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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6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최우영 의원 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6.   ⭘ 5분 자유발언(박정희․채장식․최우영 의원)
  7.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인경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복지보건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박정희 의원께서 8월 8일 질문하신 침산공원 공영주차장 보수와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를 8월 20일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0회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최우영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최우영 의원입니다.
  방금 통과된 250회 본회의 회의 전체 일정 변경안을 동의 요청하고자 합니다.
  긴급한 현안인 지역현안 문제들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시간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첫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9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에 구정질문 시간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장 이정열  최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면 찬성,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차대식 의원과 송창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차대식 의원과 송창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에 따라 한상열 의원은 행정문화위원 사임 후 복지보건위원에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희․채장식․최우영 의원) 
○의장 이정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박정희 의원, 채장식 의원, 최우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희입니다.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무원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카이대, 즉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류대학 출신들의 고급인력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쳐서 우리 북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찌감치 비전을 제시한 영재들이 공직에 들어온다고 하니 또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수한 인력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 인사시스템은 아직도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부정적 요소 중 하나인 수직적 구조인데 특히 승진제도에 있어 간부공무원의 주관적인 평가, 즉 근무성적평정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 제도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자신의 업무능력 보다는 권력을 지닌 간부공무원과의 관계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 때마다 인사권자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또는 같은 고등학교 후배라서, 먼 친척뻘 되는 촌수라서 승진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째, 간부공무원이 사적인 부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눈 밖에 나면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승진인사에서 밀리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잘 보이기 위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상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혁신적인 과제나 아이디어에 도전할 가치가 없습니다.
  평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업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기존의 업무형태를 유지하거나 무사안일한 직무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는 부서장, 또는 고위공무원이 직원을 평가하는 일방향 인사시스템이라 합니다.
  매우 후진적인 평가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방향 인사는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은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반기업체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인사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밝히지 못하셨습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 추측되어 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볼까 합니다.
  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하지 않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변 동료입니다.
  출장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돌아와서는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주말마다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주변 동료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다면평가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직원을 평가할 때 간부공무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후배 공무원들도 함께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평가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MB정부 때부터 많은 지자체가 다면평가를 폐지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그 때부터 다면평가를 폐지했지만 공무원노조에서는 다면평가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부서에서 그 부작용만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군이 이미 다면평가를 실시해 왔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남구에서도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상주, 경주, 포항 등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천시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입 시 우려를 했던 인사부서에서도 시행결과를 보고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우리가 언제까지 타 자치단체 뒤만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 조직이 흔들리고, 또 조직이 흔들리면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도도 꼴찌의 불명예를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북구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우수한 인사제도를 통해 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듭니다.
  더 늦기 전에 다면평가 도입을 통해 날로 발전하는 북구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은 회의규칙 상 5분을 초과하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국우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 력하시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 신청사 유치를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야동 LPG 배관망 사업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연말에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27억 원을 확보하여 조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LPG 배관망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 54억 원 중 국비 27억 원을 제외한 27억 원은 시․구 40%, 자부담 1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북구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LPG 사업단, 산자부 담당자를 비롯한 대구시 관계공무원 등이 조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LPG 배관망 사업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그러한 결과 지난 4월 26일 최종적으로 산자부, 대구시, 북구청 담당자와 조야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LPG 유치추진대책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에 대한 LPG 저장탱크 부지선정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최선을 다 하여 사업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벌써 8월 하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구청 관계공무원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진행 보다는 산자부 운영지침 관련 대구시에 컨설팅 감사와 그것도 모자라 감사원에 질의를 요구하며 여태껏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 신속한 사업집행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사업진행상 행정절차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경기도 파주, 대구 북구 조야동이 산자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산자부 관계공무원과 대구시 등의 관계공무원들이 공사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지난 4월 간담회 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수고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야동 LPG 배관망 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니만큼 사업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최근 5년간 지역주민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도심 속의 섬으로 자리한 낙후된 조야동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진일보적인 사업추진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의원입니다.
