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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4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최우영‧채장식‧안경완‧고인경‧김상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고인경‧최우영‧김상선‧채장식‧안경완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고인경‧채장식‧구창교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주 의원 대표발의)(송창주‧안경완‧구창교‧김상선‧이정열‧최수열‧유병철‧장영철‧차대식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업무보고 청취와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신성장도시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고인경 위원과 윤은경 전 의원, 조규용 전 공무원, 임학송 공인회계사, 박범용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록표결은 찬성 반대 표결뿐만 아니라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 모두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출석한 경우라도 안건표결 중 이석 의원님은 해당 안건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안건표결 시 이석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전부 다 표결투표를 남겨된다는 근거입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최우영‧채장식‧안경완‧고인경‧김상선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고인경‧최우영‧김상선‧채장식‧안경완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고인경‧채장식‧구창교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구창교 의원 외 1인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2022월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조례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조정으로 개편된 혁신전략실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안 들어오네요.
  저게 지금 눌렀는데 안 들어오네요.
  다른 분들 다 들어오는데,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주 의원 대표발의)(송창주‧안경완‧구창교‧김상선‧이정열‧최수열‧유병철‧장영철‧차대식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재위탁의 적정성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와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가 신설되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후속조치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분인 감염병 대응인력 2명과 지역현안 업무인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지연 의원  안 돼요.
○의장 이동욱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데요.
  각 당의 후보님들 따라서 우리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결산위원은 사실 이게 4월 27일부터 5월 17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