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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 2월 24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유재산취득승인안
  6. 5.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4. 공유재산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의회사무국 97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2월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22일에는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월 19일에서 21일까지 사회산업국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2월 22일에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9일에서 21일까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2일에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공유재산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의상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종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차종운   내무위원회 위원장 차종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및 의료법 개정시행이 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중 9개 단위 사무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개 단위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구청장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데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9개 단위 사무명은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시민 건강생활의 실천지원 및 혼인 전 건강 확인에 관한 사항 금연. 절주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지원사항 금연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사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보건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계획수립. 시행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2개 단위 사무명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양도, 폐기)신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 지도. 점검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현재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업무처리와 그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권한위임 사무명은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가스사용과 관련한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격2동, 시영APT, 재건축으로 인하여 APT단지 내에 있던 동사무소의 소재를 변경하여 민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으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토요전일근무제 근거 마련과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연간연가를 얻지 않거나 연간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잔여연가일수는 다음해 각각 1일씩 가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공제하지 아니하며, 공가범위 확대 및 특별휴가 신설도 하였습니다.
  위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에 의한 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대상지는 북구 노원1가 16-6, 16-2, 16-3, 19-26번지 4필지로 2,151㎡(650.7평)이며, 매도 예정가격은 21억1천4백만원 정도입니다.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차종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여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등)과 지역보건시행법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이(1996. 7. 13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개정되어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계획 수립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계획)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건강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해당되며 주요내용은 1995. 1. 5. (법률 제4914로)로 국민건강법이 제정되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제정조례에 대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 정비와 재해발생 우려지역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등 재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금조성금 중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며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부구청장을 차장으로 하여 북부경찰서, 501여단 제1대대, 서부교육청, 서부 및 북구소방서, 한국전력 경북지사, 태평전신전화국, 북부수도사업소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그리고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8.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9.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동안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