  45만 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50회 임시회 개회를 보면서 착잡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8대 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4개월을 회고하면서 우리 의회가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8대 의회는 11대 9라는 의원분포로 양당구도를 형성한 첫 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좀더 능동적이고 활발한 의회가 이루어지는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회는 잦은 사회복지문제 비리가 터지면서 우리 북구의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따갑고 여론질타를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받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시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마땅히 집행부에게 질의하고 본회의에서 토의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시간이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막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저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를 제외한 8개 시군구에서는 임시회, 정례회 관계없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임시회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붙여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구정질문을 하자는 의사일정을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주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에서도 의사일정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상 의장이 오늘 충분히 수용하고 본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붙여져 부결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이는 다수당이 집행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의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할 사안은 수시로 생기는 지역현안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미뤄서 하자는 사안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의 문제도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열 의장께서는 의회운영을 더욱 더 활발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의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 전문위원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심도 있고 활발한 조례제정 및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회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많은 의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을 검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개방직제로 임기제 전문위원을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문위원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회는 잦은 인사로 전문위원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의회운영위원회와 신성장도시위원회의 경우 14개월 동안 전문위원이 세 분이나 변경,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있을 정기인사에서도 교체될 예정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2년 동안 전문위원이 한 상임위에서 네 번이나 바뀌는 의회의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우리 북구의회 전문위원들의 잦은 인사교체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권을 행사해 주시고, 향후 정년 등을 통해 결원 발생 시에는 개방제 전문위원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운영위와 협의하여 간담회에서 정한 연간회기 의사일정표입니다.
  국회에도 연간 회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120일간의 연간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여 간담회 시에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꼭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임시회든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내용과 제목을 알려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서면이나 구두로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회기가, 저희가 물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전에 무슨 회의이며 제목이 뭐냐고 물어도 답도 안 합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도 중구나 서구나 남구나 다 들어봐도 회기 10일 전에 모든 것을 하고, 특히 수성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섭 의장께서는 내가 물어보니까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제목이 들어오지 않으면 접수를 안 받는답니다.
  언제든지 임시회 때 할 수가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목이든 내용이든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회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 기회로 미룬 것입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하시고 다음 회기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전에 제목과 내용을 간단하게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드리면 항상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이정열  원래 5분 발언을,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이정열  아니,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지금 5분 발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의장 이정열   5분 발언 끝났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이정열  예.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운영회의 때 그런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이렇게 구정질문에 관한 부분을 사실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또 표결에 붙이셔가지고 부결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의장님께서 저희가 의원들이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왜 막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게 저희로서는 의장님이 계속적으로 저희 의정활동을 막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에 이렇게 우리가 같은 흰색 옷을 입고 시청사를 도청으로 유치하자라는 그런 캠페인 차원에서 저희가 흰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사항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옷도 입었었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알아보니 전혀 운영위원회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체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보이콧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시청사를 북구에 유치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최우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긴급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으로써는 의도적으로 막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해소하지는 못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의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차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그건 제가 아까 회의 절차상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결시킨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전에 뭐든지 소통 소통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경험 하나고 여러분의 좋은 스팩과 항상 의장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의장실에 오셔서 의논하자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저의 방을 노크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박정희 의원님 충고에 앞으로 더욱더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북구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은 원래 답변이 필요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그럼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은 아니지만 5분 발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  채장식 의원님께서 조야동에 가스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산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2015년 1월 2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7조입니다.
  47조에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설치와 배관망 지원에 관한 그런 조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야동 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54억 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27억 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10억 8천만 원과 자부담이 5억 4천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개인 집마다 가스보일러가 설치가 되고 5톤 이하 소형저장탱크 4곳, 그리고 10.3㎞ 가스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구에서는 산자부와 대구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조야동이 가스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고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료취약계층의 연료사용의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백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산자부 운영지침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산업자원부의 지침 제2조 대상지역과, 제6조2항 대상마을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제2조 대상지역에는 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6조2항에는 농어촌 마을로써 100세대 이하 마을이고 주민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써 3억 이하의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 지침을 제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명확히 정책방향이나 지침상에 보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우리 구에 조야동 마을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산자부에서 예산편성한 이후에 2009년 1월 18일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지침 중에 농어촌이라는 말만 빠졌습니다.
