내부에 안 하고 저희 공영부지지만 출입구 옆에 인도를 조성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가산공영주차장도 조성하고 있고요.
  운암지도 들어가 보면 출입구, 이게 저희들 주차관제가 있는데 차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고 들어가자마자 전면에 이륜차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모든 것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내 같이 사용하는 것은 운암지 공영주차장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 외벽 내지는, 같이 다니니까 사고의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차장 부지 내지만 가급적이면 외벽 쪽으로 해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게이트를 자꾸 움직이면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담감도 없이 할 수 있게끔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쪽, 2020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액은 10억 5,607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각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19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수입, 청산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1,565만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개발부담금, 변상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 등이 포함되며 105쪽, 지방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2,527만 원,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7,624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3억 9,016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각 부분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과목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예산액 8,669만 원 중 7,84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6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21만 원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과목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업무 등 예산액 9,481만 원 중 8,823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16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58만 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목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업무 등 예산액 217만 원 중 16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1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3만 원입니다.
  220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관리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예산액 1억 902만 원 중 1억 4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85만 원을 포함한 465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목은 지적재조사사업 및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등 예산액 11억 3,602만 원 중 9억 3,5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207만 원을 포함한 2억 101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과목은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 등 예산액 919만 원 중 852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7만 9천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 8,220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79만 원을 포함한 1,070만 원입니다.
  220쪽 아래, 반환금 과목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등 예산액 237만 6천 원 중 23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천 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11억 3,600만 원 중에 3,500 쓰고 1억 9,000, 한 2억 정도 남았는데 1억 9,500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겼는데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면 조정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급할 것도 있고 징수할 것, 지급할 게 생기는데 보통 저희들이 보고 나면 납기일 미도래로 된 상태에서 지급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특별히 생긴 이유가 산격2지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지급 이의신청을 작년에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의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를 작년 12월에 하고 조정금 지급징수를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본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출잔액으로 남지만 사실 1억 9,500 자체는 앞으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나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지급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