  제2조에 대상지역에 농어촌 지역이라는 문구가 농어촌은 빠지고 지역만 남아 있고, 6조2항에 농어촌 마을로 되어 있던 조항에 농어촌만 빠지고 마을과 100세대 이하, 3억 이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야동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행된 도시지역이고 680세대가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산자부 지침과 현실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차이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산자부 답변은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하면서도 680세대로 있는 조야동 마을을 54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인위적으로 18개 마을로 쪼개야 됩니다.
  조야1동부터 시작해서 조야18동까지 인위적으로 쪼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 타당성 검토의견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법치행정입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도 법치행정을 하지 않고 임시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법에 따라서 면책특권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은 법과 감사기관에 통제되는,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신분상 조치와 또 필요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의무까지 지는 게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PG 가스협회에도 대상지역이 안 된다하면서 이의를 표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권한이 있는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우리 구청에 설명이 되었고 조만간 현지실사를 나올 겁니다.
  현지실사와 우리 구의 의견 그리고 산자부 의견을 종합해서 사전 컨설팅 결과가 추석 전후로 아마 감사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될 겁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만약에 대상지역이 되고 지침상이나 아무 공무원이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확정해서 통보가 오면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의로 하지 않으려고 해태를 한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북구청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수장으로서 밑의 직원들이 탈․불법 행정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강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님 계시지만 지방자치의 주역이지, 주역이 아니고 변두리에서 지켜보는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는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불․탈법을 감시해야지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건 의원의 의무를 해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에서 추석 전후에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지금 조야동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소형저장탱크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과 긴밀히 간곡히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이 구정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정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락 안 하십니까?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 해서 이의 없습니다 되었는데,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아닙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에 했습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권한으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상황에 따라서 발언허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장 이정열  안 할 수 있습니다.
○유병철 의원(의석에서)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의장 이정열  간단하게 그러면 유병철 의원님,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유병철 의원  유병철 의원입니다.
  바로 조금 전 상황처럼 이렇게 우리 의회가 진행되면 됩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우리도 그걸 알게 되고 주민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발언은 주민을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보름상간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제대로 북구의회를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 1년 지났지요.
  각 상임위에서는 의원들끼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지요.
  서로 다름을 지금 이해하게 되고 있어 서로 논쟁도 하고 토론하지만 서로 타협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인간적인 개별적인 관계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아까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발언들이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로 가면 뭔가 삐걱거리는 상황이 되지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열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구의회를 조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우리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 의회는 우리 북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마찬가지 구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 의결권을 가지는 거지요.
  당연히 의장님도 20분의1의 의결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판단이 정말 소중합니다.
  비록 의결권의 범위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한해서 행사할 뿐이지만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뿐입니다.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우리 북구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장 출석요구도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경유할 뿐입니다.
  모든 의안,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경유권만 가지는 겁니다.
  심사할 권리 없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뿐이겠지요.
  사회 잘 보고 우리 의회 전체 잘 돌아가게 질서 잘 유지하고 사무직원들 잘 지휘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위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도 특별히 더 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머슴들이지요.
  각각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심부름하고 윤활유를 치는 역할을 해야 되지요.
  조례제정 서로 도와서 하고 민원해결도 본인이 더 많이 알면 도와주고 갈등의 현장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의원들입니다. 의회입니다.
  그와 달리 집행부는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가 결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래서 상하 위계도 세우고 평가도 하는 조직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체계입니다.
  위원회 체계로 가는 것이고, 의전도 편의상 그렇게 하자고 합의한 것일 뿐이지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의원 아닙니다.
  특별히 권한이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장의 권한이 상임위원장한테 위임되지 않지요.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위계조직의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 의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의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원 한 분 한 분을 주민대표로 모시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관행을 쇄신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의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권자인 주민들이 우리 구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공감하도록, 그래서 따뜻한 행정권력이 행사되도록 구청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아까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여러분, 항상 의장은 권위가 아닙니다.
  항상 소통하라고 했으니까 찾아오십시오.
  뒤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항상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야를 떠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